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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보증금 공탁 명도집행, 수령을 거부하면 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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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화해조서 보증금 공탁 명도집행, 수령을 거부하면 여는 법

동시이행형 화해조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임대인이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3,600건+화해조서 직접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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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항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이와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고 적어 두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대표적인 균형 설계입니다. 그런데 막상 명도집행을 신청하려는 단계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으려 하거나, 연락이 아예 끊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은 "보증금은 돌려주려 했는데 임차인이 받지 않는다"는 사정을 법원에 어떻게 보여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화해조서 보증금 공탁 명도집행 문제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고, 공탁으로 이 상황을 풀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는 사안별로 갈리는지를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화해조서 보증금 공탁 명도집행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동시이행형 화해조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또는 반환 제공을 증명해야 명도집행이 열립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으로 이 증명을 대신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이 곧바로 증명으로 받아들여지는지는 공탁 방법과 화해조항 문구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항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고 적어 두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 임차인 연락이 끊겨 계좌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
  • 명도집행을 신청하려니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 공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는 사안별로 갈리는지 궁금한 경우
  • 화해조항을 아직 쓰지 않았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문구를 정리해 두고 싶은 경우

화해조서는 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까?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에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여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은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별도의 판결 선고 절차 없이도 조서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인 집행권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 효력 때문에 화해조서는 흔히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설명됩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과, 그 조서만으로 언제든 곧바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조서 안에 적힌 명도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 추가로 증명해야 하는 사항이 달라집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인 임대인이 원하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담아 상대방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이어야 화해가 성립합니다. 화해조서 보증금 공탁 명도집행 문제가 생기는 배경에는, 애초에 양쪽을 지키기 위해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었다는 사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균형 설계 자체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화해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장치가 나중에 임차인의 비협조로 인해 임대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항을 만들 때부터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방법까지 함께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화해조항, 왜 세 가지 방식을 섞으면 집행이 막힐까?

화해조서의 명도 조항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확정기한형,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는 동시이행형, 특정 조건이 이루어져야 집행할 수 있는 조건형입니다. 세 방식은 집행 개시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화해조항을 쓸 때 이 구분을 섞으면 정작 명도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확정기한형은 민사집행법 제40조①에 따라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날짜만 지나면 되므로 세 방식 가운데 가장 단순합니다.

동시이행형은 다릅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 또는 돌려주려고 제공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법원이 명도집행을 시작합니다.

조건형은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를 별도의 증명서류로 보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②). 세 방식은 저마다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방식을 쓸지 분명히 정해 두어야 나중에 집행 신청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혼선은 조항 하나에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와 동시에 인도한다"는 식으로 날짜와 동시이행을 함께 적어 두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항이 확정기한형인지 동시이행형인지가 불분명해져, 정작 집행을 신청할 때 법원이 어느 요건으로 판단할지를 두고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방식을 하나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이런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 방식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맞춰 순순히 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확정기한형이 절차가 단순합니다. 반대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양쪽 모두 안전장치를 원한다면 동시이행형을, 인도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조건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방식이든 조항 문구를 명확하게 다듬는 과정이 뒤따라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기한형

정해진 날짜가 지난 뒤 개시(제40조①)

동시이행형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 후 개시(제41조①)

조건형

조건 성취 증명서류 제출 후 집행문(제30조②)

동시이행형 화해조서, 명도집행 개시의 진짜 요건은 무엇일까?

화해조서 보증금 공탁 명도집행 문제의 출발점은 대부분 이 지점입니다. 화해조항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이와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고 적었다면, 임대인은 명도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스스로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이 증명 절차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증명은 집행문을 받거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때 요구되는 서류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임차인이 협조적이라면 보증금을 계좌로 보내고 수령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정리되지만, 문제는 임차인이 애초에 돈을 받지 않으려 하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아무리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임차인 쪽에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이행 자체를 완성할 방법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에서 검토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변제공탁입니다.

명도집행 신청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라는 안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조서에 적힌 모든 조건이 저절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이행형 조항을 선택했다면, 처음부터 이 증명 절차가 뒤따른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는 편이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 요건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집행을 신청할 때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연락이 닿는 동안 보증금 반환 시도와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는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과 연락이 끊겨 누구에게 어떻게 줘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모두 이 조문이 예정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의사와 그 실행 과정을 서류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후 이 공탁 서류를 명도집행을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흐름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탁은 공탁소에 보증금 상당액을 맡기고 공탁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인은 이 공탁서를 화해조항에서 정한 이행 방법을 대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화해조항에 적힌 보증금 액수와 지급 방식을 먼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에 적힌 것과 다른 방식이나 다른 금액으로 공탁하면, 정작 이 공탁이 조항이 정한 반대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마지막 연락처로 수령을 시도했던 기록, 연락이 끊긴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공탁서가 법원에서 반대의무 이행 증명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이나 원상복구비를 미리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또는 조건을 붙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더욱 사안별로 갈릴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탁을 진행하기 전에 화해조항의 구체적인 문구와 공탁 방법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돌려줄 돈이니 공탁만 해 두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탁의 방법과 화해조항의 문구가 서로 맞물려야 비로소 반대의무 이행 증명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공탁 전에 화해조항 사본을 다시 살펴보고, 조항에 적힌 지급 방법·기한·공제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 상황을 검토하는 임대인이라면, 공탁을 서두르기보다 "지금 진행하려는 공탁이 우리 조서의 동시이행 조항을 만족시키는 증명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항 문구와 공탁 방법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공탁을 마쳤다고 해도 집행 신청 단계에서 다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와 무엇이 다를까?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①입니다. 이 조문은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만 따로 떼어 보면, "반대의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가 임대차 관련 집행 전반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집행권원으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임대인이 명도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 제41조①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증명이 그대로 요구됩니다. 두 조문을 섞어서 "화해조서에도 반대의무 증명이 필요 없다"고 이해하면, 실제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예상과 어긋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매 신청

보증금 반환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상가법 제5조①).

임대인의 명도집행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됩니다(민집법 제41조①).

정리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쪽과, 임대인이 명도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쪽은 근거 조문도, 증명 책임의 방향도 다릅니다. 화해조서를 설계하거나 집행을 준비할 때는 지금 내가 어느 쪽 절차를 밟고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반대의무 이행 불요" 같은 문구만 보고 임대인의 명도집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해하면, 정작 집행문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받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헷갈리는 이유는 두 조문 모두 같은 화해조서, 같은 보증금을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신청하는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신청의 방향입니다. 임차인이 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장면과 임대인이 목적물을 돌려받기 위해 명도집행을 신청하는 장면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화해조항에 왜 들어가는가

민법 제536조①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정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화해조항에서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묶는 것은, 이 항변권의 취지를 조서 문구에 그대로 옮겨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를 지키려는 설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도 임차인이 인도를 미루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적물을 먼저 내주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균형은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가 함께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본 변제공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임대인이 절차를 진전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먼저 목적물을 인도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역시 동시이행 항변권을 근거로 인도를 미룰 수 있고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형 조항은 이처럼 양쪽 모두에게 같은 원리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한쪽에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화해조항을 쓸 때 미리 넣어 두면 좋은 문구

화해조서 보증금 공탁 명도집행 상황을 애초에 줄이려면,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지급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기한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넣어 두는 식입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 두더라도 실제 공탁의 효력이나 법원의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조항 문구만으로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항 단계에서 이런 상황을 예상해 두면, 실제로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미리 정리해 둔 셈이 되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처럼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이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본래 취지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균형을 갖춘 조항이라야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쉽고, 이후 집행 단계에서도 다툼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런 상황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과, 막상 임차인이 연락을 끊은 뒤에 대응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은 준비된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조항 문구를 정할 때부터 연체차임이나 원상복구비 공제 근거, 보증금 지급 방법과 기한, 수령 거부 시 처리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겪지 않도록 조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탁 이후 명도집행 신청까지 확인할 서류는?

변제공탁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관이 명도를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집행권원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여기에 동시이행형 조항이라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 즉 공탁서와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집행을 신청하면 보정을 요구받아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공탁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후 집행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명도집행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집행관의 몫이며, 화해조서 작성을 대리한 변호사가 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같은 이후 절차는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 공탁부터 집행 신청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상담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임차인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사안일수록, 공탁 서류와 함께 그동안의 연락 시도 기록, 내용증명 발송 여부 같은 자료를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나 집행관이 진행 경위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할수록, 서류 보완 요구로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화해조항이 확정기한형·동시이행형·조건형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나 원상복구비를 공제할 근거가 조항에 있는지
  • 임차인의 수령 거부 또는 연락 두절을 보여줄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 공탁 이후 집행 신청에 필요한 집행문·송달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했는지
  • 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내용증명 발송 여부 같은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었는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공탁해도 될까?

화해조항에 연체차임이나 원상복구비를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은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만 공탁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공탁이 화해조항이 정한 반대의무 이행으로 인정될지는 조항의 문구와 공제 근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 공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전제로 공탁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부 공탁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일률적으로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제나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일수록 사전에 화해조항 문구와 공탁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보증금 공탁으로 명도집행을 준비할 때는 "얼마를 공탁할 것인가"와 "어떤 방법으로 공탁할 것인가"를 모두 화해조항의 문구에 맞춰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항에 없는 공제 근거를 임의로 적용해 일부만 공탁하면, 그 공탁 자체가 반대의무 이행 증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무조건 공탁부터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화해조항에 적힌 보증금 지급 방법과 기한을 다시 확인하고, 계좌 이체나 직접 전달 등 조항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행을 시도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차임이나 원상복구비 공제 여부에 따라 공탁 방법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공탁 전에 화해조항 문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만 하면 명도집행이 바로 시작되나요? 공탁 자체가 명도집행 개시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이행형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41조①에 따라 임대인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공탁은 이 증명을 위한 자료로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공탁서가 이행 증명으로 받아들여지는지는 공탁의 방법과 화해조항 문구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진행하기 전에 화해조항이 확정기한형·동시이행형·조건형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행 방법은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보증금 공탁 명도집행과 임차인의 경매 신청은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①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반면 임대인이 명도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41조①의 반대의무 이행 증명이 그대로 필요합니다. 두 절차는 신청하는 사람도, 증명 책임의 방향도 반대이기 때문에 화해조항을 검토할 때부터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문구를 그대로 우리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지금 내가 밟으려는 절차가 임차인의 경매 신청인지 임대인의 명도집행인지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조서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진행한 뒤에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공탁을 마쳤다고 해서 임차인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공탁 금액이나 공탁 방법에 이의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정당한지는 화해조항의 문구와 공탁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이런 다툼이 있을 가능성을 미리 알고 공탁 전 단계에서 조항 문구를 꼼꼼히 점검해 두면,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대응할 자료를 준비해 둔 상태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탁과 명도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공탁 이후 상황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화해조항과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룬 내용은 화해조항이 동시이행형으로 설계된 경우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공탁의 효력이나 집행 개시 여부는 화해조항의 구체적인 문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동시이행 문구라 하더라도 지급 방법과 기한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 공탁과 명도집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항 사본을 준비해 상황과 함께 확인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화해조항이 동시이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면, 조항 문구와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화해조서 보증금 공탁 명도집행을 앞두고 계신다면, 화해조서 사본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더 빠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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