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파기 위약금,
입주 전 계약금·위약금 처리 가이드
입주도 하기 전에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금은 누구 몫이 되는지, 위약금은 어떻게 다른지,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금까지 주고받았는데 임차인이 입주 전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
- 계약금을 그냥 몰취해도 되는 건지, 별도로 위약금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 헷갈린다.
- 사정이 생겨 임대인 쪽에서 계약을 물러야 할 상황인데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 임차인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입주 전에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가 정한 해약금으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원래 매매를 전제로 한 규정이지만,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에도 같은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라 해서 계약금의 성격이 매매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원칙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위약 시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해두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되고, 해약금 법리는 특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해약금 법리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적용됩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를 지나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거나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등 이행이 진행되었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차이
계약금과 위약금은 자주 혼용되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고, 그 자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위약금의 성격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을 겸하려면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상대방은 이를 몰취한다'는 식의 별도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어, 이행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에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거나 배액으로 상환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특약이 없다면 이행 착수 이후의 파기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별개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계약금을 보증금의 10%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랜 거래 관행일 뿐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아닙니다. 계약금 액수와 위약금 특약 여부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파기 시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지나치게 적게 정해두면 임차인의 파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지고, 지나치게 많이 정해두면 오히려 감액 다툼의 소지가 커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을 겸하는 특약이 있다 해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금 액수를 과도하게 높게 정해두는 것이 오히려 다툼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행의 착수,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볼까
해약금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행의 착수란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이행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를 시작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거나,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등기 관련 서류를 넘기는 등의 행위가 이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라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금만 낸 상태인지, 이미 시설 공사나 영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법을 정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목적물 인도 여부를 보여주는 열쇠 전달 기록이나 공사 현장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해두면 이 단계에서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가며, 앞선 글에서 다룬 중도해지 위약금의 산정 논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손해를 따지게 됩니다.
이미 이행이 진행된 뒤에 파기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해약금 법리에 따른 일방적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뒤늦게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미 이행이 진행된 사정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이미 열쇠를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면, 이는 이행 착수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금만 포기하고 발을 빼려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금 몰취에 더해 공사로 인한 원상복구 문제나 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손해까지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했거나 임차인 명의로 시설 공사를 허락한 상태에서 뒤늦게 계약을 물리려 한다면, 임차인 쪽에서도 이미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 준비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행 착수 이후의 파기는 어느 쪽이 파기하든 계약금 규모를 넘어서는 손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행 착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즉 공사 계약서나 시공 사진, 목적물 인도를 확인해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 착수 여부에 대한 다툼이 결국 계약금 처리 방식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후에 자료를 확보하려 하면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행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실제 분쟁에서 큰 힘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부 가져도 되나요?
이행 착수 전 단계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몰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약금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도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 성격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금이 위약금을 겸한다는 특약이 없고,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 임차인이 파기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 몰취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약금을 넘어서는 추가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대신, 계약금을 넘는 손해가 없다면 계약금 범위 내에서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몰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까지 걸린 기간의 손해나 별도로 지출한 중개보수 등 추가 손해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두었다면 이런 추가 손해도 특약에 따라 정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특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가 손해를 청구하려 한다면, 계약금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 항목과 금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배액 상환의 원칙
반대로 임대인 쪽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행 착수 전인 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을 믿고 다른 매물을 포기하는 등 준비한 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 성격을 갖습니다.
임대인이 배액을 상환하며 해제를 통보할 때는 반드시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배액 상환의 이행제공까지 마쳐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배액을 지급하거나 지급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까지 갖춰야 합니다. 배액 상환을 준비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해제를 통보했다가, 나중에 해제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존속을 주장당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상태,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거나 영업 준비 비용을 지출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한 추가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행 착수 전, 즉 이른 시점에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손해 범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약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도 청구당하나요?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해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이 늦어지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애초에 반환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연손해금 문제도 함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계약서에 약정이율을 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해둔 바가 없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관련 특약을 마련할 때 반환이 지체될 경우의 이율까지 함께 정해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금을 몰취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안이라면 애초에 반환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금 처리의 정당성을 먼저 확실히 정리해두는 것이 지연손해금 다툼까지 함께 예방하는 길입니다. 반환 여부와 이율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 액수도 함께 불어난다는 점에서, 처리 방향이 정해졌다면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금 처리, 예시로 살펴보기
실제 처리 과정을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는 것이 빠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든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 조건과 이행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500만원을 주고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잔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 전, 즉 이행 착수 전 단계에서 임차인이 사정상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특약 유무와 관계없이 이 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몰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사정상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받은 계약금 500만원에 더해 같은 금액인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1,000만원을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배액 상환의 이행제공을 마치지 않은 채 해제를 통보하기만 했다면, 해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500만원을 몰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임대에 드는 중개보수나 공실 기간의 차임 손해까지 추가로 청구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특약의 유무에 따라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 전 이런 특약 문구를 미리 다듬어두면, 막상 파기 상황이 닥쳤을 때 계산 근거를 두고 다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상황에서 임대인이 챙겨야 할 포인트
계약금·위약금 특약을 분리해서 명시
계약금이 단순 해약금인지, 위약금을 겸하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파기 시 처리 방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시점을 기록해두기
목적물 인도일, 공사 착수일 등 이행 착수로 볼 수 있는 시점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면 해제 가능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해제 의사는 서면으로 명확히
구두로만 파기 의사를 주고받으면 이행 착수 여부나 해제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배액 상환은 이행제공까지
임대인이 파기하는 경우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급이나 명확한 지급 제공까지 마쳐야 해제 효력이 인정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조서화까지 고려
계약금 처리나 위약금 특약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두어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만으로는 상대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결국 별도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큽니다.
계약금만 있는 계약 vs 위약금 특약을 둔 계약
위약금 특약을 둔 계약
- 이행 착수 이후에도 위약금 산정 기준이 명확
-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손해도 특약대로 청구 가능
- 협의·화해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
- 제소전화해 조서에 반영해 집행력까지 확보 가능
계약금만 있는 계약
- 이행 착수 전에는 해약금 법리로 비교적 단순 처리
- 이행 착수 후에는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해야 함
- 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 인정 여부가 불확실
- 결국 소송을 거쳐야 확정판결로 집행 가능
계약금 반환 분쟁, 소송 없이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반드시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금 처리 근거를 통지한 뒤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협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계약금 처리를 둘러싼 다툼처럼 이행 착수 여부, 특약 해석 등 다툴 쟁점이 많은 사안에서는 지급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쟁점이 단순한 사안이라면 지급명령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되지만,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반면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두었다면, 계약금·위약금 처리 기준이 조서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파기가 발생해도 그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 처리 기준을 다투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기준 자체를 조서로 확정해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훨씬 효율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액수가 크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가 큰 계약일수록,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비용과 시간 손실도 그만큼 커지므로 사전 대비의 실익이 더 큽니다.
이미 파기가 발생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화해조항을 새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단계가 어디에 있든, 계약서와 이행 경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어떤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대응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이후 임대인의 대응 절차
계약 파기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대로 사실관계와 근거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의를 시작하는 방법이 됩니다.
목적물 인도, 공사 착수 등 이행 착수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 위약금을 겸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감액 소지는 없는지 점검합니다.
해제 의사와 계약금 처리 방식, 추가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통지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전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임대차를 신속히 진행해 추가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해경감의무를 다합니다.
계약 파기 분쟁, 제소전화해로 미리 대비하는 이유
계약금이나 위약금 처리 방식을 계약서 특약으로만 남겨두면,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결국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제소전화해를 거쳐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집행권원을 가지므로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위약금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특약 중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나 지나치게 과도한 조항은 화해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판부의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보정명령은 신청 직후가 아니라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므로, 처음부터 무리한 조항을 넣기보다 앞서 살펴본 산정 기준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만 밀어붙이는 제도가 아니라, 계약금과 위약금 처리 기준처럼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양측이 미리 합의해 문서로 확정해 두는 균형 잡힌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금 처리 기준이 처음부터 명확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요구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얻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금·위약금 처리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이며, 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도면은 건물의 일부 층만을 임대차 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의뢰인은 전화상담과 자료 전달 단계까지만 참여하면 되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주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실수 — 계약금 처리가 뒤집히는 이유
계약금을 제대로 몰취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실제 분쟁으로 번지면 임대인의 처리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실수들입니다.
- 이행 착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계약금을 몰취했다가, 임차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다툼이 커지는 경우
- 계약서에 계약금이 위약금을 겸한다는 특약을 넣지 않아, 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 해제 의사표시를 구두로만 전달해 나중에 해제 시점이나 이행 착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
- 임대인이 파기하면서 배액 상환의 이행제공을 마치지 않아 해제 자체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재임대차를 미루다가 공실 기간이 길어져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계약 체결 단계나 파기 통보 초기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다듬고, 해제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계약금 처리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해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특약 문구와 이행 진행 상황을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몰취했는데 임차인이 그래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 착수 전 임차인의 일방적인 파기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임대인이 계약금을 몰취한 것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법리에 따른 정당한 처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거나 임대인 쪽에 계약위반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진행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계약서 특약 문구 등이 이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행 착수 전 파기였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계약금 몰취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Q. 계약금 외에 중개보수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중개보수처럼 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을 통해 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두었다면 중개보수 등 추가 손해를 청구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런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몰취로 정리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 청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처럼 실제 지출이 확실한 항목은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나중에 별도로 청구할 때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이행 착수 전인지 후인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행의 착수는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행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물 인도 여부, 열쇠나 시설 인수 여부, 공사 착수일, 잔금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애매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진행 경과 자료를 함께 검토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사안일수록 초기에 정확히 짚어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사안일수록 섣불리 단정하고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진행 경과를 함께 살펴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나중에 다시 다투는 상황을 줄여줍니다.
입주 전 계약 파기는 이행 착수 시점과 특약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화로 계약 경위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와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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