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가압류·압류, 임대인은
누구에게 줘야 할까
채권자가 보내온 결정문 한 장에 보증금 반환이 통째로 발목 잡힌다 — 지급 대상과 순서, 공탁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가나 주택을 세놓은 임대인에게 어느 날 법원에서 온 서류 한 통이 도착합니다. 세입자의 채권자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는 결정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인데, 정작 그 돈을 세입자에게 줘도 되는지, 채권자에게 줘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맡겨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세입자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했을 때, 임대인이 실무에서 부딪히는 지급 순서 문제와 공탁을 통한 해결 방법을 임대인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세입자와의 일반적인 명도·정산 절차는 다른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채권자 개입 국면에 집중합니다.
이런 문제는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벌어집니다. 세입자가 개인사업을 하다 거래처에 빚을 졌든, 신용카드 대금이나 사채를 연체했든, 채권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가운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장 확인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가압류 결정문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세입자 앞으로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됐다
- 계약이 끝나가는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그냥 돌려줘도 되는지 확신이 없다
- 가압류 결정문 여러 통이 시차를 두고 도착해 누구 몫이 얼마인지 헷갈린다
- 세입자가 월세·관리비를 밀린 상태에서 보증금까지 가압류됐다
세입자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세입자의 채권자가 법원에서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은 채무자인 세입자뿐 아니라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도 송달됩니다. 이 송달을 받은 순간부터 임대인은 가압류된 금액 범위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지급금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미 세입자에게 돈을 다 줘버렸다면, 나중에 채권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다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두 번 돈을 내주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결정 하나만으로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별도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추심명령·전부명령 같은 현금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압류 단계와 추심명령 단계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만료일이 코앞인데 가압류 결정문만 달랑 도착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세입자의 독촉에 못 이겨 그냥 지급해 버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겁을 먹어 정당한 몫까지 안 주고 버티는 두 가지 극단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가압류된 금액이 얼마인지, 밀린 차임 등으로 공제할 몫이 얼마인지부터 냉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청구채권 금액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서류를 근거로 지급을 미뤄야 할 금액의 상한선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한선을 넘는 부분은 원칙대로 세입자에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서류를 받고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결정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함께 진술최고서라는 서류가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존재 여부, 금액, 다른 압류·가압류가 이미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진술최고에 대한 답변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류를 받고도 방치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진술최고서에 대한 답변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다가 나중에 금액이나 공제 내역이 어긋나 분쟁이 커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답변 시점에 이미 확정된 연체 차임이나 공제 예정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까지 함께 기재해 두는 편이, 나중에 지급 단계에서 채권자와 다투는 상황을 줄여줍니다. 진술최고서의 문구가 다소 생소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더라도, 임대인의 답변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와 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입자의 채권자가 보증금을 노리고 취하는 법적 조치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확정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고, 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며,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아예 넘겨버리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취해야 할 대응이 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온 서류가 셋 중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
본안 확정 전 임시 보전. 임대인은 지급을 보류만 하면 되고, 채권자에게 바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권원 확보 후 진행. 추심권자가 직접 청구하면 임대인은 그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전부명령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확정되면 임대인의 채무자는 세입자가 아니라 그 채권자로 바뀝니다.
가압류만 와 있는 단계라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당장 지급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오면 그때 비로소 지급 상대방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가압류만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강하게 지급을 요구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판단해 지급해 버리면, 나중에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남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는 가장 명확한 결과를 남깁니다. 채권이 통째로 넘어가므로 임대인은 그 이후로는 세입자가 아니라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만을 상대하면 됩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있어도 그보다 앞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하고 있었다면 전부명령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류가 도착한 순서와 경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채권자 갑이 먼저 가압류를 걸어 두었는데, 몇 달 뒤 을이라는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왔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갑의 가압류 때문에 여전히 세입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동시에 을의 추심명령 때문에 그 범위에서 을에게 지급할 의무도 함께 지게 됩니다. 두 채권자의 권리가 동시에 걸려 있는 이런 경합 상황이야말로 임대인이 스스로 판단해 어느 한쪽에만 지급하기보다 공탁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가압류에는 세입자, 즉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별도로 공탁하면 가압류의 집행 자체를 풀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하는 공탁과는 성격이 다른, 세입자 스스로 채권자와의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해방공탁을 했다는 통지나 가압류 취하 소식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되므로,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아무 조치가 없으면 세입자에게, 가압류만 있으면 그 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하고, 추심명령이 도달하면 추심권자에게,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겹쳐 순위가 불분명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도 채권자 개개인에게도 임의로 지급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임대인은 그 즉시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고, 이후 채권자들 사이의 배분은 공탁금 출급 절차를 통해 정리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가압류 결정문 한 장만 온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가압류된 금액을 뺀 나머지만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가압류된 부분은 별도로 보류해 두면 됩니다. 전부를 다 줘버리거나 반대로 전부를 다 보류하는 것은 모두 정확한 대응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둘 이상이어서 가압류·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임의로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로부터 이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합 국면에서 임대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는 장치가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공탁 제도입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세입자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니 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정입니다. 세입자의 사정이 딱하더라도,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임대인의 지급금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입자의 개인 사정과 임대인의 법적 지급의무는 별개로 판단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가압류까지 겹치면 문제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물론이고 세입자에게 정산 내역을 통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도 임대인이 임의로 판단해 지급을 미루거나, 반대로 아무렇게나 지급해 버리는 것보다는, 공탁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법원의 정리를 거치도록 하는 편이 임대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압류 결정문이 한 통만 온 경우와, 여러 채권자의 서류가 동시에 도착한 경우의 대응 난이도가 크게 다릅니다. 한 통이라면 금액만 확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상황이지만, 여러 통이 겹치면 각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송달 순서, 우선순위를 모두 대조해야 하므로 임대인 혼자 판단하기보다 서류를 모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지급 상대방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지금 도착해 있는 서류가 가압류뿐인지, 추심명령까지 와 있는지, 아니면 여러 채권자가 겹쳐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지, 추심권자에게 지급할지, 공탁으로 넘길지가 갈리므로, 서류를 받을 때마다 이 기준으로 되짚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연체 차임과 관리비는 가압류보다 먼저 공제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그 성격상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밀린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이 있다면 임대인은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이 공제는 채권자의 가압류·압류보다 앞서 이루어집니다. 즉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공제를 다 마치고 남은 잔액입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근거 |
|---|---|
| 연체 차임(월세) | 임대차계약상 당연 공제 대상 |
| 미납 관리비·공과금 | 임대인이 대납했거나 부담이 확정된 범위 |
| 원상복구비용 | 퇴거 시 실제 발생한 손상·미이행 비용 |
| 연체 지연손해금 | 계약서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실무에서는 이 공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는지가 나중에 채권자와의 분쟁 여부를 가릅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밀린 돈이 있었다"고 주장만 하면 채권자 쪽에서 다투기 쉽습니다. 반대로 차임 연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원상복구 견적서나 사진 같은 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공제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법정이율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통상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상행위로 인정되는 관계라면 상법상 연 6%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약정 지연이율이 명시돼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상복구비용은 특히 다툼이 잦은 항목입니다. 임대인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넘어서는 손상, 즉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파손이나 무단 시설 변경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용해 낡은 부분까지 세입자에게 물리려 하면 오히려 임대인의 공제 주장 전체가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통상 마모와 실제 손상을 구분해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제할 금액을 정리했다면, 그 내역을 세입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채권자나 세입자 어느 쪽이든 공제 금액을 문제 삼았을 때, 통지 시점과 근거 자료가 있으면 임대인의 정산이 자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지켜주는 공탁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압류된 금전채무를 진 제3채무자, 즉 임대인이 그 돈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공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하나뿐이고 금액도 명확하면 지급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가압류와 압류가 뒤섞여 있으면 임대인 스스로 "누구에게 얼마"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공탁은 임대인을 분쟁의 당사자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는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가압류·압류 결정문의 청구채권액, 제3채무자 표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연체 차임·관리비·원상복구비용 등 임대인이 먼저 뗄 몫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채권을 두고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압류가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고 사유신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채권자들 사이의 몫 배분은 법원의 배당 절차를 통해 정리되고, 임대인은 더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탁을 하고 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그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이후 채권자가 여럿이어서 순위를 다투는 문제는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처리될 몫이지, 더 이상 임대인이 판단하고 책임질 영역이 아닙니다. 이 지점이 공탁 제도가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방패가 되는 이유입니다.
공탁은 크게 임대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권리공탁과, 사실상 공탁이 아니면 안전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하나만 있는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지급을 보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 공탁이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경합해 임대인 스스로 지급 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탁이 사실상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경우든 공탁을 마치면 임대인은 그 즉시 채무불이행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공탁도 서류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결정문 사본, 공탁원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사유신고서 양식 등을 갖춰야 하고, 공탁소와 집행법원에 각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기재가 부정확하면 반려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전문가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공탁 신청 서류에는 결정문 사본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공제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 세입자에게 통지한 서면 등이 함께 첨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공탁소나 집행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고, 그 사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채권자로부터 이의를 받을 여지도 늘어납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서류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공탁을 마쳤다고 해서 임대인의 절차가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후에는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서로 알려야 하고, 이 신고가 늦어지면 채권자로부터 왜 공탁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는 이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과 사유신고는 한 세트로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된 보증금을 그냥 세입자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압류 통지를 받고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지급해 버리면, 그 지급은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다시 그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미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채권자에게 한 번 더 지급해야 하는 이중지급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냥 세입자에게 지급
- 채권자에 대한 지급금지 위반
-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재청구 가능
- 지연손해금까지 추가 부담 위험
- 세입자에게 돌려받기도 쉽지 않음
공탁·추심권자 지급
- 지급 즉시 채무에서 벗어남
- 채권자 간 배분은 법원 절차로 이관
- 임대인의 추가 부담 위험 차단
- 서류만 정확하면 절차가 명확함
이중지급 위험은 단순히 돈을 두 번 낸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으로 번지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얹어질 수 있고, 이미 세입자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별도의 절차까지 떠안게 됩니다. 세입자의 사정이 딱하다고 임의로 지급했다가 오히려 임대인이 훨씬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앞둔 임대인이 세입자의 이사 일정에 맞춰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의 채권자로부터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던 금액을 왜 지급했느냐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임대인은 결정문을 받은 사실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던 것인데, 결국 채권자에게 별도로 그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임대인이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는 세입자에게 이미 준 돈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렸거나 연락이 끊기면, 임대인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세입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한 장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가장 크게 아끼는 길입니다.
반대로 절차대로 공탁하거나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은 그 시점에 채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세입자와의 관계에서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 계약 단계의 제소전화해
세입자의 신용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와의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알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반환 조건을 분명히 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한 명도·정산 조건을 법원의 화해조서로 미리 확정해 두는 절차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화해조서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정산 순서, 공제 항목, 반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담아 두면, 훗날 세입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오더라도 임대인이 공제할 몫과 반환할 몫의 경계가 이미 문서로 명확히 정리돼 있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통상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그 이상이면 100만원 선(부가세 별도)이 기준이고, 법원 인지·송달료는 15만원 안팎이 더해지며, 신청부터 화해 성립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미 가압류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라면 지금 당장은 공탁과 지급 순서 정리가 급선무이지만,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장치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임대료 규모가 크고 계약 갱신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갱신 시점마다 세입자의 신용 상태나 기존 분쟁 이력을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입자 쪽에 이미 채권·채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다음 계약 갱신 때 정산 조건을 화해조서 형태로 명확히 남겨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결정문이 왔는데 세입자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요?
가압류 사실을 세입자에게 굳이 먼저 알리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지급금지 의무 자체는 결정문 송달로 이미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압류로 인해 해당 금액의 지급이 보류된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도 서면으로 알려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가 사정을 모른 채 지급을 독촉하다 감정적인 마찰로 번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이사 업체까지 예약해 둔 상태라면, 상황을 미리 알려 일정 조율의 여지를 주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더 매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된 금액보다 보증금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청구채권 금액 범위에서 임대인이 지급할 보증금 반환채권을 묶어 두는 것이므로, 애초에 보증금 자체가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적다면 임대인이 지급을 보류해야 할 금액도 그 보증금 범위 안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연체 차임 등 임대인이 먼저 공제할 몫이 있다면, 공제 후 실제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하므로 정산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압류 금액이 보증금보다 훨씬 큰 경우에도 임대인이 실제로 갖고 있는 보증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우선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면 됩니다.
공탁을 하면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여러 번 가야 하나요?
공탁 절차는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이 매번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결정문 내용 확인, 공제 항목 정리, 경합 채권자 확인 같은 사전 작업은 정확도가 중요한 만큼,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반려나 보정 요구로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공탁의 사유와 금액을 잘못 기재하면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결정문 내용과 대조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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