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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 승계와 승계집행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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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상속·승계

제소전화해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 승계와 승계집행문 신청 방법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조서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10년화해조서 집행력 소멸시효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기한
15년제소전화해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서가 성립된 이후, 화해기일에 출석했던 임차인이나 임대인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서에 적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02-591-2334 전화상담으로 확인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서의 효력 자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승계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처럼 조금 복잡한 사정이 얽혔을 때는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 성립 후 임차인이 사망해 상속인에게 명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 화해조서상 임대인(채권자) 본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아야 하는 경우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누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어서 명도의무 승계 여부가 궁금한 경우

화해조서, 성립 후에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그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효력은 조서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 개인 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와 의무 전체에 붙어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조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잃는 일은 없으며, 조서에 적힌 인도의무나 인도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을 실제로 행사할 사람이 사망한 본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은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따른 임차인의 인도의무나 임대인의 인도청구권도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상 권리의무이므로, 사망한 즉시 별도의 절차 없이 법률상으로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즉 승계 자체는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일어나 있는 상태이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비로소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률상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법원과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조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르면 그 자체로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없습니다. 조서에 적힌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신청인이 그 사람의 적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받아야 비로소 집행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류상 확인 없이는 아무리 실체법상 승계가 맞더라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증명 절차를 거쳐 받는 것이 바로 승계집행문입니다. 승계집행문 없이 사망한 사람 명의로 강제집행을 그대로 신청하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중간에 멈추게 되므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승계집행문 신청 여부입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서가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승계는 자동이니 아무 서류 없이 곧바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정답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화해조서와 그 효력 자체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만, 집행 단계에서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승계집행문 하나만 추가로 받으면 충분합니다.

화해조서 성립 후 임차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사망하면 화해조서상 명도의무를 포함한 임차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사망한 임차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하며,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부모나 형제자매까지 상속순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만으로는 상속인 전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필요하다면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인 범위가 나옵니다.

상속인 범위가 확인되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신고 기한, 즉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실제로 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된 상속인은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승계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 사망 사실을 임대인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물에 남은 유족이나 동거인을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나 인근 이웃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강하기도 합니다. 사망 시점과 상속인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일정도 이 기간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사망한 임차인 명의로 이미 관리비나 차임이 계속 미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미납액에 대한 채권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화해조서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 조항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라면, 사망 이후 쌓인 연체분까지 승계집행문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깔끔하게 만듭니다.

새 임차인을 들이려면 화해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고 임대인이 그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려는 경우, 기존 화해조서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과의 관계를 승계집행문으로 정리해 명도까지 마쳤다면, 새로운 임차인과는 처음부터 별도의 임대차계약과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면 되고, 기존 화해조서를 굳이 이어받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존 화해조서상 임차인 지위를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는 한 화해조서의 조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인과 임대차 조건을 다시 협의하면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그 시점에 맞춰 새로운 제소전화해를 다시 진행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 소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기존 화해조서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까지만 받으면 그 자체로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차 관계를 새로 시작하거나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만 별도의 계약과 제소전화해를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이 판단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상속인과의 협의 내용을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승계집행문, 왜 새로 받아야 할까요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자나 채권자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은 이미 붙어 있는 집행문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적힌 채권자·채무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집행문을 내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계집행문입니다.

승계집행문은 집행기관이 지금 이 사람이 진짜 그 사건의 당사자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승계뿐 아니라 회사 합병,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만, 제소전화해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것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개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승계입니다.

아래는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핵심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서류 목록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소명해야 할 사실대표 증명서류
당사자의 사망 사실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범위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제적등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가정법원 심판문 또는 확인서
신청인의 자격신분 확인 서류, 위임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표에 정리한 서류들은 각각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자료이고,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한두 가지가 더 붙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각 서류가 왜 필요한지, 준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망 사실 증명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는 사망일과 사망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승계집행문 신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발급 자체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지만, 신청 목적에 맞게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필요한 정보가 모두 담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 전에 용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범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배우자와 자녀만으로 상속관계가 단순하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한 사람이 재혼을 했거나 이전 혼인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처럼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전체 상속인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적등본까지 함께 발급받아 대조해야 상속인이 누락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 가정법원 확인서

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그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만 접수된 상태와 실제로 수리 심판이 내려진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심판문이나 확인서로 정확한 단계를 확인한 뒤 승계집행문 신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청인 자격 — 위임장·인감증명서

상속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위임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승계집행문은 화해조서를 발급한 법원, 정확히는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서와 사망·상속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서류만으로 승계 사실이 명백하면 곧바로 집행문이 내려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의견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1
사망 사실 확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일과 상속관계를 파악합니다.
2
상속인 확정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을 특정합니다.
3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준비합니다.
4
법원 심사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보정을 요구합니다.
5
집행문 부여·송달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다시 이어갑니다.

서류가 명확하면 통상 접수 후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집행문이 내려지지만,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강제집행 자체가 미뤄지는 셈이므로,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뒤에도 상대방이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34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쪽의 소명자료를 다시 살펴 승계집행문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명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의무처럼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의무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 중 일부만 빠뜨리면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 형태가 되고,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해 상속분을 받습니다. 다만 임차물 인도처럼 나눌 수 없는 의무는 상속분과 무관하게 상속인 각자가 전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 점유자인 상속인 한 명만 상대로 삼아도 인도 자체는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인 한 명만 확인하고 나머지를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신청 대상에서 빠지면 집행 현장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먼저 특정한 뒤, 실제 점유자를 포함해 승계집행문을 받아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최후 주소를 확인해 서류를 송달하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 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인 확인과 송달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 전체 일정을 넉넉히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다면 승계집행문 신청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협의서에 임차물이나 관련 부동산을 누가 단독으로 승계하기로 했는지 명시되어 있으면, 그 협의서를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해 실제 권리를 행사할 상속인을 특정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할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인 전원을 공동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어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명도 의무도 없어지나요?

상속포기가 가정법원에서 적법하게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화해조서상 명도의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의무까지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고 수리 심판을 받으면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화해조서상 임차인 지위 역시 재산상 권리의무에 속하므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명도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명도의무처럼 금전으로 단순히 환산하기 어려운 의무의 경우 한정승인만으로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상속재산과 채무 관계 전반을 살펴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안에 따라 별도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면, 그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계집행문 신청을 미루거나 병행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넘어가므로, 이 경우 새로운 상속인의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인(건물주)이 사망한 경우도 절차는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화해조서상 권리자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화해조서상 인도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며, 이들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마찬가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서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상당 기간이 흐르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공유자인 상속인 각자는 보존행위 차원에서 명도청구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분할협의가 끝나기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 사망 이후 임대차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임차인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화해조서상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대표자나 절차를 조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임차인과의 소통 창구도 흐트러지기 쉬워, 상속인들 사이의 조속한 협의가 결국 승계집행문 신청 절차도 앞당깁니다.

실무에서는 건물주 사망 이후 차임 수령 계좌를 어느 상속인 명의로 유지할지, 임차인에게 보낼 통지는 누구 이름으로 할지처럼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혼선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속인들끼리 미리 정리해 두면 화해조서상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야 하는 시점에도 승계집행문 신청 서류를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신청,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승계집행문 신청 자체는 서류 요건만 갖추면 어렵지 않은 절차이지만, 실무에서는 몇 가지 지점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망 사실은 확인했지만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 상속인 중 한 명이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끊겨 서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가정법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
  • 상대방이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 중 상당수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초기에 서류를 서두르면 줄일 수 있는 지연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발급 자체는 빠르지만, 제적등본까지 필요한 경우나 상속인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서류 확보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한 그 시점에 상속관계 서류부터 챙겨두면 이후 절차 전체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소멸시효 10년 이내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계 상황이 얽혀 있을수록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망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상속인들의 사정도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되는 즉시 움직이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결국 승계집행문 신청의 핵심은 서류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망 사실 확인, 상속인 범위 특정,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이라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면서 필요한 증명서류를 그때그때 챙겨두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협의가 늦어지는 사안이라도 전체 절차가 크게 지연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조서에 적힌 임차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그 이름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사망한 사람 명의로 신청된 강제집행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절차가 중단되고, 승계집행문을 새로 받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이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의 생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승계집행문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사망 사실과 상속관계가 서류로 명확히 확인되는 단순한 사안이라면 신청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집행문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승계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사망으로 승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계속 진행되므로, 승계 관련 서류 준비가 늦어져 소멸시효가 임박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서둘러 승계집행문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승계집행문 신청은 임대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법적으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서류가 서로 어긋나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관계가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서류 목록과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고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끼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 성립 후 상대방이 사망해 승계집행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관계 서류만으로도 대략적인 진행 방향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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