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인상 통보 기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안전할까
기간 계산과 증거 남기기 — 임대인이 실수하기 가장 쉬운 지점
상가 월세를 올리고 싶은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이 글이 그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통보 기간 계산부터 5% 상한, 증거를 남기는 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주 입장에서 월세 인상은 세금·관리비·대출이자가 오르는 만큼 당연히 필요한 조치처럼 느껴지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과정에 절차와 상한을 걸어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정도는 올려도 되겠지"라는 감으로 통보 시점을 놓치거나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임차인이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나올 때 입증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특히 상가 월세 인상 통보 기간은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이 두 기간을 따로 생각하다가 통보 자체를 놓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가 코앞에 닥쳐서야 인상 이야기를 꺼내면 임차인은 "이미 갱신된 것 아니냐"고 반박할 근거를 갖게 되고, 실제로 묵시적 갱신 규정 때문에 임대인이 불리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가 월세 인상 통보 기간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 5% 인상 상한과 그 예외, 그리고 통보를 어떤 형식으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임차인이 인상에 응하지 않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리고 애초에 분쟁을 막아두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가는 주택과 달리 임차인이 들인 시설비와 권리금, 오랜 시간 쌓아온 단골 확보 등 영업상 이해관계가 함께 걸려 있어서 인상 통보 하나에도 감정적인 반발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협상에서도, 혹시 있을 분쟁에서도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권합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월세를 올릴지, 언제 통보할지 시점을 못 정한 임대인
- 구두로 인상을 말했는데 임차인이 못 들었다고 발뺌하는 임대인
- 5%보다 더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한 임대인
-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해 이번 기회에 조건을 못박아 두고 싶은 임대인
상가 월세 인상 통보, 법에서 정한 최소 기간이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 변경의 통지'에 차임 인상 의사표시가 포함되므로, 이 기간 안에 인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 월세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개정으로 이 통지기간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늘어났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주택 임대인 경험만 있는 분들이 상가에도 2개월 기준을 적용하다가 마감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상가는 반드시 1개월 전까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가 월세 인상 통보 기간을 계산할 때는 "법이 정한 최소 대기일"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을 막는 마감선"으로 접근해야 정확합니다. 통보가 이 창 안에만 들어오면 되지만, 임차인과 협의할 시간과 증거를 남길 여유를 생각하면 마감선에 임박해서 통보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매년 자동으로 5% 인상"이라는 특약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이런 특약이 유효하려면 애초에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 특약 내용이 강행규정인 5% 상한이나 1년 재청구 제한을 넘어서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서 통보 자체를 완전히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인상 시점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갱신 통지기간과 인상 통보 시점, 날짜로 계산하는 법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니 실제 날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7년 3월 31일이라고 가정하면, 통지 가능 구간은 만료일 기준 6개월 전인 2026년 9월 30일부터 1개월 전인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구간 밖에서, 예를 들어 만료를 2주 앞두고 통보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 요건이 성립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어 인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만료일을 확인한 뒤 아래 표처럼 두 지점을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만료일이 2월이나 짝수달 말일인 경우 6개월 전 계산에서 날짜를 착각하기 쉬우니, 달력 앱이나 계약관리 문서에 미리 알림을 걸어두시길 권합니다.
| 계약 만료일 | 통지 가능 시작(만료 6개월 전) | 통지 마감(만료 1개월 전) |
|---|---|---|
| 2027년 3월 31일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2월 28일 |
| 2027년 6월 30일 | 2026년 12월 30일 | 2027년 5월 30일 |
| 2027년 12월 31일 | 2027년 6월 30일 | 2027년 11월 30일 |
표에서 보듯 통지 가능 구간은 대략 5개월 정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에 임박해서 보내면 임차인이 수령을 늦게 확인했다는 등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는 마감으로부터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통보를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통보일과 도달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은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 3년으로 길게 잡혀 있는 경우에도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 하나만 기준으로 삼으면 되므로 계약 기간의 길이 자체는 통지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길수록 그 사이 임대인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만료일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개시 시점에 만료일과 통지 가능 구간을 함께 캘린더에 등록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상가 월세 인상률 5% 상한 — 계산법과 예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는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청구를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 즉 5%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월세 100만원이라면 인상 청구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만원이며, 105만원을 넘는 인상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한은 임대인이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한도입니다.
| 인상 전 월세 | 5% 인상액 | 인상 후 최대 월세 |
|---|---|---|
| 80만원 | 4만원 | 84만원 |
| 150만원 | 7만5천원 | 157만5천원 |
| 300만원 | 15만원 | 315만원 |
여기서 말하는 '경제 사정 변동'은 조세·공과금 부담의 증가, 인근 상가의 시세 변동, 물가 상승 등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며, 단순히 "옆 건물이 더 비싸게 받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상 근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보 시 이런 근거를 함께 언급해 두면 나중에 임차인과의 협의에서도, 혹시 있을 조정이나 소송에서도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5% 상한에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정한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일부 조항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차임 증액청구를 제한하는 제11조는 그 예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면 법정 5%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에 정한 조건이나 당사자 간 협의로 인상률이 정해질 여지가 커집니다.
본인 임대차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인상 협상의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계약서와 지역 기준을 함께 놓고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이내에서 조용히 협의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계약 조건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문제인지가 이 기준 하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월세 인상과 관리비 인상, 같은 절차로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
실무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세(차임) 인상과 관리비 인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상한과 통보 기간 규정은 어디까지나 '차임'에 적용되는 것이며, 관리비는 이 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산정 방식이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적용 · 5% 상한 · 1년 이내 재청구 제한 · 갱신 통지기간(6개월~1개월 전)과 연동
법정 상한 규정 없음 · 계약서상 산정 방식·실비 정산 기준에 따름 · 명목상 관리비로 사실상 차임을 우회 인상하면 다툼 소지
다만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차임 인상 효과를 노리는 경우, 예컨대 실제 관리 실비와 무관하게 관리비만 큰 폭으로 올려 5% 상한을 우회하려 한다면 임차인 측에서 이를 실질적인 차임 인상으로 봐야 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조정할 때도 실제 발생 비용의 근거 자료를 남겨두고, 통보 역시 서면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각각 얼마씩 올릴 것인지 처음부터 구분해서 통보하는 습관이 나중에 훨씬 깔끔한 정리로 이어집니다.
인상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1년 제한은 임대인이 세금이나 시세 변동을 이유로 매년, 혹은 계약 도중 수시로 인상을 요구해 임차인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이미 5% 인상을 반영했다면, 만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추가 인상을 다시 요구할 수 없고 이 기간을 무시하고 통보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시점과 마지막 인상 시점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마지막 인상일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자동으로 인상이 가능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반드시 직전 인상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상가를 함께 운영하는 임대인이라면 호실마다 계약 개시일과 최근 인상일이 제각각인 경우가 흔해서, 엑셀 표나 계약관리 프로그램에 호실별로 만료일·직전 인상일·다음 통보 가능 시작일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실 수가 많아질수록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원본과 별도로 인상 이력만 따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통보는 말로 하면 안 되는 이유 — 형식과 증거
상가 월세 인상 통보는 법이 특정 서식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통보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전화로 "다음 달부터 10만원 올릴게요"라고 말한 뒤 임차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임대인은 통보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통보의 존재와 도달 시점, 내용을 모두 남겨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와 동일한 내용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고, 등기 배달로 수령 시점까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도 보조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읽었는지, 언제 읽었는지를 다투면 증명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소지를 비우거나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이 반송되더라도 발송 시도 자체와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나 사업장 주소로 추가 발송을 시도해 도달 노력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에서 통보 여부를 다툴 때는 이런 발송 시도의 이력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우편 — 발송 내용과 도달일까지 공적으로 증명, 가장 안전
- 문자·카카오톡 — 날짜·내용은 남지만 열람 여부 다툼 소지, 보조 증거용
- 구두 통보만 — 나중에 다투면 증명 수단이 사실상 없음, 단독 사용 금지
- 서면 합의서 — 임차인이 인상에 동의했다면 그 자리에서 서명 확보
내용증명에는 최소한 현재 차임, 인상 요구액과 인상률, 인상 희망 시점, 근거(경제 사정 변동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도 처음 통보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날짜, 서명, 도장을 빠뜨리지 않는 것도 기본이지만 의외로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저지르는 통보 실수 3가지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확인되는 통보 관련 실수이니, 통보 전에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직접 여러 호실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 호실에 언제 통보했는지 기억에 의존하게 되는데,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서면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는 차이를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6개월~1개월 전이라는 구간은 알지만 실제로는 만료를 코앞에 두고서야 서둘러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배송 기간까지 고려하면 도달 시점이 마감을 넘겨버릴 위험이 있어, 최소 2주 이상 여유를 두고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나 대면으로 인상 의사를 밝힌 뒤 서면 확인 없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임대인 쪽에서 통보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직전 인상일을 정확히 기록해두지 않아 1년 제한을 착각하거나, 환산보증금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5%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인상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 이내의 인상이라면 통보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차임 증액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통보가 적법한 시점과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 직전 인상 후 1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통보 과정에서 증거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인상에 동의는 하지만 "말로만 해두고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구두나 문자로 합의를 봤다고 안심하고 넘어갔다가, 다음 갱신 시점에 임차인이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상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집행력 있는 문서로 확정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어, 서로 감정이 크게 상하기 전에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하므로, 조정 단계에서도 통보 시점과 형식이 적법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상 조건을 미리 못박아 두는 방법 — 제소전화해
월세 인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통보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5% 상한을 넘지 않았는지, 임차인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남아있는지를 매번 새로 따지는 대신, 재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인상 조건과 향후 절차를 화해조서 형태로 확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거쳐 확정하는 절차이며,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상 시점과 인상률을 미리 정해두거나, 차임 연체 시 절차를 명확히 해 두는 등의 조항을 화해조서에 담아두면, 다음 갱신 때마다 통보 기간을 새로 계산하고 증거를 남기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이를테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예 포기시키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고, 이런 조항이 발견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비용은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 1천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천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 수준이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관할 법원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신청부터 화해조서 확정까지 평균 6개월(사안에 따라 3~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현재 계약 조건과 인상 관련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 목록과 사안에 맞는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대리하며, 화해조항 설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화해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된 조서가 송달됩니다.
화해조서가 확정된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등 준비 과정은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가 3,600건을 넘고, 15년간 이 절차만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상가 월세 인상 통보 기간은 만료 6개월~1개월 전이라는 창 안에서, 5% 상한과 1년 재청구 제한을 함께 지키면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인상 자체가 무효로 다뤄지거나 임차인과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통보 전에 반드시 날짜와 인상률, 형식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번 새로 따지기보다 아예 화해조서로 조건을 확정해 두고 싶은 경우라면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완전히 무효는 아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은 발송 시각과 내용은 남길 수 있어도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를 다투면 증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 금액과 시점처럼 나중에 다툼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병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로 먼저 알리고 내용증명으로 재확인하는 방식을 함께 쓰는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번호를 차단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공적인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형식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6개월~1개월 전 통지 기간 안에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갱신 기간 동안에는 새로 인상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경제 사정의 뚜렷한 변동이 있다면 갱신 이후에도 제11조에 따른 별도의 증액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을 이미 넘겼다면 임의로 다시 통보하기보다 현재 계약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계약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갱신되었는지, 그 사이 인상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상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관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은 통보 이후 협의를 다시 시도하고,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이나 차임 증액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밟습니다. 다만 매번 이런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갱신이나 재계약 시점에 인상 조건 자체를 화해조서로 미리 확정해 두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확정까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드는 반면, 화해조서는 쌍방 동의만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집행력 있는 문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더 맞는지는 계약 조건과 임차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가 월세 인상 통보 기간 계산부터 화해조서 설계까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