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화해조서 성립 후 월세·기간·당사자 변경 시 재작성 판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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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실무 판단

화해조서 성립 후
계약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기간·당사자·용도 변경 시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판단표

판단축 4개월세·기간·당사자·용도
승계집행문당사자 변경 시 핵심 개념
경정 ≠ 재작성오탈자와 실질변경은 다름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를 받고 나면 많은 임대인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서에 적힌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조서가 나온 뒤에도 계속 살아있는 관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월세가 오르거나 계약기간이 늘어나거나, 건물 소유자가 바뀌거나,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등 조서를 만들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그럼 이 조서는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은 조서에 실제로 적힌 문구, 즉 문언에 한정되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조서가 애초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적어두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네 가지 변경, 월세, 계약기간, 당사자, 용도를 기준으로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단표로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제도 자체의 개념이나 처음 신청하는 절차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조서가 이미 성립된 이후의 국면에 집중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 화해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재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조서 문언이 특정 숫자나 날짜에 못박혀 있어서 실제 상황과 어긋나 버리는 몇몇 유형에 한정됩니다. 이 경계를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하게 다시 절차를 밟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화해조서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끼리 내용을 바꾸기로 합의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바뀌지만, 조서는 법원이 확인한 문언 그대로 집행력을 가지므로 실제 상황과 조서 문언이 어긋나 있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조서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 바뀔 때마다 "이번 변경이 조서 문언에도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화해조서 성립 후 월세를 올리면 조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조서에 차임 액수가 구체적인 숫자로 못박혀 있다면 월세를 올리거나 내렸을 때 재작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서가 "그 당시 약정차임" 같은 표현으로 차임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 내용에 연동시켜 두었다면, 월세가 바뀌어도 조서 문언은 그대로 유효해 재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화해조항에는 보통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명도 조건이 들어갑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별도의 최고 없이 곧바로 명도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입니다. 이때 "3기분"이라는 개념 자체는 액수가 아니라 횟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월세가 오르내려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서에 "월 000만원을 기준으로 3기 연체 시"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함께 명시해 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차임이 오른 뒤 연체가 발생하면 조서에 적힌 옛 금액을 기준으로 연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실제로 바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면 애초에 화해조항을 작성할 때부터 차임을 구체적 금액이 아니라 "그 시점의 약정차임"처럼 유동적인 표현으로 잡아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미 성립된 조서에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월세 인상 폭이 크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재작성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체가 발생해 실제로 명도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조서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상 폭이 크다면 재작성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를 내리는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로 판단합니다. 다만 차임 인하는 통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이라 명도 조건 발동과 관련해 다툼이 생길 가능성 자체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차임을 조정했다면, 화해조서와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이 함께 조정되는 경우도 비슷한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화해조항에 보증금 액수가 직접 언급되는 경우는 차임보다 드물지만, 만약 조서에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상계나 정산 조건이 들어 있다면 보증금이 바뀌었을 때 그 조건도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 조건을 조정할 때는 차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조서 전체에서 숫자가 들어간 문구를 모두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했는데 화해조서도 새로 받아야 하나요?

조서에 인도기한이 특정 날짜로 못박혀 있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했을 때 재작성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조서가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럼 계약기간에 연동된 표현으로 인도기한을 정해두었다면, 계약이 갱신되어 종료일이 늦춰져도 조서 문언은 그대로 따라가므로 재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인도기한을 "0000년 0월 0일까지"처럼 절대적인 날짜로 적는 경우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처럼 계약 자체에 연동시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날짜로 적힌 조서는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조서상 인도기한이 이미 지나버렸는데도 계약은 계속되는 이상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조서를 근거로 명도를 시도해도 실제 계약관계와 어긋나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조서도 함께 손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강행법규가 보장하는 갱신요구권은 애초에 화해조항으로 미리 포기시킬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면 이는 법이 예정한 정상적인 계약 연장이지 조서를 무력화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서상 인도기한이 절대적인 날짜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날짜와 실제 갱신된 계약기간이 어긋나는 문제는 여전히 남으므로, 조서 문언을 계약기간에 연동되도록 정비해 두는 편이 이후의 혼란을 줄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조서 문언까지 다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만 새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연체나 분쟁이 생겨 조서를 근거로 집행에 나서려는 단계에서야 조서의 인도기한이 이미 지난 옛날 날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는 조서 문언도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오히려 짧아지는 경우, 즉 당사자 합의로 조기 종료를 정한 경우에도 원리는 같습니다. 조서에 인도기한이 절대적인 날짜로 못박혀 있었는데 당사자가 그보다 이른 시점에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조서상 기한과 실제 종료 시점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조기 종료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조서와 함께 보관해 두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팔면 화해조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화해조서 자체를 새로 받을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이후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새 소유자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받는 방법으로 기존 조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원래의 집행권원, 즉 화해조서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집행문에 반영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새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권 이전 사실을 증명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새로 화해를 신청하지 않고도 기존 조서를 근거로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매 계약서에 기존 임대차 관계와 화해조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수하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합의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정산을 거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는지에 따라 승계집행문 신청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시점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명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승계 관계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만 바뀌는 이 경우는 실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는 유형에 속합니다. 조서 자체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이라는 부속 절차로 해결되는 만큼,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화해조서가 있는 임대차를 함께 인수하게 됐다면 이 절차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차 조건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매수와 동시에 차임을 새로 협의하고 싶다면 이는 단순한 승계의 문제를 넘어 앞서 살펴본 차임 변경의 문제와 겹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으로 당사자 지위만 정리하고, 바뀐 차임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필요하다면 화해조항을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는데 기존 조서로 명도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전대라면 기존 화해조서만으로 전차인을 상대로 곧바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상 명도 의무자는 원래의 임차인인데 실제 점유자는 전차인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해 별도의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한 전대(임대인 동의)

  • 임대인이 전대를 승낙한 경우
  • 원 임차인이 여전히 계약당사자
  • 조서 자체는 유지되는 것이 원칙
  • 전차인 대상 집행은 개별 확인 필요

무단전대(동의 없음)

  •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
  •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조서상 의무자와 점유자 불일치
  • 전차인 상대 별도 절차 검토 필요

무단전대는 그 자체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항에도 통상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조서에 적힌 명도 의무자가 원래의 임차인인데,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차인이라는 점입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조서에 표시된 의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 단계에서 제3자 이의나 집행 불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차인이 원래 임차인의 점유를 이어받은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점유자로 봐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승계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임대인 측이 승계집행문을 검토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전차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단전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곧바로 현황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적법한 전대의 경우에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임대인이 전대를 승낙했더라도 화해조서의 당사자는 원 임차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전차인의 점유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 관계를 맺을 때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세 사람 사이의 권리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조서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지위 자체가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 임차권 양도 형태로 사업을 넘기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임대인이 양도에 동의했다면 새 임차인이 기존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화해조서의 당사자 표시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새 임차인을 상대로 조서를 활용하려면 승계 관계를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화해조서의 당사자 처리를 어떻게 할지 함께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용도를 바꿔 쓰면 화해조서에 영향이 있나요?

화해조항에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조건이 들어 있다면, 용도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조서 재작성이 필요한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조서에 정해진 계약 위반 사유가 됩니다. 즉 용도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명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음식점 용도로만 사용한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같은 조항을 화해조항에 넣어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업종으로 바꿔 영업을 시작했다면, 이는 화해조항에서 정한 명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서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조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맞습니다.

반대로 화해조항에 애초에 용도 제한 조건 자체가 들어 있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용도를 바꿔도 조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되어 건축법상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화해조서와는 별개로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화해조서의 재작성 여부와 건축물의 적법한 용도 사용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 경정과 재작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정은 화해조서에 명백한 오탈자나 당사자 표시 오류, 단순 계산 착오 같은 형식적인 실수를 바로잡는 절차이고, 재작성은 차임 액수나 인도기한처럼 조서의 실질적인 내용 자체를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둘은 신청 방법도,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조서에 임차인의 주소나 상호명이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재됐다거나, 계산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로 금액이 잘못 적힌 경우라면 경정신청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은 원래 정해진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지,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합의를 담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반면 월세를 실제로 인상하기로 새로 합의했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인도기한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는 단순한 오류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조서에 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변경은 경정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새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화해조서를 다시 받거나 별도의 공정증서, 합의서 등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종종 "이 정도는 그냥 경정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경정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바뀐 부분이 단순한 오류 정정인지, 아니면 실제 조건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절차를 헛되이 밟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한눈에 보는 변경 유형별 재작성 판단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변경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조서 문언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조서 원문을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경 유형별 화해조서 재작성 필요 여부
변경 항목재작성 필요 여부이유·대안
월세 변경(조서에 금액 특정)검토 필요조서 금액과 실제 차임 불일치 시 다툼 소지
월세 변경(조서에 연동조항)불필요약정차임 등 표현으로 자동 반영
계약기간 연장(인도기한 특정)필요 가능성 큼기존 기한 경과로 조서와 실제 어긋남
계약기간 연장(연동조항)불필요종료일 기준 자동 연동
임대인 변경(매매)원칙 불필요승계집행문으로 해결
임차인 변경(적법 전대)개별 확인 필요전차인 대상 집행 가능 여부 별도 검토
임차인 변경(무단전대)별도 조치 필요점유자 불일치, 명도소송 등 검토
용도 변경(제한조항 있음)불필요(집행사유 발생)기존 조서로 대응 가능
오탈자·단순 계산 착오불필요(경정으로 해결)경정신청

표에서 보듯 "불필요" 쪽에 속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차임이나 기한을 특정 숫자로 못박기보다 계약 내용에 연동되도록 유연하게 설계해 두면, 이후 계약 조건이 바뀌더라도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성립된 조서가 숫자를 특정해 둔 형태라면, 변경의 폭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재작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판단표를 통해 재작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처음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을 때와 비슷한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화해가 성립된 관계라는 점을 활용해 준비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바뀐 조건 확정

월세, 기간, 당사자, 용도 중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한다.

2

기존 조서 검토

기존 조서의 어느 문구가 실제 상황과 어긋나는지 확인해 새 조항의 범위를 정한다.

3

서류 재정비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지난 첨부 서류를 새로 발급받는다.

4

신청서 제출

바뀐 내용을 반영한 화해조항으로 법원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한다.

5

기일 진행·조서 성립

화해기일을 거쳐 새로운 화해조서를 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 즉 바뀐 조건을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해 두는 일입니다. 조서를 다시 받는 이유가 결국 당사자 사이의 조건 변경을 문서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의 내용이 애매하면 새 조서 역시 애매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 조항을 준비할 때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 즉 숫자나 날짜를 못박을지 연동시킬지를 함께 결정해 두면 다음번에 또 같은 문제로 재작성을 고민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변경 상황들

차임 대폭 인상

재계약 시 차임이 크게 오르면서 조서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격차가 커진 경우

건물 상속·증여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소유자 명의가 바뀐 경우

동업자 추가

기존 임차인이 동업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며 명의가 여러 명으로 늘어난 경우

상속이나 증여로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매매와 원리는 비슷합니다. 새 소유자는 상속이나 증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존 조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누가 임대차 관계를 실제로 승계했는지, 공동으로 승계한 것인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업자가 늘어나면서 임차인 명의가 여러 명으로 확장되는 경우는 당사자 변경 중에서도 비교적 까다로운 유형에 속합니다. 화해조서의 당사자는 원래 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업을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조서상 의무자로 함께 인정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동업 형태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임대인과 미리 협의해 계약과 화해조항에 이 부분을 명확히 반영해 두는 편이 이후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 명의 계약을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 형태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경우 등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당사자 변경이 나타납니다. 형태는 저마다 다르지만 판단의 축은 결국 동일합니다. 조서에 적힌 당사자와 실제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같은지, 다르다면 그 차이가 승계집행문 같은 부속 절차로 메워지는 정도인지, 아니면 조서 자체를 다시 받아야 할 만큼 근본적인 차이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서를 다시 받으려면 처음 신청할 때와 비용이 똑같이 드나요?

재작성도 절차상으로는 새로운 제소전화해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 구조는 처음 신청할 때와 비슷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정리된 서류나 관할합의서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준비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바뀐 조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계집행문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해조서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예를 들어 건물을 매수했거나 상속받은 새 소유자가 등기부등본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원래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되지만, 승계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냥 계약서만 새로 쓰면 안 되나요?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고 화해조서를 그대로 두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조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명도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시점에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서 문언이 실제 계약 내용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는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정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경정신청은 화해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오탈자나 오류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명백한 오류인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되지만, 신청 내용이 단순 오류를 넘어 실질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정이 아니라 재작성 절차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전대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단전대를 확인하면 우선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전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위에서 화해조서만으로 전차인을 상대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받으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이나 임차권 양도 때도 판단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기본 판단축은 같습니다. 조서에 적힌 당사자와 실제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차이가 있다면 승계집행문 같은 부속 절차로 정리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할 만큼 근본적인 차이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 전환이나 임차권 양도는 승계 관계를 증명할 서류의 종류가 매매나 상속과는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조서 문언과 바뀐 조건을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재작성이 필요한지 판단표에 맞춰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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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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