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 평균 6개월 —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단계별 시간표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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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요 기간 완벽 정리

“계약은 했는데, 제소전화해는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시간표로 답해 드립니다.

평균 6개월신청서 접수 → 화해조서 송달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가 손에 들어오기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사안이 간단하면 빠르면 3개월, 법원 일정이 밀리거나 검토할 내용이 많으면 9개월까지도 걸립니다. 다만 이 기간의 대부분은 ‘법원 일정 대기’이고, 임대인·임차인이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개월
평균 소요 기간
3개월
빠른 경우 (단순 사안)
9개월
긴 경우 (법원 일정·복잡 사안)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 왜 ‘평균 6개월’일까요?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핵심은 이 화해조서가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한 번 확인받아 두는, 일종의 ‘법원 공증’인 셈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접수 → 화해기일 지정 → 양측 출석·성립 → 화해조서 송달까지 법원의 절차를 한 바퀴 도는 동안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의 큰 그림입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단계별 시간표 — 내가 움직이는 건 1~3단계뿐

제소전화해는 모두 5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직접 시간을 들이는 구간은 1~3단계뿐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을 포함한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즉 평균 6개월이라는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 중 상당 부분은 ‘내가 바쁜 시간’이 아니라 ‘법원 일정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1
의뢰인 진행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단순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의뢰인 진행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의뢰인 진행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전부입니다.

4
변호사 대행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 출석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1~3단계 (전화·자료·입금)
변호사가 하는 일4~5단계 (접수·출석·조서)
내 계약은 며칠이면 접수가 될까요? 사안마다 일정이 다릅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화해기일은 왜 바로 안 잡히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사건을 배정한 뒤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일은 신청 즉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각 법원의 사건 처리 일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접수에서 기일까지 일정한 대기 시간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이 평균 6개월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법원 일정 대기’입니다.

Q.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판부가 배정된 뒤, 조서에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으면, 이를 고쳐 다시 제출하는 만큼 일정이 늦어집니다. 또 신청 시점과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바뀌면 조서를 다시 정리해야 하고, 한쪽이 기일에 불출석하면 기일이 한 번 더 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가 겹치면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이 9개월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그렇다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신청 단계에서 차단하면 보정 절차가 줄고, 보정이 줄면 그만큼 화해가 한 번에 성립되어 전체 기간이 단축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온 실무 경험으로, 보정을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조서를 성립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Q.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분쟁이 실제로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해결하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별도로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6개월’이라도,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에 대비하는 안전망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끝까지 지켜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양쪽을 모두 보호하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성립되는 길입니다.

15년, 3,600건의 실무로 다져진 시간 감각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민사법 전문 인가

수많은 사건을 직접 성립시켜 본 경험은, 곧 ‘이 조서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빨라지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항이 보정명령을 부르는지 미리 알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고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함께 궁금한 비용은?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만큼 자주 묻는 것이 비용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VAT 별도).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안마다 일정과 견적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소요 기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과 예상 일정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과 비용을 포함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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