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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화해조서 경정 신청 절차와 고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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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경정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경정 신청 절차와
고칠 수 없는 경우

조서에 오타나 계산 착오가 남아 있다면, 다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경정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것은 경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기한 없음경정 신청에 시기 제한 없음
1주경정결정 즉시항고 제기기간
15년제소전화해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지만, 사람이 직접 조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번이나 면적,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옮겨 적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서 자체는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오류 하나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02-591-2334 전화상담으로 확인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명백한 오류는 경정 신청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고, 이 글에서는 그 절차와 함께 경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영역까지 구분해 정리해 드립니다. 조서에 남은 오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강제집행이나 등기 이전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오히려 그 단계에서 서류 불일치로 절차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 오류를 발견한 시점에 바로 바로잡아 두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에 적힌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목적물의 지번, 동호수, 전용면적 숫자가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차임이나 지연손해금 계산 과정에서 단순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반대로 화해조항의 인도기한이나 차임 액수 자체를 다시 정하고 싶은 경우

화해조서 경정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 판결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조서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경정 규정 역시 화해조서에 그대로 준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정이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경정은 어디까지나 조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그 내용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긴 명백한 실수만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될 당시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문구가 다르고, 그 차이가 누가 보아도 분명한 오기나 계산 실수라고 인정될 때에만 경정이 허용됩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경정 제도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그 확정력을 흔들지 않으면서 사소한 흠결만 보완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적인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된 화해조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마다 새로운 소송을 거쳐야 한다면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로워지므로, 명백한 오류에 한정해 간이한 절차로 바로잡을 길을 열어둔 것이 경정 제도의 취지입니다.

반대로 조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일치한다면, 그 내용이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느껴지더라도 경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오기의 문제가 아니라 화해 내용 자체를 다시 정할지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경정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경정이 자주 문제 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다른 하나는 목적물의 표시, 마지막은 금액이나 기간 계산상의 단순한 오류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사례인 오타·오기 문제를 어떻게 고치는지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화해조서 오류, 왜 생기는 걸까요

제소전화해는 통상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화해기일이 잡히기까지, 그리고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것이 이 제도의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화해조항을 작성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의 숫자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발생할 여지도 함께 생깁니다.

가장 흔한 오류 유형은 목적물 표시입니다. 상가 건물은 여러 개의 호실이 밀집해 있고 지번과 동호수, 층수, 전용면적이 비슷한 숫자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자릿수가 바뀌거나 호수가 헷갈리는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특히 하나의 상가 건물 안에 여러 임차인의 화해조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서로 다른 호실의 정보가 뒤섞여 기재되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당사자의 인적사항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상호와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 일부가 누락되거나 대표자 성명 한 글자가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라도 개명을 했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최신 정보와 옛 정보가 뒤섞여 기재되는 실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기간 계산에서 생기는 오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적용 기간이나 이율을 잘못 대입해 최종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산출되는 경우, 이는 조서에 적힌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계산 근거와 대조해 보면 명백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의 유형을 미리 알아두면 조서를 받은 즉시 어느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화해조서에 오타가 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화해조서에 오타나 오기가 있으면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법원에 경정신청서를 제출해 바로잡습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올바른 내용은 무엇인지를 특정하고, 그 오류가 명백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오류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고도 경정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서에 목적물의 지번이 101-5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 101-3으로 잘못 적혔다거나, 전용면적이 84.97제곱미터인데 84.79제곱미터로 숫자가 뒤바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조서 내용을 대조해 보면 오류라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전형적인 경정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의 성명 한 글자가 다르게 적혔거나, 주민등록번호 자릿수가 하나 틀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상의 정보와 조서 기재를 비교했을 때 오기임이 분명하면, 그 증명서류만 첨부해도 경정결정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소명자료로 활용합니다. 상호나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라도 조서 기재와 등기부 내용이 다르면 그 등기부등본 자체가 오류를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법인의 상호나 대표자가 조서 성립 이후에 실제로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오기가 아니라 사후에 생긴 변동이므로 경정이 아닌 별도의 승계 절차로 다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경정신청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번호와 당사자, 경정을 구하는 부분과 올바른 내용, 그 이유를 순서대로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첨부해야 법원이 오류를 명백하다고 판단하는지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어 실무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류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조서 정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오기가 발견되면 같은 원인으로 다른 부분에도 비슷한 오류가 함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그 지번을 인용한 다른 조항, 이를테면 인도 대상 부동산을 다시 특정하는 부분에서도 같은 오류가 반복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서 전체를 한 번에 점검한 뒤 경정신청서 한 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경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과 오류 사실을 먼저 공유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명백한 오기라는 데에 양쪽이 이견이 없으면 법원 심사 단계에서도 절차가 훨씬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신청부터 진행하면, 상대방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며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정 신청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경정 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오류 유형별로 함께 준비하면 좋은 대표 소명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류 유형대표 소명자료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오기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목적물 지번·동호수 오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용면적·대지면적 오기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차임·지연손해금 계산 착오임대차계약서, 계산 근거자료
신청 시 함께 챙기면 좋은 서류

경정신청서 본문에는 화해조서 사건번호와 정본 발급일자를 함께 적어두면 법원이 기록을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원본을 제출하기보다 사본에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상대방에게도 경정 신청 사실이 통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이유를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 신청으로 고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정 신청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조서 내용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긴 명백한 오기나 계산 착오에 한정됩니다. 반면 차임 액수나 인도기한처럼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화해조항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것은 경정으로 되지 않으며, 이런 사항을 바꾸려면 상대방과 다시 합의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것
  •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오기
  • 목적물 지번, 동호수, 면적 숫자의 오기
  • 차임·지연손해금 등 단순 계산 착오
  • 날짜, 기간 표시의 명백한 오기
경정으로 고칠 수 없는 것
  • 합의된 차임이나 보증금 액수 자체의 변경
  • 인도기한이나 명도 시기 자체를 다시 정하는 것
  • 화해조항에 없던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는 것
  • 당사자 일방이 뒤늦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조건의 변경

이 구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서에 차임이 월 10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협의는 월 110만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것이 단순한 오기인지 아니면 애초에 합의 내용 자체가 달랐던 것인지는 조서 작성 경위와 당시 자료를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은 소명자료만으로 명백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청 전에 실제로 경정 대상이 되는지부터 검토받아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화해조항의 실질 내용을 바꾸고 싶은 경우라면 우선은 상대방과 다시 협의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경정 신청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절차이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경정 대상인지 아닌지가 처음부터 명확한 사안보다, 그 경계에 걸쳐 있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항에 인도기한이 특정 날짜로 적혀 있는데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그 날짜를 며칠 늦추기로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 합의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경정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인도기한 날짜 자체가 실제 합의된 날짜와 단순히 요일 계산을 착오해 하루 어긋난 경우라면 경정 대상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실제로는 경정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조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정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경정 신청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직후에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오류가 명백하기만 하면 경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뒤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면 경정을 받아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1
오류 발견
조서 정본을 등기부등본·계약서와 대조해 오류 부분을 특정합니다.
2
소명자료 준비
오류가 명백함을 뒷받침하는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을 모읍니다.
3
경정신청서 제출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4
법원 심사·경정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경정결정을 내리거나 보정을 요구합니다.
5
정본 송달·부기
경정된 내용이 원본에 부기되거나 새 정본으로 송달됩니다.

서류가 명확한 단순 오기 사안이라면 접수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오류의 명백성에 의문을 가지면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면 경정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집행 일정도 함께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시기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미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류를 발견한 시점과 실제로 경정을 신청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이 많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등기 이전이나 임대차 갱신 같은 후속 절차가 잘못된 정보를 기준으로 먼저 진행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서는 바로잡아도 그 뒤에 이미 진행된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추가로 생길 수 있으므로, 오류를 확인한 즉시 경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경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경정신청이 기각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신청한 경정이 받아들여져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은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주일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 정본을 송달받으면 그 날부터 기간이 진행되므로, 결정 내용을 받은 즉시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기간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정결정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편으로 정본을 송달받는 경우 실제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시점과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사무실을 오래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본이 이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어 즉시항고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경정신청을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송달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경정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진행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라면, 즉시항고 제기와 함께 집행 절차 관리까지 한 번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때는 단순히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원래 경정신청에서 다투었던 오류의 명백성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항고심에서는 새로운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최초 신청 단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판부나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경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법원이 별도로 조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쪽은 대개 조서를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당사자, 즉 강제집행을 준비하거나 등기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법원의 직권 발동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경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다른 경정신청 절차나 강제집행 신청 과정에서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별도의 오류를 함께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오류까지 한꺼번에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자 신청과 법원 직권 발동이 함께 맞물려 조서 전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와 효과는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경정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고, 마찬가지로 1주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느 쪽에서 시작되었든 경정결정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신청 주체가 당사자든 법원이든 경정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확정된 화해조서의 실체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긴 흠결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오류가 경정 대상이 되는지, 반대로 어떤 부분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애초에 오류를 막으려면

경정 신청은 분명 유용한 구제 수단이지만, 시간과 절차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화해조서가 성립되기 전, 화해조항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오류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 목적물 표시는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과 한 글자, 한 숫자까지 대조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신분증 원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 차임, 관리비, 지연손해금 등 금액이 들어가는 조항은 계산 과정을 다시 한번 검산합니다
  • 화해기일 전 조항 초안을 받으면 서명 전에 반드시 정독하고 의문 사항을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절차 자체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목적물 표시와 당사자 정보를 꼼꼼히 대조하는 습관이 결국 성립 이후의 번거로운 경정 절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년간 화해조항을 설계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립 전 단 한 번의 대조 확인이 성립 후 여러 차례의 서류 보완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여러 임차인을 상대로 한 화해조서를 동시에 여러 건 진행하는 상가 건물주라면, 각 조서의 목적물 표시가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확인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호실별로 지번, 동호수, 면적, 임차인 인적사항을 표로 정리해 화해조항 초안과 하나씩 대조하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생기기 쉬운 뒤섞임 오류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판사가 조서 내용을 낭독하거나 확인시켜 주는 절차를 거치므로, 그 순간에도 목적물 표시와 금액, 기한을 한 번 더 귀로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점검 기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면 조서가 그대로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어, 성립 후 경정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도 통지가 되나요?네, 경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오류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오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다투면 법원이 이를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사전에 오류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하면 절차가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Q. 경정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경정신청은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소장 접수에 비해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소명자료 발급 비용, 신청서 작성 비용 등 사안에 따라 실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오류 내용과 필요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경정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기각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가 있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같은 이유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기각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파악한 뒤 보완된 자료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각 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 화해조항의 실질 내용을 바꾸고 싶은데 상대방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이 경우는 경정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조서 성립 경위, 이후 사정 변경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정된 조서로 등기 이전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경정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은 원본에 부기되거나 새로운 정본으로 반영되어, 이후에는 경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등기 이전이나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경정 전 정본을 이미 다른 기관에 제출해 둔 상태라면, 경정된 정본으로 다시 교체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에서 오류를 발견했지만 이것이 경정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 변경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서류를 앞에 두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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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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