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대차 계약, 보관계약과 구분해
명도까지 담보하는 화해조서 활용법
"창고 빌려준 것"과 "물건 맡아준 것"은 다른 계약입니다 — 성질부터 짚어야 명도가 풀립니다.
물류창고, 자재창고, 공유창고, 냉동·냉장창고를 임대해주는 건물주나 창고업체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의 물건이 창고를 가득 채운 채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 사무실이나 상가와 달리 창고는 애초에 '물건을 두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약이 임대차인지 보관계약인지에 따라 명도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심지어 청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이 구분부터 시작해, 계약 체결 시점에 화해조서로 명도와 잔존물 처리를 함께 담보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 창고 공간을 임대해주는 건물주·창고업체·물류센터 운영사이신 경우
- 계약서상 '창고 임대차'인지 '보관계약'인지 애매하게 작성돼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물건만 두고 연락이 끊긴 경험이 있으신 경우
- 창고 안 물건까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
일반 상가나 사무실 명도와 달리 창고 명도가 유독 까다로운 이유는, 다투는 대상이 '공간'과 '그 안의 물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법적 성질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청구를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조차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이미 벌어진 창고 명도 분쟁의 해법을 나열하기보다,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임대차와 보관계약을 구분해 화해조서로 명도와 물건 처리를 함께 담보하는 설계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인 상가 명도 안내와 겹치는 절차·비용 설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창고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창고를 빌려주는 계약, 임대차인가요 보관계약인가요?
계약서 제목이 '창고 임대차계약서'라도, 임차인이 창고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자기 물건을 스스로 관리한다면 이는 임대차입니다. 반대로 창고업자가 물건을 직접 보관·관리하고 그 대가로 보관료를 받는다면, 계약 제목과 무관하게 이는 상법상 창고업에 해당하는 보관계약(임치)으로 성질이 달라집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창고 열쇠를 직접 소지하고 자유롭게 출입하며 물건의 배치와 관리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는 공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넘겨받은 임대차 관계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그 공간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고, 건물주가 구하는 것은 공간 자체에 대한 명도청구입니다.
반면 창고업체 직원이 상시 출입하며 물건을 직접 보관·관리하고, 물건을 맡긴 쪽은 출입이 제한된 채 물건의 입고·출고만 요청하는 구조라면 이는 물건 보관을 맡기는 임치, 즉 상법상 창고업 계약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끝나면 창고업자가 구하는 것은 공간의 명도가 아니라, 물건을 맡긴 쪽에게 '물건을 찾아가라'는 반환청구 내지 인도청구입니다. 청구의 대상 자체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라는 점에서 절차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두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 공간의 일부는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쓰고, 일부 물류 관리 업무는 창고업체가 대행하는 혼합형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공간 사용권'과 '보관 서비스' 부분을 구분해 각각의 법적 성질에 맞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들면, 물류 스타트업이 '공유창고'라는 이름의 공간을 빌려 쓰다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재고를 다 빼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라고 적혀 있지만 운영 방식은 사실상 창고업체가 입출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가까웠던 사례도 있고, 반대로 '보관서비스 계약서'라는 제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열쇠를 갖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임대차에 가까웠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목과 실질이 어긋나는 계약일수록 명도 단계에서 청구의 성격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계약 체결 초기에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의 혼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차와 보관계약,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두 계약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분쟁이 생겼을 때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아래 세 가지 지점에서 특히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점유의 배타성
임대차는 임차인이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지만, 임치는 창고업자가 계속 관리 주체로 남습니다.
청구의 대상
임대차 종료 시엔 건물(공간) 명도청구, 임치 종료 시엔 동산(물건) 반환청구로 성격이 다릅니다.
보호법 적용 여부
임대차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영업용·환산보증금 등)를 검토하지만, 임치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명도소송이든 제소전화해든 청구취지 자체를 잘못 잡으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고 관련 상담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하는 첫 단계에서 반드시 이 성질 규명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며,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도 임대차인지 임치인지에 따라 조항의 문구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관계약(임치)으로 성질이 굳어지는 경우, 창고업자는 보관료를 받지 못했을 때 그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임대차의 명도 문제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임대차로 성질이 정리된다면, 창고업자가 아니라 건물주 지위에서 명도를 구하게 되므로 유치권이 아니라 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성질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맞는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것이 두 당사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여러 임차인이 한 창고 건물을 나눠 쓰는 구조라면, 각 구획별로 계약의 성질이 다를 수 있어 건물 전체가 아니라 구획 단위로 성질을 개별 검토해야 정확한 화해조항 설계가 가능합니다.
창고 임대차 계약서 필수 확인 조항 7가지
계약의 성질을 임대차로 정리했다면, 다음은 계약서 자체에 아래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점검할 차례입니다. 항목이 모호하면 화해조항 역시 모호해지고, 이는 곧 강제집행 단계의 다툼 여지로 이어집니다.
| 확인 항목 | 점검 포인트 |
|---|---|
| 계약기간·명도 이행기 | 시작일·종료일을 특정일로 명시하고, 명도 이행기를 종료일 다음 날로 못박기 |
| 공간 범위·용도 | 임대 공간의 정확한 위치·면적과 용도(물류·보관·작업 등)를 도면 기준으로 특정 |
| 잔존 물건 처리 | 이행기 초과 시 소유권 포기 및 임의 보관·매각·폐기 동의 여부 |
| 차임 연체 기준 | 상가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강제집행 가능 여부 명시 |
| 보관·처분 비용 부담 | 잔존물 보관·폐기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사전에 명시 |
| 관할합의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특정해 절차 지연 방지 |
| 강행법규 준수 확인 |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섞여 있지 않은지 사전 점검 |
이 일곱 가지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화해조서 설계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공간 범위와 용도를 도면 기준으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 범위 밖의 공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명도 대상 범위를 두고 다툴 수 있어, 화해기일에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창고 임대차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나요?
계약의 실질이 임대차이고, 임차인이 그 창고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영위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환산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물건 보관만을 위한 임치라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값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일부 조항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창고 임대차는 통상 넓은 면적에 비해 임대료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상가 업종보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기지 않는 사례가 흔합니다. 그래서 창고 임대차 계약에서도 이 계산을 미리 해두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창고를 물류·유통 목적이 아니라 단순 개인 물품 보관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없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법 적용 여부에 기대기보다, 계약 체결 시점에 별도로 화해조서를 마련해 명도를 확실히 담보해두는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것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별도의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창고 임대차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대항력 같은 임차인 보호 규정과 관련해 검토할 실익이 있는 부분이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명도를 확실히 담보하려는 목적이라면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화해조서를 마련해두는 것이 더 직접적인 해법입니다. 법이 적용되든 되지 않든, 화해조서는 쌍방이 동의한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창고 임대차에서 명도가 유독 어려운 이유
일반 상가나 사무실은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도 그 공간 자체를 비우면 그만이지만, 창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창고 안에 가득 찬 물건 자체가 명도를 지연시키는 별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류업이나 유통업을 하는 임차인의 창고는 재고 회전이 빨라 시점마다 물건의 양과 종류가 달라집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마침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물건을 급하게 옮길 곳을 찾기 어려워 퇴거가 늦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딱하게 여겨 며칠 더 유예를 주다가, 그 유예가 몇 주, 몇 달로 늘어지는 패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일반 상가·사무실 명도
- 공간을 비우면 명도 목적 대부분 달성
- 집기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음
- 강제집행 시 반출 범위가 비교적 단순
창고 명도
- 대량의 재고·자재가 공간을 가득 채운 상태
- 물건의 소유권, 처분 권한 자체가 별도 쟁점
- 강제집행 시 동산 보관·매각·폐기 절차까지 필요
창고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판결 주문에 물건 반출 의무까지 명확히 담겨 있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물건 처리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창고 안 물건이 임차인의 소유인지, 제3자의 물건이 섞여 있는지, 가치 있는 재고인지 폐기물에 가까운 것인지에 따라 보관·매각·폐기 절차가 달라지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창고 임대차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간 명도'와 '물건 처리'를 함께 설계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임차인이 창고에 물건만 남기고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두었다면, 화해조서에 명도 의무와 함께 잔존 물건의 소유권 포기 및 임의 처분 동의 조항을 넣어둔 경우 만료 즉시 공간 명도와 물건 처리를 함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없다면 명도소송과 별도로 물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확보해야 해, 절차가 훨씬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화해조서 없이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물건만 남긴 채 사라지는 상황은 창고 임대차에서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는 우선 임차인 소재를 파악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해도 송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국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물건 처리에 관한 부분이 판결 주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물건을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반면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화해조서를 마련해두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이 계약서 안에서 미리 끝나 있는 셈이 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만료일을 명도 이행기로 특정하고 그 기한까지 물건을 반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임차인이 연락 두절 상태가 되더라도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 두절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거쳐야 하는 통상의 소송 절차와 달리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임차인의 새로운 의사표시나 협조 없이도 조서 자체의 문언만으로 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잔존물 처리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면, 연락이 끊긴 임차인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절차나 소명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이 부분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고 임대차에 특화된 화해조항 설계 포인트
창고 임대차 화해조서는 일반 상가 화해조서보다 '물건'에 관한 조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잔존 물건 소유권 포기 조항은 창고 임대차에서만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상가는 집기 몇 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창고는 대량의 재고나 자재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이 조항 없이는 강제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집행 이후에도 물건 처리를 둘러싼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조항 역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일방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직접 출석해 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채우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 오히려 화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잔존물 처리나 비용 부담 조항을 설계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건을 정하는 것이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컨대 이행기를 지나치게 촉박하게 잡기보다 원상복구·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 기간을 반영하고, 보관·폐기 비용도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하면 임차인도 조항의 합리성을 받아들이기 쉬워져 화해기일에서의 협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비용과 절차, 창고 임대차 서류는 무엇이 다른가
제소전화해 비용은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추가됩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물류 특성상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위치한 창고라도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절차는 전화상담(10~20분)으로 계약 조건과 창고 현황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필요 자료와 견적을 안내받아 입금하면 이후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정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되며,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상담부터 입금까지이고 화해기일 출석은 필수가 아닙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와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인감 필수, 2부), 관할합의서 등이며, 창고가 건물 1층 일부만 해당한다면 도면도 필요합니다. 창고 임대차 특유의 서류로는 창고 내 재고·물건 현황을 간단히 정리한 목록이 있으면 화해조항 설계와 추후 잔존물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창고는 물류센터나 산업단지 내 위치한 경우가 많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과정에서 건물 용도(창고시설·물류시설 등)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가 어긋나 있으면 관련 인허가 문제와 별개로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서류 준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화해기일까지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성립 이후, 실제 명도와 물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화해조서가 성립돼 있어도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실제로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강제집행의 실제 반출·집행 작업 자체는 집행관이 직접 지휘하며, 법률사무소가 그 실행 자체를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과 그에 필요한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어, 절차마다 새로 법원을 오가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잔존물 처리 조항이 명확히 담겨 있을수록 이 단계에서의 다툼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창고 임대차는 계약의 법적 성질(임대차인지 임치인지)을 먼저 규명하고, 임대차라면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마련해 공간 명도와 잔존 물건 처리를 함께 담보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건이 가득 찬 채로 방치되는 상황이 명도를 몇 배로 지연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준비는 계약 초기에 끝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 개의 창고 공간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눠 임대하는 물류센터 운영사라면, 매 계약마다 표준화된 화해조항 양식을 만들어두고 임차인과 물건 종류에 따라 세부 조건만 조정하는 방식도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화해조서 설계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창고 전체의 명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제목이 '보관계약서'인데 실제로는 임대차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봐야 하나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우선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창고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스스로 물건을 관리한다면, 계약서 제목이 보관계약서라 하더라도 실질은 임대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제목과 실제 운영 실태가 다르면 나중에 명도 청구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정비하거나 최소한 화해조서를 통해 명도 조건을 별도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문구를 새로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화해조서에 현재의 실제 운영 방식을 전제로 한 명도 조항을 담아두는 방법으로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창고 안 물건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3자 소유 주장이 나오면 잔존물 처리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부터 임차인이 반입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처분 권한을 임차인 스스로 보증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항이 미리 마련돼 있으면, 실제로 제3자 소유 주장이 나오더라도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처리 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만 별도로 보류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한 처리를 우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임이 몇 개월 밀리면 화해조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 통상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면 계약 해지와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화해조서에 반영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화해조서에 그런 조항이 명확히 담겨 있을 때의 이야기이며, 조항이 없다면 별도로 연체를 이유로 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고 임대차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는 명도 조항뿐 아니라 차임 연체에 대한 대응 조항도 함께 넣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체 기준을 조서에 명확히 못박아두면,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몇 기가 밀렸는지를 두고 다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창고 임대차의 명도 리스크는 '이 계약이 임대차인가 보관계약인가'를 규명하는 데서 시작해, 계약 체결 시점에 화해조서로 공간 명도와 잔존 물건 처리를 함께 담보하는 데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문구를 다듬는 것만으로는 물건이 가득 찬 창고를 신속히 정리하기 어렵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가 있어야 실질적인 대응력이 생깁니다.
계약서가 임대차인지 보관계약인지 애매하다고 느끼신다면, 전화로 계약 형태와 창고 현황만 말씀해 주셔도 어느 쪽 성질에 가까운지,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상황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창고 임대차 계약, 지금 성질부터 정확히 짚고 화해조서로 명도를 담보해두세요.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