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소가 산정이
인지대를 가른다 · 명도 계산법
목적물건가액부터 인지액 누진표까지, 숫자로 확인하는 소가 산정 원리
명도(건물인도) 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하고, 이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와 사물관할이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같은 소가에 인지액의 5분의 1만 첩부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서류를 다 갖추고도 마지막에 놓치는 부분이 바로 소가(訴價) 산정입니다. 소가는 소송목적의 값, 쉽게 말해 이 소송이 다투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인데, 이 값 하나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는 물론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지까지 정합니다.
같은 상가를 두고 진행하는 사건이라도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인지대가 몇만원 차이 나기도 하고, 사물관할이 달라져 접수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는 원리를 실제 숫자로 짚어보고, 같은 원리가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목적물이 건물 일부인 구분점포인 경우가 많고, 여러 필지에 걸친 복합 건물이거나 지상권·전세권 같은 다른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가 산정이 주택 임대차보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기본 공식부터 실제 계산 예시, 그리고 접수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명도(건물인도)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임차권에 준하는 채권적 청구로 취급되어,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목적물건가액 전액)이나 점유권에 기한 소송(3분의 1)과는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 청구 원인 | 소가 산정 비율 |
|---|---|
| 소유권에 기한 청구 | 목적물건가액 전액 |
| 점유권에 기한 청구 |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
| 임차권 등에 기한 인도·명도청구 |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
여기서 핵심은 목적물건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절반이 소가가 된다는 계산 구조입니다. 목적물건가액은 다시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데, 이 부분을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나 월세를 소가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소가는 보증금이나 임료가 아니라 목적물 자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낮은 소형 상가라도 목적물건가액이 크면 소가와 인지대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크더라도 목적물건가액이 낮게 산정되는 지역이라면 소가는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모두 인도청구의 소가 산정 비율(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상가는 대로변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해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주택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면적이라도 상가 쪽 목적물건가액과 소가가 더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상가 명도소송의 인지대가 체감상 더 높게 느껴지는 것이지, 산정 공식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물건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목적물건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구분점포 등)라면 전체 건물가액에서 임대차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반영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100분의 50 |
| 건물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 건물 일부(구분점포 등) | 전체 건물가액 × 임대차 면적 비율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시·군·구청에서 고시하는 값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건물 시가표준액은 관할 구청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회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접수 서류로 함께 요구하는 이유도 이 목적물건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은 실제 매매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가를 계산해보면 임대인이 체감하는 상가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인지대 역시 예상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최신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복합용도 건물은 소가가 어떻게 달라지나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일부 구분점포이거나, 상가와 주거가 섞인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가액에서 실제 임대차 대상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반영해 목적물건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1층의 절반만 임대차 목적물이라면,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에 1층이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층별 효용 비율과 임대차 면적 비율을 함께 곱해 목적물건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목적물건가액이 실제보다 크게 또는 작게 산정되어 소가와 인지대 전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 역시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건물이라면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건물이 위치한 필지들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뒤 100분의 5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필지가 여러 개인 상가 건물일수록 이 단계에서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접수 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필지 현황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정확한 소가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복합용도 건물, 즉 저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주거용인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산정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층별로 시가표준액이 다르게 고시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층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각 층의 개별 시가표준액 자료를 확인해 반영해야 정확한 목적물건가액이 나옵니다.
여러 명의 공동임대인이 하나의 건물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목적물건가액 산정 자체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되, 소유 지분에 따라 각 공동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당사자 구성부터 복잡해지는 만큼, 접수 전 등기부등본상 지분 관계를 먼저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소가 산정 오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가 계산 예시로 살펴보는 인지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상가를 예로 들어 계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수치는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사건의 목적물건가액은 개별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가 1억1,500만원을 기준으로 인지액 누진표를 적용하면 실제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가 산출됩니다. 현재 통용되는 인지액 산정 기준은 소가 구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뉘는데,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소가 구간 | 인지액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1,000분의 50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10,000분의 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10,000분의 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위 예시의 소가 1억1,500만원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1억1,500만원 × 0.004 + 55,000원 = 460,000원 + 55,000원 = 515,000원이 인지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는 송달료가 더해지면 명도소송 접수 시 실제로 납부하는 법원비용 총액이 나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한 명마다 일정 횟수만큼의 우편 송달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소가와는 별도로 당사자 수와 심급, 사건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법원비용 전체이고, 이 금액은 전자소송이든 서면 접수든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같은 목적물을 두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계산 방식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화해신청·조정신청처럼 판결이 아닌 화해를 구하는 신청 사건은 소장 기준 인지액의 5분의 1만 첩부하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위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면 515,000원의 5분의 1인 103,000원 수준이 제소전화해 신청의 인지액이 되고, 여기에 송달료를 더해도 통상 15만원 안팎이라는 실무 기준과 맞아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할 때도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화해를 구하는 신청 사건이지만, 인지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은 명도소송과 똑같이 목적물건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가입니다. 다만 신청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하면 되어, 같은 목적물을 두고도 명도소송보다 인지대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이 때문에 목적물건가액이 큰 상가일수록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의 인지대 차이가 금액으로 더 크게 벌어집니다. 소가가 낮은 소형 임대차라면 두 절차의 인지대 차이가 몇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목적물건가액이 큰 대형 상가나 건물 전체를 임대차하는 사건이라면 그 차이가 수십만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지대 차이는 제소전화해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의 본질적인 장점은 성립된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되면서도 소송보다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된다는 데 있고, 인지대가 낮다는 점은 여기에 더해지는 부수적인 이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 실무에서 법원비용을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안내하는 것도 이런 인지액 5분의 1 규정과 송달료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는 목적물건가액이 일반적인 상가 규모일 때의 통상적인 수준이며, 목적물건가액이 크게 벗어나는 사건이라면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정확한 목적물건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해조서에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조항, 즉 임차인이 정해진 조건을 어겼을 때 목적물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신청서 역시 인도청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화해조항에 금전지급 청구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그 청구의 가액도 합산되어 전체 소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건가액이 큰 사건일수록 이 5분의 1 규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지액 누진표 자체가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 요율은 낮아지지만 절대 금액은 함께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10억원을 넘어가는 대형 상가 사건이라면 명도소송 인지액은 수백만원 단위로 커지지만, 같은 목적물을 제소전화해로 접수하면 그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절대적인 비용 차이가 훨씬 크게 체감됩니다.
화해조항에 금전청구가 포함되면 소가가 어떻게 바뀌나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에는 목적물 인도 조항만 담기는 경우도 있지만,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정산금처럼 금전지급을 함께 구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합니다. 이렇게 청구가 여러 개 병합되면 소가는 각 청구의 가액을 모두 더한 값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살펴본 예시에 연체 차임 500만원을 정산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인도청구 소가 1억1,500만원에 금전청구 500만원을 더한 1억2,000만원이 전체 소가가 됩니다. 이처럼 병합된 청구의 가액이 커질수록 전체 소가와 인지대도 함께 늘어나므로, 화해조항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소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도청구와 금전청구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나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가액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큰 금액 하나만을 소가로 산정하는 예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조항 조합이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화해조항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청구의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연체 차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접수 시점의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선 산정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세부 조정 역시 화해조항 설계와 소가 산정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맞물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가가 관할법원과 상소 절차까지 정한다
소가는 인지대뿐 아니라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소가의 사건은 합의부가, 그 이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나뉘는 사물관할 구조가 있고, 이 기준 금액은 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시기별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사물관할이 잘못 판단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되거나 이송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물건가액이 큰 대형 상가나 건물 전체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소가가 사물관할 기준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어, 접수 전에 정확히 계산해보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소가가 기준선에 가까운 사건은 접수 법원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담당 재판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부 사건은 판사 세 명이 함께 심리하는 만큼 기일 조율이나 심리 진행 방식이 단독판사 사건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소가 산정 결과를 미리 안내받아두면 이후 절차를 예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가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에도 연결됩니다. 단독판사가 1심을 담당한 사건과 합의부가 1심을 담당한 사건은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 자체가 다르게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 소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이후 상소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로 소가 산정은 접수 시점에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진행 경로를 정하는 첫 단추라고 보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판결이 아닌 화해를 구하는 신청 사건이라 항소 자체가 문제 되지 않지만, 화해가 불성립되어 명도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이 사물관할 문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화해 단계에서 미리 소가를 정확히 계산해두면 이후 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관할 문제로 다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물관할 기준선 근처에 있는 사건이라면 접수 전에 목적물건가액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최근에 상향 고시되었다면 작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와 올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소가가 기준선을 넘나드는 경우도 실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접수 시점에 가장 최근 고시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가를 실제 목적물건가액보다 낮게 산정해 인지대를 적게 낸 채 접수하면, 법원이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나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어, 소가를 낮게 신고해 비용을 아끼려는 시도는 실무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가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산정하면 인지대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고, 사물관할 기준선을 넘겨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로 사건이 배정되면서 진행 절차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가는 낮춰서도 높여서도 안 되고, 목적물건가액을 정확히 산정해 그에 맞는 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접수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통해 목적물건가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소가와 인지대를 확정한 뒤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최근에 변경된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 보정 기간 동안 화해기일이나 변론기일 지정이 미뤄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정해 접수하는 쪽이 전체 진행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혹 인지액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만 납부한 채 접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과 함께 상당한 기간을 정해 부족분 납부를 명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이나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를 아끼려다 접수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는 상황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과소 산정
보정명령 후 부족분 미납 시 각하 위험
과다 산정
인지대 과납, 사물관할 오배정 우려
정확한 산정
목적물건가액 기준으로 접수 전 확정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면적과 지목·용도 확인
-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 최신 고시 여부 확인
- 구분점포 등 건물 일부만 임대차인 경우 면적 비율 계산
- 금전지급 청구 병합 여부에 따른 소가 합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Q.소가와 임대차 보증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소가는 목적물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소송목적의 값이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크더라도 목적물건가액이 낮으면 소가와 인지대는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계산 시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에 근거한 목적물건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보고 임의로 소가를 추정했다가 실제 접수 단계에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 구분을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Q.목적물건가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건물 시가표준액은 관할 구청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점포처럼 건물 일부만 임대차 목적물인 경우 면적 비율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고, 금전지급 청구가 병합되면 소가 합산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접수 전 등기부등본과 대장을 확인해 목적물건가액과 소가를 미리 계산해드리고 있으니, 서류만 준비되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필지에 걸친 복합 건물이라면 필지별 공시지가를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Q.제소전화해 인지대가 명도소송보다 항상 저렴한가요?
- 같은 목적물건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제소전화해 신청의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 수준이라 명도소송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인지액만을 비교한 것이고, 화해조항 설계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나 송달료 등 다른 비용 항목까지 더하면 전체 비용은 목적물건가액과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목적물건가액을 먼저 산정한 뒤 두 절차의 전체 비용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해가 불성립되어 명도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두 절차의 비용 구조를 함께 파악해두는 편이 전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소가는 단순히 인지대를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사물관할과 상소 절차까지 좌우하는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명도소송은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을, 제소전화해 신청은 같은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의 5분의 1만 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적물건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곧 비용과 절차 모두를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목적물건가액과 소가, 인지대까지 한 번에 계산해 이메일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상담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물건가액과 소가 계산은 공식만 알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최근 고시 기준으로 반영되었는지, 건물 일부만 임대차인 경우 면적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금전지급 청구가 병합될 때 소가를 어떻게 합산하는지처럼 사건마다 달라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변수를 접수 전 단계에서 미리 짚어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접수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가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02-591-2334로 전화 주셔서 목적물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공식 자체는 이 글에서 설명한 대로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입하는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은 매년 고시 시점마다 갱신됩니다.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둔 소가를 그대로 접수에 사용했다가 최신 고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도 있으니, 접수 시점에 가장 최근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임차인을 상대로 동시에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물건마다 목적물건가액이 달라 소가와 인지대도 제각각 산정됩니다. 한 번에 여러 물건의 소가를 확인해두면 전체 비용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므로, 물건 목록과 서류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국 소가 산정은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접수 이후 인지대·사물관할·상소 절차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판단입니다. 목적물건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화해조항이나 청구 내용을 함께 고려해 소가를 산정해두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관할이 어긋나는 상황 없이 처음부터 매끄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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