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보수 요율과 임대인 부담분,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부터 협의 가능 범위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중개보수 실무를 짚어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전 중개보수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상가를 새로 임차하거나 내놓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 조항 못지않게 자주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중개보수입니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금액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이미 좋은 조건으로 합의한 임대차 조건까지 껄끄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는 보증금과 월차임이 함께 있는 구조가 많아, 얼마를 기준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스스로 계산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인터넷에 정리된 자료가 많은 편이지만, 상가를 비롯한 비주거용 부동산은 계산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면 적정한 금액인지", "임대인도 똑같이 내야 하는지", "중개사가 부르는 대로 다 줘야 하는지" 같은 문의가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정확한 기준을 모른 채 관행대로 지급하다가 뒤늦게 상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요율,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몫, 환산보증금을 활용한 실제 계산 예시, 그리고 상한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범위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제시하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조건에 맞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은 임대인 입장에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 관련 분쟁을 미리 대비하기에도 좋은 시점입니다. 중개보수 정산을 포함한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점검해 볼 만한 제도는 글 뒷부분에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가는 주택보다 거래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보증금과 월차임의 조합이 계약마다 제각각이라 "다른 사람은 얼마 냈다더라" 하는 이야기만으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상가 건물 안에서도 보증금과 월세 비율이 다르면 중개보수 상한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안내하는 계산 순서를 따라가면 계약서를 손에 들고 몇 분 안에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중개보수 요율은 몇 %까지인가요?
주택 매매나 임대차는 거래금액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두는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은 상한요율이 낮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올라가고 한도액은 사라지는 식입니다. 반면 상가나 사무실, 창고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이런 구간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몇천만원이든 몇십억원이든 상관없이 0.9%라는 하나의 상한선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0.9%가 '고정 요율'이 아니라 '상한선'이라는 점입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가 규모가 크거나 통 임대처럼 거래금액 자체가 큰 계약에서는 0.9%보다 낮은 요율로 협의되는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가세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율은 매매, 교환, 임대차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틀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한도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상가를 포함한 비주거용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0.9%가 실무상 통용되는 상한이지만, 지역에 따라 세부 고시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지역의 정확한 한도는 계약 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율을 둘러싼 다툼 대부분은 이 상한을 몰랐거나, 상한과 실제 관행 요율을 혼동한 데서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상담 과정에서 의외로 많이 듣는 오해가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구하러 다녔으니 임차인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가 자신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자신이 중개를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지급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함께 중개하는 경우를 실무에서는 흔히 공동중개라고 부르는데, 이때도 두 사람의 지급 의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매물을 직접 내놓지 않고 임차인 측에서 데려온 중개사만 계약 과정에 관여한 경우처럼, 누가 누구를 위해 중개행위를 했는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는 부담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어느 중개사가 임대인 측을, 어느 중개사가 임차인 측을 대리하는지, 그리고 각자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는지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나는 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 중개사를 부른 적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하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담 비율은 당사자 간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조정 내용 역시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나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새로운 중개행위 없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중개보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건을 크게 바꾸면서 중개사가 다시 개입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추가 중개보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중개사가 다시 비용을 청구한다면, 실제로 새로운 중개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 —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공식
상가 중개보수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환산보증금'부터 구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대부분 보증금과 월차임이 함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개보수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을 정하려면 월차임을 일정한 배수로 환산해 보증금에 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 부르고, 이 금액이 곧 중개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이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만약 보증금만 있고 월차임이 없는 이른바 전세형 상가 계약이라면, 별도 환산 없이 그 보증금 자체가 거래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상가와 주택의 차이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배수를 100이 아니라 70으로 낮춰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둡니다. 그러나 상가를 포함한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이런 하향 예외가 없습니다. 거래금액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항상 월차임에 100을 곱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주택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환산보증금에 앞서 설명한 상한요율 0.9%를 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가 부담할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액이 나옵니다. 계산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서상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 ② 계약서상 월차임(부가세 제외 순수 월세)을 확인합니다.
- ③ 월차임에 100을 곱합니다.
- ④ ③의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환산보증금을 구합니다.
- ⑤ 환산보증금에 0.9%를 곱해 중개보수 상한액을 구합니다.
이 다섯 단계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자신의 계약 조건에 맞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실제 숫자를 대입한 계산 예시를 통해 이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임대인·임차인 중개보수
실제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나타나는 세 가지 조건을 예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계약에서는 지역 여건과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보증금 | 월차임 | 환산보증금 | 상한 중개보수(0.9%) |
|---|---|---|---|---|
| 사례 A · 소규모 상가 | 3,000만원 | 200만원 | 2억 3,000만원 | 2,070,000원 |
| 사례 B · 중형 상가 | 5,000만원 | 300만원 | 3억 5,000만원 | 3,150,000원 |
| 사례 C · 전세형 상가(월세 없음) | 5억원 | - | 5억원 | 4,500,000원 |
사례 A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인 소규모 상가입니다. 월차임 200만원에 100을 곱하면 2억원이 되고, 여기에 보증금 3,000만원을 더하면 환산보증금은 2억 3,0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0.9%를 곱하면 상한 중개보수는 2,070,000원이 나옵니다. 흔히 "보증금만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왜 중개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월차임이 100배로 환산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은 보증금보다 훨씬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B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300만원인 중형 상가입니다. 월차임 300만원에 100을 곱한 3억원에 보증금 5,000만원을 더하면 환산보증금은 3억 5,000만원이 되고, 상한 중개보수는 3,150,000원입니다. 사례 A보다 보증금 차이는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월차임 차이가 100만원 났기 때문에 환산보증금과 중개보수 상한액이 함께 크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C는 월차임 없이 보증금 5억원만 있는 이른바 전세형 상가 계약입니다. 이 경우 별도 환산 절차 없이 보증금 5억원 자체가 거래금액이 되고, 상한 중개보수는 4,500,000원입니다. 월차임이 없는 만큼 계산 자체는 가장 단순하지만, 거래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중개보수 상한액도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표에 나온 금액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이라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을 합쳐서 이 금액 하나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도 이 상한 이내에서, 임차인도 이 상한 이내에서 각자 협의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상한보다 낮게 협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체감이 더 뚜렷해집니다. 사례 A의 상한 중개보수 2,070,000원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2,277,000원이 되고, 사례 B의 3,150,000원은 부가세를 더하면 3,465,000원, 사례 C의 4,500,000원은 부가세를 더하면 4,950,000원이 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로 준비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거래금액이 더 큰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차임 500만원인 상가라면, 월차임에 100을 곱한 5억원에 보증금 1억원을 더해 환산보증금은 6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0.9%를 곱하면 상한 중개보수는 5,400,000원(부가세 별도)에 달합니다. 이처럼 월차임이 조금만 높아져도 환산보증금과 중개보수 상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므로, 계약 조건을 정할 때 보증금과 월차임의 비율까지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중개보수는 어디까지 협의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거래금액이 클수록 정률(0.9%)이 아니라 정액으로 협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 건물을 임대하거나 거래금액이 수억원을 넘는 대형 상가 계약에서는, 0.9%를 그대로 적용하면 금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임대인·임차인과 중개사가 협의를 거쳐 정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협의는 법령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유효합니다.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얼마에 하기로 했다"고 합의해 놓고 계약 마무리 시점에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중개보수 약정서에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 시기(통상 잔금 지급 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즉 상한을 넘겨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려면 계약서, 중개보수 약정서, 실제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갖추고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급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견적을 말로만 듣지 말고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개보수 자체 외에 도장값, 서류 대행료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용은 법정 중개보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목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실제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견적서나 약정서를 항목별로 받아 두면, 나중에 금액을 두고 이견이 생기더라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두고 자주 다투는 상황들
가장 흔한 유형은 계약이 성사 직전 단계에서 무산되었을 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중개사가 매물을 안내하고 조건 조율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 직전에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중개보수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개사가 이미 들인 수고를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알아 두면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비용을 지급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개사가 처음 제시한 견적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른 경우입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중간에는 "적당히 협의해서 정하자"고 넘어갔다가, 잔금일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청구받고 나서야 상한요율을 따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초기, 늦어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중개보수 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대방이 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각자가 자신의 계약에 대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해 두지 않으면 잔금일에 갑자기 이견이 불거지곤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얼마, 임차인은 얼마를 각자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이런 다툼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여러 중개사가 동시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임대인 측 중개사와 임차인 측 중개사가 서로 다른 경우, 각자 자신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간혹 두 중개사가 서로 자신이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계약 성사 과정에서 어느 중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애초에 계약서에 중개를 담당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제소전화해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중개보수까지 정산을 마치고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임대인 입장에서 이후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있을 수 있는 명도 관련 분쟁을 미리 대비하기에도 좋은 시점입니다. 이때 함께 검토해 볼 만한 제도가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의 화해기일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만약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어, 임대인 일방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의 권리를 함께 확인하는 균형 잡힌 절차라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지금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에는 건물명도 공증이라는 대안도 있지만, 이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즉 계약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공증을 이용할 수 없고,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사전 대비 수단이 됩니다. 절차는 전화 상담으로 임대차 조건을 안내드리면 이메일로 필요 서류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리고, 입금과 서류 준비가 끝나면 법원 접수부터 화해기일 진행까지 대리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보수 정산과 계약서 작성을 마친 직후가 바로 이런 절차를 함께 준비하기에 가장 부담 없는 시점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중개보수 분쟁을 예방하는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계약 전에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가지 항목을 모두 계약 전에 확인하면, 중개보수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기록을 남기는 습관은 중개보수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전반에서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체크리스트를 인쇄해 계약 당일 직접 짚어 가며 확인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별도로 점검하기보다, 계약 체결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며 서로 다른 부분이 없는지 맞춰 보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중개보수 부담 주체와 금액, 지급 시기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인 문장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기억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는 일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가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고 잔금까지 지급이 끝난 시점에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중개보수까지 함께 정산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서나 중개보수 약정서에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합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Q2중개보수를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상한요율 0.9%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므로,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주장하려면 계약서, 중개보수 약정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지급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당시 영수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은행 거래내역만으로도 소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3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안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도 자신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중개사와의 협의나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애초에 피하려면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중개보수 약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부담 주체와 금액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협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개별 사안에 맞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재계약이나 갱신 때도 중개보수를 또 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하는 갱신이라면, 새로운 중개행위가 없었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차임 조건을 크게 조정하면서 중개사가 다시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별도의 중개보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중개사가 비용을 청구한다면, 실제로 어떤 중개행위가 새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재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고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가 중개보수 계산이나 임대인·임차인 부담 범위, 계약 체결 시 제소전화해 준비까지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평일 상담 · 사안에 따라 검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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