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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시설 파손 손해배상, 원상복구와 별개로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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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실무가이드

임차인이 시설을 파손했다면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철거하고 복구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리비와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6개월손해배상 청구 제척기간
별개원상복구·손해배상 청구권
3년↓재물손괴죄 법정형 상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벽에 큰 구멍을 남기거나, 바닥재를 훼손하거나, 설비를 무단으로 뜯어낸 채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원상복구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원상복구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별개의 권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배상을 놓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주택 임대차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에서 더 자주,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했던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바닥과 벽체, 배관, 전기 배선까지 손상시키고 나가는 사례가 많고, 손상 규모가 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절차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곤란한 것은 임차인 스스로 "원상복구는 해줬으니 문제없다"거나 "원래 낡았던 부분이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 시점에 정확한 법적 근거를 모른 채 넘어가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특히 6개월이라는 짧은 청구 기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임대인이 많아, 뒤늦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이미 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나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바닥, 벽, 설비를 파손한 채 나갔다
  • 원상복구는 받았는데 수리비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통상적인 마모인지 임차인의 책임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그냥 공제해도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 글은 원상복구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차이, 임차인 책임과 통상손모의 구분 기준, 보증금 공제 방법,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6개월의 청구 기한까지 임대인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의로 파손한 경우의 형사책임 가능성과, 다음 계약부터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시설을 파손하면 원상복구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원상복구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속시킨 시설의 철거나 복구를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파손으로 발생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사용대차에 관한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조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설치한 칸막이나 간판, 설비 등을 철거하고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목적물 자체를 파손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바닥이나 벽체, 배관 등 목적물 자체에 손상을 입혔다면 그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되돌리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것"입니다. 두 권리는 근거 조문도 다르고 청구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철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바닥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철거 이행과 훼손 부분에 대한 배상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권리를 별개로 다루어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에게 철거나 시공 작업을 직접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대신 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가지를 뭉뚱그려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전달하면 임차인이 이행 범위를 오해하거나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 항목을 서면에서부터 명확히 구분해 요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임대인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아래 표는 법적 근거와 청구 범위, 목적을 기준으로 두 권리를 구분한 것입니다.

구분원상복구의무손해배상책임
법적 근거민법 제654조, 제615조 준용민법 제390조, 제374조
대상임차인이 설치·부속시킨 시설목적물 자체에 대한 파손
내용철거, 원래 상태로 복구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 전보
청구 시한계약 종료 후 지체없이반환일로부터 6개월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접으며 설치했던 주방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배관을 잘못 건드려 누수가 발생했다면, 주방 시설 철거는 원상복구 이행의 문제이고 누수로 인한 벽체와 바닥 손상은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이 두 가지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해 청구해야 나중에 금액 산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청구 시한도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계약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앞서 표에서 정리한 대로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습니다. 원상복구 협의에 시간을 쓰다가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두 항목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적인 마모까지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통상손모와 감가상각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영역입니다. 임차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나 과실로 인해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법을 벗어나 발생시킨 파손에 한정됩니다.

도배지가 세월에 따라 누렇게 변색되거나, 장판에 가구 자국이 남거나, 문틀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는 정도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오히려 임대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임차인과의 관계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못을 과도하게 박아 벽체에 큰 구멍을 낸 경우, 누수를 방치해 피해를 확산시킨 경우, 무단으로 벽을 헐거나 배관을 변경한 경우, 화재나 부주의로 바닥과 천장을 훼손한 경우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으로 평가되어 배상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부담(통상손모)

  • 벽지 변색, 자연스러운 색바램
  • 장판·마루의 경미한 눌림 자국
  • 문틀, 손잡이 등 정상 사용 흔적
  • 내구연한에 따른 설비 노후화

임차인이 부담(고의·과실 파손)

  • 못질 과다, 벽체 대형 파손
  • 누수 방치로 인한 확산 손상
  • 무단 개조, 배관·전기 변경
  • 화재, 부주의로 인한 시설 훼손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대차 계약 당시 촬영해 둔 사진이나 특약사항, 그리고 파손 부위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이런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파손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주 앉으면 임차인 쪽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실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래 낡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부순 게 아니에요."
판정 · 통상손모인지 여부는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를 기록한 사진이나 특약사항으로 판단합니다. 파손 부위가 정상적인 사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손상이라면, 낡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판정 · 손해배상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생긴 손상이라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에서 알아서 까세요."
판정 · 보증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손해액 산정 근거인 견적서와 사진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임의로 과다 공제하면 임차인이 반환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철거나 복구 의무 자체를 거부하면, 임대인이 직접 업체를 불러 복구한 뒤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을 금전으로 환산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철거를 미루거나 아예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손괴나 절도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철거와 폐기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고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업체를 통해 철거와 복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작업 전후 사진, 업체의 작업 내역서와 영수증을 꼼꼼히 남겨야 나중에 비용의 적정성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고 기간은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편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에 이 기한을 명시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거부와 시설 파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라면, 철거·복구 비용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금액을 섞어서 하나의 숫자로 청구하면, 임차인이 "그 안에 원래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섞여 있다"고 주장할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수리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수리업체가 발행한 견적서입니다. 가능하다면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 두면 금액의 객관성을 뒷받침하기 좋습니다.

이미 오래되어 감가상각이 상당히 진행된 시설이라면, 신품 교체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기보다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설치한 지 오래된 바닥재를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전액을 청구하면, 임차인 쪽에서 "원래도 교체 시기가 된 자재였다"는 항변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파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흔히 정리하는 항목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파손 부위와 정도에 따라 항목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견적서를 기초로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바닥재 훼손 부위 교체견적서 기준
벽체 파손 부위 미장·도배견적서 기준
누수 확산으로 인한 하부 세대 피해발생 시 별도 산정
감가상각 반영 조정내구연한 대비 차감
합계사안별 확정

상가 임대차에서는 파손으로 인해 후속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 기간의 손실, 즉 일실 차임 상당의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파손의 정도와 인과관계가 뚜렷해야 인정되는 영역이라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상담을 통해 청구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액을 정리할 때는 항목별로 사진과 견적서를 세트로 묶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협의나 소송 단계에서 임차인이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항목별로 근거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다투지 않는 나머지 항목만이라도 먼저 확정 지을 수 있어 전체 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7조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어 반드시 서둘러야 합니다.

주의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이 정한 별도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청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제로 반환한 날, 즉 임대인이 다시 점유를 회복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임차인이 열쇠만 반납하고 실제 짐 정리는 미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언제 목적물을 완전히 반환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서면이나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받는 즉시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과 견적서를 확보한 뒤 곧바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손 부위가 자연 열화되어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임차인 연락이 두절되어 청구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체된 차임, 원상복구 비용,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공제를 통해 사실상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제를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손해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 사진, 수리 내역서 없이 임의로 "훼손이 있었으니 얼마를 뗀다"는 식으로 처리하면, 임차인이 부당하게 많이 공제되었다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임대인이 오히려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손해액보다 큰 경우에는 공제 후 차액을 반환하면 되지만, 손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 또는 다음에 설명할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은 통상 임대차가 완전히 종료되고 목적물 반환이 이루어진 시점에 함께 처리됩니다. 임대인이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해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이견이 없다면 그 서면에 서명이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정산 내역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앞서 설명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의로 부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시설을 파손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재물이므로, 임차인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문이나 창호, 시설물을 고의로 부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형사 고소는 손해배상과는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처벌이 내려진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를 실제로 전보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임차인과의 협의에서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손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임차인이 파손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통상손모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대로 증거를 갖추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1

증거 확보

파손 부위 사진·영상, 계약 당시 상태 사진, 수리 견적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손해 항목과 금액, 근거 자료를 정리해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

협의·정산

보증금 범위 내에서 공제할 부분과 초과분을 나누어 협의하고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4

지급명령·소송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초과분에 대한 강제 집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상당수의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이 크고 임차인이 끝까지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앞서 확보한 사진, 견적서, 내용증명 기록이 그대로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제소전화해로 미리 대비하세요

파손 손해배상 분쟁을 한 번 겪고 나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는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미리 조항을 정비해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원상복구의 범위와 파손 시 손해배상 기준을 화해조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항에 원상복구 대상 시설의 범위, 통상손모와 임차인 책임 파손의 구분 기준,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 방식 등을 미리 명시해 두면, 계약이 끝난 뒤 "이게 원래 낡은 거냐 부순 거냐"는 소모적인 다툼 자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되므로, 임차인이 정산에 응하지 않을 때도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화해기일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두면 건물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포기시키는 내용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조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조항 설계가 중요합니다. 여러 채의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는 건물주라면, 신규 계약뿐 아니라 재계약 시점마다 이 조항을 챙겨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을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임차인이 시설을 크게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첨부해 명시해 두는 것도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계약 개시 시점의 상태를 문서와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통상손모와 임차인 책임을 구분할 때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어 분쟁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이미 이사 나갔는데 나중에 파손을 발견했어요,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파손을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내용증명 발송 등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반환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우선 정확한 반환일을 특정하고, 남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리비 견적이 임차인 주장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비는 임대인이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우선 청구하되, 임차인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면 복수의 업체 견적을 함께 제시해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 절차에서 감정을 통해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가상각 여부를 미리 반영해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하면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처음부터 요구하면 오히려 협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제소전화해로 파손 손해배상도 미리 정해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원상복구 범위와 파손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화해조항에 담아 두면, 실제로 파손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에 따른 집행문만으로 손해배상액을 확보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러 임차인을 반복적으로 들이는 상가 건물주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파손이 발생한 임차인과의 관계에는 적용할 수 없고, 다음 계약이나 갱신 시점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낸 손해가 보증금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초과분은 별도의 청구권으로 남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고의적인 파손이라면 형사 고소와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 청구 역시 목적물 반환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의 적용을 받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처음부터 전체적인 청구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원상복구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따로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이중청구가 아닙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을 제거하고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그 과정과 무관하게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파손을 전보하는 것이어서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같은 손상 부위를 두 항목에서 중복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항목을 명확히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부터 철거·복구 항목과 파손 수리 항목을 구분해 표시해 두면 이런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산 서면에도 두 항목을 각각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임차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도 소송 절차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기록을 남기고, 상대방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 법원이 정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환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잠적했다고 해서 청구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원상복구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손모와 임차인 책임을 구분하고,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증거를 갖추어 청구하며, 보증금 공제는 근거 자료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제소전화해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핵심이므로, 목적물을 돌려받는 순간부터 사진과 견적서를 확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임대인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파손 상황과 반환일, 확보한 증거를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청구 가능 범위와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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