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 등록 실무,
일반·간이 선택과 등록 후 의무
임대 개시 20일 이내 등록 기한부터 간이과세 기준, 등록 후 신고 의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 계약 전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상가를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함께 시작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던 분이 처음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만 잘 맺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사업자등록을 뒤로 미루기 쉬운데, 등록이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고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는 주택 임대와 달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두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세 계산 방식,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서로 달라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등록만 하면 끝인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면서,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등록 후의 신고·납부 의무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세무 관련 내용은 개별 사정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글은 큰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실제 신고나 등록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가 한 채만 소유해 처음 임대를 시작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이라는 단어 자체를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차리거나 가게를 여는 것도 아닌데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아야 하나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역시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임대인이라면 예외 없이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이라 낯설더라도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은 절차이니, 아래 내용을 차근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기한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원칙으로, 상가뿐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통상 임대차계약서상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을 계산하며, 이 기간 안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1%, 간이과세자는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 개시 직후 바쁘다는 이유로 등록을 미루다가 몇 달 뒤에야 등록하면, 그 사이 발생한 임대료 전체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되므로 금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간혹 "세입자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 등록도 미뤄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대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에 따라 임대료가 발생하면 등록 기한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시점에 사업자등록도 함께 일정에 넣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부터 임대료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9월이 되어서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섯 달치 임대료 전체가 미등록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월 임대료가 200만원이라면 여섯 달 합계 1,200만원에 대해 1%인 12만원이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되는 셈입니다. 등록 서류 자체는 간단한 만큼,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처리해 두면 이런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그대로 국가에 신고·납부합니다. 대신 상가를 짓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부가세, 중개보수에 포함된 부가세 등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의 10%가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1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로 정해져 있어, 결과적으로 공급대가의 약 4% 수준이 실제 부가세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세율 자체가 낮아 보이지만, 매입세액공제는 이 부가가치율만큼만 인정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부여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업종(예를 들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법인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임대차 조건 협의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상가라면,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에게 100만원과 별도로 부가세 10만원을 받아 그대로 신고·납부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100만원에 부가가치율 40%를 곱한 40만원에 다시 10%를 곱해 4만원 정도를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물론 이는 매입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이나 각종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임대료의 10% 부가세 별도 징수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신고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부가가치율(40%)×10%로 계산
- 일정 기준 이상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매입세액공제가 부가가치율만큼 제한
- 신고는 통상 연 1회로 간단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
간이과세자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별도의 기준금액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통상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다른 일반 업종의 기준금액보다 훨씬 낮은 문턱을 적용받습니다. 이 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로 상가 임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매출 자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대료가 낮은 소규모 상가 한 채만 임대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료 수준이 높거나 여러 채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되거나, 등록 후 매출이 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이후 매출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면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환은 신청 없이 국세청이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매출 변동이 있을 때는 과세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가를 여러 채 나누어 임대하면서 각 계약의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간이과세 기준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유형 판단은 동일 사업자 명의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전체를 합산해 이루어지므로,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갠다고 해서 기준금액 자체가 나뉘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임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유형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상가를 신축하거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공제가 부가가치율만큼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클수록 일반과세자를 선택했을 때의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반대로 별도의 큰 지출 없이 기존 상가를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의 낮은 실효세율과 간단한 신고 절차가 부담을 줄여주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매입세액공제가 필요한 사업자라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해 줄 수 있는지가 계약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업종과 요구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은 등록 이후에도 매출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처음 선택을 지나치게 어렵게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유형으로 등록한 뒤 이후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또는 홈택스 작성)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이 직접 임대하는 상가의 계약서)
- ③ 임대인 신분증 및 도장(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 ④ 상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본인 소유 확인용)
- ⑤ 임대차목적물 도면(건물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통상 신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이 표시되는데, 신청 시 희망하는 유형을 기재하더라도 매출 기준에 따라 국세청이 실제 적용 유형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등록증을 받으면 과세유형이 예상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도, 상가 임대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방식(업종 추가)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는 방식을 세무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신청이 가능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올려야 하므로, 신청 전에 서류를 미리 파일 형태로 준비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완 요청 연락이 오기도 하니, 신청 이후에도 등록증이 실제로 발급될 때까지 연락처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납부 의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세목 | 대상 | 신고 시기 | 비고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 1월, 7월(연 2회) | 중간 예정고지 별도 납부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 다음해 1월(연 1회) | 매출 적으면 납부 면제 가능 |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간이 공통 | 다음해 5월 |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 |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그 중간에는 직전 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예정고지 세액을 미리 통지해 납부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간단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 소규모 임대인에게는 신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상가 임대로 얻은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임대료 수입과 필요경비(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 시점에 훨씬 수월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 신고 시기마다 달력에 표시해 두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받는 방식으로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상가 매입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건물 감가상각비, 수선비, 화재보험료, 세무 대리 수수료 등이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이런 지출 내역을 계약 초기부터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신고 시점에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해 세부담을 적정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 처리는 계좌이체를 받을 때와 동일합니다. 오히려 현금 거래는 나중에 입금 내역을 소명하기 어려워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임대료를 받고 매달 입금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
첫 번째 실수는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별개의 일로 여겨 등록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잔금 처리에 신경 쓰다 보면 사업자등록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등록이 늦어질수록 미등록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도 함께 늘어나므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등록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신청 시 희망한 과세유형과 실제 발급된 등록증의 과세유형이 다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매출 규모를 스스로 판단해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반드시 과세유형란을 확인하고, 예상과 다르다면 그 이유를 세무서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초기 공사비나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공사 계약을 먼저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었는데, 정작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등록 유형을 정하기 전에 이 비용의 규모부터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임차인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매입세액공제가 필요한 사업자인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면, 계약 조건 자체를 두고 뒤늦게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의 요구사항과 임대인의 과세유형을 미리 맞춰 보는 것이 이런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초기, 제소전화해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임대를 시작하는 시점은, 임대인 입장에서 앞으로 이어질 임대차 관계 전반을 점검해 보기에도 좋은 때입니다. 세무 신고 의무를 챙기는 것만큼이나, 계약이 끝난 뒤 상가를 온전히 돌려받는 절차도 미리 준비해 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 화해기일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어, 임대인 일방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의 권리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건물명도 공증이라는 대안도 있지만, 이는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계약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자등록 시점에는 공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하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전 대비 수단이 됩니다. 절차는 전화로 임대차 조건을 안내드리면 이메일로 필요 서류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리고, 이후 법원 접수부터 화해기일 진행까지 대리하는 방식이어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세무 신고 준비로 정신이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계약서 특약과 함께 화해조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이후 몇 년간 마음 편히 임대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가지 항목을 계약 초기에 함께 점검해 두면, 등록 자체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신고·납부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유형은 한번 정해지면 이후 매출 변동이 있기 전까지 유지되는 만큼, 처음부터 본인의 임대 규모와 비용 구조에 맞는 유형을 신중하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 체크리스트를 세무 대리인이나 세무서 상담 창구에 그대로 들고 가서 항목별로 짚어 가며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등록 유형 선택과 초기 비용 공제 부분은 개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등록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으면 안 되나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이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대료를 받으면 추후 세무조사나 소득 확인 과정에서 미등록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개시일부터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미등록가산세와 함께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뒤늦게 정산하는 것보다 임대 개시 초기에 등록을 마치는 편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Q2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나중에 매출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이후 매출이 부동산임대업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이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합니다. 전환 시점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부가세 신고 방식이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바뀌므로, 전환 통지를 받으면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숙지해 두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환 여부와 시기는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임대인이 여러 명(공동소유)이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상가를 공동으로 소유해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시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율과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해 신청하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지분율에 따라 각자 나누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는 지분율에 따라 세부담도 함께 나뉘므로, 등록 전에 지분 관계를 서류상으로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등록 후 임대료를 올리면 세금도 바로 늘어나나요?
일반과세자는 실제 받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그때그때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신고하므로, 임대료 인상분은 곧바로 다음 신고분에 반영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 자체가 재판단되므로, 임대료 인상으로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조정할 계획이 있다면, 그로 인해 과세유형이 바뀔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5상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는 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법 등 별도 체계에 따라 등록하는 제도로 세제 혜택과 의무 사항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등록 절차와 의무를 구분해서 챙겨야 하며, 어느 한쪽 기준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유형별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나 일반·간이과세 선택, 계약 초기 제소전화해 준비까지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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