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확정,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유 (절차·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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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확정

분쟁이 오기 전에 ‘확정판결’을 손에 쥔다 — 제소전화해 확정의 진짜 힘

제소전화해 확정이란, 법관 앞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가 화해조서로 작성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겨도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그 화해조서 한 장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확정’되면 무엇이 손에 들어오나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되는 순간, 단순한 약속이 ‘집행권원’으로 바뀝니다.

성립 = 집행권원 확보

다시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망

제소전화해가 확정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약속을 어겨 분쟁이 생기면, 새로 명도소송을 시작할 필요 없이 그 화해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합니다. 분쟁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 — 그것이 제소전화해 확정의 본질입니다.

분쟁 ‘후’ 소송 vs 분쟁 ‘전’ 확정

같은 갈등이라도, 언제 손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그동안 차임·관리비 손실은 계속 누적
  • 판결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집행 단계
VS

분쟁이 오기 전 — 제소전화해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둠
  • 변호사 선임료 쌍방 70만원부터(VAT 별도)
  •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 발생 시 화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끝까지 힘을 발휘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확정을 앞두고 임대인·임차인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핵심만 짚었습니다.

Q제소전화해가 ‘확정’되면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분쟁이 생겼을 때 다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송 없이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자발적 이행률도 높아집니다.
Q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확정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강행법규)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균형이 맞는 조서라야 양쪽 모두 끝까지 지켜집니다.
Q한 번 확정된 조서, 나중에 쉽게 바꿀 수 있나요?
A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사후에 그 효력을 다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한 번에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가

확정만 시킨다고 끝이 아닙니다. 분쟁 시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집중해 온 실무 경력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부산지법 약 5년치 규모)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 설계

명도소송 800건+의 경험이 조서에 녹아 있습니다

실제 분쟁과 강제집행 현장을 800건 넘게 다뤄 본 경험으로, 막상 집행할 때 막히지 않는 집행 가능한 문구를 설계합니다. 보기에만 그럴듯한 조서가 아니라, 정작 필요한 순간 작동하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차이입니다.

제소전화해 확정, 비용은 얼마인가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확정까지 가는 5단계 — 의뢰인은 1~3단계만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 확정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이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대행

준비 서류 한눈에

기본 신청서 외에 첨부서류 8종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전 단 한 번의 검토가, 10년의 안전을 가릅니다

계약 조건도, 점유 상황도, 임차인 동의 여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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