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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채무불이행 배상액 예정, 화해조서 감액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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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채무불이행 배상액 예정,
화해조서 감액 기준까지

상가 임대차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화해조서 조항 설계와 법원 감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확정판결급화해조서 효력
상가 3기즉시 집행 기준
평균 6개월성립까지 기간

제소전화해 채무불이행 배상액 예정,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다수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원상복구를 미루는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를 배상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넣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구는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액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임대인에게 그대로 떠넘긴다. 제소전화해는 이 문제를 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해결하는 절차로, 화해조서 안에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인 숫자와 산정 기준으로 예정해 두면 이후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화해조서에 배상액 예정 조항을 넣는 일은 단순히 "위반 시 얼마"라는 숫자를 적어 넣는 것과는 다르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취급될 수도, 위약벌로 취급될 수도 있고, 두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도 서로 다르다. 여기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조항까지 섞이면 화해 성립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 전체가 지연되기도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소전화해 개념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화해조서에 넣을 때 실제로 부딪히는 쟁점—효력의 근거, 위약벌과의 구별, 법원의 감액 가능성, 강행법규 저촉 문제, 조항 설계 방법—을 순서대로 짚는다. 상가 임대인이 계약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계약 기간과 갱신 과정에서 임차인의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월세 연체에다 무단 전대, 용도 변경, 원상복구 지연 등 여러 유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배상액 예정 조항 하나로 모든 상황을 뭉뚱그리기보다 유형별로 나누어 설계하는 편이 실효성이 높다.

계약 체결 시점에 배상액 예정 조항까지 챙기는 임대인은 아직 소수다.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쓰거나,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 뒤에야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본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된 시점에는 이미 임차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 화해조서로 조항을 새로 정비하려 해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배상액 예정 조항은 관계가 우호적일 때 미리 다듬어 두어야 실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분쟁 이후의 대응책이 아니라 계약 초기의 준비 사항에 가깝다.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 손해배상액 예정을 넣으면 정말 효력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므로, 그 안에 담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도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조항의 문구가 애매하거나 강행법규에 저촉되면 그 부분만 무효로 취급될 수 있어 표현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조서에 적힌 금액을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서가 갖는 사적 문서로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이며,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효력은 조서 성립 과정에서 판사가 조항 내용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그 내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곧바로 성립되는 절차가 아니라,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조항 하나하나에 동의해야 조서로 확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배상액 예정 조항 역시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설계해야 실제로 조서에 담긴다.

실무에서는 조항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해석의 여지가 넓으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부가 문구 수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흔하다. 배상액을 예정하는 사유, 산정 기준, 지급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조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반대로 이 부분이 모호하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금액 자체를 특정할 수 없어 조서가 있어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화해조서 설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화해조서에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금전 조항을 넣을 때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개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다. 둘 다 "채무를 어기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형태로 문구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화해조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손해배상액 예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미리 정액화한 것으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그 액수를 다시 입증할 필요 없이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위약벌

채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일종의 사적 제재금으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서 받을 여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감액 대상은 아니나, 금액이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면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조항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화해조서 성립 이후 다툼의 양상이 달라진다.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구성하면 감액 가능성은 열어 두되 임차인의 반발을 줄일 수 있고, 위약벌로 구성하면 감액을 피할 여지는 크지만 공서양속 위반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성격, 예정 금액의 규모, 임차인의 협상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항의 성격을 명확히 표시해 두는 편을 권한다.

조서 문구에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다"거나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표현을 명확히 넣지 않으면, 추후 집행 단계나 별도 소송에서 그 성격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는 조항의 성격을 문구 자체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이며, 이 표현 하나가 나중에 감액 다툼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화해조서 안에서도 채무불이행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을 함께 쓰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예를 들어 단순 차임 연체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설계해 감액 여지를 열어 두고, 무단 전대처럼 계약 관계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위반에는 위약벌 성격을 명확히 밝혀 두는 식이다. 이렇게 유형별로 성격을 달리 부여하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을 설득하기도 수월하고, 조항 전체가 한꺼번에 무효로 판단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손해배상액 예정,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가 별도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예정액을 넣을 때는 처음부터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감액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원이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는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다.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된 경위,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규모, 예정된 금액과 실제 손해 사이의 격차,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협상력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히 과다한지"를 가린다. 상가 임대차처럼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단기 연체와 장기 연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배상액을 예정해 두면 과다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그렇다고 감액 법리의 적용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화해조서로 확정된 이후에는 그 내용을 다투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라 해도 애초에 조서 성립 단계에서 재판부가 문구를 살펴보고 과도한 부분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하다.

그래서 배상액 예정 조항을 설계할 때는 "일단 높게 적어 놓고 보자"는 접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연체 기간이나 위반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액을 달리 정하거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조항을 다듬으면 화해기일에서의 조정 가능성도 줄고 추후 감액 시비에서도 방어하기가 수월해진다.

화해조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실제로 이렇게 설계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몇 글자의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화해조서에 이 조항을 넣을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상액을 예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원상복구 불이행 등 유형별로 구분해야 한다.
예정 금액의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 연체 차임 대비 배율인지, 정액인지, 단계별 가산인지 문구에 남긴다.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한다 — 즉시 지급인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지를 분명히 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조항 문구에서 성격을 분명히 밝힌다.
강행법규(임차인 보호 규정)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인지 검토한다.

이 다섯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화해기일에서 재판부나 임차인 측으로부터 문구 수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손해를 배상한다"는 식의 선언적 조항만 넣으면, 이후 집행 단계에서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조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채무불이행 유형배상액 예정 설계 방식유의점
차임 연체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 가산 방식상가는 3기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계약 해지 조항과 연동
무단 전대·용도 변경위반 사실 확인 시 정액 배상위반 확인 절차(통지·시정기간)를 함께 규정
원상복구 불이행복구비용 상당액 예정 + 지연일수 가산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첨부자료로 남겨두면 분쟁 예방

표에서 보듯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배상액을 예정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획일적으로 "위반 시 금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의 단일 조항보다, 유형별로 나누어 설계하는 편이 화해기일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높고 추후 감액 시비에서도 합리성을 인정받기 쉽다.

강행법규를 벗어난 배상액 예정 조항이 위험한 이유

조항 검토

임차인 법정 권리와 겹치는지 확인

보정명령

재판부 배정 이후 수정 요구

기일 지연

전체 절차 기간 증가

제소전화해의 화해조서라도 만능은 아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규정, 이를테면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같은 조항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배상액 예정 조항을 설계하면, 그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기지 못하고 재판부의 보정명령 대상이 된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 나온다.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가 아니라, 재판부가 화해조항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시점에 문제 되는 조항을 짚어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단계에서 보정 사유가 나오면 화해기일이 늦춰지고 전체 절차 기간이 늘어난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위약금을 문다"거나 "권리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배상액을 낮춘다"는 식의 조항이 대표적인 위험 유형이다. 이런 조항은 얼핏 보면 손해배상액 예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강행법규가 보장하는 권리를 금전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서, 조서 성립 자체가 좌절될 수 있다.

따라서 배상액 예정 조항을 설계할 때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유 자체가 임차인의 법정 권리 행사와 겹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계약서 문구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화해조서 초안을 짤 때 경험 있는 대리인의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화해 신청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조항만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수정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갈리면 재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애초에 화해기일이 잡혀 있던 일정도 다시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채무불이행 배상액 예정 조항, 실무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배상액 예정 조항을 화해조서에 넣으면서 임대인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몇 가지 있다. 이런 실수는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조항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것은 여러 유형의 채무불이행을 하나의 문장에 뭉뚱그려 넣는 실수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금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적으면,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위반에 얼마가 적용되는지 특정할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긴다.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원상복구 불이행처럼 성격이 다른 채무불이행은 각각 별도의 문장으로 나누어 금액과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실수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통상 지연손해까지 포함해 정액화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항에 "지연손해와 별도로"라는 표현이 애매하게 들어가 있으면 중복 청구로 비칠 소지가 있고, 이는 감액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계약이 어떤 사유로 종료되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배상액을 적용하는 실수다. 합의해지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지는 성격이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상액 예정 조항으로 처리하면 합의해지 상황에서도 과도한 배상액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 조항 전체의 합리성이 흔들릴 수 있다.

네 번째는 배상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절차를 조항에 남기지 않는 실수다. 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어도 이를 보증금과 어떻게 정산할지, 상계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조서에 없으면, 실제 정산 단계에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남는다. 정산 방법까지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 두어야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배상액 예정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두고도 화해조서로 다시 확인하지 않는 실수다. 계약서상 문구는 임차인이 다투기 시작하면 그 효력과 해석을 둘러싸고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같은 문구를 화해조서에 담아 두면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이미 그 내용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추후 다툼의 여지가 훨씬 줄어든다. 계약서 문구가 아무리 정교해도 화해조서로 확정해 두지 않으면 집행권원으로서의 힘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채무불이행 배상액 예정을 담은 제소전화해,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약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약 100만원의 비용이 들고(부가세 별도),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절차는 접수부터 화해기일 성립까지 평균 6개월(짧으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세한 견적은 02-591-2334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지방에 상가가 있거나 임차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절차상 불이익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전화상담으로 사안을 파악하는 데 10~20분 정도 걸리고, 이후 이메일로 필요 서류와 정확한 견적을 안내받는다. 비용을 입금하면 법원 접수를 대리로 진행하고, 재판부가 배정되면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그 기일에 조서가 성립·송달된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상담과 자료 제공, 입금까지의 초반 단계뿐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서류는 신청서 자체보다 배상액 예정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이지만,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갖춰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임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 층인 경우에는 도면도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먼저 문의하고 싶다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상담 코너를 이용하면 되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린다.

화해조서 성립 이후, 배상액 예정 조항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첨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조항에 보증금 공제 방식을 명시해 두었다면 별도 집행 절차 없이 상계로 정산하는 편이 더 빠르고 간단합니다.

배상액 예정 조항이 화해조서에 담겨 있어도, 임차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조서는 어디까지나 집행권원일 뿐이고,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한다 — 손해액을 다시 입증하는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절차가 한결 단순해진다. 조항에 "배상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정산 방식을 미리 규정해 두었다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예정된 배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면 된다. 이 방식은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 없이도 조서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정산 경로다.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없거나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상액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는 조서 성립 이후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의 절차이자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다.

배상액 예정 조항과 별개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상가 기준 3기 이상 누적되면 계약 해지와 명도 절차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배상액 예정 조항이 금전 회수를 위한 장치라면, 연체 기준에 따른 즉시 해지 조항은 상가 자체를 돌려받기 위한 장치로, 두 조항을 화해조서 안에 함께 설계해 두면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폭이 훨씬 넓어진다.

결국 배상액 예정 조항의 실효성은 조서에 적힌 문구뿐 아니라, 정산 방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공제·상계 절차까지 미리 규정해 둔 조서와 그렇지 않은 조서는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회수 속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5년 실무가 말하는 배상액 예정 조서 설계의 핵심

배상액 예정 조항을 담은 화해조서는 문구 하나의 차이로 실효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액이나 무효 시비에 휘말리는 조항들은 대부분 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강행법규와의 경계를 살피지 않은 채 작성된 경우였다.

명도소송 800건,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진행하며 확인한 것은, 배상액 예정 조항이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처음부터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화해조서 자체의 강제집행 실행(현장 집행)은 별도의 절차이며, 조서 성립 이후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하되 실제 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대행하지는 않는다.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액 예정 조항은 계약 체결 초기, 혹은 임차인과의 관계가 아직 우호적일 때 화해조서로 다듬어 두는 편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도 쉽고 조항의 합리성도 인정받기 쉽다. 이미 분쟁이 불거진 뒤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제소전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채무불이행 배상액 예정 조항은 "얼마를 적어 넣을까"보다 "어떤 문구로, 어떤 산정 기준을 남겨서 적어 넣을까"의 문제에 가깝다. 계약 초기 단계에서 임대인이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 두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배상액 예정 조항 하나만 놓고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상가 임대차 관계가 몇 년씩 이어지는 동안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순간은 예상보다 자주 찾아온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준비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 소송 절차 전체를 새로 시작하는 대신 이미 확정된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실익이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화해조서에 넣으면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어도 예정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면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고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 취지입니다. 다만 예정액과 실제 손해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어, 실제 손해와 동떨어진 금액을 예정해 두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산정 기준을 조항에 함께 남겨 두면 이러한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조항을 설계하면 감액을 아예 피할 수 있나요?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원의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해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즉 감액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 과도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위약벌이든 손해배상액 예정이든 처음부터 합리적인 범위에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는데, 뒤늦게 제소전화해로 다시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조항이 모호하거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시점에 맞춰 제소전화해를 새로 진행하면서 배상액 예정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화해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기존 조항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면 임차인이 화해기일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문구를 개선하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편이 실제 조서 성립 가능성을 높이며, 정확한 조항 문구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02-591-2334 전화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문구 하나로 화해조서의 실효성이 갈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조항 설계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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