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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의 차이, 신청 시점과 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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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화해권고결정 비교

제소전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의 차이,
신청 시점과 절차 비교

이름은 비슷하지만 만들어지는 시점도, 확정되는 방식도 서로 다른 두 제도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느 쪽을 알아봐야 하는지 시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주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3~9개월제소전화해 평균 소요기간
집행권원두 제도 공통 효력

제소전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은 둘 다 '화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하지만 두 절차가 등장하는 시점, 화해 내용을 누가 설계하는지, 확정에 이르는 방식은 사실상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제소전화해를, 이미 임대료 청구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라면 화해권고결정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을 일반론으로 나열하는 대신, '언제 등장하는 절차인가'와 '어떤 흐름으로 확정되는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차이를 정리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시점을 놓치면 활용할 수 있었던 선택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계약 전 단계인지 소송 중 단계인지를 먼저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는데 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서류가 오나요"라거나 반대로 "소송 중인데 제소전화해를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두 제도 모두 최종적으로 '화해'라는 결과물을 만든다는 점만 알려져 있고, 그 화해가 만들어지는 시점과 절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해 신청 시점, 절차 흐름, 불복 방법, 비용과 기간까지 항목별로 나누어 짚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뭐가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고,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결정문을 송달한 뒤 2주 이내에 어느 쪽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두 절차 모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된다는 결과는 같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법률적으로 분쟁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다툼을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 절차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차임 연체나 계약 종료 후 명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화해조항으로 미리 설계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 화해기일을 지정받은 뒤 그 자리에서 화해조서를 작성받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조항의 문구를 실제로 만드는 쪽은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며, 법원은 절차를 진행하고 조서를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청구소송이나 명도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등장합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답변서 제출, 한두 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시점에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검토한 뒤 '이 정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결정문을 작성해 양쪽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화해 조항을 설계하는 제소전화해와 달리, 화해권고결정의 초안 자체를 법원이 만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제도를 '시점'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단계라서 소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제소전화해를 검토할 시점이고, 이미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 기일이 잡힌 뒤라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해 신청하는 절차라기보다 재판부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요컨대 제소전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은 넓게 보면 모두 '재판상 화해'로 분류되는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이 두 절차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듯 화해권고결정을 기다릴 수도 없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듯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를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두 제도의 이름에 공통으로 들어간 '화해'라는 단어보다, 그 앞뒤에 붙은 '제소전'과 '권고'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신청 시점 비교 — 계약 체결 시점인가, 소송 진행 중인가

제소전화해는 이름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제소 전)'에 이루어지는 화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시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순간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아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차임을 상가 기준 3기 이상 연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처럼 분쟁이 생기기 전에 기준을 명확히 박아둘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건물명도에 대한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는 아직 만료가 한참 남아 있으므로 공증을 선택할 수 없고, 이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 명도나 연체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임대인에게는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사전 대비 수단이 됩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야 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반대로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에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차임 청구소송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이 한두 차례 진행된 시점에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 결정문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는' 절차라기보다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가 별도로 요청하더라도 실제로 결정을 내릴지, 언제 내릴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점의 범위도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1심 변론 단계뿐 아니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등장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넓어집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정의상 소 제기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일단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새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제소전화해를 검토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이후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통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밟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소전화해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단계, 아직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연체·명도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싶을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화해권고결정

이미 차임 청구소송이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고, 재판부가 변론 도중 사건을 정리할 목적으로 결정문을 제시했을 때 마주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흐름 비교 —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가

같은 '화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 진행되는 절차의 모양은 상당히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절차를 시작하고 화해기일에 맞춰 조항을 조율하는 능동적 절차인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안에서 결정문을 내려보내고 당사자는 그것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정하는 수동적 절차에 가깝습니다.

1
전화 상담 — 계약 조건과 분쟁 우려 지점을 10~20분가량 확인하고 화해조항 방향을 잡습니다.
2
자료·견적 안내 — 필요 서류 목록과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받아 준비합니다.
3
비용 입금 및 서류 제출 — 계약서 사본, 등기부, 위임장 등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4
법원 접수 —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법원에 접수하고 화해기일을 지정받습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 화해기일에 조항을 확인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송달받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위 5단계가 제소전화해의 표준적인 흐름이며,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1~3단계뿐이고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 제기·변론 진행 — 임대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이 한두 차례 이어집니다.
2
법원의 직권 검토 — 재판부가 사건 기록과 쟁점을 살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지 판단합니다.
3
결정문 송달 — 화해권고결정문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4
2주 이의신청 기간 —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출석 의무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화해조항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조항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별도의 기일에 출석할 필요 없이 결정문이 서면으로 송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사자는 그 서면을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만 정하면 됩니다. 화해기일이라는 물리적인 자리가 있는 절차와, 우편 송달만으로 흘러가는 절차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체감하는 절차의 무게감도 상당히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화해기일까지 여러 차례 조율하며 조항을 다듬어갈 수 있는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이미 완성된 결정문을 제시하고 당사자는 그 안을 받아들이거나 이의신청으로 거부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갖는다는 점에서 절차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에서 화해조항 문구를 얼마나 꼼꼼하게 설계했는지가 뒤에 강제집행 국면에서 실제로 갈릴 만큼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원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 변론이 계속됩니다. 2주 이내에 어느 쪽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이든 할 수 있고, 조항 일부만 골라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전체를 다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정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2주 안에 서면을 내면 사건은 다시 통상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고, 재판부는 중단됐던 변론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다시 길어지는 만큼, 결정문 내용이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아니면 절차를 조금 더 끌기 위한 감정적 판단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일단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뒤집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화해조서에 흠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일반적인 항소가 아니라 준재심이라는 예외적인 불복 수단을 거쳐야 하고, 그마저도 대리권에 흠이 있었다거나 사기·강박처럼 극히 제한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유 제시 없이 이의신청서만 내면 곧바로 원래 소송으로 돌아갈 수 있어, 불복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의신청서 자체는 복잡한 서면이 아닙니다. 사건번호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짜를 특정하고,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만 밝혀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이유나 증거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서를 내는 순간 사건은 다시 정식 변론 절차로 돌아가므로,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결정문 내용과 앞으로 이어질 소송 부담을 함께 저울질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화해조항을 누가, 얼마나 신중하게 만들었는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직접 조항을 설계하는 대신 성립 이후 되돌리기 어렵고,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조항을 제시하는 대신 2주라는 재검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결정문이나 화해조항의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되므로, 서명하거나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기 전에 조항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효력과 강제집행 비교

두 제도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같습니다. 제소전화해로 작성된 화해조서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만들어지는 결정문은 모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상대방이 조항이나 결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효력에 이르는 과정과 몇 가지 실무적인 제약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제소전화해화해권고결정
등장 시점소송 제기 전(주로 계약 체결 시점)소송이 이미 진행 중일 때
조항 설계 주체당사자와 대리인이 직접 설계법원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
성립 요건상대방의 사전 동의 필요2주 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불복 수단준재심(제한적 사유만 인정)2주 내 이의신청(사유 불요)
공통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권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어느 절차에서도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어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되며, 화해권고결정 역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지 않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의 보정명령은 신청 후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온다는 점을 알아두면, 접수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실무적으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강제집행의 '실행' 단계입니다. 화해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 자체는 집행권원이지만, 그 문서를 근거로 실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비용이 드는 단계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근거로 한 집행문 발급,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하지만 강제집행 현장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사건마다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와 화해권고결정문의 정본을 보관하는 방식도 실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두 문서 모두 이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원본에 준하는 서류이므로,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시간이 지체됩니다. 화해조서나 결정문을 받으면 사본을 미리 만들어 두고, 원본은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해두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 국면에서 시간을 아끼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비용과 기간 비교

비용 구조도 두 제도가 크게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과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변호사 비용과 법원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한 단계이므로, 화해권고결정만을 위한 추가 신청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 기존 소송 위임 계약에 포함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소전화해 · 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제소전화해 · 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제소전화해 · 법원비용(인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화해권고결정 · 별도 신청비용발생하지 않음(소송 비용에 포함)
제소전화해 평균 소요기간약 6개월(3~9개월)

제소전화해는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과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지역에 따른 비용 편차가 없다는 것도 실무적인 장점입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별도 비용이 없는 대신 시점을 당사자가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언제 결정문을 낼지, 애초에 화해권고결정을 낼 것인지 자체가 사건 진행 상황과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된 이상 화해권고결정만 기다리며 시간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 측면에서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변론 기일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의 평균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결정문이 나온 뒤 확정까지는 2주라는 고정된 기간만 남습니다. 이 2주 동안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임대차 소송에서 왜 자주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법원이 모든 사건을 끝까지 변론과 판결로 마무리하기보다,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편이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은 차임 액수나 명도 시기처럼 쟁점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아, 재판부가 결정문 형태로 정리해 제시하기에 적합한 사건 유형으로 꼽힙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청구소송이나 명도소송은 상당수가 연체 금액이나 연체 기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청구하는 금액과 임차인이 인정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명도 시기에 대한 이견만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굳이 판결까지 끌고 가기보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조기에 정리하는 편이 소송 경제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몇 가지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절차가 빨리 끝나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고, 판결문과 달리 결정문 내용을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후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정 내용이 실제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일 때의 이야기이고, 내용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이의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자주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이 시작된 이상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문이 왔을 때 곧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소송 초기부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결정문 내용을 받아본 뒤에야 부랴부랴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와 화해권고결정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사실상 자동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사전 대비책이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를 별도로 성립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예정

제소전화해 검토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단계라면, 연체·명도 기준을 화해조항으로 미리 못박아두는 사전 대비를 검토합니다.

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 대응

이미 소송 중이라면 결정문이 언제 올지,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할지를 사건 내용에 맞춰 판단하는 대응 전략이 중심이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상가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앞두고 "이번 계약부터는 연체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해두고 싶다"는 이유로 제소전화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아직 아무 분쟁도 없는 상태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은 애초에 등장할 수 없는 국면이고, 제소전화해가 유일하게 검토 가능한 절차입니다.

반대로 이미 차임 연체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임차인이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이 왔는데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는 제소전화해를 새로 신청할 단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결정문의 내용을 분석해 2주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두 사례 모두 결국 '지금 내가 계약 전 단계인가, 소송 중 단계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에서 대응이 갈립니다.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임차인과 차임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면,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에 임차인이 동의해줄지가 불확실해집니다. 이런 회색지대에서는 제소전화해를 서둘러 밀어붙이기보다, 우선 연체 상황을 서면으로 정리해 임차인과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소송과 화해권고결정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황을 공유해두면 시점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 후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되지 않고 절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을 통해 다시 기일을 잡을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다시 소요되는 만큼 애초에 상대방의 협조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함께 화해조항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두면 기일 불출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을 미리 갖춰두는 방법으로 기일 진행을 원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은 같은 절차인가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조정은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대화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인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별도의 대화 과정 없이 곧바로 결정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방식은 다르지만 성립되면 둘 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소송 중에 조정 기일이 먼저 열렸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어서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결렬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결렬 즉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어서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밝혀두면, 별도의 소 제기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서에 의사표시를 어떻게 담아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화해가 결렬될 경우의 대응까지 미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가 결렬된 뒤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는 제소전화해가 아니라 통상의 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흐름을 다시 밟게 됩니다.

지금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제소전화해와 화해권고결정 중 어느 쪽을 검토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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