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해도 임대차 지속되나 —
화해조서와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대항요건 하나로 갈리는 임차인의 운명,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까지 정리합니다
상가 건물주(임대인)가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임차인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임대료를 받아 가던 건물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몇 년째 지켜온 가게 자리와 예전에 받아둔 제소전화해 조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막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순히 임대인 개인의 신용 문제로 넘기기엔, 건물의 관리·처분 권한 자체가 낯선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게 통째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 본인, 그리고 건물을 인수하려는 이해관계인까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 질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 임대차계약 자체가 파산 때문에 끝나버리는가'라는 존속 여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받아둔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이 파산이라는 사정 변경 앞에서도 여전히 힘을 가지는가'라는 효력의 문제입니다. 두 질문 모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면으로 다루는 영역이며, 답은 '무조건 끝난다'도 '무조건 그대로다'도 아닌, 대항요건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축으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과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구조, 그리고 기존 화해조서가 파산 국면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임대인의 재정 문제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낼 임대료가 없어지니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처분권이 낯선 관재인에게 넘어가면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되던 편의(임대료 분할납부, 인테리어 원상회복 유예 등)가 한순간에 원칙대로 처리되기 시작하고, 화해조서로 못박아 둔 조건들이 오히려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도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본인은 물론 임차인 쪽에서도 파산이라는 사건이 자신의 권리·의무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면 임차인은 곧바로 쫓겨나나요?
여기서 말하는 대항요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처음부터 요구해 온 두 가지, 즉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입니다. 두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임차인은 그 건물에 관해 새로운 권리자가 나타나도 자신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 대항력은 임대인이 파산하는 국면에서도 그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인도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미루고 있었다거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둔 경우라면 대항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집니다.
왜 법은 파산관재인의 손을 이렇게까지 묶어 두는 것일까요. 파산 제도의 기본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데 있지만, 그 목적을 위해 이미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임차인의 생업 터전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입법자가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의 이익보다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도록 균형을 잡아 둔 것이고, 이 균형은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파산관재인이 건물을 환가하기 위해 매각을 진행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인이 "나는 파산관재인에게서 건물만 샀을 뿐 임대차 관계는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모든 보호는 어디까지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전대차 관계에 있거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해 온 임차인이라면 파산 국면에서 자신의 지위가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식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한 건물 안에 여러 임차인이 있고 그중 일부만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결과는 임차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파산 사건이라도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친 임차인일수록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뒤늦게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나 아예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계약 초기부터 대항요건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갖춰 두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건물(상가)을 실제로 인도받아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가
- 그 상가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가(타인 명의 대여가 아닌가)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가
파산선고 즉시 벌어지는 일 — 관리처분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간다
임대인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그 순간부터 임대인이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임대차의 목적이 된 상가 건물도 포함되고, 이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더 이상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됩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내 건물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서도, 법적으로는 그 권한이 이미 관재인에게 넘어가 있어 임대인 단독의 처분행위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파산선고 이후에는 임대료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부터 달라집니다. 관재인은 통상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고 임차인들에게 그 계좌로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는데, 이 통지를 받고도 예전 습관대로 임대인 개인 계좌에 임대료를 넣어 버리면 이중지급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재인 선임 사실과 새 입금 계좌를 통지받으면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납부처를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공고, 관재인이 임차인 각자에게 보내는 개별 통지, 그리고 실제로 임대료 이체가 반려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식이 도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로로 알게 되든, 확인이 되면 곧바로 계약서와 등기부, 그동안의 임대료 납부 내역을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재인의 역할은 임대료 수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건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화재보험이나 공용 관리비 정산, 노후 시설의 수선 여부까지도 결국 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임대인이 구두로 약속했던 편의나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그리고 화해조서가 있다면 그 조서에 적힌 문구만이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차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해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관재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지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주고 있습니다. 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해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이 확답최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지위를 조속히 확정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확답최고를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상대방(관재인)이 받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문의만 해 두고 답을 기다리는 사이 정작 법이 정한 최고 절차로는 인정받지 못해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답최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는 이후 관재인과의 협의나 분쟁 발생 시 자신의 대응이 적법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고 대항요건까지 갖춘 임대차에는 앞서 말한 관재인의 해지 선택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는 처음부터 관재인이 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앞서 살펴본 "왜 곧바로 쫓겨나지 않는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 임차인의 요건 | 관재인의 권한 | 임대차의 결과 |
|---|---|---|
| 인도·사업자등록 모두 미비 | 해지 또는 이행 중 선택 가능 | 해지 선택 시 임대차 즉시 종료 |
| 인도+사업자등록(대항요건) 구비 | 해지 선택권 자체가 배제 | 임대차 그대로 존속 |
| 대항요건 + 확정일자까지 구비 | 해지 선택권 배제 | 존속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표에서 보듯 관재인의 권한은 임차인이 미리 갖춰 둔 요건의 수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이 문제의 실질은 '관재인이 얼마나 강한 권한을 갖는가'가 아니라 '임차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어떤 요건을 갖춰 두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를 미루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방어책인 셈입니다.
이미 받아둔 제소전화해 조서는 파산 후에도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파산채권에 기한' 즉 채권자가 임대인(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한 집행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연체차임 청구권이나 조건부 명도청구권을 담은 화해조서는 반대로 파산재단이 회수해야 할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 실효 규정과는 무관하게 관재인이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됩니다.
다만 화해가 아직 성립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중단되고, 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절차를 다시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거쳐야 재판이 계속됩니다. 반면 이미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고 조서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수계할 소송 자체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조서는 그대로 유효한 집행권원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서의 성격이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는 것인지 '의무'를 지우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연체차임 지급이나 조건 성취 시 명도를 명하는 조서처럼 임대인 쪽에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면 관재인이 이를 재단재산으로 회수·집행할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반환처럼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운 조서라면 그 의무는 파산채권으로 취급되어 개별적으로 곧바로 이행받기보다 전체 채권자와 함께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의 성격을 크게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으로 나누어 취급하는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파산채권은 신고와 배당이라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담긴 권리·의무가 이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서 문구 하나하나를 정확히 해석하는 작업이 파산 국면에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과 관재인이 매각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인가요?
경매는 저당권자 등 개별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낙찰과 동시에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고 매각대금은 등기부상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반면 파산관재인의 환가는 파산재단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진행되며, 반드시 경매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임의매각이나 수의계약 등 파산재단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법원 허가를 받아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처분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처분되든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인수된다는 원칙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경매인지 관재인의 임의매각인지를 따지기보다, 자신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큰 접근입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경매절차 자체는 파산선고와 별개로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파산관재인은 그 경매절차에서 파산재단을 대표해 배당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파산과 경매가 동시에 얽혀 있는 사건은 절차 관계가 한층 복잡해지므로,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과 파산선고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 파산 앞에서 운명이 갈린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번에 비교해 보면, 임대인 파산이라는 같은 사건 앞에서도 대항요건 하나의 차이가 임차인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임대차: 그대로 존속, 관재인 해지 불가
- 건물 매각 시: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
- 화해조서: 효력 유지, 당사자만 관재인 변경
- 확정일자 있으면 보증금 우선변제
대항력 없는 임차인
- 임대차: 관재인이 해지 선택 가능
- 해지 시: 즉시 종료, 원상회복 의무 발생
- 손해배상청구권: 파산채권으로 전락
- 보증금: 채권신고 후 배당 절차 참여
주의할 것은 이 구분이 '임대인 편이냐 임차인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해도 파산 절차에서는 소급해서 요건을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자신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구비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임차인에게서 다시 가게를 빌려 영업해 온 전차인이라면, 전차인 스스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었는지, 아니면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에만 기대어 온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원임차인의 지위만 믿고 있다가 원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관계가 파산으로 흔들리면, 전차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도 이 우선변제적 지위는 존중되어, 건물이 환가(매각)된 대금 중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면 대항요건은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항력만으로는 우선변제 순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의 파산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파산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배당률은 파산재단에 남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경영 상태에 이상 징후가 보이는 시점, 예를 들어 관리비나 공과금 체납 소문이 돌거나 건물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붙는 시점에 곧바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부터 받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관할 세무서나 등기소, 또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절차이므로, 미루다가 파산선고 이후에는 시점상 순위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을 낸 이른바 소액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은 지역과 시행 시기에 따라 계속 개정되어 왔으므로, 자신이 이 제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배당 순위는 담보권 설정 시점, 개별 채권의 성격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임대인 재정위기 신호가 보일 때,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임대인의 파산은 대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그 전에 크고 작은 신호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공과금 체납,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다른 임차인들 사이에 도는 소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신호를 포착했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또는 건물 인수인) 각각이 점검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관리비 체납, 경매개시등기, 소문 등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인도·사업자등록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지금 바로 받아 둡니다.
법원 공고나 관재인의 통지를 통해 절차 개시 여부와 새 임대료 납부처를 확인합니다.
대항요건이 없거나 확정일자가 없는 보증금반환채권이라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합니다.
화해조서가 있다면 당사자 표시와 이행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 다섯 단계는 순서대로 하나씩 밟아 나가는 절차라기보다, 재정위기 신호가 감지된 순간부터 동시에 병행해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특히 1단계와 2단계, 즉 신호 포착과 대항요건·확정일자 점검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다른 단계보다 먼저 처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후 관재인 통지나 법원 공고가 실제로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파산하면 제가 내던 임대료는 누구에게 내야 하나요?
파산선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지정하는 계좌나 방식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재인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임대인 개인 계좌로 이미 낸 임대료가 있다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도 예전 습관대로 임대인 개인 계좌에 계속 입금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좌 변경 통지가 오면 즉시 확인하고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관재인 사무소나 법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계좌 안내를 문자나 구두로만 받았다면 공식 통지문이나 법원 공고와 대조해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입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자신이 대항요건, 즉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애초에 관재인에게는 해지를 선택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그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고 해지 통보에 응하지 않을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대항요건이 없는 경우라면 관재인의 해지 자체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 절차에서 최대한 반영받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하기보다 계약서와 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을 챙겨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면 관재인이 정한 확답 기간이 그대로 지나 불리하게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소전화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임대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화해조서 성립 당시의 당사자는 임대인 본인이었더라도,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는 그 권리·의무의 주체가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 단계에서는 관재인을 당사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결정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예전 조서 그대로 집행을 신청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사실을 확인한 즉시 02-591-2334로 문의해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조건(연체 횟수, 이행기 등)의 성취 여부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면 관재인과의 협의나 집행 절차 모두에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파산으로 임대차나 화해조서의 효력이 애매해졌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구비 여부, 화해조서의 조항 설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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