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대리인 자격, 변호사 없이 지배인·직원이 신청 가능한 범위

· · 조회 3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대리인 자격, 변호사 없이
지배인·직원이 신청 가능한 범위

법인 임대인, 관리업체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누가 서류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2가지대리 원칙(원칙·예외)
3유형지배인·직원·가족
사전확인등기·허가 여부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관리업체를 두고 있다면,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표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총무팀 직원이나 지배인이 대신 접수해도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나 대신 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제소전화해도 재판상 절차인 이상 대리인 자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를 어긴 채 진행하면 나중에 화해 자체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소전화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정확한 범위를 지배인, 일반 직원, 가족의 경우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없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바로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제소전화해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재판상 절차여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상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이나 법원의 개별 허가를 받은 사람만 예외적으로 변호사 없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변호사 대리를 원칙으로 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즉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대리해 협상하다가는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조항에 서명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재판상 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두 갈래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인, 선장처럼 법률에 의해 애초부터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지배인 대리와 직원·가족의 허가 대리가 바로 이 두 갈래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회사 직원이니까 회사 일은 당연히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 자격은 회사 내부의 업무 분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함이 지배인이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로 등기된 지배인이라면 별도 허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애초에 "대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 그 자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대표이사 본인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별도의 대리인 자격 없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민이 생기는 지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 즉 지배인·직원·가족이 대신 나설 때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사건은 대부분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시·군법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대리인 자격 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단독판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 허가 대리 제도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직원이나 가족을 통한 대리를 고려한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배인은 왜 변호사 없이 화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요?

바로 답변지배인은 상법 제11조에 따라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대리권은 사내에서 "지배인"이라는 직함을 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에 지배인으로 정식 등기되어 있어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상법상 지배인 제도는 영업주를 대신해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폭넓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제소전화해 신청도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등기된 지배인이라면 별도의 위임장이나 법원 허가 없이도 회사를 대리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등기"입니다. 명함이나 사내 발령에 지배인, 지점장으로 적혀 있어도 법인등기부에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상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지배인의 성명과 등기일자가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지배인 명칭만 쓰는 경우를 실무에서는 표현지배인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 재판상 대리권까지 당연히 인정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흠결을 문제 삼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 자체가 정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에 지배인이 여러 명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번 화해 신청을 실제로 진행할 대표 1인을 미리 정해 서류상 일관성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면 위임 관계나 등기 확인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등기된 지배인

등기부 확인만으로 별도 허가 없이 신청 가능

일반 직원

고용관계·업무 이력 소명 후 법원 허가 필요

가족

밀접한 생활관계·사무 처리 이력 소명 후 허가

지배인 등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바로 답변지배인 등기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원·지배인 항목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지배인의 성명과 등기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인사발령 문서나 명함에 지배인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비용도 크지 않아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임원 현황과 함께 지배인이 등기되어 있는지, 등기된 지배인이 여러 명인지, 최근에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과거에 지배인으로 등기했다가 퇴사하거나 직책이 바뀐 뒤 등기 말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실제로는 지배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등기 자체를 미뤄 온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서류상 등기 내용과 실제 담당자가 어긋나 있으면 신청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화해 신청을 준비하는 시점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지배인 등기가 없다면, 새로 등기를 하는 방법과 다른 대리인 유형인 허가받은 직원이나 변호사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남은 기간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지배인 등기 자체도 상업등기의 일종이라 처리에 며칠이 걸리므로, 화해 신청 일정이 촉박하다면 등기부터 새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인 임대인이 여러 건물을 관리하며 지점별로 지배인을 등기해 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화해 신청 대상 건물을 실제로 관리하는 지배인이 등기부상으로도 그 건물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배인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마다 담당 지배인이 다르게 등기되어 있다면 엉뚱한 지배인 명의로 서류를 냈다가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반 직원도 화해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바로 답변지배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일반 직원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직원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이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어야 하며,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당사자와 고용관계 등을 맺고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사건은 성격상 이러한 단독판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 예외 규정이 실무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단순히 재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차 관리, 임차인 응대, 계약 갱신 업무 등을 실제로 담당해 온 이력을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그동안 주고받은 임대차 관련 서류 등으로 소명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별도의 소송대리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허가가 자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그 직원을 통해 대리하는 것이 당사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절차 진행에도 무리가 없는지를 살펴본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미 내준 허가를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직원 명의로 서류부터 접수해 버리면 절차가 꼬일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허가 신청서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원 허가보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선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정을 짜기보다는, 가능성과 소요 기간을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총무팀 직원이 몇 년째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 응대를 전담해 온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인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고, 반대로 최근에 입사해 이번 사건만 급하게 맡게 된 직원이라면 소명자료가 부족해 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업무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실질적으로 처리해 왔는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지, 직원 허가가 현실적인지 애매하다면 02-591-2334로 전화 주시면 10~20분 상담으로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가족이 대신 화해 신청을 접수해도 될까요?

바로 답변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도 자동으로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고, 평소 당사자의 사무를 실제로 처리하거나 보조해 온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대인인 경우, 특히 부부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고령의 임대인을 대신해 자녀가 실무를 처리해 온 경우에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도 판단 기준은 직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만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동안 임대차 관리나 이번 분쟁 대응을 실제로 도맡아 왔다는 사정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로는 그동안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관리비·차임 수납 내역을 처리해 온 정황, 생활관계를 설명하는 진술서 등이 쓰입니다. 이런 자료 없이 "가족이니까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법원의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또한 이 허가는 재판부의 재량 판단이라는 점에서, 같은 조건이라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진행을 원한다면 가족을 통한 허가 신청보다 변호사 위임으로 방향을 잡고, 가족은 서류 준비나 연락 창구 역할만 맡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고령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에 가족을 통한 허가 대리보다 성년후견이나 별도의 법정대리 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까지 겹치면 판단이 한층 복잡해지므로, 가족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인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자격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보정명령을 내려 대리인 자격을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배인 등기나 허가 요건을 뒤늦게라도 갖추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지만, 보정 기간 안에 이를 갖추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해가 일단 성립된 뒤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까지는 넘어갔는데 대리권에 흠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화해의 효력을 다투거나 재심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어렵게 받아 둔 화해조서,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 전체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대리인 자격이 조금이라도 애매한 상황이라면 굳이 지배인·직원·가족 대리를 무리해서 시도하기보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해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도나 임대료 문제로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사건일수록, 나중에 흠을 잡힐 여지를 아예 만들지 않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이 됩니다.

재판부가 대리인 자격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변재판부가 대리인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면 대부분 보정명령이라는 형태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위임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소명이 부족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의 자격, 위임 경위, 등기 사항 등에 의문이 있을 때 내려집니다. 통상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도록 안내하는데, 이 기간 안에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보완해 제출하면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보정 기간 안에도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배인 등기가 아예 없는데 등기를 새로 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직원·가족 허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그만큼 화해 성립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대리인 자격 요건을 확실히 갖춘 상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지배인 등기, 허가 요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전부 점검한 뒤 접수하면 보정명령 자체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화해 성립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에서는 위임 자체가 변호사 자격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런 유형의 보정명령을 받을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대리인 자격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싶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위임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나서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 사이 화해기일이 늦춰지거나, 최악의 경우 상대방이 협상에 응할 의지를 잃어 화해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 점검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즉 가장 처음 단계에서 끝내 두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리인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와 준비 서류

대리인 유형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표로 우리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형핵심 요건준비 서류
등기된 지배인법인등기부에 지배인으로 등기법인등기부등본(지배인 등기 확인), 대표자·지배인 신분 확인 자료
허가받은 직원실질적 고용관계 + 사건 관련 업무 처리 이력위임장,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 소명자료, 법원 허가신청서
허가받은 가족밀접한 생활관계 + 사무 처리·보조 이력가족관계증명서, 생활관계 소명자료(진술서 등), 법원 허가신청서
변호사변호사 자격 그 자체로 당연 대리 가능소송위임장, 신분증 사본

표에서 보듯 지배인만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등기 확인만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머지 두 유형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법원이 심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일정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신청 시점 기준으로 통상 2개월 이내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개인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서류 자체는 발급기관에서 받아오면 되는 단순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서류를 어느 순서로 갖춰야 하는지, 소명자료가 요건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서류를 다 갖췄다고 생각하고 접수했다가 재판부가 보기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한 번 더 점검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배인·허가받은 직원·변호사 대리, 실무에서 뭐가 다를까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세 가지 방법의 실무 부담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소요 기간, 비용,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놓고 비교해 보면 선택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등기된 지배인

  • 별도 허가절차 없음(등기 확인만)
  • 추가 대리인 비용 없음
  • 등기 누락 시 처음부터 불가

허가받은 직원·가족

  • 허가신청·심사 기간 소요
  • 추가 비용은 크지 않으나 시간 비용 발생
  • 불허가·허가 취소 가능성

변호사 위임

  • 허가 절차 없이 즉시 진행
  • 월 임대료 1천만원 미만 70만원·이상 100만원(VAT별도)+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평균 6개월(3~9개월), 리스크 낮음

숫자만 보면 변호사 위임에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배인 등기가 없거나 허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원·가족 대리를 시도하다가 보정명령이나 각하를 받으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겼을 때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도 이중으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된 지배인이 있는 법인이라면 지배인 대리가 가장 간편하고, 그렇지 않다면 허가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본 뒤 변호사 위임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규모가 있는 법인이라면 애초에 지배인을 등기해 두는 것이 이번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임대차 분쟁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번 기회에 등기 여부를 정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면 소규모 개인 임대인이라면 매번 대리인 자격을 새로 따지기보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겨 절차를 단순하게 가져가는 편이 시간과 신경을 아끼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법인 명의로만 넣고 담당자 개인 서명은 생략해도 되나요?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신청 자체는 법인 명의로 진행되지만,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실제 행위자는 대표이사 본인이거나 앞서 설명한 대리인 자격, 즉 등기된 지배인·허가받은 직원·변호사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개인 서명 없이 법인 명의만 적어 두는 방식은 실무상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서류에는 실제로 서명한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행위했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담당자의 자격과 서명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상 명의와 실제 행위자가 다르면 화해기일 진행 중에도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접수 전 단계에서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지배인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급하게 화해 신청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배인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절차라 신청부터 반영까지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화해 신청이 급한 상황이라면 등기부터 새로 하는 방법은 시간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직원·가족 허가 대리를 신청하는 것인데, 이 역시 법원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허가를 장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해 자격 문제 자체를 없애고 신청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정이 촉박할수록 이 방법이 실제로는 더 빠르고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사안일수록 02-591-2334로 먼저 전화해 남은 기간과 진행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화해기일에도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네, 적법하게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라면 화해기일에도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격은 신청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임장이나 법원의 허가 등으로 미리 확인받아 두어야 하며, 기일 당일 갑자기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의뢰인 본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므로, 바쁜 임대인이나 지방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지배인·직원·가족 대리의 경우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일 출석자가 서류상 대리인과 일치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맞춰 두어야 합니다.

Q.허가받은 직원이 진행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은 직원이 화해 절차가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그 사람의 대리인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고용관계 자체가 허가의 전제였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회사는 새로운 대리인을 세우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절차를 이어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위임 관계나 허가를 새로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이직·퇴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해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고, 등기된 지배인만 예외적으로 별도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으며, 일반 직원과 가족은 법원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잘못 갖춘 채 진행하면 보정명령이나 각하, 심하면 나중에 화해 효력을 다투는 재심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청 전에 우리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특히 법인 임대인이라면 지금 시점에 지배인 등기 여부부터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에 지배인이 등기되어 있는지, 직원·가족 허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서류를 보면 금방 판단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