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체납 화해조서,
명도 사유로 담보하는 조항 설계
관리비 체납이 차임 연체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와, 화해조서로 명도 사유를 담보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관리비 체납, 왜 화해조서 없이는 명도 사유가 되지 못할 수도 있을까
상가 임대인 상당수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몇 달째 밀리고 있으면 차임 연체와 똑같이 취급해 곧바로 명도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관리비와 차임(월세)을 법적으로 다른 성격의 채무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 계약서나 화해조서에 별도의 명시적 조항이 없으면 관리비 체납만으로는 상가 3기 연체와 같은 법정해지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른 채 "관리비도 어차피 임대료 아니냐"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관리해 온 임대인이라면, 정작 임차인이 관리비만 몇 달씩 밀리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와 명도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제소전화해는 이 공백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메우는 절차로, 화해조서 안에 관리비 체납을 차임에 준하여 통산하고 명도 사유로 삼는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어 두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의 일반적인 개념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관리비 체납이라는 채무불이행 유형에 초점을 맞춰 화해조서에 명도 사유로 담보하는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강행법규와의 경계는 어디인지,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짚는다. 상가 임대인과 건물주가 계약 초기에 실제로 챙겨야 할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관리비는 임대인이 직접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가 부과하고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인 경우도 많아 계약관계가 한 겹 더 복잡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관리비 체납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문제인지, 관리단과 임차인 사이의 별개 채무인지부터 화해조서 문구에서 분명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계약서에 "관리비 월 얼마"라는 숫자만 적어 두고 체납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하지 않는 임대인이 여전히 많다. 관리비 액수 자체는 관리규약이나 시설 운영비 산정 기준에 따라 비교적 쉽게 정할 수 있지만, 그 관리비가 밀렸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와 명도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화해조서 조항은 관리비 액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체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미리 확정해 두는 문제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둔다.
관리비만 밀렸는데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차임은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이를 연체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3기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와 명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돼 있다. 반면 관리비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관리 위수탁 약정이나 부속 특약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아, 그 미납이 곧바로 "차임 연체"로 인정되는지는 계약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관리비만 밀린 상태에서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 측에서 "관리비는 차임이 아니다"라는 항변을 내세울 수 있고, 재판부도 계약서에 명시적인 통산 조항이 없으면 이 항변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명도까지 나아가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조항을 화해조서에 담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화해조서에 "관리비 체납액은 차임 연체와 동일하게 통산하여 계약 해지 사유로 본다"는 취지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어 두면, 관리비 체납이 누적되었을 때 임대인이 별도의 입증 부담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와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조항의 문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실제 분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반대로 관리비 체납이 명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뿐이다. 이 경우 상가를 계속 점유한 채 관리비만 밀리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몇 년이고 관리비 청구 소송만 반복해야 할 수도 있고, 그 사이 밀린 관리비는 계속 누적된다. 명도라는 실질적인 지렛대가 없으면 관리비 체납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이다.
관리비와 차임, 화해조서에서 취급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리비와 차임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화해조서에서도 두 채무가 뭉뚱그려져 정작 필요할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두 채무의 법적 성격 차이를 화해조서 문구에서부터 분명히 구분해 두어야 관리비 체납을 명도 사유로 담보할 수 있다.
차임(월세)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대가로, 연체 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와 명도가 가능하다는 법정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 즉시 강제집행 조항 설계도 이 기준에 맞춰 진행된다.
관리비
공용부분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으로,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약정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미납이 곧바로 차임연체와 동일한 법정해지 사유로 인정되는지 불명확해, 화해조서에 통산 조항을 별도로 넣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몰라 관리비 체납이 누적돼도 "언젠가 한꺼번에 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다. 그러나 관리비는 소멸시효나 청구 근거의 명확성 면에서도 차임보다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화해조서에 조항을 담아 관리해야 하는 채무다.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는 관리비의 부과 근거(관리규약, 임대차계약 특약, 위탁관리계약 등)를 조항에 함께 밝혀 두는 편이 좋다.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액만 강조하면, 애초에 그 관리비 채무 자체가 유효한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어 명도 사유로서의 힘이 약해진다.
실무에서는 관리비와 차임을 같은 조항 안에서 다루더라도 문장을 분리해 각각의 성격을 살려 두는 방식을 권한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 조항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관리비 조항에는 통산 기준과 최고 절차를 별도 문장으로 두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두 채무 중 어느 하나만 문제 되는 상황에서도 각 조항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관리비 조항만 따로 보정 대상이 되더라도 차임 조항까지 함께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화해조서에 관리비 체납을 명도 사유로 어떻게 담보하나요?
조항을 설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다섯 가지 요소 중 통산 기준과 시정 최고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 통산 기준이 없으면 관리비가 아무리 오래 밀려도 "명도 사유가 되는 연체"로 인정받기 어렵고, 시정 최고 절차가 없으면 임차인 측에서 "충분한 유예 없이 곧바로 해지당했다"는 절차적 항변을 내세울 여지가 남는다.
| 설계 요소 | 화해조서 반영 방식 | 유의점 |
|---|---|---|
| 통산 기준 | 관리비 체납월을 차임 연체월과 합산 산정 | 상가는 통산 3기 이상 시 해지·명도 가능하도록 설계 |
| 시정 최고 | 체납 확인 후 일정 유예기간 통지 절차 규정 | 통지 방법(서면·내용증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 해지·명도 | 최고기간 경과 후에도 미납 시 계약 해지 및 명도 조항 | 단전단수 등 자력구제 방식은 조항에 넣지 않음 |
표에서 보듯 관리비 체납 조항은 통산·최고·해지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해야 실효성이 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화해기일에서 재판부나 임차인 측이 문구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성립 이후에도 실제 명도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받을 여지가 남는다.
통산 기준 개월수를 몇 개월로 정할지는 임대료 규모, 관리비 액수, 상가의 업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차임 연체의 3기 기준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기준을 정하면 임차인 측의 반발로 화해기일에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차임 연체 기준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난하다.
단전단수 금지와 관리비 체납 조항의 경계
전기·수도
임의 중단 금지 대상
조항 문구
해지·명도 절차로만 구성
보정명령
위반 시 재판부 조정 권고
관리비 체납에 대응하는 방법을 화해조서에 담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임차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단전·단수 같은 자력구제 방식을 조항에 끌어들이는 일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전기·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계약서나 화해조서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강행법규를 침해하는 조항이 섞여 있으면 그 조항만 무효로 그치지 않고, 화해기일 자체가 지연되거나 임차인 측이 조서 성립을 거부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관리비 체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수단은 어디까지나 계약 해지와 명도라는 정식 절차이며, 화해조서는 이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장치로 설계해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관리비 체납이 누적되어 명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화해조서에 명확히 담겨 있으면, 오히려 관리비를 미루지 않고 챙기는 유인이 된다. 강행법규를 지키면서도 실효성 있는 조항을 만드는 균형이 이 조서 설계의 핵심이다.
간혹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임차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임대인도 있는데, 이 역시 자력구제에 해당해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적·민사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화해조서로 명도 사유를 미리 담보해 두면 이런 즉흥적이고 위험한 대응 대신,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밟아 나가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관리비 체납 화해조서, 실무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관리비 체납 문제를 화해조서에 담으면서 임대인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이런 실수는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아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조항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
가장 흔한 것은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관리비와 차임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적는 실수다. 이렇게 적으면 관리비 부과 근거 자체가 모호해져, 정작 관리비 체납액을 특정해 청구해야 할 때 그 금액의 정당성부터 다시 다투게 될 수 있다. 관리비는 차임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되, 통산 조항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두 번째는 관리비 체납 기준 개월수를 정하지 않고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면"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적는 실수다. "장기간"이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넓어 실제 분쟁에서 몇 개월이 기준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된다. 차임 연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개월수를 숫자로 명시해야 조항이 실효성을 갖는다.
세 번째는 시정 최고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해지·명도 조항으로 넘어가는 실수다. 관리비 체납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의 통지와 유예를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해 두어야, 이후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다. 이 절차가 없으면 임차인 측이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당했다"는 항변을 내세울 여지가 생긴다.
네 번째는 관리비 부과 주체가 임대인인지 관리단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실수다. 관리비를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부과하는 구조라면, 임대인이 이를 화해조서의 명도 사유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부과 근거와 임대인에게 청구권이 있는지를 먼저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관리비 체납 조항을 계약서에만 남겨 두고 화해조서로 다시 확인하지 않는 실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계약서상 문구는 임차인이 다투기 시작하면 그 효력과 해석을 둘러싸고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같은 문구를 화해조서에 담아 두면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이미 그 내용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추후 다툼의 여지가 훨씬 줄어든다.
여섯 번째는 관리비 통산 조항을 만들어 두고도 실제 체납이 발생했을 때 그 조항을 곧바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실수다. 화해조서가 있어도 체납이 누적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뒤늦게 조항을 근거로 명도를 진행하려 할 때 임차인 측에서 "그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라는 식의 신의칙 항변을 시도할 여지가 생긴다. 조항에 정한 통산 기준에 도달하면 시정 최고부터 신속하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관리비 체납 화해조서 성립 이후,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화해조서가 없다면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명도까지 나아가기 위해 임대인은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 관리비 채무의 존재와 액수, 체납 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 사이 임차인이 부분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소송의 쟁점이 흐려지는 경우도 흔하다.
반면 화해조서에 통산 기준과 최고 절차, 해지·명도 조항이 명시돼 있으면, 관리비 체납이 그 기준을 넘어서는 시점에 임대인은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는 점은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며, 이 기간에도 임차인이 밀린 관리비를 완납하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에게 압박 수단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임차인에게도 체납을 정리할 기회를 남겨 두는 균형 잡힌 장치로 기능한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관리비 체납이 화해조서에 따라 명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강제집행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시정 최고 통지를 받은 시점에 임차인이 밀린 관리비를 완납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화해조서는 반드시 끝까지 집행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임차인이 스스로 체납을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관리비 체납 화해조서의 실익은 "분쟁이 생긴 뒤에 증명하는 절차"를 "미리 확정해 둔 조항을 근거로 집행하는 절차"로 바꾸는 데 있다. 이 차이가 실제 명도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에서 상당한 격차를 만든다.
다만 명도 집행이 실제로 진행되면 임차인이 점유하던 상가 안의 집기와 물건을 정리하는 절차가 함께 따라온다. 이 과정은 법원의 집행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화해조서에 명도 조항이 명확히 담겨 있을수록 이 단계에서의 다툼도 줄어든다. 관리비 체납이라는 비교적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결국 상가 전체를 회수하는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항 하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관리비 체납 화해조서,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관리비 체납 분쟁은 상가 건물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임대인에게 특히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절차상 불이익 없이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전화상담으로 사안을 파악하는 데 10~20분 정도 걸리고, 이후 이메일로 필요 서류와 정확한 견적을 안내받는다. 비용을 입금하면 법원 접수를 대리로 진행하고, 재판부가 배정되면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그 기일에 조서가 성립·송달된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상담과 자료 제공, 입금까지의 초반 단계뿐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서류는 관리비 통산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이지만,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갖춰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관리비 특약 포함),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임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 층인 경우에는 도면도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관리비 부과 근거를 뒷받침하는 관리규약이나 위탁관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편이 조항의 설득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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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무가 말하는 관리비 체납 조서 설계의 핵심
관리비 체납은 액수만 놓고 보면 차임 연체보다 작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몇 달씩 누적되면 실제 손실 규모가 상당해지고, 무엇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관리비 문제로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임대인 중 상당수는 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조항 자체가 아예 없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었다.
명도소송 800건,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진행하며 확인한 것은, 관리비 체납을 명도 사유로 삼으려면 처음부터 통산·최고·해지의 단계가 화해조서에 순서대로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항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명도소송을 준비하면, 관리비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새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간다.
관리비 체납에 대비한 화해조서는 계약 체결 초기, 혹은 임차인과의 관계가 아직 우호적일 때 마련해 두는 편이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도 쉽고 조항의 합리성도 인정받기 쉽다. 이미 관리비가 여러 달 밀린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제소전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관리비 체납 문제의 핵심은 "얼마가 밀렸는가"가 아니라 "그 체납이 화해조서 안에서 어떤 조항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에 있다. 계약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 두면, 관리비 문제가 실제로 불거졌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건물주라면 관리비 체납 조항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해 두는 편이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일부 계약에만 조항이 있고 나머지에는 없으면, 체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속도와 결과가 임차인마다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화해조서 조항을 표준화해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에 동일하게 반영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리비 체납 문제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리비 체납 화해조서는 한 번 마련해 두면 계약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장치다. 임차인이 바뀌거나 관리비 산정 기준이 달라질 때마다 조항 자체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갱신 시점에 통산 기준과 최고 절차가 여전히 실정에 맞는지 점검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초기 설계에 들이는 노력이 이후의 관리 부담을 크게 줄여 준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밀린 임차인에게 화해조서만으로 곧바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에 관리비 체납을 차임에 통산하는 조항과 함께 통산 기준 개월수, 시정 최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항에 정한 최고 절차(통지·유예기간)를 실제로 거쳤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임차인 측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통산 기준 개월수는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수준에서 화해조서에 정해 두게 됩니다.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전기나 수도를 끊는 것도 화해조서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전기·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화해조서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면 재판부의 보정명령 대상이 되어 화해기일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은 어디까지나 계약 해지와 명도라는 정식 절차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관리비 통산 조항을 화해조서에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시점에 맞춰 제소전화해를 새로 진행하면서 관리비 통산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화해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존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면 임차인이 화해기일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이 이미 누적된 상태라면 조서 성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조항을 정비해 두는 편이 좋으며 정확한 진행 방향은 02-591-2334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 화해조서에 통산 조항 하나를 넣어 두느냐에 따라 명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조항 설계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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