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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인지대 계산법 총정리, 송달료 예시와 절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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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 실무

화해조서 인지대 계산법 총정리
송달료 예시와 절감 요령

소가별 인지액 산정법부터 송달료 구조, 전자소송 할인·환급까지 예시로 정리

1/5화해신청 인지액 비율
15만원↕인지+송달료 통상 안팎
잔액송달료 종결 후 환급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다 보면 "법원비용이 대략 얼마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비용, 즉 인지대와 송달료를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와 섞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국가 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나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할 때 드는 실비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글은 화해조서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실제 예시와 함께 비용을 아끼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화해조서 신청할 때 인지대는 얼마나 드나요?

바로 답변화해신청서의 인지액은 통상적인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송달료까지 더한 법원비용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기준으로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도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적용을 받는 재판상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낼 때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정식 소송인 소장과 달리 화해신청서는 절차의 성격을 고려해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하도록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같은 목적물을 두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보다 화해신청서의 인지액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다만 5분의 1이라는 비율은 어디까지나 '소장 인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적용하는 것이므로, 먼저 소장 인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부터 이해해야 정확한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액은 국가에 내는 재판 수수료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이나 보수와는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에 인지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인지대는 법원에,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에 각각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정리하면 화해신청서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이고, 여기에 송달료를 더한 전체 법원비용은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가 임대차를 기준으로 한 통상적인 사례에서는 15만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소장 인지액 자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화해조서가 성립되기 전, 즉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미리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화해가 무사히 성립되든 도중에 결렬되든 이미 낸 인지대·송달료가 자동으로 돌려받아지는 것은 아니고, 송달료는 사건 종결 후 남은 금액만 환급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신청 전 예산 계획에 포함해 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바로 답변인지액은 소송의 목적물 가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구간별 누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 요율은 낮아지지만 기본 가산액이 더해지는 구조이며, 화해신청서는 이렇게 계산된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합니다.

소가 구간별 인지액 산정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은 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가 1,000만원 미만 구간은 소가의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은 소가의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은 소가의 0.4%에 5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실무 기준으로 쓰여 왔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접수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가 구간소장 인지액 산정 방식(참고)
1,000만원 미만소가 × 0.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예를 들어 목적물의 소가가 3,000만원으로 산정된 상가 임대차 사건이라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3,000만원의 0.45%인 135,000원에 5,000원을 더한 140,000원이 소장 기준 인지액이 됩니다. 여기에 화해신청서 감액 규정을 적용하면 140,000원의 5분의 1인 28,000원이 실제로 납부할 인지액이 됩니다.

소가가 5,000만원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5,000만원의 0.45%인 225,000원에 5,000원을 더한 230,000원이 소장 인지액이고, 화해신청서 인지액은 그 5분의 1인 46,000원 수준이 됩니다. 이처럼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액도 함께 늘어나지만, 화해신청서 자체가 소장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계산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는 목적물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인지액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거나 반대로 부족하게 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 자체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서류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목적물 가액과 계약 조건만 알려 주시면 정확한 소가 산정부터 인지액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02-591-2334로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가는 누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바로 답변제소전화해 신청 사건에서 소가는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무적으로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 등이 활용됩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목적물의 종류와 등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가는 소송의 목적물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값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건물 명도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가액 전부가 아니라 일정 비율만 소가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이는 경우가 많고, 이 비율과 산정 기준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 과세시가표준액 등 공적 자료를 근거로 소가를 계산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이 자료를 해석해 소가를 산정하려다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인지액을 과다 또는 과소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계산식이 복잡해서라기보다,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목적물의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면적을 어떻게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지처럼 사건마다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서류를 보지 않고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가 산정부터 인지액 계산까지를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고, 신청인은 산정된 결과와 근거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줄고,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바로 답변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예상되는 송달 횟수와 1회분 금액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화해기일 통지, 화해조서 정본 송달 등 절차 진행 중 오가는 우편 송달 비용을 미리 법원에 예납해 두는 방식이며, 인지액과 합쳐 전체 법원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송달료는 세금이 아니라 우편 송달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법원이 미리 걷어 두는 예납금 성격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인과 상대방 두 명이라면 각자에게 여러 차례 서류가 오갈 것을 예상해 그 횟수만큼의 금액을 한꺼번에 예납하게 되고, 사건이 복잡해 서류 왕래가 늘어날수록 예납해야 하는 총액도 커집니다.

구체적인 1회분 금액과 예납 횟수 기준은 법원행정처가 정한 재판예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접수 시점에 안내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처럼 당사자가 단순한 사건에서는 예납 총액이 인지액보다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무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더한 전체 법원비용이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기준으로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가가 작아 인지액이 몇만원 수준으로 낮게 나오더라도, 송달료 예납액이 그 차이를 상당 부분 메워 총액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달료를 예납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실제로 절차에 쓰이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해가 성립되고 사건이 종결된 뒤에는 예납했던 송달료 중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법원에서 계좌로 환급되므로, 처음 예납할 때 조금 넉넉하게 냈다고 해서 그 돈을 그대로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늘어나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송달 횟수 자체가 늘어나 예납 총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 관계가 단순하고 주소가 명확하다면 예납해야 하는 총액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에는 주소 보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그만큼 송달 횟수와 예납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상대방의 최신 주소를 등기부나 사업자등록 정보 등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이런 지연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액

소가 기준 누진 계산 후 화해신청 5분의 1 적용

송달료

당사자 수×예납 횟수×1회분 금액으로 산정

환급

종결 후 미사용 송달료 잔액 계좌 환급

인지대·송달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바로 답변인지대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는 법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예납한 뒤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두 비용 모두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과거에는 종이 인지를 구입해 서류에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그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안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되어 별도로 인지를 구매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에 있는 은행이나 지정된 은행 계좌를 통해 예납하고, 예납한 내역이 담긴 납부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납 금액은 앞서 설명한 대로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접수창구나 법원 안내문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모두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함께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류는 다 갖췄는데 인지대나 송달료 납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미뤄지거나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과 별개로 이 두 가지 납부 절차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인지대·송달료 납부까지 대리인이 대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의뢰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신청과 변호사 위임의 실무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인지대·송달료와 헷갈리기 쉬운 다른 비용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다 보면 인지대·송달료 외에도 여러 항목의 비용이 함께 언급되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보수, 명도 강제집행 실비, 관할합의서 관련 비용이 서로 다른 성격인데도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인지대·송달료와 달리 법원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사건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 사건은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사건이 어느 지역 법원에서 진행되든 이 보수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명도 강제집행에 드는 실비, 즉 집행관 수수료나 노무비 등은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별도로 드는 비용으로, 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며 인지대·송달료와는 전혀 다른 단계, 다른 항목의 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대·송달료에 포함된 비용으로 오해하면 전체 예산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화해조서를 받는 단계에서는 인지대·송달료(법원비용)와 변호사 보수(대리인 비용)만 고려하면 되고, 강제집행 실비는 나중에 상대방이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로 집행을 진행하게 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인지대·송달료가 몇만 원에서 십몇만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체 비용도 그 정도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보수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어디까지나 법원에 내는 수수료 항목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예산을 세워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면 뭐가 다른가요?

바로 답변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소가 산정, 인지액 계산, 송달료 예납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인이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계산 실수를 할 위험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다만 그만큼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하므로, 직접 계산해서 비용을 아낄지 정확성을 우선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송달료까지 스스로 계산하려면 소가 산정 기준, 인지액 계산식, 송달료 예납 규정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계산을 잘못해 보정명령을 받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이 모든 과정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신청인은 결과로 나온 금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계산 자체에 드는 수고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면 이 부분이 실질적인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선택은 '직접 계산해서 시간과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 대리인에게 맡겨 정확성과 시간을 아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목적물 가액이 크거나 당사자 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계산 실수의 위험도 커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임하는 쪽이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인지대·송달료는 어느 방식으로 진행하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고정적인 항목입니다. 결국 변호사 위임 여부를 결정하는 진짜 기준은 인지대·송달료 몇만 원 차이가 아니라, 화해조항을 얼마나 꼼꼼하게 설계해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화해조서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절감 요령

인지대·송달료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실무 요령을 챙기면 불필요한 과오납이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지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접수하는 대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인지액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으므로, 접수 방식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둘째, 소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물 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면 인지액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게 되고, 반대로 낮게 산정하면 나중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과세시가표준액 등 근거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셋째, 송달료는 예납 후 남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챙겨야 합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이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좌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지연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환급 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관할 법원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인지대·송달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관할 이송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 보정명령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감 요령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는 시간과 노력은 눈에 보이는 비용으로 환산되지 않을 뿐, 실제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여러 건물이나 여러 임차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사건을 한꺼번에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따로 접수하는 것보다 서류 준비와 소가 산정에 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사건을 어떻게 묶어 진행할지부터 상담을 통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여부, 소가 산정 근거까지 한 번에 점검받고 싶다면 02-591-2334로 전화 주시면 10~20분 상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 계산 예시 총정리

지금까지 설명한 계산 방식을 하나의 예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사건마다 소가와 당사자 수, 예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예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소가(예시)3,000만원
소장 기준 인지액(소가×0.45%+5,000원)140,000원
화해신청서 인지액(소장 인지액의 5분의 1)28,000원
송달료 예납액(당사자·예납 횟수 기준, 예시)약 10만원 안팎
총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예시)약 13만~15만원 안팎

표에서 보듯 인지액보다 송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고, 두 항목을 합친 총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물 가액이 크거나 당사자 수가 많아지면 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가가 1,000만원 미만으로 산정되는 소규모 임대차라면 인지액 자체는 더 낮아지지만, 송달료 예납 기준은 큰 차이가 없어 총 법원비용이 예시보다 오히려 크게 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가가 1억원을 넘어가는 대형 상가라면 인지액 비중이 커지면서 총 법원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처럼 소가 구간에 따라 인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달라지지만, 송달료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편이어서 전체 법원비용의 하한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건의 목적물 가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대략적인 예산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지대를 잘못 계산해서 적게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액을 실제보다 적게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기간 안에 차액을 납부하면 절차는 그대로 이어지지만, 이를 방치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가를 정확히 산정해 인지액을 계산하면 이런 보정 절차 자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계산 근거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인지액을 너무 많이 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계산이 애매하다면 무조건 넉넉하게 내기보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Q.송달료를 다 못 쓰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 절차에 쓰이지 않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종결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화해조서가 확정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이 남은 송달료를 신청인이 등록한 계좌로 환급 처리하며,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계좌 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접수 서류에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이라면 환급 계좌 관리와 확인까지 대리인이 함께 챙겨 주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따로 신경 쓸 부분이 줄어듭니다.

Q.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정말 더 저렴한가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면 접수보다 인지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같은 사건이라도 비용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전자소송 이용을 위해서는 시스템 등록과 서류의 전자문서화가 필요하므로,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절차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접수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Q.인지대·송달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모두 시스템 안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지대는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식으로, 송달료는 지정된 은행 계좌 예납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접수하는 법원이나 방식에 따라 세부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면 접수 당일 현금이나 계좌 잔액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 한결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화해조서 신청 시 드는 인지대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로 계산되고, 여기에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송달료를 더한 전체 법원비용은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기준으로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 보수나 명도 강제집행 실비와는 전혀 다른 항목이므로 예산을 세울 때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고, 소가 산정과 전자소송 활용, 송달료 환급까지 챙기면 불필요한 과오납 없이 정확한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서류를 맡기고 결과만 확인하는 편이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정확한 비용 안내가 필요하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과 당사자 관계만 알려 주시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전체 법원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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