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 취하간주,
양쪽이 안 나가면 벌어지는 일
화해기일에 신청인·상대방이 나오지 않았을 때 처리 기준과 재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가 미리 정한 화해조건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연체나 명도 상황에 대비해 미리 마련해두는 임대인·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에 신청인이나 상대방, 또는 양쪽 모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제소전화해 제도 설명은 최소화하고, 기일 불출석이 실제로 어떤 절차적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취하간주된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 화해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올지 확신이 안 서는 분
- 이미 기일에 한 번 나가지 못해 다시 기일이 잡힌 분
- 취하간주 통지를 받고 다음 절차를 몰라 당황하신 분
- 재신청이 처음 신청보다 불리한 건 아닌지 궁금하신 분
제소전화해 기일에 양쪽 다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안 나갔다고 바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법원 실무는 최초 불출석에 대해서는 곧바로 취하 처리를 하지 않고, 재판부가 새 기일을 지정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 재기일에도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양쪽이 모두 안 나간 경우와 한쪽만 안 나간 경우는 절차상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신청인이 불출석했는지, 상대방이 불출석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취하간주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소송에서의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는 처리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기일에 불출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해도 괜찮은가'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질병, 사고,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처럼 객관적으로 소명 가능한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에 사전에 알린 경우라면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라, '연락도 없이 안 나가면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또한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출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본인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 위험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으로 평일 시간 확보가 어려운 임대인이라면 대리인 출석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인만 불출석했을 때와 상대방만 불출석했을 때, 처리가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신청인(대개 임대인)과 상대방(대개 임차인) 중 누가 불출석했는지에 따라 그 이후 진행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두 경우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 불출석한 쪽 | 1차 처리 | 재기일 이후에도 불출석 시 |
|---|---|---|
| 신청인만 불출석 | 법원이 새 기일을 다시 지정 | 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 |
| 상대방만 불출석 | 법원이 새 기일을 다시 지정 | 신청인이 원한다면 소제기신청으로 전환 검토 |
| 양쪽 모두 불출석 | 법원이 새 기일을 다시 지정 | 신청 취하로 처리, 재신청만 가능 |
표에서 보듯 어느 쪽이 안 나갔든 1차 불출석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의 안정성을 위해 최소 한 번의 재기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과 사건마다 재량의 폭이 있어, 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과 안내 문구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신청인은 '한 번 안 나가도 법원이 알아서 다시 잡아주겠지'라고 지나치게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재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재기일에 다시 불출석하면 더는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곧바로 취하간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불출석을 '경고' 정도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기일만큼은 반드시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해 성립 의지가 있더라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청인 쪽에서 기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대방만 불출석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후 소제기신청을 통해 정식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인 임대인이 지방 출장 일정과 겹쳐 첫 기일에 나가지 못했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통상 새 기일을 지정해 주고, 임대인은 재기일에는 대리인을 세워 출석함으로써 취하간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인 임차인이 애초에 화해 자체에 응할 생각이 없어 두 차례 모두 나오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 정식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불출석'이라도 그 원인이 단순한 일정 착오인지, 아니면 애초에 화해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취해야 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일 안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전 연락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재신청이나 소제기신청 단계에서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인 임차인의 반응을 사건 초기부터 남겨두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우편 발송 기록처럼 '기일을 안내했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후 상대방이 불출석을 이유로 화해 자체를 무산시키려 할 때 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이나 재신청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취하간주란 무엇인가요? 화해신청이 없었던 일이 되는 순간
취하간주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신청을 취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여기서는 반복된 기일 불출석)이 갖추어지면 취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법률상 인정하는 처리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는 화해기일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출석하지 않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하간주가 되면 그 사건은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미 냈던 인지대나 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화해를 위해 준비했던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첨부서류도 그 사건에서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점은, 취하간주는 임대차 관계 자체를 정리해주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채 사건만 종결된 것이므로, 연체나 명도 등 원래 해결하려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다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취하간주 통지는 대개 법원 사무관 명의로 발송되며, 통지서에는 다음 기일이 없다는 점과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다는 취지가 함께 기재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짜가 이후 소제기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반드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통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불출석과 같은 결과가 되나요?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을 통해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통지 자체는 이루어지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출석해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즉 공시송달은 절차상 통지 문제를 해결해줄 뿐, 상대방의 협조 문제까지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제소전화해보다는 정식 소송(명도소송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화해기일 불출석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어떤 절차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지 초기에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하간주와 소취하, 신청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취하간주와 소취하는 결과적으로 '사건이 신청 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계기가 다릅니다. 소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더 이상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능동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취하간주는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기일 불출석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이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실무적으로 꽤 중요합니다. 소취하는 신청인이 원하는 시점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취하간주는 신청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두 차례 기일을 놓치는 것만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청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취하간주되었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는 '이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세운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원치 않는 취하간주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신청인이 능동적으로 소취하를 선택하는 것과, 무심코 두 번의 기일을 놓쳐 취하간주를 당하는 것은 이후 재신청 전략을 세우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하간주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제기신청으로 시효 지키기
소제기신청은 말 그대로 '화해로 끝내려던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넘겨 달라'는 취지의 신청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그 사건을 소송사건으로 전환해 심리를 이어가게 되며, 신청인은 별도로 소장을 처음부터 새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주라는 기간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소제기신청서와 소송 절차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자마자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기간 내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거나, 같은 청구에 대해 이미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신청 자체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남은 방법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정리하면, 취하간주 이후의 선택지는 ①소제기신청으로 정식 소송 전환, ②제소전화해 재신청, ③신규 소송 제기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대차 관계의 시급성, 상대방의 협조 의사, 이미 진행된 절차의 진척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꼭 필요한 지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접수부터 조서 성립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 정도가 걸리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불출석으로 재기일이 잡히고, 다시 취하간주까지 이어지면 이 평균 기간에 재기일 대기 기간과 재신청 준비 기간이 고스란히 더해집니다. 결국 처음부터 기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제기신청으로 전환할지, 재신청을 할지 판단할 때는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 밀린 차임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면 화해보다 소송으로 명확한 집행권원을 빨리 확보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아직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다면 조건을 조정해 재신청하는 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절차와 주의점
소제기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여전히 소송보다는 화해로 마무리 짓고 싶다면 제소전화해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이 경우 절차 자체는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서류도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재신청 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입니다. 처음 신청 당시 발급받은 서류라도 취하간주까지 이어진 시간이 길었다면 유효기간이 지났을 수 있으므로 재접수 전 다시 발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애초에 화해 자체에 소극적이어서 불출석했던 것이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신청해도 똑같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해조항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과정에서 화해조항을 다시 설계할 때는 이전 신청에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되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차임 상환 일정이 너무 촉박했다면 분할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명도 시기가 과도하게 이르다고 느꼈다면 유예 기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이를테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내용은 재신청 조서에도 그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다시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재신청 전에 화해조항 문구 전체를 한 번 더 점검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기일 불출석을 막으려면 사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대응은 애초에 취하간주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기일 일시와 장소를 캘린더에 즉시 등록했는가
- 본인 출석이 어렵다면 대리인(변호사) 출석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상대방에게도 기일을 다시 한번 안내해 서로 확인했는가
-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 법원에 미리 알렸는가
대리인을 선임해 두면 신청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므로 불출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지방에 거주하거나 사업 일정상 기일 준수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대리인 출석이 사실상 필수적인 대비책이 됩니다.
가끔 '화상으로 출석할 수는 없느냐'는 문의도 받습니다. 법원 기일 진행 방식은 사건과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본인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화상 출석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불출석까지 신청인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화해조항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과 충분히 소통해두면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 기일에 나오지 않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원만할수록 실제 기일 출석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일이 임박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침묵하지 말고 곧바로 법원에 연기 신청이나 사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하는 것과, 사전에 사정을 알리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법인)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인사이동이나 휴가로 인해 기일 관리가 누락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보입니다. 법인 명의 사건일수록 기일 관리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해두고,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항목에 진행 중인 소송·화해 사건 목록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부터 조서 성립까지, 실제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불출석·취하간주 걱정 없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잘 아는 곳에서 서류와 기일 관리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화 상담(02-591-2334)부터 조서 성립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화 상담
임대차 상황과 화해조항 방향을 10~20분 정도 통화로 설명드립니다.② 자료 전달과 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예상 비용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③ 서류 준비와 접수
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④ 화해기일 대응
신청인을 대리해 기일에 출석,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 위험을 관리합니다.⑤ 조서 성립·송달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가 송달되고, 이후 강제집행 준비도 안내해 드립니다.의뢰인은 대체로 ①~②단계에만 시간을 들이면 되고,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담당하므로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 걱정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확인이나 서명이 필요한 절차는 대리인이 있어도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한 번 취하간주를 겪은 사건이라면, 재신청 단계에서는 더더욱 기일 관리에 여유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가 도착하는 즉시 대리인에게 공유하고, 재기일이 잡히면 신청인·대리인·상대방 세 축이 모두 일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두면 두 번째 취하간주로 이어질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화해기일에 한 번만 안 나가도 바로 취하간주가 되나요?
아니요. 통상 최초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취하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대개 한 차례 새로운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당사자에게 재차 출석 기회를 줍니다. 문제는 그 재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을 때로, 이때 비로소 취하간주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실무 처리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에는 대개 다음 기일 일시와 함께 '불출석 시 취하간주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니, 문구 하나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Q취하간주되면 이미 낸 법원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미 납부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취하간주는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절차 진행 중 발생한 비용까지 소급해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신청이나 소제기신청을 할 경우에도 새로운 절차에 맞는 비용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애초에 불출석 자체를 막는 편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미 취하간주가 된 상황이라면 지난 비용을 아까워하기보다, 지금부터 절차를 어떻게 다시 밟을지 방향을 빠르게 정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입니다.Q상대방이 일부러 안 나오면 화해를 강제로 성립시킬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출석 자체를 거부하면 화해를 강제로 성립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은 소제기신청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협조 의사가 낮다고 판단되면 애초에 화해보다 소송 절차를 함께 대비해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일정 조율에 실패해 못 나온 것인지, 아니면 화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는 실제로 접촉해보기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기일 이전에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Q재신청할 때 이전 화해조항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신청은 절차상 새로운 신청이므로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에서 상대방이 특정 조항(예: 촉박한 상환 일정이나 이른 명도 시기)에 부담을 느껴 협조에 소극적이었다면, 재신청 단계에서 그 부분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신청 조서에도 담을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조항을 조정할 때도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핵심 정리
화해기일 불출석은 1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재기일에도 불출석해야 비로소 취하간주가 됩니다. 취하간주 후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소제기신청, 제소전화해 재신청, 신규 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어느 쪽이든 서류와 기일 관리를 다시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대리인을 통한 기일 관리가 가장 효율적인 대비책입니다.화해기일 관리부터 취하간주 이후 대응까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