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로 미리 매듭짓는 법
분쟁이 터진 뒤에 시작하는 소송과, 분쟁이 오기도 전에 끝내 두는 제소전화해. 같은 임대차인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한 장의 화해조서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 두는 화해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1년, 그 시간을 통째로 아끼는 방법
임대차에서 다툼이 생긴 뒤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툼이 첨예하면 분쟁이 끝나는 데에만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만~500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또 남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 계약을 맺는 그 평온한 시점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명도소송으로 다툼을 끝내는 데 평균 6개월~1년.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에 강제집행 시간까지 더해집니다.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횟수가 곧 안정성입니다
화해조서는 한 번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왔고, 그 경험으로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며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분쟁의 끝(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다뤄 본 시각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의 화해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제소전화해 한 장이 해 주는 일 5가지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의 소지가 큰 조건을 미리 글로 못 박아 두니, ‘말 바꾸기’ 자체가 줄어듭니다. 유비무환의 안전장치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소송 단계를 건너뛰니 분쟁 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무이행 압박
지켜야 할 내용이 분명하면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서로가 약속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보험과 같은 절차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핵심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담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법한 조서가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안정을, 임차인은 안전을 얻는 동시이행 구조 — 이것이 오래 가는 화해조서의 모습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는 사이트에 공개된 기준입니다(부가세 별도).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임대차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5단계로 끝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한눈에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고, 여기에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첨부서류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도면은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인 경우 생략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 기준은?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르렀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화해조서도 이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지금이 타이밍인 분들
다만 같은 임대차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한 번 들여다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전화 한 통입니다.
내 계약에 맞는 화해조서,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과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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