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재신청 기간, 언제 다시
신청해야 할까
화해가 불성립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준비하는 임대인이 꼭 확인해야 할 재신청 시기와 서류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던 임대인 중에는 첫 신청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았거나,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 자체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필요성을 다시 느끼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제소전화해 재신청에 기간 제한이 있는가"입니다. 시효처럼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임대인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전화해 재신청 자체에는 법으로 정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다시 신청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불성립·취하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서류의 유효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재신청에 실제로 기간 제한이 있는지, 불성립 사유별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재신청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제소전화해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재신청이라는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성립이나 취하는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며, 원인을 정확히 짚고 조항을 다시 설계하면 두 번째 신청에서는 훨씬 매끄럽게 화해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 재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제소전화해 절차에는 소멸시효처럼 "몇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효나 기간 제한이 문제 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지권처럼 별개의 실체법상 권리이지, 제소전화해라는 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언제까지 재신청해야 하는지"를 걱정하기보다는 "왜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 재신청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차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의 연체, 계약 갱신, 전대차 발생 등으로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재신청이 늦어지는 사이 임차인이 바뀌거나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 처음 준비했던 화해조항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은 "법적으로 급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빠를수록 유리한" 절차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 방식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작성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이러한 방식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계약 체결 초기 단계이든 계약 기간 중간이든, 또는 재신청 상황이든 시점 자체를 이유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면 "혹시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불필요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재신청에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절차를 무기한 미뤄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화해조서가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그 사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누적되거나,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와 협상 여지가 줄어드는 등 임대인에게 불리한 변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결심했다면 불성립 사유를 점검하는 절차는 거치되, 전체 진행 자체는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임대인들의 사례를 보면, 재신청을 몇 달씩 미루다가 그 사이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화해조항을 협의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성립 직후 바로 사유를 점검하고 재신청을 준비한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화해가 성립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로 서두르는 편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래와 같은 상황인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 임차인이 화해조항 내용에 끝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된 경우
- 조항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어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기한 내 보정하지 못한 경우
- 계약 갱신이나 임차인 변경으로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임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 자체를 취하했던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 사유 3가지
재신청을 준비하기 전에는 먼저 처음 신청이 왜 성립되지 못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같은 사유를 되풀이하면 재신청도 같은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불성립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임차인의 동의 거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만 화해가 성립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기 위한 균형 잡힌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조항의 특정 문구, 특히 명도 시기나 위약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느끼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서류나 조항 자체의 문제입니다. 화해조항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법원이 그대로 조서에 담아주지 않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은 신청 직후가 아니라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정 기한 내에 조항을 수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단순 불출석입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로, 통상 한 번은 재기일이 다시 지정되지만 이마저 반복되면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불성립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유 중 실무적으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것은 첫 번째, 임차인의 동의 거부입니다. 서류나 조항의 형식적 문제는 수정하면 해결되지만, 임차인이 감정적으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항을 아무리 다듬어도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신청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자체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항의 강도를 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불성립 사유 | 재신청 전 점검 포인트 |
|---|---|
| 임차인 동의 거부 | 조항 문구 조정, 임차인이 수용 가능한 균형점 재설계 |
| 강행법규 위반 조항 | 권리금·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삭제 또는 수정 |
| 화해기일 불출석 | 임차인 연락처·송달주소 재확인 |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은 이전 신청과 이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이전 신청 기록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이어지거나 이전 심리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처음 신청 당시의 신청 취지와 화해조항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불성립 사유를 반영해 조항을 다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동의 거부로 불성립됐던 경우라면, 재신청 전에 임차인과 어떤 조건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사전 소통을 해 두는 것이 재차 불성립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일방적 조서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는 원칙을 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동의하기 쉬워집니다.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불성립됐던 경우라면, 재신청 시에는 애초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을 넣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와 같은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다는 점을 재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야 같은 보정명령을 다시 받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출석으로 불성립됐던 경우라면 재신청 자체보다 송달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인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영업장과 다르거나,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신청서에 정확한 송달 주소를 다시 확인해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시송달 등 별도의 송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항 재설계
불성립 사유가 된 조항을 임차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다시 조정합니다.
서류 유효기간 확인
인감증명서·위임장 등 기간이 지난 서류는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전 소통
임차인과 조건을 미리 조율해 두면 재차 동의 거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절차와 예상 기간
재신청이라고 해서 처음 신청과 절차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한 번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무엇을 놓쳐서 불성립됐는지를 알고 시작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10~20분)
불성립 사유와 현재 임대차 상황을 설명하면 재신청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예상 비용을 정리해 이메일로 안내받습니다.
비용 입금
안내받은 견적을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가 작성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관여하는 부분은 1~3단계까지이며,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재신청 과정에서도 임대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정도이며, 서류가 빠르게 갖춰지고 임차인이 협조적인 경우 3개월 안팎으로 단축되기도 하고, 조항 조정이나 송달이 지연되면 9개월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처음 신청 때와 비교하면 재신청은 대체로 준비 기간이 조금 더 짧게 걸리는 편입니다. 이미 한 차례 서류를 준비해 본 경험이 있고, 불성립 사유도 명확히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항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껄끄러워진 상태라면,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 자체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화해조서가 있는데도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불성립이나 취하 상황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이미 화해조서가 성립돼 있는데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달라졌을 때, 임차인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을 때, 또는 기존 조서에 담지 못했던 조항을 추가로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화해조서는 조서에 적힌 당사자와 조건을 기준으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임차인이 바뀌거나 임대차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면 기존 조서만으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조서를 그대로 두고 별도로 새 화해조서를 다시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조건 변경이 경미하거나 조서의 핵심 조항(명도 시기, 연체 시 대응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면,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변경 내용과 기존 조서 문구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재신청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갱신 시점마다 화해조서를 매번 새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이나 차임이 큰 폭으로 조정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 자체가 바뀌는 등 조서의 전제가 흔들리는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기존 조서가 새 임차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명도나 연체 대응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계약 갱신으로 차임·보증금이 달라진 경우
- 임차인이 교체되어 새 임차인과의 조서가 필요한 경우
- 기존 조서에 담지 못한 조항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
재신청을 미루면 생기는 리스크
불성립이나 취하 이후 재신청을 서두르지 않고 미뤄두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한 변수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차임 연체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통상 3기(3개월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와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 없이 계약 해지만 통보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임의로 명도에 응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해조서가 미리 성립돼 있었다면 이 시점에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을 상황이, 재신청이 늦어진 탓에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신청이 늦어지는 사이 임대차 관계 자체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가 얽히면 화해조항 설계 자체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불성립·취하 이후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점검하는 절차는 충분히 거치되 전체 일정 자체는 가능한 한 지체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신청을 미루는 임대인 중에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으니 급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차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임대차 관계의 현실을 놓치기 쉬운 판단입니다. 화해조서가 없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기댈 수 있는 집행권원 없이 임차인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므로, 연체나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재신청을 결심한 시점부터는 서류 점검과 접수를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재신청할 때도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신청서 외에도 여러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임차 부분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 임대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점에는 처음 신청 때 발급받았던 인감증명서의 2개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임장 역시 인감을 날인해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최신 발급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건물 자체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다시 발급받는 수고만 있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첫 신청 이후 임대료가 조정됐거나 계약이 갱신됐다면, 재신청서에는 반드시 최신 계약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전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화해조항과 실제 계약 내용이 어긋나 또 다른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중 관할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정 법원을 관할로 삼기로 합의하는 문서로, 재신청 시에도 기존 계약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라면 위임장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위임장은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인 만큼,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전원의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재신청 과정에서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만 확인하고 나머지를 놓치는 실수가 종종 발생하므로, 재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전원의 서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류 | 재신청 시 처리 |
|---|---|
|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재발급 필수 |
| 위임장(인감 날인 2부) | 새로 작성 권장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조건 변경 시 최신본 첨부 |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 | 변동 없으면 재발급본으로 대체 가능 |
| 도면 | 건물 1층 일부 임차 시에만 필요 |
재신청 전 준비 여부에 따른 차이
같은 재신청이라도 불성립 사유를 얼마나 꼼꼼히 짚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재신청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사례 대부분은 사유 점검 없이 이전 신청서를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가 같은 문제로 또 불성립되는 경우였습니다.
사유 점검 없이 재신청
- 같은 조항을 그대로 제출
- 임차인이 다시 동의 거부
- 서류 유효기간 재차 문제
- 처리기간이 더 길어짐
사유 점검 후 재신청
- 조항을 임차인 수용 가능선으로 조정
- 서류 유효기간 사전 재발급
- 계약 최신본 반영
- 불성립 반복 가능성 감소
재신청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신청은 절차상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비용도 처음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재신청이니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규 신청과 같은 항목으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이 법원비용은 명도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집행 실비(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와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대차 목적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한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되므로, 재신청 시에도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 과정에서 조항을 다시 설계하거나 서류를 새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든다면, 그만큼 전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재신청 전 준비 단계를 생략하고 서둘러 접수하는 경우, 오히려 같은 사유로 또 불성립돼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신청 비용 자체는 처음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불성립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새로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총비용이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재신청 전에는 비용을 아끼기보다 불성립 사유를 확실히 해소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재신청 전에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신청하면 같은 재판부가 맡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신청은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되므로 재판부가 다시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전 신청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신청 당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지를 재신청서에 충실히 반영해 두면,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전 불성립 경위를 간단히 언급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 자체를 잘 정리해 두면 절차가 오히려 더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재신청 시 임차인이 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임차인이 다시 동의하지 않으면 재신청 역시 불성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므로, 재신청 전에 임차인이 어떤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사전 소통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항이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 있지는 않은지 다시 점검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를 침해하는 문구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낄 만한 조항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 신청에서는 동의를 얻어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화해기일에 임차인이 불출석하면 재신청 없이 기일만 다시 잡히나요?
A.첫 번째 불출석에는 재기일이 다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재신청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기일에도 임차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불성립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처음부터 재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송달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미리 확인해 두면 불출석으로 인한 불성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차인이 기일 자체를 몰랐던 경우라면, 재신청 시 주소보정에 더 신경 써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재신청은 불성립·취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절차입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마다 불성립 사유를 짚고 재신청 조항을 다시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성립된 이후 실제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의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서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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