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례
당사자·청구취지·화해조항 쓰는 법
신청서 항목별로 무엇을, 어떤 문장으로 채워야 실제로 집행되는 화해조서가 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돼 화해가 성립하면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효력은 신청서 자체가 정확하게 작성되었을 때 온전히 발휘됩니다. 당사자 표시가 부정확하거나 화해조항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되더라도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조항의 의미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항목별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화해 신청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서는 임대인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임차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서명에 동의하는 속도도 달라지고, 화해가 성립된 이후 실제로 조서가 지켜지는지 여부도 갈리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은 형식을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설계 작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서를 구성하는 항목을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면서, 각 항목에 실제로 어떤 문장을 넣어야 하는지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화해조항은 별도의 절을 나누어 예시 문구, 자주 틀리는 표현, 강행법규와의 관계까지 자세히 다루었으니 신청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라면 순서대로 따라가며 항목을 채워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당사자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 화해조항 순서로 기재하며, 이 중 화해조항을 임대료·인도 시기·연체 기준·강제집행 근거까지 구체적인 문장으로 담아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순서대로, 예시 문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청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크게 네 가지 항목과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당사자의 표시로 시작해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적고, 실질적인 화해 내용은 별지로 첨부하는 화해조항에 담습니다. 이 네 항목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는 데 무리가 없고, 화해가 성립된 뒤에도 조서의 내용을 두고 다시 해석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줄어듭니다.
당사자의 표시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의 이름·주소·연락처, 법인이면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이 화해를 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간결한 문장으로 밝힙니다.
신청원인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목적물의 표시, 화해가 필요한 배경 사실을 서술합니다.
화해조항(별지)
목적물 인도 시기, 차임 및 연체 처리, 강제집행 인낙 등 실질적 내용을 항목별로 담습니다.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화해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다섯 요소 가운데 신청인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연 화해조항입니다. 당사자 표시나 신청취지, 신청원인은 정형화된 문구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화해조항은 임대차 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매번 다르게 설계해야 하고, 문구 하나의 차이가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통하는지 여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다섯 항목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서로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맞물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원인에서 서술한 임대차 기간이나 임대료가 화해조항에 적힌 수치와 다르면, 법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정확한 사실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보정 요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신청서 초안을 완성한 뒤에는 항목별로 숫자와 표현이 서로 일치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대조하는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재작업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당사자는 어떻게 적나요?
당사자 항목에는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본점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등기부·주민등록상 이름이 다르면 법원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정확한 표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당사자
주민등록상 성명·주소를 그대로 기재. 계약서 주소와 다르면 초본으로 재확인
법인 당사자
법인명·대표자·본점 소재지를 등기부 그대로 기재, 지점 주소는 별도 표기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와 위임장 인감 날인이 함께 필요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전원을 피신청인으로 각각 표시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임차인이 하나의 상가를 공동으로 임차한 사안에서 이런 누락이 종종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전원의 이름과 주소를 신청서 작성 전 목록으로 정리해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항목 아래에 대리인의 이름과 사무소 주소를 함께 표시하고,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해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인감이 찍히지 않거나 인감증명서가 빠지면 대리권을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므로, 대리인 선임 서류는 신청서 본문 작성과 별개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접수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법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취지는 어떤 문장으로 써야 하나요?
신청취지는 화해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별지 기재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를 하고자 신청합니다"라는 형식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항목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뒤에 붙는 화해조항(별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신청취지 자체는 화해를 신청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히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신청취지 문구는 정형화된 표현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화해조항의 세부 내용은 달라지지만 신청취지의 기본 골격, 즉 "별지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를 성립시켜 달라"는 취지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기보다는 검증된 문구를 사용하고 화해조항 설계에 더 공을 들이는 편이 신청서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신청취지를 작성할 때 자주 나오는 실수는 화해조항에 담을 내용을 신청취지에도 중복해서 길게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서 전체가 장황해지고, 신청취지와 화해조항의 문구가 미세하게 어긋나면 오히려 법원이 어느 쪽이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해 달라는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는 간결하게, 실질 내용은 화해조항에 집중해서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드물게는 화해조항 없이 신청취지만으로 화해 내용을 전부 적으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실무에서 권장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화해조항을 별지로 분리해두면 조항 수가 늘어나거나 세부 내용이 길어져도 신청서 본문의 형식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중에 조서를 열람하거나 집행문을 발급받을 때도 화해조항 부분만 따로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신청취지와 화해조항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어 작성하는 습관이 신청서 전체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신청원인에는 어떤 사실관계를 적나요?
신청원인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소재지·층수·면적 등),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게 된 배경 사실을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 연체가 반복되었거나, 임차인이 명도 시점을 두고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 향후 분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서술이 충실할수록 화해조항에 담긴 내용이 왜 필요한지를 재판부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신청원인에서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서술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원인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담담하게 정리하는 편이 임차인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도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조건, 목적물 현황, 화해가 쌍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균형 있게 적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원인에는 목적물의 표시도 함께 적는데, 이때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나온 표기를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상가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라면 전체 층 면적 가운데 임차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도면과 함께 특정해 서술해야 하며, 이 표시가 화해조항에 적힌 목적물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나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대상물을 특정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청원인을 작성할 때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에 적힌 사실관계와 서술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원인에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서술했는데 첨부한 계약서에는 다른 기간이 적혀 있다면, 법원이 어느 쪽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접수가 지연됩니다. 신청원인은 상상으로 지어내는 서술이 아니라 첨부서류로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만을 정리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조항,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요?
화해조항은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조항이 곧 화해조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차임을 연체했을 때의 처리 기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인도(명도)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까지 순서대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담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차임을 3기 연체했을 때 곧바로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조항에 명시해두는 것이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을 조항에 구체적인 숫자로 못박아 두어야 나중에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몇 번을 연체해야 인도 사유가 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도 기한, 원상회복 범위, 강제집행 인낙 문구까지 한 세트로 갖추어야 조서가 실제로 집행력을 발휘하는 문서가 됩니다.
화해조항의 순서도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적물과 임대차 조건을 확정하는 조항을 앞에 두고, 그다음 차임 연체 시 처리 기준, 계약 종료 시 인도 의무, 마지막으로 이를 어겼을 때의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배치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화해기일에서 재판부가 조항 전체의 논리를 파악하기 쉽고, 나중에 조서를 다시 열람할 때도 어느 조항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찾기 수월해집니다.
다만 화해조항에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사전에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화해조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된 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 보정을 요구하며, 신청인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화해조항에는 관리비 연체 처리나 원상회복의 범위처럼 임대료·인도 외의 사항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면 임대료 연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이나, 원상회복의 범위를 인테리어 철거·설비 반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나중에 명도 단계에서 무엇을 철거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들도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금액, 기한, 범위를 구체적인 숫자와 항목으로 특정해야 실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계약이 갱신될 때는 화해조항도 함께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나 임대료가 갱신계약에서 달라졌는데도 예전 화해조항을 그대로 두면, 조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이 어긋나는 상태가 되어 나중에 조서의 효력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마다 화해조항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연체 기준 수치를 새 계약에 맞게 다시 작성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화해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화해조항, 이렇게 쓰면 나중에 집행이 안 됩니다
화해조항을 쓸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문구를 추상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도한다"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는 식의 표현은 계약서라면 몰라도 화해조서에서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관이나 법원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모호한 조항
"피신청인은 적절한 시기에 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가 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한다." 시기와 기준이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피신청인은 2000년 0월 0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하고, 차임을 3기 연체하면 신청인은 즉시 인도를 구하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날짜와 기준, 효과가 명확해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활용됩니다.
날짜, 횟수, 금액처럼 숫자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숫자로 못박아 조항에 담아야 합니다. "적절히", "상당한 기간 내에" 같은 표현은 당사자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말이라도, 화해조서를 근거로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집행관이 조서만 보고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수치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현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임대인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실제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무소와 함께 다듬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항 문구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서면만 보아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비슷해 보이는 표현이라도 사건에 따라 집행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항 초안을 작성한 뒤 이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 더 다듬는 절차를 거치면 나중에 조서의 실효성을 둘러싼 다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받은 신청서 초안을 검토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화해조항의 각 항목을 하나씩 읽으면서 날짜·횟수·금액이 숫자로 명시되어 있는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즉시 인도, 강제집행 인낙 등)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 초안이 실제로 집행력을 갖춘 문서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만으로도 신청서의 완성도를 상당 부분 높일 수 있습니다.
모호한 표현이 남아 있는 초안을 그대로 접수해 화해가 성립되면, 문제는 대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시점에서야 드러납니다. 조서에 적힌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두고 임차인과 다시 다투게 되면, 집행문 부여 신청이나 별도의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져 처음 화해를 성립시킬 때 기대했던 신속한 집행이라는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화해조항의 문구를 꼼꼼히 다듬어두는 편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낼 첨부서류
신청서 본문이 아무리 잘 작성되어도 첨부서류가 빠지면 접수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작성과 별개로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서 각 항목에 적은 내용과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항에 적은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등본상 표시와 다르면 법원이 동일한 목적물인지 확인해 달라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함께 대조하며 진행하는 것이 재작업을 막는 방법입니다.
임차 부분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서 나열한 서류 외에 도면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도면에는 임차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해 신청원인과 화해조항에 적은 목적물 표시를 뒷받침하도록 하며, 건물 전체나 한 층 전체를 임차한 경우라면 이 도면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서류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신청서 작성이 끝난 뒤 접수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부터 접수까지,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 법원 접수를 대행 사무소에 맡기는 경우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 통상적인 비용이며,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더해집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조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 6개월,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비용에는 신청서 항목별 작성, 화해조항 설계, 첨부서류 검토, 법원 접수까지가 포함되며, 이후 임차인이 화해조서를 지키지 않아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될 때 발생하는 집행 실비(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는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을 상담 시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걸리는 실제 시간은 임대차 조건이 단순한지, 화해조항에 담을 특약사항이 많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적인 임대차라면 전화 상담과 자료 확인만으로 화해조항 초안을 며칠 안에 완성할 수 있지만, 관리비 정산이나 원상복구 범위처럼 세부 조건이 복잡한 사안이라면 임차인과 조율할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상담 단계에서 미리 이야기해두면 전체 일정을 좀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접수해도 되나요?
직접 작성과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화해조항의 문구 하나가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통하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차임 연체 기준이나 인도 기한을 숫자로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하는 경우라면 화해조항 초안만이라도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목적물 표시와 인도 기한, 강제집행 인낙 문구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손보는 부분이므로 이 세 가지만이라도 별도로 점검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Q. 화해조항에 관리비 연체나 원상복구 범위도 넣을 수 있나요?
네, 임대차 관계에서 실제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이라면 관리비 연체 처리,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 전대 금지, 위약금 등도 화해조항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 역시 추상적으로 적기보다 금액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조서의 효력이 온전히 발휘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은 폭넓게 화해조항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화해기일에서 상대방이 전체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항 위주로 추려 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 신청서 작성 중 항목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표시나 목적물 표시처럼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서류와 어긋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며, 이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내려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보정 요구에 따라 서류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되면 그만큼 화해기일 지정이 늦어지므로, 처음 접수할 때 항목별로 빠짐없이 대조해 제출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채우기보다, 작성한 초안을 실무 경험이 있는 사무소와 함께 한 번 더 대조해보는 편이 재작업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