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임대인이 알아야 할 순위 영향
보증금을 올려주는 순간, 늘어난 금액의 순위는 최초 계약과 다르게 정해집니다
상가를 임대하다 보면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 일부를 보증금으로 돌리기도 하고, 계약 갱신 시점에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임대인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또는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어떤 순위로 보호받는지에 따라 임대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과 증액 부분의 순위가 서로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 증액분의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순위가 밀렸을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 변경 단계에서 챙겨야 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보증금 증액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임대인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계약이 아니라 문서 단위로 관리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증액계약서라는 별도의 문서가 새로 만들어졌다면 그 문서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올려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합니다. 문제는 이 순위가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전체가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 1억원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가, 이후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1억 5천만원으로 올렸다면, 늘어난 5천만원은 최초 확정일자의 효력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합니다. 증액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문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그 시점부터 늘어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순위가 발생합니다. 이를 놓치고 있으면 정작 경매가 진행됐을 때 증액분을 온전히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임대인이 굳이 나서서 확정일자를 받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증액계약서 작성 자체에 협조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문서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변경 사실을 구두로만 인정하고 서면 작성을 미루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지연되는 동시에 임대인 스스로도 향후 분쟁의 소지를 키우는 셈이 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생하는데, 그 신청일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근거와 발생 시점이 다른 개념이므로, 증액계약 시에는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최초 보증금 우선변제권 순위 | 최초 계약서 확정일자 취득일 |
| 증액된 보증금 우선변제권 순위 | 증액계약서 확정일자 취득일 |
| 대항력 발생 시점 |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0시 |
확정일자와 대항력, 무엇이 다른가요?
대항력은 건물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며, 그 효력은 신청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이 하루의 시차 때문에, 같은 날 임차인이 입주하고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순위가 미묘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공적으로 날짜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됐을 때 임차인이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얼마나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조건은 주장할 수 있어도, 경매가 진행됐을 때 배당 순위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는 상황에서는 이 두 권리가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대항력은 이미 발생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조건(보증금 액수 등)만 바뀌는 것이므로 대항력 자체를 다시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확정일자는 금액별로 별도로 관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혼동해 "이미 대항력이 있으니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여러 차례 증액했다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면서 보증금이 그때그때 조금씩 늘어난 경우, 순위 구조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각각의 증액분은 그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순위를 갖게 됩니다. 즉 최초 계약분, 1차 증액분, 2차 증액분이 각각 다른 순위를 가지는 여러 개의 층으로 쌓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 시 보증금 1억원에 확정일자를 받고, 2년 뒤 5천만원을 증액하며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다시 2년 뒤 3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며 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세 금액은 각각 최초 확정일자, 1차 증액 확정일자, 2차 증액 확정일자라는 서로 다른 기준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다른 권리가 설정됐다면, 그 권리는 해당 시점 이후의 증액분보다는 우선하고 그 이전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순위가 얽히게 됩니다.
이렇게 순위 구조가 여러 층으로 쌓이면 임대인 스스로도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증액할 때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 취득일을 표로 정리해 두고,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변동 시점과 함께 대조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상가 건물이라면 호실별로 이 기록을 따로 관리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증액이 이뤄진 임대차일수록,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에 그동안의 증액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를 새로 받거나 갱신할 때도 최종적으로 유효한 보증금 총액과 그 구성 내역(최초분·증액분)을 정확히 반영해야, 이후 명도나 연체 대응 과정에서 금액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계 | 확정일자 기준일 | 순위 특징 |
|---|---|---|
| 최초 계약 보증금 | 최초 계약서 확정일자 | 가장 앞선 순위 |
| 1차 증액분 | 1차 증액계약서 확정일자 | 최초 계약분보다 후순위 |
| 2차 증액분 | 2차 증액계약서 확정일자 | 1차 증액분보다 후순위 |
확정일자 순위, 왜 임대인에게도 중요한가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은 흔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만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순위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에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거나 건물을 매도할 때, 매수인이나 새 채권자는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순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해 주고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다면, 이후 임차인과 새로운 권리자 사이에서 순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설명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증액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는데 안내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 실제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분쟁 자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여러 상가 호실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호실마다 보증금 증액 시점과 확정일자 취득 여부가 제각각이면 전체 임대차 관계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계약을 변경할 때마다 확정일자 재취득 여부를 기록해 두는 습관이 결국 임대인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도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 순위와 보증금 규모를 함께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증액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낮은 담보 가치를 평가받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받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확정일자 순위를 정리해 두는 것은 임차인 보호를 넘어 임대인의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변경 기록
보증금이 바뀔 때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 취득일을 함께 기록해 둡니다.
등기부 재확인
증액 시점 전후로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가 설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순위 변동 인지
매도·담보설정 전 임차인 확정일자 순위 변동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증액분 확정일자 순위가 밀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뜻합니다. 임대인이 2020년에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3년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증액하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최초 보증금은 2020년 근저당권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보다 우선하지만, 2023년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증액분은 이미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 순서는 근저당권, 그다음 증액분 순으로 이뤄질 수 있어, 임차인은 최초 보증금은 우선 배당받더라도 증액된 부분은 배당 재원이 부족해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증액 당시 이런 위험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증액계약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중간에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파악하고 임차인에게 관련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증액 조건과 관련 안내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이런 순위 구조를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과의 신뢰 관계가 흔들리면서 이후 다른 조건 협상에서도 갈등이 커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증액계약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결과를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간단히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점 순서 | 순위에 미치는 영향 |
|---|---|
| ① 최초 계약 확정일자 | 원래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순위 기준일 |
| ② 중간 설정된 근저당권 등 | 그 설정일이 순위 기준, 최초 보증금보다는 후순위 |
| ③ 증액계약 확정일자 | 늘어난 보증금 부분만 이 날짜가 순위 기준, ②보다 후순위 |
보증금 증액 계약, 임대인이 챙겨야 할 절차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임차인과 합의했다면, 구두 합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아래 절차를 하나씩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증액 금액과 적용 시점을 명시한 증액계약서(또는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 증액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중간에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 증액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또는 확정일자 부여 기관)를 방문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다
- 원래 계약서와 증액계약서를 함께 원본으로 보관하고, 임차인에게도 사본을 교부한다
- 임대차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면 기존 화해조서가 있는지, 갱신이 필요한지 함께 점검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략되는 단계는 두 번째, 등기부등본 재확인입니다. 계약 초기에 확인했던 등기부 내용을 그대로 믿고 증액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기간 중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됐거나 다른 임차인의 권리가 추가됐을 가능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는 습관만으로도 상당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확정일자 재취득도 생각보다 간단히 끝나는 절차입니다. 증액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짐없이 돼 있어야 하고, 금액과 날짜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접수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서류상 사소한 누락으로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 규모가 커지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보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액 규모가 큰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화해조서 갱신 여부 점검도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미 화해조서가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만 증액하고 조서는 그대로 두면, 실제 계약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후 연체나 명도 문제로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서려 할 때, 금액 불일치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증액 시점에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제소전화해가 꼭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배당 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할 뿐,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인과 조건을 두고 다툴 때 임대인이 곧바로 명도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으려면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전에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신청해 화해조서로 남기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보증금 증액 시점에 변경된 차임, 연체 시 대응 방법, 명도 조건 등을 화해조항에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해야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증금 증액을 계기로 화해조서를 새로 받거나 기존 조서를 갱신하려 한다면, 이 균형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증금 증액과 화해조서 갱신을 함께 진행하는 임대인들을 보면,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만 챙기고 화해조서 쪽은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경매라는 특정 국면에서만 의미가 있는 반면, 화해조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훨씬 더 일상적인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힘을 발휘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임대인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고르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 vs 화해조서까지 갖춘 경우
확정일자와 화해조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있는 경우와 둘 다 갖춘 경우는 분쟁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보면서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
- 경매 시 배당 순위만 정해짐
- 임차인 불이행 시 별도 소송 필요
-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 증액분 순위는 중간 권리에 밀릴 수 있음
화해조서까지 갖춘 경우
- 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불이행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증액 조건도 조항에 함께 반영
- 임차인 동의 기반의 균형 잡힌 조건
제소전화해로 증액 조건을 반영하는 절차와 비용
보증금 증액을 계기로 제소전화해를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조서를 갱신하려는 경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전화상담(10~20분)
증액 내용과 현재 계약 상황을 설명하면 화해조항 설계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예상 비용을 정리해 이메일로 안내받습니다.
비용 입금
안내받은 견적을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증액계약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가 작성돼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1~3단계까지이며,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임대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서류가 빠르게 갖춰지고 임차인이 협조적인 경우 3개월 안팎, 조항 조정이나 송달이 지연되면 9개월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미 화해조서가 있는 상태에서 증액 내용만 갱신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새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조항 협의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증액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임차 부분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 임대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대차 목적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액 내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있거나 조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조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전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법원비용은 명도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집행 실비(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와는 다른 항목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과 확정일자, 자주 묻는 질문
Q.상가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등 일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액 이후 환산보증금 규모가 커졌다면 적용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자체를 받는 절차는 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최소한 배당 순위 판단의 기준점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Q.보증금을 증액할 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해도 되나요?
A.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 변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문서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두 합의만으로는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금액이나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도 서면이 없으면 입증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증액 금액과 시점을 명시한 별도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그 문서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까지 마쳐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구두 합의만 해 두면 나중에 임차인이 증액 금액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서면화는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Q.증액계약에 화해조서를 반영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기존에 화해조서가 없었다면 이번 증액을 계기로 새로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화해조서가 있고 증액 내용이 조서의 핵심 조항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라면 기존 조서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서에 이미 반영된 조건과 이번 증액 내용이 상충하지 않는지, 상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서상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달라진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상가 보증금 증액과 확정일자, 그리고 화해조서의 관계는 계약 조건이 바뀔 때마다 함께 점검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증액 시점에 놓치기 쉬운 순위 문제와 화해조항 설계를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 성립 이후 실제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의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보증금을 증액했는데 확정일자를 아직 못 받았거나, 화해조서 반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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