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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약서와 제소전화해, 실무상 차이와 병행 활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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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안내

명도확약서와 제소전화해,
실무상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함께 쓸까

임차인에게 받아둔 명도확약서만으로 충분한지, 화해조서와는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병행하면 좋은지 정리해 드립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화해조서
15년제소전화해 전담 경력
평균 6개월화해조서 성립까지 기간(3~9개월)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를 받아 두셨다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확약서는 분명 의미 있는 문서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곧바로 힘을 발휘하는 문서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문서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를 받아 뒀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하신 분
  • 명도확약서와 제소전화해(화해조서)가 실무상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
  • 두 문서를 함께 활용해 명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임대인
  • 재건축·매매·계약갱신 거절 등을 앞두고 퇴거 약속을 문서로 확실히 남기고 싶은 분

명도확약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명도확약서란 임차인이 특정 시점까지, 또는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함께 작성되기도 하고, 계약과 별개로 각서 형태로 따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명도확약서가 자주 쓰이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고 싶을 때, 건물 재건축이나 매매를 앞두고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할 때,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스스로 특정 시점에 나가기로 약속했을 때 등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보다 문서로 남겨두는 편이 훨씬 안심되기 때문에, 명도확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문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법적 힘을 가지는지입니다.

명도확약서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문구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형식이 자유로운 만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명도확약서와 제소전화해로 만들어지는 화해조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문서 모두 '퇴거 약속'을 담고 있다는 점은 같아 보이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명도확약서란 이름 자체에는 법률 용어처럼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어, 많은 임대인들이 이 문서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명도확약서를 받아둔 것을 마치 판결문을 받아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문서가 만들어지는 절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효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확약서와 화해조서, 가장 큰 차이는 효력에 있습니다

명도확약서와 화해조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작성 주체와 법원의 관여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효력의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핵심 차이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명도확약서화해조서(제소전화해)
작성 주체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적으로 작성법원이 화해기일을 열어 확인하고 조서로 남김
법원 관여없음있음(판사가 화해기일 진행)
효력사적 합의 문서,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별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곧바로 집행문·송달증명을 발급받아 다음 단계로 진행 가능
준비 시점계약 중 언제든 작성 가능계약 체결 시점 등 분쟁 전에 미리 준비 가능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도확약서는 작성 자체는 간단하지만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법원이 확인 절차에 관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갖춘 문서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명도확약서는 '약속의 증거'에 가깝고, 화해조서는 '집행의 근거'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명도확약서만 받아두고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결이 다릅니다. 명도확약서는 별도 비용 없이 당사자끼리 작성할 수 있어 부담이 적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으로 이어지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처음부터 일정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다시 소송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비용과 시간을 예측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명도확약서만으로는 왜 부족할까요

명도확약서에 서명을 받아뒀다고 해서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확약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소장 접수부터 변론, 선고까지 정식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다툼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도확약서가 있다는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판결문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즉 명도확약서는 '증거'로서는 힘이 있지만 '집행권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문서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해 두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매매처럼 정해진 일정에 맞춰 반드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공백이 실제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권리금, 시설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일수록, 명도확약서 한 장만 믿고 있다가 실제 분쟁이 생기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 문서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준비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명도확약서까지는 받아두었지만 그 이후 대응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아 정작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알아보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명도확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함께 화해조서까지 검토해 두면 이런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로 만든 화해조서는 왜 다른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해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 즉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명도확약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명도확약서는 당사자끼리 작성하고 끝나지만, 화해조서는 법원이 화해기일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서로 완성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도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만 화해조서 역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나와 조항에 동의해야 조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해조서는 임대인만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제도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되어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도확약서 단계에서는 이런 동의 절차가 따로 없다 보니, 문구가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문구는 오히려 화해조서 단계에서 조율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화해조서란 명도확약서가 가진 '증거로서의 역할'에 '집행권원으로서의 힘'까지 더한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임차인은 왜 명도확약서에는 쉽게 서명하면서 화해기일 동의는 망설일까요

실무에서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같은 임차인이라도 명도확약서에는 비교적 쉽게 서명하면서 화해기일에서 조항에 동의하는 것은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명도확약서는 서명한다고 해서 당장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임차인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를 준비할 때는 임차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조항을 조율하는 작업이 명도확약서를 받을 때보다 더욱 중요해집니다. 연체 기준, 유예기간, 통지 방식 등을 임차인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하게 정리해야 화해기일에서 실제 동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명도확약서에 서명한 이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화해기일에서 비슷한 취지의 조항에 동의하는 데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문서로 약속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명도확약서를 먼저 받아두는 것이 화해조서 성립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명도확약서만 있을 때와 화해조서까지 함께 준비했을 때

같은 임대차라도 명도확약서만 갖고 있는 경우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조서까지 함께 준비해 둔 경우는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명도확약서만 있는 경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확약서를 증거로 삼아 새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합니다.

화해조서까지 함께 준비한 경우

명도확약서에 담긴 퇴거 조건을 화해조항으로 그대로 옮겨 화해조서를 성립시켜 두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새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 없이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절차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해조서가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 실행 자체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지의 차이는 실제 건물을 돌려받는 시점을 크게 앞당깁니다.

명도확약서만 갖고 있던 임대인이 뒤늦게 화해조서의 필요성을 깨닫는 시점은 대체로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를 넘기고도 나가지 않을 때입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관계가 틀어져 있어 화해조서 성립에 필요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원만한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명도확약서를 화해조서로 연결하는 실무 방법

이미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를 받아두셨다면, 그 내용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명도확약서에 담긴 퇴거 시점, 조건, 위약 상황 등의 내용을 검토해 화해조서 신청서의 화해조항 초안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명도확약서에 담긴 문구를 그대로 옮긴다고 해서 전부 조서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명도확약서에 포함돼 있었다면, 그 부분은 화해조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된 채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명도확약서 내용을 화해조서로 옮기는 작업은 단순한 문서 변환이 아니라, 어떤 조항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걸러내는 검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구를 조율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명도확약서가 없더라도 화해조서 준비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곧바로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미 명도확약서를 받아둔 상태라면 그 내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해 화해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명도확약서와 화해조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가깝습니다. 명도확약서로 임차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 두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조서를 성립시켜 집행권원까지 갖추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도확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화해조서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명도확약서를 계약 중간에 별도로 작성하다 보면, 최초 임대차계약서의 조건과 다소 어긋나는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퇴거 시점이나 조건이 명도확약서에만 추가로 담기는 식입니다.

화해조서를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명도확약서 두 문서를 함께 검토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문서의 내용이 어긋난 채로 화해조항에 반영되면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해조서에는 최종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 즉 가장 최근에 확인된 의사를 기준으로 조항을 정리하게 됩니다.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그 내용에 다시 한 번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설령 이전 문서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었더라도 화해조서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도확약서와 계약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해 오신 경우라면, 화해조서 신청 전 상담 단계에서 관련 문서를 모두 지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가 많을수록 화해조항을 더 촘촘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화해조항을 새로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명도확약서

퇴거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증거 자료

화해조항 설계

확약서 내용 중 집행 가능한 부분만 선별 반영

화해조서 성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 확보

화해조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나요

화해조서에 담기는 조항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내용은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통상 주택은 차임 2기, 상가는 차임 3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면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항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확약서에서 정한 퇴거 시점을 화해조항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즉 통보 절차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명확한 문구로 정리해 두어야 실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 예를 들어 권리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처럼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명도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런 조항이 섞여 있었다면 화해조서 단계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단순히 문장을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확약서 내용이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이어지도록 조항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과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미리 구분해 두면, 신청서를 접수한 뒤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수정하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확약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결국 문구 하나가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검토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조서 성립까지 절차와 준비 서류

화해조서를 만드는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래 흐름대로 진행되며,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앞의 세 단계뿐입니다.

1
전화상담(10~20분)명도확약서 유무와 임대차 상황을 확인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필요 서류 목록과 예상 비용을 안내받습니다.
3
비용 입금안내받은 비용을 확인 후 입금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와 첨부서류 접수를 대행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며, 조서 송달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건물이 1층 일부만 임대차 대상인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명도확약서를 이미 작성해 두셨다면 상담 시 함께 준비해 오시면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미리 목록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는 02-591-2334로 연결됩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는 이유는 신청 절차 전체를 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접수부터 화해기일 출석까지 대행이 가능해지는 대신, 위임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므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화해조서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될까

화해조서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대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변호사 비용(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등)통상 15만원 안팎

임대차 목적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관할 문제로 비용이 달라지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확약서를 이미 받아둔 경우라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그 내용을 화해조항 설계에 반영해 진행합니다. 원거리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출장비가 별도로 추가되는 구조도 아니므로, 전국 어느 지역의 임대차라도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확약서로 이미 조건이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 경우라면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가 수월해져 전체 절차가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을 안내받을 때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나눠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앞서 안내드린 월 임대료 기준으로 정해지고, 법원 비용은 사건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폭 달라질 수 있어 통상 15만원 안팎이라는 범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확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도 별도 검토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으며,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와 명도확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한 뒤 이메일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화해조서 비용은 사안이 어렵다고 해서 임의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월 임대료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명도확약서 검토가 추가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점이 정식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와 비교해 비용을 예측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해조서로 확보한 집행권원은 이후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까지가 이 절차의 범위이고 실행 단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명도확약서와 화해조서, 두 문서의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시점과 방식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명도확약서만 준비해 오셨다면, 이번 기회에 화해조서까지 함께 갖춰 두는 것을 한 번쯤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명도확약서·화해조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확약서를 이미 받아뒀는데, 화해조서까지 꼭 필요한가요?명도확약서는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문서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할 수 있어, 실제 집행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화해조서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확약서는 그대로 두고 화해조서를 추가로 준비하는 방식이라 기존 문서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참고 자료로 계속 활용됩니다.
Q. 명도확약서에 서명한 임차인이 화해기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도확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화해조서까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서 다시 한 번 조항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명도확약서를 통해 퇴거 의사를 확인해 둔 상태라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명도확약서는 화해조서 성립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역할도 함께 하는 셈입니다.
Q. 명도확약서 없이 바로 화해조서만 준비해도 되나요?네, 명도확약서가 화해조서 준비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곧바로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명도확약서를 받아둔 상태라면 그 안에 담긴 퇴거 조건이나 정황을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두 문서를 함께 갖고 계신 경우라면 상담 시 함께 지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도확약서만으로 충분한지, 화해조서와 함께 준비하면 어떻게 다른지, 지금 갖고 계신 계약서와 확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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