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확약서 효력, 서명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한지 정확히 정리

· · 조회 1
제소전화해 실무상담

명도확약서 효력, 서명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할까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를 받아두고 안심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약서 한 장으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효력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15년임대차 분쟁 실무
240건+강제집행 지원
  •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만 받아두고 마음을 놓고 계신 분
  • 확약서 기한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버티고 있는 경우
  • 확약서, 제소전화해, 명도 공정증서의 차이가 헷갈리는 분
  •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전,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싶은 임대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명도확약서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약서는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사문서일 뿐, 법원이 강제력 행사를 허가하는 집행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약서에 실제 효력을 부여하려면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하거나,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다면 명도 공정증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02-591-233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도확약서란 정확히 어떤 서류인가요?

명도확약서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특정 기한까지 건물을 비우겠다고 약속하며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적 성격을 따져보면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기록한 사문서에 불과합니다. 공문서나 법원이 개입한 문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서류가 자주 쓰이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이사 시기를 조율할 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두고 협의할 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앞두고 명도 시점을 못박아 둘 때 등 부동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작성되곤 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와 함께 첨부 서류로 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확약서에는 보통 퇴거 기한, 이를 어겼을 때의 위약금 조항,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 등이 함께 담깁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아무리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도 확약서가 사문서라는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확약서에 "위반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문구를 넣더라도 법원이 그 문구만 보고 자동으로 집행을 실행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바로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확약서와 함께 '조건부 계약해지 합의서'나 '퇴거 각서' 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문서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다르더라도 법원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작성한 사문서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문서 제목에 '각서'나 '합의서'가 들어갔다고 해서 효력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서가 실제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형식과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간혹 확약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만 받아두면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인증은 문서에 찍힌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해주는 절차일 뿐, 집행인낙 문구를 포함한 공정증서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인증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확약서의 본질적인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사문서 성격

법원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작성·서명하는 문서입니다.

퇴거 기한 명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비운다는 기한이 담깁니다.

위약금 조항

기한 위반 시 배상 책임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임대인 A씨 — "이사 날짜까지 못 나가면 강제집행 하겠다는 확약서에 도장까지 받았으니, 날짜만 지나면 바로 집행관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화해조서, 집행증서 등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법원 집행관을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확약서는 이 집행권원 목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약속을 어겨도 확약서만 들고 곧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자주 확인됩니다. 위약금 문구까지 꼼꼼히 넣어 확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임차인이 기한을 넘겨 버티면, 결국 임대인은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었다면 겪지 않았을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런 오해는 특히 상가 임대인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서명까지 분명히 받았는데 왜 바로 안 되느냐"는 문의가 반복되는 이유도 확약서와 집행권원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명의 존재와 집행력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간혹 확약서에 임차인의 자필 서명과 지장까지 함께 받아두면 효력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필 서명과 지장은 문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일 뿐, 그 문서를 집행권원으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사문서라는 본질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둡니다. 공증사무소 인증이나 자필 서명 모두 문서의 신빙성을 높이는 장치일 뿐, 강제집행 신청 자격 자체를 만들어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확약서에 더해 내용증명까지 발송해두면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특정 시점에 특정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이며, 이 역시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 신청 자격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확약서와 비슷한 한계를 가집니다.

집행권원 없이 확약서만 믿었을 때 벌어지는 일

기한이 지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소송뿐입니다. 확약서는 소송에서 임차인의 약속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자료로는 쓰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판결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여러 달이 걸리고, 임차인이 항소라도 하면 1년 가까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이 임대인은 임대료 손실과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공백을 이중으로 떠안게 됩니다.

확약서에 강한 문구를 담았다고 해서 이 절차가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그 확약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서명한 것"이라며 효력을 다투는 경우 분쟁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집행력 있는 문서를 준비해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1. 기한 경과확약서에 적힌 퇴거 기한이 지나도 임차인이 그대로 점유
  2. 임의 협상 시도재차 대화를 시도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진전이 더딤
  3. 명도소송 제기결국 소장을 접수하고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음
  4. 수개월 소요판결·항소 여부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실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관리비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늦어질수록 임대료나 권리금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두는 데 드는 비용이 이런 손실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체감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확약서를 실제 효력 있는 문서로 바꾸는 방법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가 화해 내용을 법원에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명도확약서에 담겨 있던 "몇 년 몇 월까지 비운다"는 약속을 제소전화해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두면, 임차인이 기한을 넘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확약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라 양쪽의 권리를 함께 확인하는 균형 잡힌 절차이며,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어기는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정리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문구 하나의 표현 방식에 따라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확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곧바로 제소전화해까지 함께 진행해두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임차인과의 관계가 아직 협조적인 단계에서 화해조항까지 확정해두면, 이후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이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관계가 틀어진 뒤에야 화해를 시도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명도 공정증서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명도 공정증서

임차인이 집행인낙 문구에 동의해 공증을 받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건물명도 목적 공정증서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다는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계약 초기든 갱신 거절 시점이든 시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화해조항으로 명도 약속을 집행권원화 할 수 있습니다. 만료가 한참 남은 시점에 확약서를 받은 경우라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정리하면 명도 시점이 임박했다면 공정증서를, 계약 초기이거나 시점이 아직 애매하다면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두 제도 모두 집행권원을 만든다는 목적은 같지만, 작성 가능한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두 절차 모두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집행인낙 의사를 밝혀야 하고,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판사 앞에서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결국 어느 쪽을 택하든 임차인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만들 수 없으므로,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제소전화해로 전환할 때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견적을 확인하고, 비용을 입금한 뒤,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마지막으로 화해기일에 조서가 확정되어 송달됩니다.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만 참여하면 되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일 때는 도면도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가 미리 갖춰져 있으면 접수 이후 절차가 한결 빠르게 진행됩니다.

항목내용
변호사 보수(쌍방 대리)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이상 100만원(부가세 별도)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 기간약 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큰 장점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단 메뉴의 비용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접수 과정에서 서류를 다시 보완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자체보다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후 집행 단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퇴거 기한, 지연 시 배상 방법, 강제집행 신청 요건 등을 문구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리해두어야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의 동의도 얻기 쉽고, 이후 분쟁 없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확약서 관련 상황

갱신 거절 후 방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확약서만 받아두고 별다른 조치 없이 기한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권리금 협상 병행

권리금 회수 협상과 함께 확약서를 작성하며 정작 집행 장치는 챙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재건축 일정과 충돌

재건축·리모델링 일정에 맞춰 확약서를 받았지만 임차인이 일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갱신 거절 후 확약서만 받아두고 안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런 임대인 대부분은 기한이 지나서야 확약서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 시점에 다시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처음부터 화해조항까지 함께 준비했다면 기한이 지나는 즉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권리금 회수 협상 과정에서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명도 관련 안전장치를 뒷전으로 미루기 쉬운데,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면 확약서 하나만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앞두고 여러 임차인에게 동시에 확약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상황일수록 확약서 한 장에 의존하기보다 처음부터 제소전화해로 화해조항을 마련해두는 편이 일정 관리 측면에서도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여럿일 때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확약서 작성 시점에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바뀌면 확약서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제서야 집행권원을 새로 준비하려니 시간이 배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화해조항까지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반대로 확약서 작성 시점에 함께 제소전화해를 진행해둔 임대인은 상황이 나빠져도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기한이 지나는 즉시 집행문 발급을 준비하면 되므로, 임차인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실제 분쟁 국면에서 임대인의 협상력 자체를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약서와 화해조서,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

명도확약서

당사자 두 사람이 주고받는 사문서로, 법원 개입 없이 작성됩니다. 약속이 깨지면 그 다음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밟는 소송입니다.

화해조서

법원(판사) 앞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는 공문서입니다. 약속이 깨지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는 실제 분쟁 상황에서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운 시간 차이로 이어집니다. 확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이 무시해도 즉각적인 불이익이 없지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임차인 스스로도 이를 어기면 곧바로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해조서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갖습니다.

정리하면 확약서는 "약속의 기록"이고,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권원"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해조서를 받은 뒤 실제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화해조서가 확정되면 임차인이 기한을 넘겨도 곧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조서가 있다고 해서 그 즉시 집행관이 출동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명도가 마무리되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에는 계고 절차 등을 거치며, 임차인에게 자진 이행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안내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 곧바로 무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집행 당일에는 법원 집행관이 주도해 점유를 이전하며, 짐을 옮기는 작업도 집행관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확약서만으로는 전혀 준비할 수 없는 영역이며,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밟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서를 확보했다고 해서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대행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해조서 성립 이후의 절차까지 미리 파악해두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조서를 받아둔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기한 내에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강한 이행 유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화해조서는 실제 집행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서에 넣는 특약사항도 넓게 보면 확약서와 비슷한 성격의 조항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일 뿐, 법원이 개입해 만든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문서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특약사항 역시 임차인이 이를 어겨도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분쟁이 생기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점도 확약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했으니 안전하다"는 생각 역시 확약서와 같은 종류의 오해인 셈입니다.

다만 특약사항 중에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애초에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조항은 제소전화해 조서에도 그대로 담을 수 없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계약서의 특약이든 별도로 작성한 확약서든, 실제 집행력을 원한다면 그 내용을 제소전화해 조항으로 옮겨 화해조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문서의 형식보다 집행권원 확보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나중에 확약서를 따로 준비하는 수고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 관할합의서와 화해조항 초안까지 함께 검토해두면, 갱신 거절이나 명도가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곧바로 제소전화해 접수로 넘어갈 수 있어 대응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명도확약서를 쓸 때 함께 챙기면 좋은 것들

확약서를 아예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약서는 임차인과의 협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 절차의 근거로 삼는 데 여전히 유용합니다. 다만 확약서 한 장으로 모든 위험이 해결된다고 오해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약서 작성과 동시에 제소전화해 조항 초안을 함께 준비하기
  •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전국 어디서든 동일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두기
  • 임차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유효기간(2개월 이내)을 미리 확인해두기
  •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첨부 서류를 미리 발급해 접수 지연을 막기

특히 관할합의서는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서류입니다. 이를 미리 작성해두지 않으면 임차인의 주소지나 건물 소재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져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 하나로 이런 변수를 사전에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담긴 항목들은 대부분 확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기보다 확약서 협의 자리에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협조를 함께 요청해두면, 이후 제소전화해 접수 단계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갖춰두는 것만으로도 접수부터 조서 성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눈에 띄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접수를 시도하면 보정 요구를 받아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약서를 준비하는 시점에 이런 서류들을 함께 점검해두는 습관이 결국 분쟁을 짧게 끝내는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약서를 받아둔 것으로 안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확약서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출발점일 뿐이며,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는 제소전화해나 명도 공정증서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이 순서를 바꿔 생각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명도확약서를 받아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제소전화해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확약서에 담긴 퇴거 기한과 조건을 바탕으로 화해조항을 새로 설계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임차인과 합의된 내용이 있는 상태이므로 조항 설계와 협의가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여전히 전제 조건이므로, 확약서 내용을 그대로 조서에 담아도 되는지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접수부터 조서 성립까지 평균 6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으며, 전화상담 단계에서 남은 기간에 맞춘 진행 방법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내용에 동의해야 조서가 작성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별도로 명도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 단계에서 조항 내용을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동의를 꺼릴 수밖에 없으므로, 양쪽이 함께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명도확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강제집행 없이도 효과가 있지 않나요?

위약금 조항은 임차인이 기한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을 받아내려 해도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집행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위약금 조항보다 제소전화해나 명도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자체를 확보하는 방향이 더 확실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두면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와 실제 집행력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위약금만 믿고 명도가 늦어지는 상황을 방치하기보다, 처음부터 집행권원까지 함께 준비해두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