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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뜻, '화해조서'와 어떻게 다른지 절차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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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상담

제소전화해조서 뜻, '화해조서'와 어떻게 다른지 절차로 정리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검색하면 '화해조서 뜻'과 뒤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서가 전체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15년임대차 분쟁 실무
240건+강제집행 지원
  • '제소전화해조서'와 '화해조서'가 같은 말인지 헷갈리는 분
  •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는데 조서가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 분
  •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미리 알고 싶은 분
  • 임대차 계약 전 제소전화해 절차 전체 흐름을 파악해두고 싶은 임대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제소전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라는 소송 전 절차의 화해기일에서 당사자 합의가 확인된 뒤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단순히 '화해조서'라고 검색되는 결과는 이미 시작된 소송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혼동되지만,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별도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산출물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91-2334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검색했는데 왜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요?

'화해조서 뜻'을 검색하면 보통 소송이 진행되던 중 판사가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문서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상 화해'에 해당하며, 이미 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만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이름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작성됩니다. 아직 소장을 낸 상태가 아니고, 당사자끼리 미리 화해 내용을 정해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조서를 작성합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른 셈입니다.

두 조서 모두 '화해조서'라는 이름을 공유하다 보니 검색 결과에서 자주 섞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의 결과물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을 아예 시작하지 않기 위한 사전 절차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후자, 즉 제소전화해조서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법률 용어에서 '제소'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화해라는 의미이며, 이 절차의 결과물이 바로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단어 그대로 풀어보면 두 조서의 차이가 훨씬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실무에서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이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 글도 임대차 상황을 기준으로 조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용어가 비슷해 검색 결과가 섞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절차를 밟을 때는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화해조서'라는 검색 결과만 보고 이미 소송이 시작된 상황을 전제로 정보를 찾다 보면, 정작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밟아야 하는 제소전화해 절차의 구체적인 흐름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전체에서 조서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제소전화해조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서 하나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절차 속에서 조서가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조서는 절차의 끝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물이지, 절차 그 자체가 아닙니다.

  1. 전화상담10~20분 상담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제소전화해가 적합한지 확인
  2. 이메일 자료·견적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조항 초안과 비용 견적을 안내
  3. 비용 입금견적 확인 후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을 입금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와 첨부서류 8종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작성판사 앞에서 양측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면 조서가 작성되어 송달

이 다섯 단계 중 조서는 마지막 단계, 즉 화해기일에서 만들어집니다.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 즉 상담·자료 준비·입금까지만 참여하면 되고,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서라는 결과물만 놓고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앞에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과정이 함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조서 뜻'을 묻는 질문에는 "화해기일에서 당사자 합의가 확인된 후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라는 답이 정확하지만, 그 조서가 나오기까지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접수라는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는 사실까지 함께 알아야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를 검색해서 이 글에 도달한 분이라면, 조서라는 결과물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상담부터 접수, 화해기일까지 이어지는 다섯 단계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는 편이 실제 준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어지는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 단계

화해조항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화해기일 단계

판사 앞에서 양측이 신청서 내용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조서 작성 단계

합의가 확인되면 조서가 작성되어 양측에 송달되는 단계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조서의 내용은 결국 신청서 단계에서 설계한 화해조항 그대로 옮겨집니다.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 기간, 차임, 명도 기한,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기준 등이 조항으로 담깁니다.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연체 기준은 통상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차임 연체로 설계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조항에 명시해두어야 이후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상회복 범위, 관리비 정산 방식, 시설물 인계 절차처럼 명도 과정에서 실제로 다툼이 잦은 항목들을 함께 조항에 담아두면 조서 하나로 여러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퉈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점검해 조항에 반영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조항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게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조서에 넣을 수 없으며,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조차 되지 않는 균형 잡힌 절차입니다. 조서에 담기는 내용 역시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할 수 없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조율되어야 화해기일에서 실제로 성립됩니다.

조항 설계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미 끝나 있어야 합니다. 화해기일에 가서야 조항을 조정하려 하면 상대방이 당황해 동의를 미루거나 화해 자체가 불성립으로 끝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 단계에서 임차인과 어느 정도 조율을 마쳐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일반 사문서·확약서

당사자끼리 작성한 문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아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상대가 조항을 어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법적 지위를 뜻합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판결을 받아낸 것과 같은 무게로, 조서에 적힌 의무를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효력 덕분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명도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조서에 명시된 조건만 지키면 더 이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것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문구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소송을 3심까지 거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와 조서가 만들어진 순간의 법적 지위가 사실상 같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항소나 재심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는 1심 판결과 달리, 조서는 성립되는 순간 곧바로 이 정도의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조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대리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서는 어디까지나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실제 집행 신청은 그 근거를 바탕으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화해조서'와 '제소전화해조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소송상 화해조서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그 조서를 받기까지 소장 접수부터 변론, 화해 권고까지 소송 절차 전체를 거쳐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이 소송 절차 자체를 건너뛰고 곧바로 같은 효력의 문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듭니다.

조서를 받기까지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외에 준비해야 할 첨부 서류는 총 8종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일 때는 도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리 갖춰져 있을수록 접수 이후 조서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위임장에 찍는 인감이나 관할합의서처럼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접수가 늦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서류 목록을 상담 초기에 미리 안내받아 두면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변호사 보수(쌍방 대리)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이상 100만원(부가세 별도)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 기간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약 6개월(3~9개월)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두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임대차 목적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예측 가능한 비용과 일정으로 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단 메뉴의 비용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드는 실비(통상 50만~100만원)와 제소전화해 자체의 법원 비용(통상 15만원 안팎)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서를 받는 단계의 비용과, 그 조서를 근거로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의 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전체 예산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 자체보다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조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좌우합니다. 명도 기한, 연체 기준, 강제집행 요건 등을 명확한 문구로 정리해두어야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의 동의도 얻기 쉽고, 이후 조서를 근거로 실제 집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쌍방을 함께 대리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양측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각각 받아야 하므로, 신청서 접수 전 단계에서 이 서류부터 챙겨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와 조서, 실제로 문구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조서에 담기는 문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에서 작성한 화해조항이 판사의 확인을 거쳐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문구가 애매하면 조서 문구도 애매해지고, 이후 그 애매함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적정한 시기에 명도한다"처럼 모호한 표현은 조서에 담겨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기준이 불분명해 다툼의 여지를 남깁니다. 반면 "20xx년 x월 x일까지 건물을 인도한다"처럼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를 명시하면, 조서만으로도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집행 단계에서 잡음이 훨씬 적습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집행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보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차임을 연체하면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나중에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서의 실질적인 가치는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문구의 구체성에서 나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조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조항 설계가 허술하면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까지 염두에 둔 문구를 준비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성립시켜 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조서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문구가 두루뭉술하면 집행관이나 법원이 조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별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초안을 잡는 단계에서 실제 집행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과정이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조서가 불성립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신청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애초에 기대했던 '제소전화해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신청 자체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불성립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 정리한 계약 내용과 조항 초안은 이후 명도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준비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라는 집행권원 자체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면 별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불성립 가능성을 낮추려면 신청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만 담아 신청하면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타나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처음부터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하는 편이 성립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입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느껴질 조항, 예를 들어 지나치게 짧은 명도 기한이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화해기일에서 거부당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임차인에게도 최소한의 준비 기간과 합리적인 조건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조항을 다듬어야, 실제로 화해기일에서 순조롭게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이유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입장까지 함께 고려해 조항을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서를 받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화해기일에서 실제로 성립될 수 있는 현실적인 조항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신청서 작성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조서가 나온 뒤에도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조서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한, 별도 소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제소전화해조서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만 조서에 담기지 않은 새로운 분쟁, 예를 들어 조서 성립 이후 발생한 별개의 손해배상 문제 등은 여전히 별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게 작성되었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서의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청 단계에서 조항을 꼼꼼하게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실제로 문제없이 작동하는 문구인지를 미리 검토해 조항을 설계합니다. 조서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받는 것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서가 담지 못하는 영역, 예를 들어 조서 성립 이후 임차인이 시설을 훼손했다거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처럼 조항에 없던 사정은 조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조서 하나로 모두 해결하려 하기보다, 조서가 다루는 범위와 별도 소송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해서 이해해두는 것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쟁점을 최대한 폭넓게 조항에 담아두는 것이 이후 별도 소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상회복, 관리비 정산, 시설물 인계처럼 명도 과정에서 자주 다투는 항목들을 미리 조항으로 정리해두면, 조서 하나로 해결되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져 추가 소송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조서 뜻'이라는 질문에 가장 실질적으로 답하는 방법은 사전적 정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조서가 어떤 범위까지 힘을 발휘하고 어떤 범위는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조서를 받은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과 명도 시점, 조서와 공정증서 중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건물명도를 위한 공정증서도 확정판결과 유사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다는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처럼 만료가 한참 남은 경우라면 공정증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선택지는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 초기든 갱신을 거절하는 시점이든 시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화해조항으로 명도 약속을 조서화 할 수 있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정리하면 명도 시점이 임박했다면 공정증서를, 계약 초기이거나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두 절차 모두 결과물은 집행권원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작성 가능한 시기와 절차의 흐름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두 절차 중 무엇을 택하든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문서가 '조서'인지 '증서'인지는 이름만 다를 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라는 실질은 같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찾다가 이 글에 도달했다면, 결국 궁금했던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문서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처음 맺는 단계에서 제소전화해까지 함께 진행해두면, 이후 갱신 거절이나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를 손에 쥔 상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관계가 틀어진 뒤 절차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분쟁을 마주하게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공정증서는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다는 속도 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이 곧 끝나가는데 임차인과의 관계가 이미 껄끄러워진 경우라면, 화해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제소전화해보다 공정증서 쪽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제도 중 무엇이 적합한지는 계약 만료 시점과 관계의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조서와 소송에서 나오는 화해조서, 효력 차이가 있나요?

효력 자체는 둘 다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차이는 만들어지는 시점과 절차에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조서는 이미 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판사의 권고로 작성되는 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가 미리 화해 내용을 정해 신청하는 절차의 결과물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조서 내용을 어기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소송 자체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검색할 때 '제소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지 여부로 두 문서를 구분해서 찾으면 원하는 정보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Q.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의뢰인은 상담과 자료 준비, 비용 입금까지만 참여하고 화해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진행은 변호사가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인 임차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해 신청서 내용에 동의해야 조서가 작성되므로, 상대방의 출석과 동의 여부가 조서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가 불성립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조항 내용을 충분히 조율해두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조율이 잘 되어 있을수록 화해기일 자체는 짧고 형식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서를 받은 뒤 임차인이 조항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조서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신청 즉시 자동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며, 신청부터 실제 명도가 마무리되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과정에는 계고 절차 등 임차인에게 자진 이행을 다시 안내하는 단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서라는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에게 강한 이행 유인으로 작용해, 실제 집행까지 가지 않고 자진 이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이후의 실무 진행은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을 시작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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