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당사자·목적물·화해조항 구성요소 총정리

· · 조회 2
제소전화해 양식 가이드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당사자·목적물·화해조항 구성요소 총정리

조서 하나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세 가지 핵심 항목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3가지핵심 구성요소
3,600건+직접 성립 경험
15년제소전화해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이 궁금해 인터넷에서 서식을 검색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식을 내려받아도 어떤 항목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 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조서가 반드시 담아야 하는 세 가지 핵심 구성요소, 즉 당사자의 표시·목적물의 표시·화해조항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주로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고 계약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싶은 임대인, 건물주 분들이 양식을 찾아보시지만, 화해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미 인터넷에서 서식 한두 개를 내려받아 직접 채워보려다가, 어느 항목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혀서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하나씩 대조해 보시면, 지금 갖고 계신 서식의 어느 부분을 더 채워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에 어떤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 당사자 표시는 어떻게 정확히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 목적물의 표시를 등기부와 다르게 적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 화해조항에 어떤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서식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세 가지 구성요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각 항목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실제로 효력 있는 조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어떤 문서인가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근거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담당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 양측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담은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조서에 어떤 문구가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이후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집행까지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양식, 즉 조서의 형식과 구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는 임대인이 원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담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를 함께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해조서의 구성은 크게 사건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화해조항, 그리고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세 가지, 당사자의 표시·목적물의 표시·화해조항을 이어지는 항목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은 왜 정형화되어 있을까?

화해조서가 일정한 양식을 갖추는 이유는 이 문서가 법원이 작성하는 공적인 문서이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애매하거나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 효력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목적물, 화해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기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의 정확도가 이후 조서 전체의 완성도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준 서식은 이 구성요소들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면 그 틀 안에 우리 사안에 맞는 내용, 즉 정확한 당사자 정보와 목적물 정보, 그리고 상황에 맞게 설계된 화해조항이 채워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각 항목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는 부분

목적물의 표시

화해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특정하는 부분

화해조항

실제 권리·의무를 담아 효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부분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확하면 조서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요소,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는 신청인(주로 임대인)과 피신청인(주로 임차인)이 각각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이라면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과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등기부나 계약서에 적힌 정보와 실제 신청서에 적는 정보가 미세하게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계약 당시와 현재 서로 다르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계약 이후 변경된 경우라면 이런 변동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서 적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위임해 절차를 진행한다면, 위임장에도 당사자 본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신청서에 적힌 당사자 정보가 어긋나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꼼꼼히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임차인 명의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당사자를 빠짐없이 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일부만 당사자로 적으면 화해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그만큼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대차처럼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상태라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표시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을 받아 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신청서 하단에 대리인의 성명과 사무실 주소를 함께 표시하는 항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절차를 대행하는 대리인을 특정하는 항목이므로, 앞서 설명한 당사자 본인의 표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서식에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 외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연락처를 함께 적어두면 이후 서류 확인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구성요소,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는 화해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항목입니다. 통상 소재지 주소, 지번, 건물의 구조와 층수, 전용면적 등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나온 표기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에 나온 표기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나중에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대상 부동산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도면이 필요한 경우 — 대상 부동산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의 일부처럼 건물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첨부해 그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도면 없이 글로만 위치를 설명하면 나중에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가처럼 여러 개의 호실이 있는 건물이라면 호수, 동, 층을 정확히 구분해서 적어야 하고, 만약 계약 이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가 변경되었다면 현재 등기부에 반영된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등기부등본을 최신 것으로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계약서에는 목적물이 간단히 적혀 있지만 실제 등기부에는 훨씬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서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등기부 표기를 기준으로 목적물을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소를 적는 방식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등기부에는 지번 주소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나 우편물에는 도로명주소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목적물의 표시는 등기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로명주소만 알고 계셨다면 등기부상 지번 주소를 별도로 확인해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성요소, 화해조항 — 가장 중요한 부분

화해조항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담는 항목으로, 조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당사자의 표시와 목적물의 표시가 '누가, 무엇을 두고'를 특정하는 부분이라면, 화해조항은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에서 화해조항에 흔히 담기는 내용으로는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인도 조항, 차임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조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차임 연체와 관련한 조항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통상 주택은 차임을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조항으로 명시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준을 조항에 구체적인 숫자로 명확히 적어두어야 나중에 연체 여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문구 하나하나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시기에 인도한다"는 식의 표현보다는 정확한 기한과 조건을 숫자로 명시하는 방식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위약금을 지급한다"라고만 적기보다는,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에 비례해 하루 단위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설계해 두면, 이후 실제로 인도가 늦어졌을 때 계산 기준을 두고 다시 다툴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희 사무실이 제소전화해를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켜 오면서 가장 신경 써온 부분도 바로 이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조항의 문구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나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표준 서식의 문장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조항을 새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항 설계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화 상담(02-591-2334)에서 임대차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초안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화해조항에 아무 내용이나 넣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조항에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게 하는 조항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신청서에 포함된 채로 접수되면,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져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고 없는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항을 설계해야 이런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조항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인 만큼,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조항이라야 임차인도 무리 없이 동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화해가 순조롭게 성립됩니다.

정리하면 화해조항은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담는 칸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칸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혹 임대인 쪽에서 "일단 넣고 싶은 대로 신청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포함된 채로 접수되면 오히려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담을 수 있는 내용과 담을 수 없는 내용을 구분해서 설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확실하게 화해를 성립시키는 방법입니다.

표준 서식을 그대로 베껴 쓰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에는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이나 표준 서식이 여러 형태로 돌아다닙니다. 전체적인 틀, 즉 사건의 표시-당사자의 표시-목적물의 표시-화해조항-비용 부담 순서로 이어지는 구조 자체는 어느 서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틀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화해조항은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목적물의 특수성,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사안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부분인데, 인터넷에 떠도는 예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우리 사안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담기거나, 정작 필요한 내용이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안의 서식에서 차임 연체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정작 우리 임대차의 차임 지급 주기나 금액 구조와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조항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기준 자체가 우리 상황과 어긋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물의 표시를 예시 서식 그대로 두고 실제 우리 부동산 정보로 바꾸지 않는 실수도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표준 서식은 어디까지나 구성요소가 어떤 순서로 배치되는지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실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그리고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새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화해조항은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고려해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서식은 다 갖춰서 왔는데 화해조항 부분만 다시 손봐야 했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표시와 목적물의 표시는 등기부·계약서를 그대로 옮기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인 반면, 화해조항은 임대차의 구체적인 상황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화해조항에 시간과 주의를 더 기울이시는 것이 전체 서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서식 항목 옆에 사건번호를 적는 칸이 있는데, 이 번호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법원이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므로 신청 전에는 빈칸으로 남겨두고, 접수 이후 법원에서 안내받은 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임의로 번호를 지어내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로 서식을 작성해 보신 뒤 "이 정도면 될까"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다시 쓰기보다, 이미 채워 둔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목적물·화해조항 세 항목이 각각 등기부·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화해조항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없는지를 점검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를 새로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서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목적물·화해조항 외에 함께 담기는 항목들

지금까지 살펴본 당사자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화해조항 세 가지가 화해조서의 핵심이지만, 실제 조서에는 이 외에도 몇 가지 항목이 함께 담깁니다. 전체 구성을 이해해 두면 서식을 볼 때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표시는 어느 법원에, 어떤 사건번호로 접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사건번호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법원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라서 신청 단계에서는 알 수 없고, 접수 이후 안내받은 번호를 서류에 반영하게 됩니다. 신청 전 서식을 미리 살펴보실 때는 이 칸이 비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취지는 신청인이 법원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간단히 요약해 밝히는 항목이고, 신청원인은 왜 이런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이 되는 임대차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이 두 항목은 화해조항의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신청취지와 화해조항이 어긋나면 신청서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원인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임대차 기간, 차임과 보증금 등 기본 조건을 사실 그대로 정리해 적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 나오는 화해조항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법원이 신청서 전체를 읽었을 때 어떤 배경에서 어떤 내용에 합의하려는 것인지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신청 절차에서 발생한 법원 비용을 당사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를 명시하는 항목입니다. 통상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화해조서는 당사자·목적물·화해조항이라는 핵심 뼈대에 사건의 표시, 신청취지·신청원인, 비용 부담이라는 부수적인 항목이 더해져 완성되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이 서로 앞뒤가 맞아야 하나의 완결된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어느 한 항목만 따로 떼어 표준 서식에서 옮겨 적으면 전체 흐름이 어색해지기 쉽습니다.

화해조서 작성부터 발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화해조서의 양식과 구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로 이 조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절차는 전화 상담으로 시작해 임대차계약 내용과 화해조항으로 담고 싶은 방향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계약서 등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당사자의 표시와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히 확인하고, 화해조항 초안을 설계해 안내해 드립니다. 당사자와 목적물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화해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이 단계에서 꼼꼼히 검토합니다.

신청서가 완성되면 법원에 접수하고, 지정된 화해기일에 양측이 출석해 화해조항 내용을 최종 확인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 그대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의뢰인은 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목적물·화해조항 세 가지 구성요소를 사안에 맞게 정확히 설계해 드립니다. 정확한 양식과 문구가 궁금하시다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정리해 전화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혹시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해 화해기일 일정이 불필요하게 늦춰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과 서류 전달, 견적 확인 이후에는 별도로 신경 쓸 부분 없이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은 직접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써도 되나요?

표준 서식 자체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은 사안마다 새로 설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우리 임대차 조건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담기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식의 틀은 참고하시되, 실제 내용은 계약서와 등기부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상담을 통해 초안 설계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당사자의 표시에서 주소가 계약 당시와 지금 다른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 현재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주소와 다르다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한 뒤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도 일치해야 서류 간 정보가 어긋나 보정을 요구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재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상담 단계에서 서류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화해조항은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한 번 성립된 내용을 바꾸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기일 이전, 즉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조항 내용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전 초안 검토 단계를 충분히 활용해 조항을 꼼꼼히 확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목적물이 여러 개(예: 상가 두 개 호실)인 경우 화해조서 하나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같은 당사자 사이에 여러 목적물이 걸려 있는 경우라도 목적물의 표시 항목에 각각의 부동산을 모두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하나의 화해조서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목적물마다 임대차 조건이나 화해조항의 내용이 다르다면, 각 목적물별로 조항을 구분해서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혼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적물이 여러 개인 사안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서식 구성 방식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에서 우리 사안에 맞는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당사자·목적물·화해조항을 사안에 맞게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