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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대리인 선임 구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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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대리인·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대리인 선임 구조부터
봐야 정확히 보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까지 정해줄 수 있다는 오해에서 견적 왜곡이 시작됩니다.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이 정한 선임 구조부터 짚어드립니다.

제385조②대리인 선임 위임 금지
제31조변호사법 쌍방대리 제한
무료상담02-591-2334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결국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먼저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해기일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출석하느냐는 대리인 선임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 쪽에서 임차인의 대리인까지 함께 정해서 절차를 빨리 끝내려는 시도가 종종 있는데, 이는 법이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대리인 선임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용부터 물으면 견적 자체가 처음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과 변호사법 제31조가 정하는 대리인 선임의 원칙을 먼저 정리하고, 그 위에서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법원에 별도로 내는 비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을 아끼려다 조항이 부실해지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제소전화해라는 제도 자체가 낯설다 보니, 상담 전화의 상당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입장에서 이 질문에 성급하게 숫자부터 답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드리는 셈이 됩니다. 목적물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임차인이 협조적인지 아닌지, 이미 다른 분쟁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업무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을 안내하기 전에 반드시 사안의 구조부터 파악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특히 대리인 선임 구조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비용 산정의 전제가 되는 요소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지, 본인이 직접 출석할지에 따라 화해기일 진행 방식과 조율에 드는 시간이 달라지고, 이는 다시 업무 범위와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비용 문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대리인 선임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 임차인의 대리인까지 임대인 쪽에서 정해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
  • 한 변호사에게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맡기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신 분
  •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으신 분
  •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같은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왜 대리인 선임 구조부터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한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까지 좌우하는 방식은 애초에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인 쪽 대리인도 저희가 알아서 정해서 한 번에 처리해 주실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절차를 빨리 끝내고 비용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방식으로 진행된 화해는 애초에 절차적으로 성립할 수 없거나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남깁니다.

비용을 논하기 전에 대리인 선임 구조부터 짚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 방식이 잘못되면 신청 자체가 보정 대상이 되거나 화해기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 모두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 초반에 반드시 임차인 쪽이 스스로 대리인을 정할 것인지,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구조 위에서 비용 구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비용부터 안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령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 비용까지 포함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릴 것처럼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은 임차인 본인의 권한이므로, 임대인 쪽 변호사가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 비용까지 산정해 안내하는 것 자체가 절차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를 미리 정리해야 정확한 견적과 정확한 절차 안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까지 정해줄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이 글의 뼈대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은 제가 정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방식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는 오직 임차인 본인에게 있고, 이 권리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것은 위임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아무리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고 싶어도,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 문제까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선을 긋는지 납득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의사가 절차 전 과정에서 온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법은 대리인을 정하는 권리 자체를 각 당사자 본인에게 남겨두고,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위임을 금지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변호사나 그 밖의 적법한 대리인을 선임해 화해기일에 출석시키거나, 임차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인 쪽에서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 서류까지 준비해 전달하는 방식은 위임의 실질을 갖추더라도 이 조항이 금지하는 형태에 해당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짚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 쪽에서 서류 일체를 준비해 임차인에게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관행이 없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모두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런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임차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는지를 담보하기 어렵고, 나중에 임차인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했다"며 다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이런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대리인을 정하는 권리를 각자의 본인 의사에 맡기도록 명확히 한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 절차와 조항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차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직접 출석하도록 안내하는 데까지입니다. 임차인이 협조적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의 대응 방법도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함께 대리할 수 없는 이유 —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이 대리인을 정하는 권리 자체를 다룬다면, 변호사법 제31조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 제한을 다룹니다. 쉽게 말해 한 변호사가 이미 임대인 쪽 상담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상태라면, 그 상대방인 임차인이 같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 해도 이 변호사는 임차인 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흔히 쌍방대리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한이 제소전화해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협의로 조항을 만들어가는 절차이다 보니, 겉으로는 "양쪽이 합의했으니 한 변호사가 정리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는 원상복구 범위, 차임 연체 시 인도 시점, 보증금 반환 조건 등 세부 조항 하나하나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 변호사가 양쪽 모두를 대리하면 어느 한쪽의 이익을 온전히 대변하기 어렵고, 결국 화해조항이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기울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바로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 임대인을 대리해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때는, 임차인 쪽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출석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야 화해조서가 나중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다투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임차인 쪽에서도 조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임대인에게도 더 안전한 방식입니다. 절차가 흔들리지 않아야 화해조서가 가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집행권원으로서의 힘이 온전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호사법 제31조가 절대적으로 모든 관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라는 제도 자체를 설명하고, 화해조항의 일반적인 취지를 안내하는 정도는 특정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그 설명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임차인 모르게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는 이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임차인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준비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대리인 선임 구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나중에 화해조서의 효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실무적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에는 이처럼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과 조율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대리인 선임 구조를 정리했다면 이제 본론인 비용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크게 착수금 형태로 정해지는 변호사 보수와, 사건 처리 범위에 따라 포함되거나 별도로 협의되는 부수 업무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보수에는 통상 신청서 작성, 화해조항 설계, 관할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정본 수령까지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 중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신청서 자체는 정형화된 서식이지만, 그 안에 담기는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하게 작성되느냐에 따라 나중에 명도가 필요할 때 절차가 순탄한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낮추는 요인

목적물이 단일하고 당사자 수가 적으며, 화해조항이 표준적인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

비용이 올라가는 요인

목적물이 여러 개이거나 연대보증인 등 당사자가 많고, 원상복구·업종제한 등 특약이 복잡한 경우

이처럼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목적물의 수, 당사자의 수, 화해조항의 복잡도, 관할 법원의 위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목적물 현황 등을 확인한 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변호사 보수에 통상 포함되는 업무

신청서 작성, 화해조항 설계, 관할 법원 접수 대행,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정본 수령까지가 하나의 사건 처리 범위로 묶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무소마다, 사안마다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처리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을 어디로 정하는지도 비용과 무관하지 않은 요소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을 미리 넣어두었다면 그 합의된 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상가를 운영하며 여러 건의 제소전화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관할을 하나로 합의해두면 매번 다른 지역 법원을 오가지 않아도 되어 실무 편의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도 상담 과정에서 함께 점검해 드리는 항목입니다.

또한 착수금 산정에는 화해조항에 담기는 특약의 개수도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인도 시기와 차임 연체 기준만 정하는 표준형 조항과, 원상복구 범위·관리비 정산·업종 제한·전대 금지·동시이행 관계까지 세밀하게 담는 확장형 조항은 설계에 들어가는 검토와 문안 작업의 양이 다릅니다. 목적물이 상가인 경우에는 특히 이런 특약이 실제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 특약을 무리하게 생략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다릅니다 — 인지액·송달료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법원에 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로 납부하는 비용은 완전히 다른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법원 비용은 변호사가 대신 납부를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가 변호사의 수익이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구분성격비고
변호사 보수(착수금)대리인 선임에 대한 대가목적물 수·조항 복잡도·당사자 수에 따라 사안별 산정
인지액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납부소장 인지액의 5분의 1(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송달료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

여기서 특히 기억하실 부분은 인지액입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은 화해 신청의 경우 인지액을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5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목적물을 두고 정식으로 소송, 예를 들어 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내야 하는 인지액에 비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내는 인지액은 훨씬 적은 편입니다. 이는 제소전화해가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법이 부여한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원 비용을 명도소송이 실제로 진행될 때 드는 강제집행 실비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 화해조서를 근거로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발급, 집행관 수수료 등 별도의 실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두 비용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전체 예산 계획이 어긋날 수 있으니, 상담 시 각 단계별 비용 구조를 나누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목적물 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보증인이 함께 당사자로 포함되거나,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목적물을 함께 특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분량과 송달 대상이 늘어나면서 송달료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세부 항목은 신청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산정되므로, 상담 초기에는 대략적인 범위로 안내해 드리고 서류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비용까지 투명하게 구분해 안내해 드려야 의뢰인 입장에서도 전체 비용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이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이해하시려면 실제 절차의 흐름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정본을 받기까지는 대체로 다섯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마다 대리인이 해야 할 실질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비용 구성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1
상담과 자료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목적물 현황을 확인하고 대리인 선임 구조를 포함해 사안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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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항 설계

원상복구, 차임 연체 기준, 인도 시기 등 나중에 집행 근거가 될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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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과 접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4
화해기일 출석

지정된 화해기일에 임대인 측 대리인이 출석해 조항 내용을 확인받고, 임차인 측도 별도로 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이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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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정본 수령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가 작성되고, 정본을 수령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필요 시 집행문 부여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의뢰인이 직접 관여해야 하는 부분은 처음 상담과 자료 제공,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는 정도입니다. 화해기일에 임대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소전화해는 의뢰인의 시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절차이고, 변호사 비용에는 이 다섯 단계 전체를 안전하게 이끄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류 준비부터 화해조서 정본을 받기까지 대체로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수 이후 재판부가 배정되고 화해기일이 지정되는 데에도 법원 사정에 따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보정에 걸리는 시간만큼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끼는 길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화해조항이 부실해지면 생기는 일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낮추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가 화해조항을 간단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표준 문구 몇 줄로 신청서를 채우면 착수금이 줄어들 것 같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비용을 아끼는 대신 나중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치르게 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조항이 모호하면 집행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1
조항이 구체적일 때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고, 인도 시기·연체 기준·원상복구 범위가 명확하면 화해조서만으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조항이 모호할 때

목적물 특정이 불명확하거나 인도 요건이 불분명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고, 결국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결과 비교

처음에 아낀 착수금보다 새로 진행하는 소송 비용과 그 사이 발생하는 기간 손실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화해조항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애초에 화해조서로 성립되지 못하고 보정 대상이 됩니다. 이런 보정 사유는 신청서가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확인되어 통지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조항을 꼼꼼하게 설계해두지 않으면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착수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비용에 어떤 수준의 조항 설계 역량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 이미 한 차례 제소전화해를 진행했는데 화해조항이 부실해 결국 명도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제소전화해에 들었던 비용과 시간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물론, 임차인 쪽에서 그 사이 상황이 바뀌어 협상 자체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조항을 꼼꼼히 설계해두면, 설령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 전체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착수금을 안내할 때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화해조서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계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눈앞의 비용만 비교하기보다는, 그 비용으로 어떤 수준의 조항이 만들어지는지를 함께 따져보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여러 사무소에서 견적을 비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착수금 액수만 나열해 비교하기보다, 각 사무소가 화해조항 설계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검토를 들이는지, 첨부 서류 준비와 관할 확인까지 얼마나 꼼꼼히 챙기는지를 함께 물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결국 그 절차 전체를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대가이므로,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담 과정에서 설명의 구체성과 근거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석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대리인 선임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이지, 임차인 본인이 대리인 없이 직접 화해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조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도 조항 설명 절차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 쪽에서 임차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하면 문제가 되나요?

비용 부담 자체를 어느 쪽이 하는지는 당사자 간 협의의 문제이지만, 그 변호사를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지정하거나 선임 과정에 관여하는 형태라면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이 금지하는 대리인 선임권 위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견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현황, 당사자 수, 원하시는 화해조항의 방향 등을 전화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목적물 수와 조항 복잡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착수금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또 있나요?

변호사 착수금과는 별도로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있고,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는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발급, 집행관 수수료 등 실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어느 단계까지의 비용을 안내받으시는지 명확히 확인하시면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Q. 화해기일에는 임대인 본인이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선임된 대리인이 출석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측 대리인 선임이나 출석 여부는 임대인이 관여할 수 없고 임차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대리인 선임 구조부터 비용 산정까지,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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