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내용, 이 조항이 빠지면
나중에 집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받아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서 안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순간 집행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이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빈칸만 채워 제출했다가, 정작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조서 내용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임대인을 실무에서 자주 만납니다. 목적물 표시 한 줄, 명도 시기를 정하는 문구 한 줄이 나중에는 집행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 제소전화해 신청서 초안을 직접 작성해 보려는 분
- 이미 화해조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충분한지 불안하신 분
-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와 다르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
- 조건부 명도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제소전화해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까?
제소전화해조서는 정해진 서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과 당사자가 대비하고 싶은 상황에 맞추어 화해조항을 직접 설계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어떤 임대차 계약이든 공통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요소들이 있고, 이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조서를 성립시키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 표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그 인적사항까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목적물의 표시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층과 호수, 면적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조건으로는 보증금, 차임, 관리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여기에 명도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와 그때의 인도 시기, 원상복구의 범위, 미지급 차임이나 관리비를 정산하는 방법, 그리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완결된 화해조항이 됩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적물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명도 의무가 어느 공간에 대한 것인지 분명해지고, 명도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이어야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있어야 이 모든 조항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아래에서 각 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와 목적물 표시, 왜 이렇게 꼼꼼해야 할까?
당사자 표시는 단순히 이름과 주소를 적는 것을 넘어, 임대인·임차인 외에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빠진 채 조서가 성립되면 나중에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도 화해조서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화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적물의 표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표시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어느 공간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 중 한 층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라면 도면을 첨부해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표시해야 하고, 단순히 "몇 층 몇 호"라고만 적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면적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물 표시가 부정확하면 화해조서 자체는 성립되었더라도, 실제로 명도가 필요한 순간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조서 내용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패 원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며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맞추는 습관이 결국 나중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부실한 조서와 온전한 조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부실하게 작성된 조서
목적물을 "2층 일부"로만 표시하고 도면을 첨부하지 않음, 명도 사유를 "계약 위반 시"로만 적어 시점이 불분명함,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빠져 있음.
온전하게 작성된 조서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표시에 도면 첨부, 차임 3기 연체 등 구체적 사유와 인도 시기 명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 명확히 기재.
두 조서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강제집행이 필요한 순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부실하게 작성된 조서는 화해기일에서 일단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단계나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요소를 빠짐없이 갖춘 조서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훨씬 짧은 시간에 명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명도 의무 발생 사유와 인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
화해조항에서 명도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으로는 차임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차임 연체를 사유로 삼을 때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 통상 3기, 주택 임대차의 경우 통상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즉시 인도한다는 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만큼 중요한 것이 인도 시기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인도한다"처럼 명확하게 적을 수도 있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인도한다"는 식으로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든 그 시점이 모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도 시기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집행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잡거나 애매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화해기일에서 법원이 그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처럼 일방의 주관적 판단에만 맡기는 조항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는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건부 조항, 조건성취집행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즉시 인도한다"처럼 조건이 붙은 화해조항은,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비로소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조건성취집행문이라고 부르며, 화해조서가 있다고 해서 조건 성취 여부를 법원이나 집행관이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인 임대인이 직접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차임을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으면 나중에 연체 여부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면 계좌 입금 내역으로 차임을 관리하고 있다면, 입금이 끊긴 시점과 기간을 은행 거래내역만으로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초기부터 차임은 반드시 계좌로 받고, 입금 내역을 꾸준히 관리해 두시는 것을 실무에서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조건부 조항을 화해조서에 넣는 것 자체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조건 성취를 증명할 방법까지 함께 준비해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나중에 실제로 조서를 활용해야 하는 순간의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원상복구 범위와 정산 방법도 조서에 넣어야 하는 이유
명도 의무만 정해두고 원상복구나 정산 문제를 조서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가 조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명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별도의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 규모가 커서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이견이 클 수 있습니다.
| 정산 항목 | 조서에 명시할 내용 |
|---|---|
| 미지급 차임 | 연체된 차임의 정산 방법과 시기 |
| 미지급 관리비 | 관리비 정산 방법과 공제 방식 |
| 보증금 반환 | 원상복구·정산 완료 후 반환 절차 |
| 원상복구 범위 | 철거·복구 대상과 기준 시점 |
이렇게 정산 방법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명도가 이루어질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불필요한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지급 차임이나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것인지, 별도로 청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면 명도 이후의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정산 방법이 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명도는 마쳤더라도 금전 문제로 또 다른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에 걸리는 조항은 왜 신중해야 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해조항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예를 들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면 화해조서에 담기더라도 나중에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서 법원이 이런 조항을 발견하면 그대로 화해를 성립시키지 않고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보정 요구가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신청서를 처음 제출할 때부터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화해조항을 임대인에게 유리하게만 설계하려다가 오히려 강행법규 위반으로 조항 자체가 문제되면, 처음부터 조항을 다시 다듬어야 하는 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국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문서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담아야 실제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화해가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도, 화해조항은 처음부터 무리한 내용보다는 실제로 지켜질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내용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취지, 빠지면 어떻게 될까?
화해조항의 마지막에는 통상 당사자가 위 내용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습니다. 이 문구가 빠져 있다고 해서 화해조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조서의 취지를 해석하는 데 불필요한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승낙 취지는 화해조항 전체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것을 전제로 한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목적물 확정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표시로 정리합니다.
명도 사유·시기 설계
연체 기준, 계약 종료 등 구체적 사유와 시점을 정합니다.
정산·원상복구 조항
미지급 차임·관리비 정산 방법과 원상복구 범위를 명시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취지
조서 전체가 집행을 전제로 한 합의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차례로 점검하며 화해조항을 설계하면, 형식적으로 조서를 갖추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필요한 순간 힘을 발휘하는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서 하나하나의 문구가 나중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처음 작성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해조항, 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소전화해조서에 들어가야 할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사정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목적물 표시 하나를 정하더라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명도 사유를 정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조건부 조항을 넣으려면 나중에 어떤 자료로 조건 성취를 증명할지까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에서 구한 서식을 그대로 베껴 신청서를 작성하면, 형식은 갖추었더라도 정작 그 임대차 계약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물이 상가 건물의 일부인지, 권리금이 걸려 있는 임대차인지, 연대보증인이 있는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결국 조서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를 함께 놓고 화해조항을 하나씩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면, 처음 조서를 작성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명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해조서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받아둔 조서의 내용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개별 계약 내용을 놓고 정확하게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히 목적물 표시와 명도 사유, 정산 방법 세 가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인 만큼, 이 세 가지만이라도 먼저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화해기일 전 준비 서류가 조서 내용과 어떻게 연결될까?
화해조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은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옮겨 적는 기준이 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맞추는 근거가 됩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고, 목적물이 상가 건물의 일부라면 도면을 함께 첨부해 위치와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단순한 첨부물이 아니라 화해조항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 표시를 정할 때 계약서에는 "2층 사무실"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대조해보면 정확한 호수와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조 작업을 거치지 않고 계약서 문구만 그대로 화해조항에 옮기면, 나중에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꼼꼼히 대조하는 과정 자체가 곧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통상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서류를 화해 신청 전에 미리 갖추어 두면 화해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서류 미비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드는 작업은 화해기일 당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도 조항 외에 함께 담아두면 좋은 조항들
핵심 조항 외에도 임대차 계약의 성격에 따라 함께 검토해두면 좋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무단으로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명도 사유로 함께 넣어두면, 차임 연체 외의 상황에서도 화해조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이나 집기를 남겨둔 채 퇴거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명도 이후 남겨진 물건을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처럼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연체 시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은 연체하지 않았지만 관리비만 계속 밀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차임 연체 기준과는 별도로 관리비 연체에 대한 기준을 함께 마련해두면 더 촘촘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수적인 조항들을 지나치게 많이 넣다 보면 오히려 화해조항 전체가 복잡해져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차의 실제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꼭 필요한 조항만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어떤 조항을 추가로 담을지는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성격, 예를 들어 목적물의 용도나 임차인의 업종, 보증금과 권리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서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그 계약에서 실제로 걱정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화해조항을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조금만 달라도 문제가 되나요?
네, 실무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표시 차이도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층수나 호수 표기가 다르거나 면적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어느 공간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대조해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맞추시는 것을 권해 드리며, 이 작업만 제대로 해두어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절차 지연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화해조서에 조건부로 "차임 3기 연체 시 즉시 인도"라고만 적어두면 충분한가요?
조항 자체는 유효하게 적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건이 붙은 화해조항은 실제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임을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연체 사실을 나중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부터 차임을 계좌로 받고 입금 내역을 꾸준히 관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항의 문구뿐 아니라 그 조건을 증명할 방법까지 함께 준비해두어야 실제로 필요한 순간 지체 없이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조서가 있어도 정작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Q.이미 성립된 화해조서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보완할 수 있나요?
한 번 성립된 화해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정하는 것은 어렵고,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다시 합의해 새로운 화해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명도 사유와 시기, 원상복구와 정산 방법, 강제집행 승낙 취지까지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받아둔 조서의 내용이 충분한지 걱정되신다면, 계약서와 함께 조서 사본을 놓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 다시 화해를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화해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제소전화해조서는 한 번 받아두면 끝이 아니라, 계약 조건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이 여전히 맞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이 인상되었는데 화해조서에는 예전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다면, 정산 방법을 둘러싼 계산이 실제 계약과 맞지 않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화해조서에는 예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즉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존 화해조서의 당사자 표시가 새로운 임차인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조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고, 새로운 당사자를 기준으로 화해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화해조서 내용도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화해조서는 계약서와 짝을 이루어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때 화해조서의 내용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정작 명도나 정산이 필요한 순간 조서와 실제 계약 내용이 맞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을 화해조항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권해 드리며, 특히 보증금이나 차임처럼 숫자로 특정되는 조건은 사소한 변경이라도 화해조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매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화해조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제소전화해조서는 한 번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만큼, 처음 작성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내용을 갖추었는지가 실제로 필요한 순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적물 표시 한 줄, 명도 사유를 정하는 문구 한 줄이 나중에는 집행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받아둔 화해조서의 내용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같은 자료를 함께 놓고 정확하게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화해조서 내용이 충분한지 걱정되신다면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상담 접수 후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