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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원상복구부터 권리금까지 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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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화해조항 설계 안내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원상복구부터 권리금까지
화해조항에 담는 법

주택과 다른 상가 특유의 쟁점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화해조서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제10조의8차임연체 3기 해지
제10조갱신요구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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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주택 임대차와 같은 표준 조항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공과금 정산, 업종 제한, 무단 전대 금지, 권리금 문제까지 주택에는 없는 쟁점이 겹겹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쟁점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만들어졌지만 정작 필요할 때 집행이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어떤 임대차에 적용되는지부터 시작해, 원상복구·관리비·업종제한·전대금지 같은 상가 특유의 조항을 화해조항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는지, 차임 연체와 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 같은 강행규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물 특정이 왜 집행의 전제조건이 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절차이지만, 그 힘은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상가는 임차인이 인테리어와 시설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 끝난 뒤 원상복구를 둘러싼 다툼이 잦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쟁점을 예상하고 조항에 반영해두어야 나중에 분쟁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동업 관계로 여러 사람이 함께 영업을 하고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자릿세 명목의 권리금을 받고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화해조항 설계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미리 파악해두어야 나중에 명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결국 임대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조항 하나하나에 반영하는 맞춤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제소전화해 조항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우려되시는 분
  • 업종 제한이나 무단 전대를 화해조항으로 미리 막고 싶으신 분
  • 권리금 문제와 제소전화해가 어떻게 얽히는지 궁금하신 분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왜 표준 조항만으로는 부족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임차인이 거주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전부라면, 상가는 임차인이 인테리어와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며 그 과정에서 관리비·공과금이 발생하고, 업종에 따라 상권 전체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나아가 권리금이라는 별도의 재산적 가치까지 형성됩니다. 이런 요소들은 표준화된 짧은 조항 몇 줄로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화해조서를 받아둔 임대인이 나중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두고 "이것도 철거 대상이냐"는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누가 언제까지 정산해야 하는지 정해두지 않아 명도 이후에도 별도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이런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애초에 조항 설계 단계에서 상가 특유의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업종 제한이나 권리금 문제 역시 상가이기 때문에 생기는 쟁점입니다. 같은 건물에 유사한 업종이 함께 입점하면 기존 임차인의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영업 기반과 단골 고객을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며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법으로 보호됩니다. 이렇게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이해관계가 여러 층으로 겹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화해조항이 아니라 사안별로 설계된 조항이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어떤 임대차에 적용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상 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입니다. 제2조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 여부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가 정하는 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이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중 일부는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이 큰 상가라고 해서 임차인 보호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계속 개정되어 온 만큼,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과 지역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적용 범위를 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화해조항에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게 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화해조항에 넣으면, 그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거나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설계할 때는 해당 임대차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어느 조항까지 적용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보증금과 월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넘는다면 그중 어떤 조항이 여전히 적용되는지를 표로 정리해 임대인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어떤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은 강행규정을 벗어날 수 없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검토가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전체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원상복구 범위와 관리비·공과금 정산, 조항에 어떻게 담나요?

상가 임대차에서 원상복구는 가장 다툼이 잦은 쟁점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 예를 들어 주방설비, 칸막이, 간판, 바닥재 등을 계약 종료 시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명도 단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에는 원상복구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원상으로 회복한다"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목록을 사진이나 별지로 특정해 어디까지가 철거 대상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설물 목록

임차인이 설치한 주요 시설을 사진과 함께 별지로 첨부해 철거 범위를 특정합니다.

정산 시점

관리비·공과금을 명도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연체분 처리 방법을 명시합니다.

미이행 시 효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대신 시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가 연체된 상태에서 명도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이 별도로 관리비를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화해조항에 관리비·공과금을 명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연체된 관리비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정산하는 절차를 정해두면 이런 후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는 공용 관리비 외에도 전기·수도·가스 같은 개별 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를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도 조항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두면, 명도 이후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정할 때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임차인이 입점하기 전 최초 골조 상태까지 복구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인테리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점의 사진이나 도면을 기준 자료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원래 상태였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현황 사진을 촬영해 화해조항의 별지로 첨부해두면,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과 무단 전대 금지, 위반 시 효과까지 명시해야 하는 이유

상가는 입점한 업종에 따라 건물 전체의 상권 가치와 다른 임차인들의 영업 환경이 좌우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정 업종을 제한하거나, 이미 입점한 다른 임차인과 동종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업종 제한은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정도로는, 실제 위반이 있을 때 무엇을 근거로 대응할지가 모호해집니다.

무단 전대 금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쟁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하면,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상가를 점유하게 되고 이는 명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화해조항에 무단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효과까지 명시해두면, 전대차 관계가 발견되었을 때 곧바로 화해조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구체적일 때

업종 위반이나 무단 전대가 확인되면 화해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항이 추상적일 때

위반 여부와 해지 요건을 다시 다투어야 해, 결국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업종 제한 조항을 설계할 때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해 임차인의 정상적인 영업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종 제한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되면 나중에 그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임차인의 영업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대 금지와 관련해서도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대를 금지하기보다는 임대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동의 없는 전대가 확인되었을 때는 곧바로 계약 해지와 명도 청구의 근거가 되도록 화해조항에 명확히 담아두어야, 실제 무단 전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시 인도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인도 의무 발생 기준은 실제 집행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조항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민법 제640조가 일반 임대차에서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 즉 일반 민법상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한 번 더 유예 기간을 주는 셈입니다.

이 기준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화해조항에서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예를 들어 1기나 2기 연체만으로 곧바로 인도 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하면 그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3기 연체를 인도 의무 발생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연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체가 누적되는지 아니면 계속 연체 상태여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화해조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3기 연체를 그대로 옮겨 적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툼을 줄이려면, 연체가 몇 회 누적되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지, 연체 통지 절차를 거칠 것인지까지 조항에 함께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절차적인 요건까지 명확히 해두면 화해조서만으로 인도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차임 연체와 함께 관리비 연체를 별도로 다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리비는 차임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차임 연체 기준과 별개로 화해조항에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비 연체도 차임 연체에 준해 다루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조항에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비만 연체된 상황에서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화해조항이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가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상가에 투자한 시설과 영업 기반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에서 임차인이 이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더라도, 그 포기 조항 자체가 강행법규에 반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는 제소전화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소전화해 자체가 권리금 문제를 직접 다루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해조항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방향으로 작성된다면,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지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화해조항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규정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설계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처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행규정과 화해조항이 충돌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 예를 들어 명확한 계약 종료 시점이나 원상복구 이행을 확보하는 것과, 임차인의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조서의 효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소전화해를 정식 계약 종료 시점, 즉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 이후로 맞추어 진행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화해조항으로 계약 종료를 강제하려 하면 오히려 강행규정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약 기간이 충분히 진행되어 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시점이라면, 그 사정을 화해조항에 반영해 명확한 종료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시점 판단 자체가 조항 설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임대차기간과 갱신 이력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 잔존 동산 처리까지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관계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화해조항에 이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반영해두지 않으면, 명도 단계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나가겠다" 또는 "먼저 나가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식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쟁점조항에 담을 내용목적
보증금 반환 시점연체 차임·관리비·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 시점을 명도와 연동동시이행 관계 명확화
잔존 동산명도 이후 남아있는 동산의 처리 방법(폐기·보관·인도)과 비용 부담자명도 이후 분쟁 예방
공제 항목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미이행 시 대집행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정산 절차 간소화

잔존 동산 처리도 반드시 조항에 담아야 할 항목입니다. 명도 이후에도 임차인이 두고 간 집기나 물품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해도 되는지,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분할 수 있는지, 처분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명도가 사실상 끝났음에도 후속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에 잔존 동산의 처리 절차와 비용 부담을 명시해두면, 강제집행 시 집행관이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도 명확히 나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된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이 대신 시행한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화해조항에 담아두면, 별도의 정산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정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조항들이 쌓여야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가 실제로 임대인을 보호하는 문서로 기능합니다.

동시이행 관계를 조항에 담을 때는 순서를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원칙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임대인이 정산 절차를 무기한 미룰 수 있다는 취지로 조항을 작성하면 오히려 화해조서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산에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예를 들어 명도 확인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산을 완료한다는 식으로 균형 있게 조항을 설계해야 실제 분쟁 상황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서가 됩니다.

목적물 특정이 안 되면 집행이 막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상복구, 관리비, 업종 제한, 차임 연체, 보증금 반환 조항이 아무리 정교해도, 목적물 특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모든 조항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기재되는 목적물의 표시는 등기부의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상가처럼 하나의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는 경우에는 층·호수·면적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목적물 특정이 모호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집행관이 어느 부분을 인도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1
등기부 표시 확인

건물 전체와 해당 호실의 등기부 표시를 그대로 화해조항의 목적물 표시에 반영합니다.

2
층·호수·면적 특정

상가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 층과 호수, 전용면적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도면 첨부

1층 일부처럼 구획이 불명확할 수 있는 경우 도면을 별지로 첨부해 범위를 시각적으로 특정합니다.

4
현황과 대조

실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과 서류상 표시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등기부 표시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준공된 이후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하나의 호실을 임차인이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 표시만 그대로 옮겨 적으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현황과 서류가 맞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주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해조항을 설계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실제 현황을 함께 대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결국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원상복구·관리비·업종제한·전대금지·차임연체·보증금반환 같은 상가 특유의 쟁점을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고, 둘째는 그 조항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목적물을 등기부와 정확히 일치시켜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화해조서가 이름뿐인 서류가 아니라, 실제 분쟁 상황에서 임대인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집행권원으로 기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준 금액을 넘으면 이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제3조가 정하는 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이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중 일부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어떤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시점과 임대차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이미 다툼이 시작된 경우에도 제소전화해로 정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화해 내용에 동의한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원상복구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시설물 목록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조항에 담아야 나중에 재차 다투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툼의 경위를 상담 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조항 설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Q. 업종 제한 조항이 너무 강하면 나중에 무효가 되나요?

업종 제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수준으로 작성되면 그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권 관리 이익과 임차인의 영업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인 범위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업종과 상권 특성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Q. 차임과 관리비를 모두 연체 중인 임차인에게 언제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는 이와 별도로 화해조항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정해두어야 하며, 조항에 명시해두지 않으면 관리비 연체만으로는 곧바로 인도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체 내역을 정리해 상담해 주시면 조항 설계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 특유의 쟁점, 화해조항에 빠짐없이 담아 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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