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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가 계산 방법과 인지액·송달료 산정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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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가이드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 인지액과 송달료까지 한 번에 정리

부동산 인도청구가 핵심인 제소전화해에서 소가가 어떻게 정해지고, 그 소가가 인지액과 송달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절차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2분의 1부동산 인도청구 소가 산정
5분의 1제소전 화해신청 인지액
15년임대차 소송 전담 경력

상가나 주택을 세놓으면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은 계약 조건이 아니라 "이 절차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이다. 그런데 이 비용을 결정하는 첫 단추가 바로 소가(訴價), 즉 소송목적의 값이다. 소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접수를 서두르면 인지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반대로 소가를 잘못 낮게 잡아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생긴다.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를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인 소가부터 정확히 짚고 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다.

소가는 단순히 "얼마를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통상 건물 인도, 즉 명도를 화해조항의 핵심으로 삼는데, 이 인도청구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금전청구와는 다르다. 여기에 밀린 차임 지급까지 화해조항에 함께 넣는 경우가 많아, 소가 산정이 한 번 더 복잡해진다. 이번 글에서는 소가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소가가 인지액과 송달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소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도청구만 넣을 것인지, 밀린 차임 청구까지 병합할 것인지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 예납액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미리 이 구조를 알고 접수를 준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은 결국 전체 절차의 비용과 일정을 가늠하는 첫 계산이라고 보면 된다.

  •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인데 인지액이 얼마나 나올지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 화해조항에 밀린 차임까지 함께 넣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 연대보증인이 있어서 송달료가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하시다면
  • 소가를 낮춰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의 소가는 신청인이 화해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부동산 인도가 화해조항의 핵심이라면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소가를 산정하고, 밀린 차임 등 금전청구가 함께 들어가면 그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이 누진 구조로 계산되며, 제소전 화해신청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화해조항 초안을 두고 02-591-2334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인도청구는 가액의 1/2

부동산 인도(명도)청구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병합청구는 합산

밀린 차임 등 금전청구가 화해조항에 함께 들어가면 그 액수만큼 소가에 더해집니다.

인지액은 소장의 1/5

제소전 화해신청 인지액은 같은 소가의 소장 인지액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소가, 왜 계약 전에 알아둬야 할까요?

소가를 미리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소가는 인지액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자, 화해조항을 어떻게 짤지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소가를 모르는 채로 화해조항 초안을 먼저 완성해 버리면, 나중에 인지액을 확인하고 나서야 화해조항 구성을 다시 손봐야 하는 비효율이 생긴다. 반대로 소가 산정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화해조항을 설계하면, 처음부터 비용과 조항 내용을 함께 최적화할 수 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들은 계약 갱신 시점, 임차인의 차임 연체 여부, 연대보증인 유무 등 여러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 변수들이 결국 소가와 송달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소전화해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유리하다. 뒤늦게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려다 보면 목적물 표시나 당사자 구성이 애매해져 소가 산정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은 소가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제소전화해에서 소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소가가 인지액과 송달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접수를 빠르게 하기 위한 준비서류까지 순서대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소가를 낮추려는 시도가 왜 위험한지도 짚는다. 순서대로 읽으면 제소전화해 비용 구조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소전화해에서 소가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가란 원고, 즉 제소전화해에서는 신청인이 이 절차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소가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인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관할, 즉 단독판사 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제소전화해도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 만큼, 소가 산정 원리는 통상의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가가 크면 그만큼 인지액도 커지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사물관할이 단독 사건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바뀔 수도 있다.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는 보통 단독 사건 범위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화해조항에 포함되는 금전청구 액수가 커지면 사물관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화해조항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부터 정리하고, 그에 맞춰 소가를 산출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실무에서는 소가를 신청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조항의 성격에 따라 법이 정한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인도청구인지, 금전청구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화해조항 초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소가 산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항목에서 제소전화해의 핵심인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모두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상가는 보증금 외에 권리금이나 시설투자 문제가 얽혀 있어 화해조항 자체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고, 주택은 상대적으로 인도청구 하나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을 뿐, 소가를 산정하는 기본 원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가든 주택이든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고 화해조항 구성을 먼저 정리하는 순서는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사물관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소가가 일정 범위 안에 머무는 대부분의 임대차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화해조항에 병합되는 금전청구 규모가 커지면 합의부 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이론상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소가를 정확히 계산해 두면 이런 예외적인 상황까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가 산정의 중요성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제소전화해 소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동산 인도청구의 2분의 1 규칙

제소전화해에서 화해조항의 핵심은 대부분 건물 인도, 즉 명도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이 순순히 목적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청구는 그 소가를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목적물 가액 전체를 그대로 소가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을 소가로 본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물 가액은 시가, 즉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다. 소가를 산정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 등을 기초로 한 별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목적물 가액을 정하게 되며, 이 방식은 실제 매매가나 임대차보증금과는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상가 보증금이 얼마니까 소가도 그 정도겠지"라고 단순하게 짐작하면 실제 인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정확한 목적물 가액과 소가는 접수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 비율이나 계산식은 사안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나 법원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이 2분의 1 규칙은 인도청구 하나만 놓고 볼 때의 기준이다. 만약 화해조항에 인도청구 외에 다른 청구가 함께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항목에서 다루는 밀린 차임 청구가 대표적인 예다. 결국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은 "목적물 인도 부분"과 "그 외 금전 부분"을 나누어 각각 산정한 뒤 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목적물 가액을 정확히 알아야 소가 산정도 정확해지므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 공시가격 확인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이 자료들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접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준비물이기도 하다. 소가 산정 기준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화해조항 초안을 잡을 때 전화상담을 통해 목적물 표시와 함께 확인받는 편이 빠르다.

1

목적물 특정

등기부·건축물대장으로 목적물을 정확히 표시하고 공시가격 등 산정 자료를 확인합니다.

2

화해조항 확정

인도청구만 넣을지, 밀린 차임 등 금전청구를 병합할지 화해조항 내용을 정합니다.

3

소가 산출

인도청구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병합 청구는 별도 산정 후 합산합니다.

4

인지액·송달료 확정

산출된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고,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밀린 차임까지 청구하면 소가가 달라지나요?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 중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인도청구와 함께 밀린 차임 지급까지 화해조항에 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화해조항에 금전 지급 청구가 함께 들어가면, 그 금전 부분도 소가 산정에 반영된다. 즉 인도청구 부분의 소가(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에 밀린 차임 청구액을 더해 전체 소가를 산출하게 된다.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신청에 병합되면 그 값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인도청구와 밀린 차임 지급 청구가 함께 화해조항에 들어간다면, 두 청구의 소가를 각각 계산한 뒤 더한 금액이 전체 소가가 되는 식이다. 이 합산 원칙 때문에 밀린 차임 액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 소가도 함께 커지고, 그에 따라 인지액도 늘어난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밀린 차임 청구를 화해조항에서 무조건 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화해조서에 밀린 차임 지급 의무까지 명시해 두면, 나중에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소가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화해조항에 금전청구를 함께 담을지는, 인지액 증가분과 향후 집행의 편의성을 함께 저울질해 결정할 문제다.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인도청구만 넣을지, 금전청구까지 병합할지를 먼저 정하고 나서 소가를 계산해야 인지액 예상치도 정확해진다. 이 부분은 화해조항 문구를 어떻게 다듬느냐와 직결되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화상담으로 화해조항 초안을 점검받는 편이 안전하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을 상대방에 포함해 밀린 차임 지급 의무까지 함께 화해조항에 담고 싶다면, 소가와 인지액뿐 아니라 당사자 수 증가에 따른 송달료 예납액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화해조항을 넓게 설계할수록 준비할 비용 항목도 함께 늘어나므로, 어디까지 화해조항에 담을지는 목적물 현황과 임차인·연대보증인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해조항 구성소가에 미치는 영향
인도청구만 포함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만 소가로 산정
인도청구 + 밀린 차임인도청구 소가에 밀린 차임 청구액을 합산
당사자 추가(연대보증인 등)소가 자체보다는 송달료 예납액에 영향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가가 산출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인지액 계산이다. 인지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소가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되는 요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누진 구조를 취하고 있다. 소가가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에 서로 다른 산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가를 정확히 산출하지 않으면 인지액도 함께 부정확해진다.

제소전화해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소전 화해신청은 같은 소가를 기준으로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하면 된다.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인지액으로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제소전화해가 갖는 대표적인 비용상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나중에 임차인이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에 나아가더라도, 별도의 명도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이 글에서 구체적인 인지액 금액이나 구간별 요율 수치를 단정해서 안내하지는 않는다. 소가에 따라 적용되는 산식이 달라지고, 법령 개정으로 세부 기준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인지액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지액 자동 계산 기능을 이용하거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참고로 전자소송을 통해 서면을 제출하면 종이로 제출할 때보다 인지액이 일정 비율 감액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므로, 접수 방식을 정할 때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결국 인지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순서는 이렇다. 먼저 화해조항에 무엇을 담을지 정하고, 그에 따라 목적물 가액과 병합 청구액을 반영해 소가를 산출한 다음, 그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인지액부터 알고 싶어하면 오히려 정확한 답을 듣기 어려우니, 화해조항 초안과 목적물 정보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는 편이 빠르다.

인지액은 신청 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수 이후 화해조항 내용이 바뀌어 소가가 달라지면 인지액을 추가로 내거나 정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접수 전에 화해조항을 최대한 확정해 두는 것이 인지액을 한 번에 정확히 납부하고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지름길이다. 화해조항이 아직 유동적이라면, 확정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소가 변동 폭을 가늠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송달료는 누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를 접수할 때는 인지액 외에 송달료도 함께 예납해야 한다. 송달료는 법원이 신청서나 기일통지서, 화해조서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맡아두는 성격의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예상되는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당사자가 많아지거나 송달해야 할 서류가 늘어날수록 예납해야 하는 송달료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당사자 수다. 임차인 한 사람만 상대로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와, 임차인 외에 연대보증인까지 상대방으로 넣는 경우는 당사자 수 자체가 다르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임대차라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연대보증인을 상대방에 포함할지 검토해야 하고, 포함한다면 그만큼 송달료도 늘어난다는 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송달료는 인지액처럼 소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커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당사자 구성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긴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두는 경우가 흔한데,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이 연대보증인의 이행 확보까지 함께 노려볼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십만 원대 안팎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므로, 화해조항 내용과 당사자 수가 확정된 뒤에 정확한 예납액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다.

송달료는 접수 시점에 한 번에 예납하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추가 송달이 필요해지면 예납액이 모자라 추가 납부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주소 보정이 필요해 송달을 다시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송달 횟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접수 전에 상대방 주소와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송달료를 예상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된다.

접수를 빠르게 하려면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소가와 목적물 가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그리고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들을 미리 발급받아 두면 소가 산출은 물론 신청서 접수 자체도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목적물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자료다. 여기에 공시가격을 함께 확인해 두면, 소가 산정에 필요한 목적물 가액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갖추게 된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면, 화해조항 초안을 작성하고 소가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다시 서류를 떼러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적물 표시가 실제 등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가 건물의 경우 호수나 층, 전용면적 표시가 등기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불일치는 소가 산정뿐 아니라 나중에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목적물 표시를 꼼꼼히 대조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를 갖춘 뒤 전화상담을 통해 화해조항 초안과 목적물 표시, 당사자 구성을 함께 점검받으면, 소가와 인지액, 송달료까지 한 번에 가늠할 수 있다. 자료 준비부터 접수까지의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실제 신청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라면 준비할 서류가 조금 더 늘어난다. 법인 명의로 신청할 때는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까지 함께 갖추어야 하고, 위임장에도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등 개인 임대인보다 확인할 항목이 많아진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목적물 관련 자료와 당사자 관련 서류를 접수 전에 한 번에 정리해 두는 습관이, 결국 소가 산정부터 접수, 화해기일 지정까지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목적물 표시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자료입니다.

공시가격 확인

목적물 가액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확인합니다.

소가를 낮추려고 목적물을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액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목적물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표시하거나, 화해조항에 목적물 일부만 슬쩍 걸쳐 넣어 소가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당장은 인지액 몇 푼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방식은 뒤로 갈수록 더 큰 문제를 만든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다. 그런데 목적물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축소되어 있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집행에 나아가려 할 때 집행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집행 자체가 막히거나 지연될 수 있다. 애써 확보한 화해조서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소가를 조금 낮추자고 목적물 표시를 임의로 줄이는 것은 결코 권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목적물은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게 해야 화해조서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도 흔들림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소가와 인지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결과값일 뿐, 임의로 조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의 핵심은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지 "낮추는 것"이 아니다.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고, 화해조항에 어떤 청구를 담을지 신중하게 정한 뒤, 그에 맞는 소가와 인지액, 송달료를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이다.

인지액 몇 만 원을 아끼려다 화해조서 자체의 집행력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처음부터 목적물을 등기부와 정확히 맞추어 특정하고, 화해조항 문구를 신중하게 다듬는 데 시간을 들이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다. 제소전화해는 준비 단계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할수록, 정작 필요한 순간에 확실하게 힘을 발휘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제소전화해 소가,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소가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시세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나요?

아니다. 제소전화해에서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하는데, 이때 목적물 가액은 실제 시세나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소가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값이다.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 등을 기초로 한 산정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이나 매매 시세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상가 보증금이 얼마니까 소가도 비슷하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정확한 산정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정확한 수치가 궁금하다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가격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을 권한다.

Q화해조항에 밀린 차임 청구를 넣지 않으면 인지액이 줄어드나요?

그렇다. 화해조항에 인도청구만 담으면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만으로 산정되지만, 밀린 차임 지급 청구까지 함께 넣으면 그 금액이 합산되어 전체 소가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인지액도 함께 늘어난다. 다만 밀린 차임 청구를 화해조항에 포함하면 나중에 임차인이 이를 갚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인지액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밀린 차임 청구를 함께 넣을지는, 향후 집행의 편의성과 함께 따져볼 문제다. 화해조항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개별 사안의 임대차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

Q제소전화해 신청 인지액이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같은 소가를 기준으로 통상의 소송, 즉 소장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액이 있다고 할 때, 제소전 화해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그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제소전화해가 정식 소송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 즉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지액 금액은 소가 규모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이나 요율을 단정해서 안내하지는 않는다. 정확한 인지액은 대법원 전자소송의 인지액 자동 계산 기능이나 법률사무소 확인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추가로 일정 비율 감액되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면 좋다.

화해조항에 어떤 청구를 담을지, 목적물 표시는 정확한지에 따라 소가와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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