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실제로 뜻하는 것과 한계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집행력과 기판력을 나누어 정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여러 안내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정작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정확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 화해조서가 있으면 실제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되는 것인지
- "차임을 연체하면 즉시 인도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조서로 그 사람에게도 집행할 수 있는지
- 조서에 잘못 적힌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크게 집행력과 기판력,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집행력 덕분에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고, 기판력 때문에 같은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 부실한 목적물 표시,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는 이 효력이 그대로 미치지 않는 한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팀은 15년 넘게 화해조항을 설계해 오면서, 지금까지 3,600건이 넘는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조서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서를 손에 쥔 이후 실제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발휘하지 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소전화해 제도 전체를 떠받치는 근거입니다.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으려면 소장을 내고,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선고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해조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과 같은 무게를 가진 문서를 만들어 냅니다.
다만 "같은 효력"이라는 표현이 모든 면에서 판결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에는 여러 종류의 효력이 있는데, 그중 실무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집행력과 기판력입니다. 집행력은 조서의 내용을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이고, 기판력은 같은 내용을 두고 다시 재판을 걸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각각 나누어 이해해야 화해조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하시는데, 정확히는 "다 끝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 문서가 힘을 발휘하는 시점은 계약 위반 등 조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그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면에서는 화해조서가 일반 판결보다 더 빠르게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선고된 이후에도 항소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확정되지만, 화해는 기일에 조서로 적히는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항소나 상고를 거칠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조서에 담기는 내용을 신중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행력 —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
제소전화해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력입니다. 화해조서는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문서가 됩니다. 조항에 정한 사유,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별도로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건물 명도, 즉 인도의 집행 방법입니다. 금전을 지급하라는 의무는 공정증서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건물을 비워달라는 청구, 즉 명도는 공정증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명도를 강제로 집행하려면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상가 임대차에서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가 강조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후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화해조서 성립 자체는 물론,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 즉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 작업은 별도로 집행관과 집행 전문 인력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집행력이 있다는 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이라는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도소송을 새로 시작하면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다시 처음부터 시간이 걸리지만, 화해조서가 있으면 그 시간을 건너뛰고 곧바로 집행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가 상가 임대차에서 널리 활용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집행력이 실제로 발동되는 순간 — 집행문 부여부터 강제집행까지
조항에서 정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과정은 몇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 조서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이 조서가 지금 시점에도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는 문서라는 것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조서와 집행문이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건부 조항이라면 이 단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이 갖추어지면 이를 근거로 관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목적물을 인도받는 작업은 집행관과 집행 보조 인력을 통해 진행되며, 저희 사무소가 화해조서 성립부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해 드리지만 현장에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의 절차와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 화해조서가 있다고 해서 조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즉시 자동으로 집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집행문을 받는 절차만으로 곧바로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절차 모두를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일반 계약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조서에 적힌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나
화해조항에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즉시 인도한다"처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부 조항은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을 때만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조항이라면 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붙은 조항은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조건성취집행문이라고 부릅니다.
즉 "차임을 3기 연체했다"는 사실 자체를 법원이 알아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신청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연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만약 차임을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정확히 몇 회, 어느 기간을 연체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차임을 계좌 이체로 받아 관리하시라는 점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은 입금일과 금액이 그대로 기록되므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고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조항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 두어도, 조건 성취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건부 조항은 "조항에 적혀 있으니 자동으로 집행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면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그 조건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해 두어야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조서가 됩니다.
조건을 정할 때는 숫자와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임을 상당 기간 연체하면"처럼 애매한 표현보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적어두면, 나중에 조건 성취 여부를 두고 다툴 여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조항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결국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시간과 다툼을 줄여주는 셈입니다.
기판력 —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무게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집행력뿐 아니라 기판력에도 적용됩니다. 기판력이란 한 번 확정된 판단에 대해서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화해조서에 이 힘이 있다는 것은, 조서에 적힌 내용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것이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조항을 유리하게 만들어 두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도 서명한 조항의 내용에 나중에 불만이 생기더라도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확정하는 협의 단계에서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기판력이 갖는 무게 때문에, 저희는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단순히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는 데 그치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 조항의 문구가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양쪽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내용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를 갖는 만큼, 조항을 만드는 단계에서의 신중함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기판력을 이해하고 나면, 왜 화해기일에서 조항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기일에서 법원 앞에 조항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후 다시는 쉽게 바꿀 수 없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구가 이해한 대로 정확히 담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면?
화해조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서에 기재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칩니다. 즉 조서에 이름이 오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그 사람은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이기 때문에 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에게도 집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자체를 막아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 규정을 근거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보전처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화해조서가 있다고 해서 이 절차를 반드시 밟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만 믿고 있다가 정작 집행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화해조서의 효력이 조서에 이름이 오른 당사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임대차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임차인 쪽 사정이 불안정하거나 전대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안이라면 화해조서 성립과 함께 이러한 보전 절차까지 미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화해조서의 한계 — 이럴 때는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서 어떤 내용을 담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상황에서는 조서의 효력이 흔들리거나 애초에 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목적물 표시 부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조건 변경
이후 조건이 바뀌면 조서와 실제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에서 인정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그리고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 해지 규정(제10조의8)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뒤집는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은 화해조항에 담기더라도 다툼의 대상이 되거나, 애초에 법원 단계에서 보정 사유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물 표시가 부실한 경우입니다. 화해조항에 명도 대상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집행관이 어디를 대상으로 집행해야 할지 확정할 수 없어 집행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고, 건물 일부만이 대상이라면 도면을 함께 첨부해 특정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막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임대차 조건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화해조서를 만들 당시의 차임, 임대차기간, 목적물 상태 등이 이후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을 거치며 실제와 달라지면, 조서에 적힌 내용과 현재 상황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조서를 그대로 근거로 삼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조건이 바뀔 때마다 조서 내용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갱신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한계는 공통적으로 "처음 설계할 때 얼마나 신중했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행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와 정확히 맞추고, 이후 조건이 바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들어 두면 이런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라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효력을 확실히 하는 조항 설계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살펴본 집행력, 기판력, 효력 범위, 한계를 종합하면, 결국 화해조서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은 법원의 절차가 아니라 처음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의 정확성입니다. 아래 항목은 저희가 조항을 설계할 때 실제로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 목적물 표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기재 내용과 정확히 일치시킨다
- 조건은 "3기 연체"처럼 객관적인 수치와 기준으로 명확히 표현한다
- 차임은 계좌 이체로 받아 조건 성취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관리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는 문구는 없는지 점검한다
- 임대차 조건이 바뀔 때마다 조서 내용도 함께 다시 점검한다
다섯 가지 항목 모두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화해조서는 한 번 성립되면 기판력 때문에 다시 고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초안을 검토한 뒤,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항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처음 한 번 정확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이후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서에 잘못이 있을 때 — 경정과 그 한계
화해조서를 받아본 뒤 지번이나 이름 표기 등 명백한 오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상의 잘못은 경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화해조서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경정은 표현상의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일 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 자체를 바꾸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화해조항의 실질적인 내용, 예를 들어 인도 조건이나 차임 액수 같은 합의 사항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경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은 애초에 협의 단계에서 신중하게 조율해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합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조서가 성립된 절차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준재심과 같은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만 안내해 드리고, 구체적인 요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국 조서에 잘못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의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표현상의 오기는 경정으로 손쉽게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화해조항을 확정하기 전 협의 단계에서 시간을 들여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같은 효력이 작동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화해조서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서에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이 함께 담겨 있다면, 임차인 역시 소송 없이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해조서는 어느 한쪽만을 보호하는 문서가 아니라 양쪽 모두를 구속하는 문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서명한 조항의 내용에 따라 재판 없이 곧바로 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에 서명하기 전에는 각 조항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 이후에는 기판력 때문에 그 내용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임차인 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항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임대인이 요구하니 일단 서명한다"는 태도로 접근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조항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화해기일 이전에 반드시 질문하고 답을 들은 뒤 서명하시길 권해 드리며, 필요하다면 임차인 쪽에서도 별도로 조항을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는 임대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조항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살피는데, 이는 단순히 도의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조항이어야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실제로 성립할 수 있고, 강행법규 위반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 설계된 화해조서는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의 효력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 유리한 무기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같은 무게의 약속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 두는지가, 이후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서가 힘을 발휘할지 아니면 오히려 다툼의 불씨가 될지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화해조서만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은 조항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별도로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성취집행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이후의 실제 집행 작업은 집행관을 통해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진행 방법은 조항 내용과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희는 조서 성립부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Q.차임 연체를 이유로 집행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조건부 조항의 집행에는 조건, 즉 차임을 정해진 횟수 이상 연체했다는 사실이 성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 계좌 이체 기록입니다. 현금으로 차임을 받아온 경우에는 연체 여부와 시점을 증명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차임을 계좌 이체로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증빙 자료가 명확할수록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의 시간과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거래내역서 형태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자료로 제출하기에도 편리합니다.
Q.화해조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지번이나 이름 표기 같은 표현상의 명백한 오기는 경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실질적인 내용 자체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도 조건이나 차임 액수와 같은 합의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경정을 신청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애초에 조항을 확정하는 협의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두셔야 합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별도의 방법도 이론적으로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서를 받으신 뒤 오기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금 준비 중인 화해조항이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인지, 강행법규에 걸리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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