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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권리금 특약, 계약서에 넣기 전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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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실무

상가 임대차 권리금 특약,
계약서에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을 넣으면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다르고, 강행규정도 있습니다.

제10조의4회수기회 근거조문
6개월보호기간 시작 시점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문구를 넣고 싶은데,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확신이 없다.
  •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담아 분쟁을 미리 줄이고 싶다.
  • 권리금 문제를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에 넣으려는데, 어떤 조항이 위험한지 알고 싶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 당사자부터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한 장에 권리금과 관련한 문구를 넣으면 그것으로 권리금 문제가 전부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권리금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기존 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두 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목적, 이행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 안에 권리금과 관련한 문구를 넣더라도, 그 문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계약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구속하는 약정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넣는 권리금 관련 조항은 대체로 두 방향 중 하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협조해야 할 범위를 정하는 절차 조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제한하거나 미리 포기시키려는 조항입니다. 이 두 유형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절차를 정하는 조항은 임대차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유효하게 활용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포기시키는 조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정한 강행규정 위반 문제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유형을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이해해야 계약서 조항을 설계하는 방향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임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처음부터 임차인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보다는 계약서를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권리금 문구를 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그 간단한 문구가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는 데서 시작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문구를 다듬어 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신규임차인 문제로 갑작스럽게 다투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넣는 권리금 조항, 실제로는 무엇을 정하나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금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차 기간 중 권리금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절차 조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원활하게 행사하도록 돕는 성격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통지 방법,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조건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기간, 임대차 조건인 보증금과 차임을 제시하는 방식, 그리고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사업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범위 등이 계약서에 담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 조항의 유형입니다.

주선 절차

신규임차인을 어떤 방식과 순서로 주선할지, 임대인에게 어떤 자료를 먼저 전달할지 정합니다.

통지 방법

서면,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명시합니다.

검토 기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조건을 검토하고 답변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자료 제출 범위

신규임차인의 자력, 사업 계획 등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받을지 정합니다.

이런 절차 조항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통지를 못 받았다거나, 임차인이 충분한 검토 기간을 주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정해서 사실상 임차인이 절차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는, 그 조항 자체가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조항이 회수기회를 원활하게 행사하도록 돕는 절차 조항인지, 아니면 회수기회 자체를 사전에 막거나 포기시키는 조항인지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 두 갈래를 미리 나누어 두면, 나중에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어느 문구를 근거로 절차를 진행할지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 항목에서 후자의 한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시키는 특약, 유효할까?

계약서 문구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것이니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 같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지점에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취지의 조항을 넣더라도, 그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항의 문구, 계약을 체결한 경위, 임차인이 그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차임 조건이 종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문구가 항상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기 쉽게, 유효하게 쓰일 여지가 큰 절차 조항과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는 조항을 나란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는 조항

  • 임차인은 권리금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
  •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임대인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문구
  •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관련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포괄적 문구

유효하게 쓰이는 절차 조항

  • 신규임차인 주선 시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는 문구
  •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조건을 검토·회신하기로 한다는 문구
  • 신규임차인의 자력 확인 자료를 제출받기로 한다는 문구

왼쪽 유형은 문구 자체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제15조와 관련해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유형은 회수기회를 전제로 그 행사 방법만 정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는 이 두 유형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보장하는 회수기회의 구조

권리금 특약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제10조의4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호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 즉 3기 차임액 연체, 무단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애초에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단서는 임대인이 특약을 넣지 않아도 이미 법률상 인정되는 예외라는 점에서, 별도로 회수기회 포기 조항을 넣을 필요성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조건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방해행위로 규정됩니다.

2

정당한 사유 4가지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3

손해액 상한

임대인이 방해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4

3년의 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5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10조의4는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과 함께, 그 보호가 무한정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와 한계도 같은 조문 안에 이미 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을 때는 법률이 이미 정해 둔 이 구조를 벗어나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구조 안에서 절차만 구체화하려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전자는 제15조 위반 소지가 있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특약을 넣지 않으면 권리금은 아예 보호받지 못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어도 법률 규정 자체로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안에 있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상당 기간 영업을 해 온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문구가 전혀 없더라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약을 넣는 실익은 어디에 있을까요. 특약이 없어도 법률상 보호는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신규임차인이 나타났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임대인의 검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는 법률에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약을 넣는다는 이유로 법률이 이미 보장하는 회수기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넣는 것은 실익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제15조와 관련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약을 통해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회수기회 자체를 좁히려는 시도는 피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계약 관리 방법입니다. 결국 특약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특약의 방향이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인지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인지에 따라 같은 문구라도 실무에서 완전히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절차형 특약, 이렇게 설계합니다

절차형 특약을 실제로 계약서에 담을 때는 추상적인 문구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검토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인 숫자와 방법으로 특정할수록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주선 통지신규임차인 정보와 임대차 조건을 서면(내용증명 포함)으로 통지
검토 기간통지 수령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이 검토·회신
조건 제시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
자료 범위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자력 관련 자료 제출 범위를 특정
회신 방식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

이런 절차형 특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넣어 두면, 임대인은 나중에 신규임차인 조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이 해야 할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계약 체결 시점에 잠깐 시간을 들여 문구를 다듬어 두는 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다투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계해서 임차인이 사실상 절차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수준까지 가면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균형 잡힌 수준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약을 설계할 때는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와 특약 내용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조문을 확인하며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애매한 문구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해석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권리금 조항을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담았던 권리금 관련 조항을 그대로 화해조항에 옮기려는 시도가 종종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기는 조항의 성격은 임대차계약서 문구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권리금 문제를 화해조항에 넣으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내용, 예를 들어 회수기회를 포기시키는 취지의 문구가 그대로 담기면, 제15조와 관련해 그 조항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그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앞서 살펴본 절차형 조항, 즉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통지 방법·검토 기간처럼 회수기회의 행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은 화해조항에 담기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사 절차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어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방향에 부합합니다. 계약서 문구를 화해조항으로 옮기기 전에 어느 조항이 절차형이고 어느 조항이 회수기회를 제한하는 성격인지 다시 한 번 구분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서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조항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 두면, 이후 제소전화해로 절차를 진행할 때도 화해조항 설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계약서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구를 그대로 방치하면, 화해조항 작성 과정에서 다시 손을 봐야 하거나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시점에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전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소전화해를 접수하면, 화해조항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문구, 이를테면 권리금을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경우 곧바로 통과되지 않고 보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판부가 배정되고 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문구를 뒤늦게 발견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항을 신중하게 설계해 두면 이런 지연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오해, 무엇이 맞는 이야기일까

권리금 특약을 상담하다 보면 임대인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 법률 구조와 얼마나 맞는지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해 볼 만한 항목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니 임대인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그 자체가 방해행위로 평가되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임대인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보호기간 동안에는 협조 의무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특약만 넣어 두면 문제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런 문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정한 강행규정과 부딪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는 문구를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기 문구보다는 절차형 조항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특약이 계약서에 없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특약이 없어도 법률 규정 자체로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으면 실제 상황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대인이 직접 데려오면 그만이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4가지 중 하나로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외이지,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조건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특약 작성 전에 함께 확인해 두면 좋은 사항

권리금 관련 조항 못지않게 임대차계약서 전반의 다른 조항들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같은 사항은 권리금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함께 얽혀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대차를 허용할지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와 전대차를 허용하는 절차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므로, 계약서에 두 가지를 혼동해서 적으면 나중에 해석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인지, 기존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대로 두고 전대하는 구조인지를 조항에서 분명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즉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정해 둔 절차형 특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지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승계되지만, 계약서에 담긴 개별 특약까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는 조항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두면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 특약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조항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전체의 다른 조항들과 맞물려 작동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단계에서 권리금 조항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사업자등록·전대차·임대인 지위 승계 등 관련 조항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접근입니다. 여러 조항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조항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전체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도 빼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도 권리금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권리금과 관련한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대차 목적물이 법 적용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용 범위 밖이라면 계약서에 담긴 문구 자체의 해석에 따라 권리금 문제가 정리될 가능성이 크므로 문구를 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전화상담을 통해 문구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을 아예 넣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권리금 관련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10조의4는 법률 규정 자체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약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실제로 신규임차인이 나타났을 때 통지 방법이나 검토 기간에 관한 기준이 계약서에 없으면, 그 절차를 둘러싼 해석 다툼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언급하지 않기보다는 절차형 조항을 정도만 담아 두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특약 문구 일부가 무효로 판단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그 문구만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자체는 보증금·차임·기간 등 본질적인 부분에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특약 부분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부정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무효로 볼지는 조항의 내용과 계약 전체의 맥락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될 만한 문구가 있다면 미리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임차인 후보가 여러 명 나타나면 임대인이 그중 한 명을 골라도 되나요?

법률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절차를 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이 별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의로 끼워 넣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배제하려 한다면 방해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이런 상황을 대비한 절차 조항을 미리 정해 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권리금 조항이나 화해조항 설계가 걱정되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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