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화해조항으로 옮길 수 있게 쓰는 법
계약서 특약이 훗날 화해조서의 설계도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특약란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 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제소전화해까지 함께 준비할 계획이 있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약은 단순히 계약서 여백을 채우는 문구가 아니라, 훗날 화해조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특약란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인 경우
- 기존 계약서의 특약 문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싶은 경우
- 계약서 특약을 나중에 제소전화해 조항으로 이어가고 싶은 경우
- 차임 연체, 원상복구, 무단 전대처럼 자주 다투는 쟁점을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두려는 경우
- 어디까지가 유효한 특약이고 어디부터가 무효인 특약인지 경계선이 궁금한 경우
특약이 화해조항의 설계도가 되는 이유
계약서의 본문 조항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크게 다투지 않는 편이지만, 특약란은 다릅니다. 이 임대차 관계에서만 특별히 필요한 조건, 즉 이 상가의 업종이나 시설, 관리 방식에 맞춘 세부 규칙이 특약에 담기기 때문에, 특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후 관계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까지 함께 준비하는 경우라면 특약의 역할이 한층 더 커집니다. 화해조항은 결국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미리 합의해 둔 내용을 조서 형식으로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을 처음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 두면 나중에 화해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특약이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화해조항 단계에서 다시 협의해야 할 내용이 늘어나고, 그만큼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서 어디까지가 유효한 특약이고 어디부터가 강행법규에 막혀 무효가 되는지를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주의할 점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음 계약서를 마주 앉아 검토할 때는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가지만, 정작 특약란은 서둘러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에 있는 기본 조항만 확인하고 특약란은 비워 두거나 형식적인 문구 한두 줄만 채워 넣는 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은 표준 조항이 다루지 않는 세부 지점, 즉 이 상가만의 특수한 사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약란이야말로 시간을 들여 꼼꼼히 채워야 할 부분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임·관리비 연체 처리 특약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흔하게 다투는 지점은 차임과 관리비 연체입니다. 그래서 특약란에 연체 횟수와 그에 따른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몇 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연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통지할 것인지를 특약에 담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기준, 즉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정 기준과 특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약에서 연체 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낮추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연체 처리 절차나 통지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특약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비 연체는 차임 연체와 별도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항목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연체 시 연체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특약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관리비 정산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체 처리 특약을 쓸 때는 연체가 발생한 이후 임대인이 어떤 순서로 대응할 것인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두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가 확인되면 먼저 서면으로 독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조치로 넘어간다는 식으로 절차를 나누어 적어 두면, 실제 연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약서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형 특약은 이후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그대로 활용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원상복구 범위 특약
원상복구는 계약이 끝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시설을 어디까지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어떤 시설은 그대로 남겨 두어도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약에 원상복구의 범위를 시설물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재나 조명처럼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시설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그대로 인수할 것인지, 인테리어 비용을 어느 선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면 계약 종료 시점에 다시 협의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시설물 목록을 계약서 별지로 첨부해 두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정할 때도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 예컨대 통상적인 손모나 감가상각까지 임차인이 전부 책임지도록 하는 특약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상을 구분해 특약에 반영하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사진이나 도면으로 남겨 특약에 첨부해 두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입주 당시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계약이 종료될 때 어디까지가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원래부터 있던 시설인지를 구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기록은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가장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계약서 특약과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전대 금지 특약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다시 빌려주는 무단 전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무단 전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갱신 거절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므로, 특약에서 전대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두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대를 하려면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동의 없이 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절차로 처리할 것인지, 전대차 관계의 존속 기간을 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점 등을 특약에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은 나중에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약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목적물의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특약에 함께 넣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확인 절차 역시 임차인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전 통지 후 방문하는 방식으로 균형 있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문 주기와 시간대까지 미리 합의해 두면 더욱 좋습니다.
업종 제한 특약
상가 건물, 특히 여러 임차인이 함께 입점한 건물에서는 업종이 겹치지 않도록 제한하는 특약이 자주 쓰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이 들어오면 기존 임차인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을 때 업종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업종 제한 특약을 쓸 때는 제한하는 업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업종을 제한하면 임차인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좁게 정하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쟁 업종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업종 구성과 임차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영업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난합니다.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도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취급 품목이나 영업 형태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특약에 넣어 두면 건물 전체의 업종 구성이 갑자기 흐트러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정해 두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책임 특약
상가 건물은 주택보다 시설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냉난방 설비나 전기 배선, 소방 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특약으로 명확히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건물의 구조나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개별 시설은 임차인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정리하지만, 상가마다 시설 구성이 다르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소방 시설이나 전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법령상 관리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약이 이런 법령상 의무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향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설물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통지하고, 수리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특약은 상가 업종에 따라 편차가 큰 편입니다. 요식업처럼 배기 시설이나 급배수 설비가 중요한 업종이라면 이 부분의 관리 책임을 특히 세밀하게 나누어야 하고, 사무실처럼 상대적으로 시설이 단순한 업종이라면 공용 부분과 개별 부분을 구분하는 정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시설 점검 항목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다음 계약을 준비할 때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계약 전 목적물을 함께 점검하면서 어떤 시설이 특약에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 화해 협력 조항
제소전화해까지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특약에 화해 신청에 협력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 내용에 동의하기로 미리 합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계약 체결과 화해 신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력 조항의 역할
계약과 동시에 혹은 계약 직후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로 미리 정해 두면, 계약서의 특약이 곧 화해조항 초안이 되어 신청서 작성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 화해기일에 출석해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는 성립 시점에 다시 한번 당사자의 진의가 확인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계약서에 협력 조항을 넣었더라도 실제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 조항은 절차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장치일 뿐, 화해조항 내용 자체를 강제하는 효과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 조항을 넣을 때는 신청 시기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기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면, 어느 한쪽이 신청을 미루거나 잊어버려 절차가 늦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막 시작되어 서로 협조적인 시기에 신청 일정까지 함께 못 박아 두는 것이 이후 진행을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약을 작성할 때 실무에서 챙기는 것들
여섯 가지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았다면, 이제 특약란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실무적인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가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우선순위로 추려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모든 유형을 다 넣으려 하기보다, 이 임대차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두세 가지에 집중해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오히려 실효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약 문구를 계약서 본문 조항과 연결해 읽었을 때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약이 본문 조항의 내용을 보완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본문과 다른 내용을 새로 정하는 관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약란 서두에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관계를 분명히 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씁니다.
마지막으로, 특약을 작성한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내용을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이런 확인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별도의 재협의 없이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약의 한계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여기까지 살펴본 여섯 가지 특약 유형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 자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정해 둔 내용을 뒤집는 특약은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약은 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서 여덟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이 파손된 경우,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는 조항을 넣어도, 그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특약으로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같은 이유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쫓겨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특약으로 이를 무력화하려 하기보다는 앞서 살펴본 여덟 가지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 것인지를 특약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방향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철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계약 체결 시점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을 특약에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두는 방식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아예 포기한다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법정 권리 자체를 없애는 조항입니다.
갱신 요구 시 통지 방법이나 조건 변경 절차처럼, 법정 권리를 전제로 그 행사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조항으로 바꿉니다.
묵시적 갱신과 특약의 관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법정 권리이므로, 계약서 특약으로 이 해지 통고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3개월이라는 기간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늘리는 조항 역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약을 쓸 때 묵시적 갱신 상황까지 미리 염두에 두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조건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통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특약을 다듬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기한을 특약에 못 박아 두기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을 특약에도 함께 적어 두면, 양쪽 모두 일정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법
여기까지 정리한 여섯 가지 특약 유형과 한계선을 바탕으로, 실제로 계약서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조건과 시점을 반드시 숫자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 단계에서는 다소 포괄적으로 적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화해조항은 조서에 그대로 적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애매한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약에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었다면,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는 몇 회 이상 연체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연체 사실을 확인하고, 통지 후 며칠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특약도 마찬가지로, 화해조항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어느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를 목록 형태로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건이 붙는 화해조항일수록 나중에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는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하기 쉬운 기준, 예컨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날짜나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렇게 조건과 시점을 분명히 특정해 두면 계약서 특약에서 시작된 합의가 화해조서를 거쳐 실제 집행까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작업은 계약서를 처음 쓰는 시점이 아니라,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준비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다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의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직전에 특약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그사이 바뀐 사정이 있다면 화해조항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면, 계약 시점의 합의와 신청 시점의 현실을 모두 반영한 화해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가 임대차 특약을 잘 쓴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계약 조건을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그려보고 그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문장으로 못 박아 두는 작업입니다. 여섯 가지 유형을 참고해 이 상가에 필요한 특약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강행법규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건과 시점을 숫자로 특정해 두면, 계약서 단계에서 시작한 준비가 제소전화해 신청서와 화해조서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특약에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을 넣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 특약 조항만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나머지 계약 내용과 다른 특약들은 그대로 유효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무효로 판단될지는 구체적인 문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약을 작성하기 전에 법정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다면, 뒤늦게라도 그 부분만 별도 합의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업종 제한 특약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업종의 대분류만 적으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종명이나 취급 품목까지 예시로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 전체의 임차인 구성을 고려해 어떤 업종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고, 그에 맞추어 제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난합니다. 애매한 경계에 있는 업종이라면 별도로 협의 조항을 두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신규 임차인을 들일 때마다 기존 업종 제한 특약을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계약서 특약만 잘 써두면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그대로 베껴도 되나요?
특약이 화해조항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정리하는 문서인 반면, 화해조항은 조서에 그대로 적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건과 시점을 훨씬 더 정밀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특약을 바탕으로 화해조항 초안을 만들 때는 실제로 그 문구가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서 빠진 조건이 없는지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특약 단계에서는 몰랐던 세부 쟁점이 새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신청서 작성 전에 한 번 더 시간을 들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을 어떻게 다듬어야 화해조항까지 매끄럽게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과 진행 절차는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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