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일 당일 진행 순서와 꼭 확인할 3가지

· · 조회 0
제소전화해 기일 안내

제소전화해 기일, 법정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신청 접수부터 조서 정본 수령까지 — 기일 당일 판사가 확인하는 것과 서명 전 챙겨야 할 것

15년실무 경력
3,600건+성립 진행
1회통상 출석 횟수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화해기일을 지정했다는 통지가 도착합니다. 처음 통지서를 받아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봉투를 열어보기 전부터 긴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막상 열어보아도 날짜와 법정 위치 외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막막해합니다. 서류는 변호사가 대신 준비했지만, 그 이후에 열리는 기일에서 실제로 무슨 절차가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동의한 내용이 나중에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지는 막상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판사가 직접 당사자를 확인하고 화해조항의 내용을 살피는 실질적인 심리 자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기일이 접수부터 조서 수령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기일에서 동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임차인 입장에서 화해조항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화해조서에 동의하면 실제로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 대리인을 통해 기일에 출석해도 되는지, 위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제소전화해 기일이란 무엇인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하고, 서류 검토를 거쳐 양 당사자가 출석할 화해기일을 지정한 뒤 이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실질적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화해기일은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각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함께 법정에 출석해 미리 준비한 화해조항의 내용을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은, 제소전화해 기일이 임대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판사 역시 임차인이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동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제소전화해 기일은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확인하고 조율하는 자리라는 점을 이해하고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일이 지정되는 시점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접수 이후 재판부 배정과 서류 보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어, 통지가 곧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에는 기일의 날짜와 시각, 출석해야 할 법정의 위치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이라는 이름 때문에 마치 소송의 한 단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정리해두는 예방적 절차에 가깝습니다. 계약 초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협의한 조항을 법원의 확인을 거쳐 공적인 문서로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기일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가 기일 진행 속도를 좌우한다

화해기일이 한 번에 매끄럽게 끝나느냐, 아니면 보정을 거쳐 한 차례 더 열리느냐는 사실 접수 단계에서 이미 절반쯤 결정됩니다. 신청서를 낼 때 첨부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고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기일 당일 판사의 확인 절차도 그만큼 짧고 순조롭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통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2부, 인감 날인 필수), 관할합의서가 첨부되며,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요구되는 형식이 다르므로 하나씩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효력이 인정되며,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뒤늦게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발급일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발급받는 순서도 신경 쓸 부분인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처럼 발급이 오래 걸리지 않는 서류는 접수 직전에, 인감증명서처럼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는 접수 일정에 맞추어 발급받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중 일부가 미비하거나 조항 내용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으면 재판부는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에 나옵니다. 즉 접수 직후가 아니라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서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처음부터 완성도 높게 준비해 두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관할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당사자가 원하는 법원으로 관할을 조정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재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 있는 상가나 원거리 임차인을 상대할 때 특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실무적 장치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은 서울에, 임차인은 지방에 거주하는 사안도 드물지 않은데,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어느 한쪽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정본 수령까지, 기일 진행의 다섯 단계

1

신청 접수

화해조항 초안과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화해조항의 문구가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2

화해기일 지정·통지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뒤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일시와 장소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준비물과 출석 여부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3

양 당사자 출석

지정된 날짜에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각자의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날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판사의 확인과 조항 동의

판사가 당사자 본인 여부와 의사, 목적물 표시의 정확성, 화해조항이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양쪽이 조항에 동의합니다.

5

조서 작성·정본 수령

동의한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후 당사자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이 정본이 향후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다섯 단계 중 실제로 당사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순간은 4번, 즉 판사 앞에서 조항에 동의할지를 결정하는 그 짧은 순간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절차적으로 진행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명하기 전에 조항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항에 동의하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에서 조항에 동의하는 순간,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일반 소송이라면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과 여러 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기일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출석과 동의로 압축됩니다. 이 때문에 화해조항에 동의하기 전에 조항의 문구 하나하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각별히 중요합니다. 일단 조서로 작성되고 나면, 그 내용을 나중에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절차가 됩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무게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기일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는 다릅니다. 판사 앞에서 동의한 순간 그 내용은 이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로 완성되기 때문에, 기일 당일이 조항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반 소송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통상의 명도소송이라면 소장 제출, 변론 준비,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 판결 선고,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을 모두 거쳐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이 임차인은 각 단계마다 답변서를 내거나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다툴 기회를 여러 번 갖게 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다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번의 공방 없이 단 한 번의 기일에서 결론이 완성됩니다. 그만큼 기일에서 조항을 확인하는 그 짧은 시간의 밀도가 일반 소송의 여러 기일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판사는 기일에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본인 여부와 의사

출석한 사람이 실제 당사자 본인인지,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인지를 신분증과 위임 서류로 확인하고, 화해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직접 묻습니다.

목적물 표시의 정확성

화해조항에 적힌 부동산의 소재지, 층, 면적 등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표시가 부정확하면 나중에 집행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

조항 내용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강행법규에 어긋나는지 살핍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확인 절차는 짧게는 몇 분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결코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목적물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지 못해 절차 전체가 막힐 수 있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화해조항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다듬어 두면 기일에서의 확인 절차도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짧은 시간 안에 세 가지를 확인하고 조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화해조항이 명확하고 통상적인 문구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항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판사가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문구 수정을 전제로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기일에서 무리 없이 통과되는가

제소전화해 기일의 성패는 사실 기일 당일이 아니라 그 이전, 즉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조항에 목적물의 표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가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강행법규에 저촉될 만한 문구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폭넓은 조항을 넣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오히려 기일에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어 절차 전체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다듬어진 조항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성립합니다.

이 때문에 화해조항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원하는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단계까지 내다보고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시점, 위약 시 조치, 부속물 처리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로 정리해두면, 기일에서 판사의 확인도 수월해지고 이후 조서를 근거로 한 절차 진행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인 역시 조항 설계 단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화해조항의 문구를 함께 확인하고 협의해두면, 정작 화해기일에 가서 낯선 조항을 마주하고 당황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항은 결국 양쪽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서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 초안을 함께 열람하고 궁금한 점을 미리 물어두면, 기일 당일에는 이미 서로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워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본을 받은 이후, 화해조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기일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조서가 작성되면, 당사자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조서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이 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 장소를 가족이나 관련자와 공유해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후 임차인이 화해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를 새로 거칠 필요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실제 실행 자체는 조서를 받는 것과는 또 다른 별도의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며, 이런 준비 과정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후 현장에서의 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를 대비한 준비가 하나 완료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본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시간과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므로 애초에 잘 보관해두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조서 정본, 신청 당시 첨부했던 서류 사본, 계약서 원본을 한 곳에 모아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 상가라면 계약 갱신이나 임차인 변경이 생길 때마다 조서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지,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화해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동의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화해기일은 임차인에게 조항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판사 앞에서 동의하기 전에, 적어도 두 가지는 스스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잡혀 있지 않은지이고, 둘째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기준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맞는지입니다.

인도 의무 발생 사유를 폭넓게 잡아 놓으면, 사소한 사정만으로도 임차인이 곧바로 명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나 임대차 조건과 무관한 포괄적인 사유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조항을 소리 내어 읽어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차임 연체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화해조항의 연체 기준이 이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차임 연체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640조). 마찬가지로 조항의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앞당겨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법정 기준보다 짧은 연체 횟수로 해지·인도 사유를 정해 둔 조항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동의하기보다 담당 재판부에 궁금한 점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대리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명은 단 한 번뿐이지만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합니다.

연체 기준 외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시점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얼마의 유예 없이 곧바로 잡아두었는지, 원상회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잡혀 있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까지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조항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실제로 인도가 이루어질 때 다툼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 조항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화해기일은 서명 전 궁금한 점을 판사 앞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조항의 문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리인은 누가 정하는가 — 위임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의 대리인을 임대인 쪽에서 지정해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하게 새겨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 측이 준비 편의를 위해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까지 대신 처리하려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신뢰하는 대리인을 스스로 선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직접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기일에서 대리권을 확인받지 못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거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 또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도 위임장에는 법인 인감이 정확히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함께 확인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가 개인 당사자보다 한 단계 더 많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대리인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화해조항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출석만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질문에 정확히 답하고 필요하면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화해기일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날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쌍방의 진정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소송처럼 한쪽의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불출석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갔을 때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별도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화해기일 통지를 받은 뒤 상대방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통지 자체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일정이 맞지 않아 출석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조항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다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송달이 안 되는 경우라면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일정 문제라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항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면 조항을 다시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인에 따라 대응 방법이 갈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출석 조짐이 보인다면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일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화해기일 당일 준비물이 빠지면 그날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준비물
본인 출석신분증, 도장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
대리인 출석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다만 접수 법원이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접수한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를 통해 그 사건에 맞는 정확한 준비물을 다시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일 당일의 시간 관리입니다. 법정마다 그날 진행되는 사건이 여러 건이라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시각보다 여유 있게 도착해 접수처에서 사건 진행 순서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완벽히 준비했더라도 정작 당일 지각으로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선임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그날 대리권을 확인받지 못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인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사안이라면, 전원의 위임 여부를 각각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조서에 동의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 계약처럼 임의로 취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조항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해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에서 동의하기 전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명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조항의 뜻이 조금이라도 불명확하게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짚고 넘어가는 편이,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Q. 화해기일은 몇 번 만에 끝나나요?화해조항이 미리 잘 정리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이견 없이 동의하면 통상 한 번의 기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목적물 표시에 오류가 있거나 조항 일부가 강행법규에 어긋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기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접수 전 화해조항을 얼마나 꼼꼼히 설계했는지가 기일 진행의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 변경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고 참석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출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 담당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준비,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