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정말 그대로 끝나는 걸까
결론부터: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 다음 선택지와 원인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일까지 잡아두었는데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동안의 준비가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통지를 받고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불출석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버렸다가, 정작 실제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절차가 흘러가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마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출석이라는 상황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정확히 어떤 절차적 선택지가 열려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상대방이 화해기일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 화해기일에 나가지 못할 사정이 생겨 이후가 걱정된다
- 소제기신청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 화해가 불성립하면 그동안의 절차가 전부 없었던 일이 되는지 걱정된다
결론부터: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다툼이 있는 사안을 시비를 가려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법원 앞에서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합의 자체가 그 자리에서 완성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누군가 패소하거나 불리한 결론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특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임대인 혼자 기일에 출석해 조서를 받아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해조항을 꼼꼼하게 준비해두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출석과 동의 없이는 그 조항이 조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망하거나 절차 자체를 오해하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청서를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차가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 다툼 없는 합의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불출석이라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있던 임대인과 그렇지 않은 임대인의 대응 속도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리 알고 있던 경우에는 불성립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소제기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혹감 속에 며칠에서 몇 주씩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의 구조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실제 대응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성립하지 않는가 — 제소전화해의 전제
제소전화해가 이런 구조를 갖는 이유는 이 절차의 성격 자체에 있습니다. 소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원이 시비를 가려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지만,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다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이미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은 그 합의가 진정한 것인지, 조항이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기일의 본질은 '심판'이 아니라 '확인'에 가깝습니다. 확인 대상이 되는 합의 자체가 그 자리에 없다면 확인할 것도 없는 셈이 됩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로서도 그 사람의 진의를 물을 수 없고, 결국 조서를 작성할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왜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 제도가 아닌지도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임차인의 자발적인 출석과 진정한 동의가 절차 전체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처음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화해기일 불출석과 일반 소송 불출석의 결정적 차이
이 차이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 종종 혼란을 겪습니다. 소송 실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일수록 "상대방이 안 나오면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반 소송의 감각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만, 제소전화해에서는 그런 기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불출석은 절차 전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출석 이후에도 소제기신청을 통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그 경우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출석 이후 갈 수 있는 길 — 소제기신청
민사소송법 제387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만약 소제기신청 없이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제소전화해를 준비하고 기다린 시간이 고스란히 손해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소제기신청을 하면, 소가 제기된 시점을 새로 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애초에 화해신청을 한 날로 소급해서 인정받습니다.
이 소급효과는 특히 시효나 기간 계산이 걸려 있는 사안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 불성립으로 끝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그 사이 기간이 지나버려 권리 행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기신청을 통해 애초의 화해신청 시점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받으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시점과 화해기일이 열리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정으로 기간이 임박하게 되는 상황도 드물지 않은데, 이런 경우일수록 소제기신청의 소급효과가 갖는 실질적인 가치가 커집니다. 반대로 시효나 기간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라면 소제기신청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실익을 따져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기일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 불성립으로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곧바로 그대로 사건을 접을 것이 아니라 소제기신청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 판단은 사안의 성격과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을 미루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소제기신청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소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제소전화해라는 특수한 절차를 벗어나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명도소송이나 그에 준하는 소송과 동일하게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절차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인지액은 통상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제소전화해가 원래 다툼 없는 절차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소제기신청으로 통상 소송절차로 전환되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소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제기신청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추가 비용 자체에 부담을 느끼지만, 애초에 소송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경우 들어가는 인지액 전액과 비교하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 내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길어지고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대응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절차가 통상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시간과 절차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제소전화해를 선택한 이유가 신속하고 예방적인 해결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제기신청으로의 전환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그 전에 출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제기신청,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불성립 확인
화해기일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 그날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확인합니다.
소제기신청서 제출
불성립을 확인한 뒤 일정 기간 내에 같은 법원에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기존 신청서에 담겼던 화해조항 내용이 소장의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인지 차액 납부
제소전화해 신청 시 낸 인지액과 통상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소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통상 소송절차로 진행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 등 일반 명도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소가 제기된 시점은 애초의 화해신청일로 소급 인정됩니다.
이 네 단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단계입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이미 화해조항의 문구와 목적물 표시, 첨부서류를 정리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새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준비했던 자료가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기초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난 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신청서도, 그동안 준비한 화해조항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후에 실제로 임차인과의 분쟁이 다시 불거졌을 때입니다. 이 경우 이전의 제소전화해 절차는 이미 종결된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처음부터 새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로 아낄 수 있었던 시간과 절차를 그대로 다시 밟아야 하는 셈입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제소전화해와 달리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야 하고,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하면 그만큼 공방도 길어지는 만큼, 짧아도 수개월에서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애초에 제소전화해라는 절차를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절차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성립 이후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큰 시간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미리 가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가 불성립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당장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기보다는 앞으로 분쟁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한 번은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시효나 기간이 임박한 사안이라면 이 판단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성립 이후에도 남는 것들
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동안 들인 노력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 정리했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그리고 화해조항 초안은 이후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유용하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 통상 소송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이미 정리해둔 목적물 표시와 계약관계 자료는 소장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자료를 모으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시간과 수고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가 이미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조항에 반대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를 파악해두면, 이후 재협상을 시도하든 소송으로 넘어가든 그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불성립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정보로 남는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이런 자료들도 시간이 지나면 현행화가 필요해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처럼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서류는, 불성립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최신 자료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사건 파일 형태로 정리해두면, 이후 언제 다시 절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무엇을 갱신해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불출석 원인별 대응법
송달 자체가 안 된 경우
주소가 바뀌었거나 부재중이어서 통지서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보정하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며,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기일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통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그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일 변경을 신청해 다른 날짜로 조율하거나, 대리인을 세워 출석을 대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에 반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화해조항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항을 다시 협의해 수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세 가지 원인은 겉으로는 모두 '불출석'이라는 같은 결과로 보이지만, 그 대응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송달 문제라면 절차적으로 보정하면 되고, 일정 문제라면 협의로 해결할 여지가 크지만, 조항 자체에 대한 반대라면 근본적으로 다시 협상하거나 소송으로 방향을 바꾸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세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대응하면 엉뚱한 해법에 시간을 쓰게 되어 오히려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원인 진단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항에 대한 반대로 불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기일 당일까지 기다리기보다 미리 연락을 취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조율을 시도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기일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정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세 가지 원인 중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송달 문제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영업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새 주소를 알리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사업자등록 정보, 부동산 소재지 관리인을 통한 확인 등 여러 경로로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소 보정이 늦어질수록 전체 절차도 함께 지연되므로,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다 — 계약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을 함께 협의하라
불출석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의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협의해두면, 화해기일에 이르러서야 낯선 조항을 마주하고 반발하는 상황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화해조항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아두고, 화해기일 출석에도 협조하겠다는 확인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초기에 조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라면, 나중에 기일에 나가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계약 시점에 궁금한 점을 미리 물어 해소해두었기 때문에, 화해기일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넣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편향된 조항은 임차인의 동의 자체를 얻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설령 동의를 받아 조서로 작성되더라도 나중에 그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툼이 벌어질 소지를 남깁니다.
결국 균형 잡힌 조항을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입니다. 조항이 합리적일수록 임차인의 자발적인 동의와 출석 협조를 얻기 쉽고, 화해기일도 매끄럽게 진행되며, 이후 조서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화해조항 초안을 함께 첨부해 임차인에게 미리 제공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계약 체결 당일에 서둘러 서명을 받기보다, 며칠의 검토 기간을 두고 임차인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한 뒤 동의하도록 하는 편이 나중에 화해기일에서 불출석이나 이견이 생길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당장은 조항을 조금 더 유리하게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이 결국 더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화해기일에서 불성립을 겪고 소제기신청과 통상 소송절차를 거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합리적인 조항으로 출발하는 편이 명백히 효율적입니다.
취하 · 불성립 · 성립 — 세 갈래 결과 비교
| 결과 | 발생 상황 | 이후 절차 |
|---|---|---|
| 취하 |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 | 사건 종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재개 가능 |
| 불성립 | 상대방 불출석 또는 조항 이견으로 동의 불발 | 소제기신청 시 소급효과 인정, 미신청 시 사건 종결 |
| 성립 | 양 당사자 출석·동의로 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정본 수령 |
세 갈래 결과 중 신청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취하뿐입니다. 불성립은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좌우되고, 성립은 양쪽의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도달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 표를 보면 왜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미리 확보해두는 과정이 중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결국 상대방이 그 자리에 나와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 결과를 미리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하면 대응도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취하는 신청인의 판단만으로 언제든 가능하므로 부담이 적은 선택지이고, 불성립은 상대방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원인을 점검하고 재도전하거나 소제기신청으로 전환할 근거가 되며, 성립은 처음부터 조항 설계와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과입니다. 세 갈래 중 어느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 표를 미리 참고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기일 불출석으로 막막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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