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원상복구, 조서에 범위를 못박아야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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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 원상복구

제소전화해 원상복구,
조서 한 줄로는 집행이 막힌다

인도 당시 상태와 철거·존치 대상을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화해조서가 있어도 나중에 다시 다툽니다.

제220조화해조서=확정판결
제615·654조원상회복 준용근거
3,600건+직접 성립 경험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차인이 나갈 때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 가도 되는지, 철거해야 하는지 계약서에도 조서에도 명확히 적어두지 못했다.
  • 간판, 전기 증설, 냉난방기 설치처럼 애매한 항목이 원상복구 대상인지 아닌지 다툼이 예상된다.
  •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어떻게 공제할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 임차인이 유익비나 시설비, 권리금 성격의 비용을 돌려달라고 나올까 봐 미리 대비하고 싶다.
  • 집합건물 상가라서 전유부분·공용부분이 얽혀 있어 원상복구 범위를 어디까지 조서에 담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제소전화해 조서에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도 실제 집행 단계까지 매끄럽게 이어질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제소전화해 원상복구 조항은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 인도한다"는 선언 한 줄로는 집행 단계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당시의 상태를 별지 목록과 사진으로 남기고, 철거 대상과 존치 대상을 바닥·벽·천장·간판·전기증설·냉난방기 같은 항목별로 나눠 조서에 적어야, 실제로 집행할 때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왜 한 줄로 적으면 안 되는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판사 앞에서 미리 화해를 성립시켜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절차다. 이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나갈 때 임대인이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는 명도(인도)와 원상복구인데, 명도는 조서에 "인도한다"고만 적어도 비교적 다툼의 여지가 적은 편이지만, 원상복구는 그 범위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쉽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조항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한 문장이다. 얼핏 문제없어 보이지만, 이 한 문장만으로는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임차인이 들어올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무엇이고 원래 있던 시설이 무엇인지, 계약서에도 사진 한 장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이 상태에서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이 정도면 원상복구를 다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임대인은 "아니다, 바닥과 벽 마감이 훼손됐고 간판도 철거 안 됐다"며 맞선다. 제소전화해 원상복구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이 다툼을 조서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없고 결국 별도의 소송이나 집행 단계에서의 이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준비할 때, 원상복구 조항은 화해조항 전체 설계에서 가장 공들여야 하는 부분으로 꼽힌다. 조서에 적히는 문구 하나하나가 훗날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원상복구라고 써두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정작 필요할 때 그 조항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계약 당시에는 원상복구를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갔다가 막상 임대차가 끝날 때가 되어서야 서로 다른 기억을 근거로 다투는 일이 잦다. 임차인은 "처음부터 이런 상태였다"고 하고 임대인은 "분명히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식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제소전화해 원상복구 조항을 미리 정리해두면 이런 감정싸움으로 갈 여지 자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면 시간과 비용 모두 예상보다 커진다.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별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감정 평가, 증인 신문, 서면 공방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사이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 채 공실 상태로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원상복구 조항을 촘촘히 설계해두는 것이, 결국 이런 소모적인 절차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원상복구 의무의 법적 근거

원상복구 의무의 뿌리는 임대차 조문이 아니라 사용대차 조문에 있다. 민법 제615조는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이 민법 제654조에 의해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즉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무는 이 두 조문을 근거로 한다.

여기서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문구를 눈여겨봐야 한다. 이 조문은 임차인에게 철거할 "권리"를 준 것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무 규정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원상복구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약서와 화해조항에서 원상복구의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정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중요해진다.

또한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행 시기와 방법, 미이행 시 처리까지 조서에 함께 규정해두지 않으면 정작 종료 시점에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화해조서의 장점은 이런 협의 과정 자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해둘 수 있다는 데 있으므로, 조항 설계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촘촘히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각종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강도도 훨씬 크다. 인테리어 공사 규모가 크고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가고 싶어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깨끗한 상태로 돌려받고 싶어 한다. 이 이해관계 차이를 계약 시점이 아니라 분쟁이 불거진 뒤에야 조율하려 하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더 든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두는 실익이 크다.

인도 당시 상태를 특정하는 네 가지 방법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려면, 화해조항에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철거하고, 무엇을 남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실무에서 활용하는 특정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인도 당시 상태 기준

임대차 시작 시점, 즉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을 조서에 명시해야 무엇이 원래 있던 시설이고 무엇이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

② 철거·존치 목록 분리

철거해야 할 시설과 그대로 두어도 되는 시설을 별지 목록으로 나눠 적는다. 목록에 없는 항목이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다툼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빠짐없이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③ 항목별 특정

바닥·벽·천장 마감, 간판, 전기 증설, 냉난방기 설치 등 다툼이 잦은 항목을 하나씩 짚어 원상복구 대상인지 아닌지 정한다. 뭉뚱그려 적지 않고 항목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④ 사진·별지 첨부

계약 체결 시점 또는 인도 시점의 사진을 별지로 남겨두면, 나중에 "원래 이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조서 본문에 사진 첨부 사실을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이 네 가지를 조합해 조서에 담으면, "원상복구한다"는 선언만 있는 조서와는 집행력 자체가 달라진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업종에 따라 시설 구조가 제각각이라, 표준 문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목적물별로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완벽히 갖추기 어려운 사정이라도, 최소한 철거 대상과 존치 대상을 나누는 작업만큼은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다. 이 구분이 없으면 원상복구 범위 자체가 통째로 다툼거리가 되어, 조서가 있어도 집행 단계에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남기게 된다. 목적물이 집합건물의 일부라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도 함께 짚어두어야 나중에 관리단이나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에서도 혼선이 없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은 주방 설비와 배기 덕트, 미용실은 배관과 거울 벽면, 사무실은 파티션과 통신 배선이 주로 다툼이 되는 항목이다. 이런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표준화된 문구만 넣으면, 정작 그 목적물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업종과 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조항 설계의 출발점이 된다.

임차인이 여러 번 바뀐 목적물이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앞선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원상복구 기준을 "임대차 시작 시점"으로만 잡으면 실제로는 여러 임차인을 거치며 쌓인 시설 중 어디까지가 현재 임차인의 책임인지 불분명해진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최근 계약 갱신 시점이나 최근 리모델링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목적물의 이력을 살피는 작업까지가 원상복구 조항 설계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임대인도 미리 알아두면,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과 충돌하지 않는가?

원상복구 조항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임차인 쪽 권리다.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임차인이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했고 그 증가분이 종료 시점까지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갚아줘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민법 제646조 제1항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시설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철거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임대인 입장

"원상복구하고 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딴소리를 못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실제로 화해조항에 이런 취지를 넣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신중하게 볼 점

이런 조항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조항 문구, 임차인 동의 경위, 개별 사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원상복구·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권을 다루는 조항을 지나치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몰아가면, 그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다퉈질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로 제소전화해 신청 과정에서 조항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면 재판부가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원상복구, 유익비 포기,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취지를 화해조항에 함께 담는 사례가 많지만, 이런 조항이 항상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도 알고 있어야 한다. 조항을 넣지 않는 것보다는 넣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이 조항만 넣으면 100% 안전하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목적물의 상태와 임차인과의 관계, 계약 경위를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가장 크게 부딪힌다. 임대인은 가능한 한 넓게 원상복구 의무를 지우고 싶어 하고, 임차인은 유익비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근거로 일부 비용을 돌려받거나 시설을 남기고 싶어 한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려면 결국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지점에서 무리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고집하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균형을 잡는 실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과 동의를 받아 설치한 시설을 구분해 조항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동의 없이 설치한 시설은 원상복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 관련 협의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두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화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철거할 수 있는가?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도 임차인이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화해조항에는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는 방법이 활용된다.

이런 조항이 조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직접 철거 작업을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항이 없으면 이 부분도 별도로 협의하거나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런 대신철거 조항 역시 그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제로 힘을 발휘한다.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신철거가 가능한지, 철거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통보하는지, 통보 후 얼마의 유예기간을 두는지까지 함께 정해두어야 나중에 절차상 다툼을 줄일 수 있다.

대신철거 조항을 넣을 때는 철거 범위가 앞서 정한 철거·존치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문구를 맞추는 작업도 중요하다. 목록과 조항 문구가 어긋나면 집행 단계에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조서 전체가 하나의 논리로 맞물려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매끄럽게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원상복구 조항, 제소전화해 절차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나?

제소전화해 절차는 크게 상담부터 화해기일 출석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되는데, 원상복구 조항은 이 중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가장 공들여 다듬어진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지는지 살펴보면 조항이 왜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다.

1
전화 상담으로 목적물 현황과 임대차 조건, 다툼이 예상되는 시설 항목을 파악한다. 10~20분 정도의 통화로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다.
2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목적물 구조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조항 초안과 비용 견적을 안내한다.
3
비용 입금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단계에서 철거·존치 목록, 항목별 특정, 대신철거 조항, 보증금 공제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듬는다.
4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판부가 배정되면, 조항 내용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되어 필요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5
화해기일이 지정되면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출석해(대리 가능) 조항 내용에 동의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된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1~3단계 정도이며, 화해기일 출석 자체는 대리가 가능해 의뢰인이 매번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다. 다만 조항 문구를 정하는 3단계에서 목적물 현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할수록, 이후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조서가 만들어진다는 점은 의뢰인도 함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 절차 전체는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며, 목적물 현황이 복잡하거나 조항 문구를 두고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원상복구 조항처럼 세부 사항이 많은 조서일수록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시간을 들이는 편이, 나중에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수정하는 것보다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하다.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는 정산, 그리고 동시이행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복구해 인도해야 한다. 이 두 의무는 실무상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즉 임차인이 원상복구와 인도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임대인 역시 원상복구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무기한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정산 방식을 화해조항에 함께 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원상복구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받아내는 절차 없이, 보증금 반환 시점에 한 번에 정산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훨씬 간명해진다.

보증금계약서상 금액
(-) 원상복구비견적·정산 기준 금액
(-) 연체 차임·관리비 등정산일 기준 잔액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위 항목 정산 후 금액

다만 공제할 원상복구비를 미리 정액으로 못 박아둘지, 인도 시점 견적으로 정할지는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정액으로 정해두면 절차는 간명하지만 실제 훼손 정도와 차이가 날 수 있고, 인도 시점 견적으로 정하면 실제에 가깝지만 견적 산정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이 두 방식의 장단점을 사안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정산 방식을 조서에 담을 때는 공제 항목의 우선순위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순으로 공제한다는 식으로 순서를 명시해두면, 보증금이 모든 항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정산 기준이 분명해진다. 이런 세부 사항까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결국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동시이행 다툼을 줄이는 길이다. 정산 절차와 순서를 조서에 미리 못박아 두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도 당일 예상치 못한 금액 다툼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익이 크다.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은 임대차라면 원상복구비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위해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별도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함께 넣어두면, 보증금만으로 정산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화해조서를 근거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부분 역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두어야 하는 항목이며, 임차인이 이의 없이 동의할 수 있도록 산정 근거와 계산 방식, 기준이 되는 자료까지 조서 문구에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해조항, 실제로는 이렇게 설계한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절차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 자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제소전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상복구 조항도 임대인의 권리를 확보하면서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와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첨부서류를 검토해 목적물의 구조와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 실제로 다툼이 될 만한 지점을 미리 짚어낸다. 간판이나 전기 증설처럼 업종 특성상 반드시 짚어야 하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상가라면 굳이 세세히 정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도 있다.

이렇게 목적물별로 맞춤 설계한 조항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조서에 담기면, 이후 원상복구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더라도 조서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된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항이 명확할수록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 원상복구 조항 설계의 실익이다.

제소전화해 원상복구 조항을 준비할 때는 표준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 목적물의 현황과 계약 경위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게 항목을 하나씩 채워가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직접 성립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항목이 실제로 다툼이 되는지, 어떤 표현이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는지를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조항 설계 과정에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지나치게 세밀한 조항이 오히려 화해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임차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과도하게 담으면 화해기일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제소전화해라는 제도 자체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상복구 조항은 임대인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되, 임차인이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계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상복구하고 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확실히 안전한가요?

이런 문구를 화해조항에 담는 사례는 많지만, 그 효력이 항상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어, 조항의 문구와 계약 경위, 개별 사정에 따라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 하나만 믿기보다는, 인도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물의 특성과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견고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같은 취지를 반영해두면 화해조항과 계약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 다툼의 소지를 한층 줄일 수 있습니다.

Q. 원상복구를 안 하고 나가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화해조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 내용이 추상적이면 정확히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집행 단계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대상과 존치 대상을 항목별로 명확히 적어두는 작업이 실제 집행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또한 대신철거 조항이 함께 있다면 임대인이 직접 철거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보 시기와 유예기간, 비용 산정 방식까지 조서에 담겨 있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므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원상복구비 견적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견적 차이는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대비해 화해조항에 견적 산정 방법이나 기준 업체, 협의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조항에 기준이 없으면 결국 별도의 협의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담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의 사진과 견적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나중에 다시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문구는 목적물 현황에 따라 다르게 설계해야 하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견적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정산 시점에 새로 협의해야 하는 부담이 남으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원상복구 범위, 조서에 어떻게 담을지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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