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갱신거절, 화해조항과 임차인 갱신요구권이 부딪힐 때
기간 만료 시 인도를 정한 화해조서가 있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으로 별도로 보장됩니다. 두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소전화해로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나간다"는 문구를 조서에 담아두었으니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고, 이 권리는 화해조서 문구만으로 간단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항을 설계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조서에 기간 만료 시 인도 문구를 넣는 것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그 문구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를 봉쇄하는 취지로 읽히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조항이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안심하고 그 조항을 근거로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둘의 경계선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입니다.
- 임차인에게 새로 제소전화해를 받으려 하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조서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임대인
- 이미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었는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해 곤란한 임대인
- 화해조서에 서명은 했지만 자신의 갱신요구권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궁금한 임차인
- 계약이 끝나가는데 별다른 통지 없이 시간이 흘러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임대인·임차인
제소전화해와 계약갱신요구권, 왜 부딪히나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법원에 신청해,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취지를 조서에 담아두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조서가 성립하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실익입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임차인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연장할 권리를 주고 있는 것이고, 이 권리는 화해조서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화해조서에는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데, 같은 시점에 임차인은 법에 따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서만 있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접점을 정확히 짚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화해기일에서 판사가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그 내용에 동의해야만 조서가 만들어지므로, 원칙적으로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문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반대로 이 사유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 차임 3기 연체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화해조서의 즉시 인도 조건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와 같은 기준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 상당한 보상 제공 합의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 무단 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입니다.
- 고의·중과실 파손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입니다.
- 목적 달성 불가한 멸실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 철거·재건축 —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 그 밖의 중대한 사유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여덟 가지 사유 중 실무에서 화해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역시 3기 차임 연체와 무단 전대입니다. 화해조서에 "차임을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때 인도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두면, 그 조건은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와 정확히 겹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근거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법정 사유와 무관하게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나간다"는 식으로만 적어두면, 임차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갱신요구권만 행사한 상황에서는 조서의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가 애매해집니다.
화해조항에 "무조건 인도"라고 적으면 그대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관련 규정도 이 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화해조항의 내용이 사실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를 봉쇄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그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조항의 문구, 당사자가 화해기일에서 어떤 취지로 합의했는지, 실제 임차인이 갱신요구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같은 "기간 만료 시 인도" 문구라도 그것이 법정 거절사유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취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애초에 이런 다툼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인도한다"처럼 조건 없이 못박는 문구보다는, 법이 정한 거절사유를 조항 안에 명시적으로 반영해 두는 방식이 나중에 조항의 효력을 놓고 다툴 여지를 줄여줍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많은 임대인들이 화해조서를 "한번 받아두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서는 계약 체결 시점의 스냅샷일 뿐이고, 그 뒤로 임대차 관계는 계속 이어지면서 갱신요구권, 차임 증감, 묵시적 갱신 같은 법률관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조서를 받아둔 이후에도 계약 만료 시점마다 이런 변수들을 점검해야 조서가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최초 계약을 포함해 10년을 채운 임차인이라면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근거로 다툴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화해조서의 인도 조항이 문제없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제15조는 임차인을 무조건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선을 임의로 낮추지 못하게 막는 조항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조항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항을 법정 기준에 맞추어 두면 제15조가 문제될 여지 자체가 사라지므로,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도 더 안정적인 집행수단이 됩니다.
다툼을 줄이는 화해조항 설계 — 법정 사유에 맞추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이 사유들을 그대로 조건으로 옮겨두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근거로 다투기 어려워지고, 임대인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성이 높아집니다.
연체 조건
"차임을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때"처럼 법정 연체 기준과 동일한 문구로 조건을 걸어둡니다.
전대 조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때"와 같이 무단 전대를 인도 조건 중 하나로 명시합니다.
파손 조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를 조건으로 함께 반영해 둡니다.
이렇게 법정 사유와 정합적으로 조항을 짜두면 두 가지 실익이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미 법이 인정하는 거절사유가 발생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그 사유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조서의 문구와 법률상 지위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째, 화해조서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집행문을 받는 절차로 곧바로 연결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조건 없이 "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만 적어둔 조서는, 임차인이 아무 귀책사유 없이 갱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곧바로 조서만으로 집행에 나서기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항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어두는 것이, 나중에 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조건부 조항과 무조건 조항,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
같은 "인도한다"는 결론이라도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집행 국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조건부 조항은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인도 의무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문구이고, 무조건 조항은 기간 만료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인도 의무를 발생시키는 문구입니다. 두 방식 모두 화해조서에 담을 수는 있지만, 갱신요구권과의 관계에서는 안정성에 차이가 생깁니다.
조건부 조항 (법정 사유 반영)
"3기 연체 시" "무단전대 시"처럼 제10조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문구로 조건을 걸어둡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주장과 무관하게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작습니다. 다만 조건 성취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무조건 조항 (기간 만료만 조건)
"기간이 끝나면 인도한다"고만 적어 별도 조건이 없는 방식입니다. 문구는 간단하지만,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조서 문구와 임차인의 법률상 지위가 부딪혀 효력 판단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방식을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간 만료를 원칙적인 인도 시점으로 정해두되, 그 전에 3기 연체나 무단전대 같은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곧바로 인도 의무가 발생하도록 이중으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며 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갱신 논의로 넘어가고, 반대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조서만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상황을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항 설계의 핵심은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인도 의무가 생기는가"를 법이 이미 정해둔 기준과 최대한 맞추어두는 데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 부분을 꼼꼼히 다듬어두면, 몇 년 뒤 갱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서의 문구를 두고 새삼 다툴 필요가 없어집니다.
조건부 조항의 집행 —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이유
화해조서에 조건을 걸어둔 경우,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을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때 인도한다"는 조항이라면, 임차인이 실제로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법원에서 조건성취집행문을 내어줍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은 그 조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조서가 있어도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차임 입금 내역을 계좌 기록으로 꾸준히 관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일과 금액이 정리된 계좌 거래내역은 연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고, 이를 근거로 조건성취집행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차임을 받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더라도 이를 법원에 소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대 조건이나 파손 조건처럼 계좌 기록만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유라면, 사실확인서나 사진 자료, 관리사무소의 확인 등 별도의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성취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할수록 집행문 부여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임차인 측의 이의 제기 여지도 줄어듭니다.
조건 성취를 확인하고 집행문을 받기까지의 흐름
조건부 조항을 설계해두었다면, 실제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순서로 집행문을 받는지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흐름은 3기 연체 조건을 예로 든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점은 대개 조건성취 증명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자료를 미리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정작 조건이 성취된 뒤에야 뒤늦게 자료를 모으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 내내 차임 입금 상황을 꾸준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이 단계를 크게 단축시켜 줍니다. 특히 연체가 반복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내용증명 등으로 연체 사실을 남겨두면, 나중에 3기 연체라는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를 법원에 소명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조건성취집행문은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화해조서 원본과 정본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본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해 그만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조서 정본은 계약서 사본과 함께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10년이라는 상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갱신을 요구하면 그 요구 자체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인도 조항을 검토할 때에도 임차인이 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갱신요구 가능 시기 |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
| 행사 상한 |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초과 불가 |
| 거절 가능 사유 | 제10조 제1항 각 호(3기 연체·무단전대·파손 등) |
제10조 제2항은 이 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아무리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최초 계약부터 누적된 임대차기간이 이미 10년을 채운 상태라면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화해조서의 인도 조항은 갱신요구권과 부딪힐 여지가 없어지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조서를 근거로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총 몇 년째인지, 10년이라는 상한에 근접했는지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어온 임차인이라면 이 계산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고 이후 두 차례 갱신되어 현재 여섯 번째 해를 맞이한 임차인이라면, 아직 갱신요구권 행사 상한까지 4년 정도가 남아 있는 셈이므로 다가오는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다시 갱신을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최초 계약부터 이미 9년 이상 임대차가 이어져 온 경우라면, 이번 만료가 사실상 갱신요구권 행사의 마지막 기회에 해당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시점의 협의 내용을 특히 신중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별다른 통지 없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 묵시적 갱신
화해조서와 별개로 임대차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위는 임대인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제10조 제5항은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원할 때 언제든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화해조서와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기간 만료 시 인도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법정 통지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조서만을 근거로 곧바로 인도를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 형성된 1년의 존속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화해조서의 인도 조항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계약 만료 시점을 놓치지 않고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두는 절차적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결국 화해조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집행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조서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갱신거절 통지 시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10년 상한, 묵시적 갱신 여부 같은 법정 절차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조서 문구만 잘 써두고 이런 절차적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갱신거절과 화해조항이 부딪히는 국면에서 임대인이 챙겨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항 자체를 법정 거절사유와 정합적으로 설계하는 것, 둘째,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통지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 셋째, 조건부 조항이라면 조건 성취를 증명할 자료를 평소에 관리해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두면 화해조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신속한 명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가 있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아예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조서와 갱신요구권은 서로 다른 근거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권리·의무 관계입니다.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인도 절차를 신속하게 만드는 집행권원이고, 갱신요구권은 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한 별도의 권리입니다. 조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갱신요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조항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두 권리의 관계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법정 거절사유를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서에 서명만 받아두면 갱신요구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조항 문구와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짚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미 작성된 화해조서에 갱신거절 관련 문구가 없는데 지금 고칠 수 있나요
이미 성립한 화해조서의 내용을 임의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새로운 특약을 정리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소전화해를 다시 준비하는 방법으로 조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서에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 임대차 관계와 조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갱신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기존 조서의 문구를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만료 시점에 임박해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아무 답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법정 통지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는 화해조서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그대로 적용되는 효과이므로, 임대인이 갱신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통지를 놓치면 뒤늦게 조서를 근거로 인도를 구하려 해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통지가 없었다면 별도로 재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협상에서 도움이 됩니다.
화해조항과 갱신요구권이 부딪히는지, 조서 문구를 어떻게 손봐야 안전한지는 계약 시점과 조항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