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차임 인상, 화해조항에 넣을 수 있는 범위와 한계
화해조항에 차임 인상 문구를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증감청구권의 한계를 벗어나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준비하면서 "매년 차임을 얼마씩 올린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두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중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임 인상 조항 자체는 넣을 수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정한 증액청구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안전하게 조항을 설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입니다.
- 새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며 화해조항에 매년 차임 인상 문구를 넣고 싶은 임대인
-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의 차임 인상 조항이 실제로 유효한지 궁금한 임대인·임차인
- 갱신 시점에 차임을 올리려는데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 임대인
- 차임이 올랐는데 화해조서의 연체 인도 조건을 어떻게 다시 정리해야 할지 궁금한 분
화해조항에 차임 인상 조항을 넣을 수 있는가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화해조서에 담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조서에 반영할 수 있고, 차임을 일정 시점마다 인상한다는 내용도 원칙적으로는 화해조항에 담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차 관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강행법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법이 정한 한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차임을 올리고 싶어도 이 비율을 넘어서는 인상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한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지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 특정 숫자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하거나 검토하는 시점에 현재 시행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11조 제2항은 이 증액청구권의 행사 시기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번 차임을 올렸다면 최소 1년이 지나야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는 아무리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추가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제한, 즉 시행령이 정한 상한 비율과 1년이라는 재청구 제한기간은 임대인의 증액청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과도한 인상 요구를 받아 영업에 타격을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에도 이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조항을 만들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화해조항에 "매년 자동 인상" 문구를 넣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제11조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매년 일정 비율만큼 자동으로 차임을 인상한다"는 식의 조항은 그 인상폭이 시행령이 정한 상한을 넘거나, 인상 주기가 1년 이내 재증액 제한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의 증액 제한 규정도 이 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임 인상 조항 자체를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상 폭과 시기를 구체적인 숫자로 못박아두기보다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협의한다는 취지로 유연하게 설계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차임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항을 두면, 이후 시행령 기준이 바뀌더라도 그 기준에 맞추어 조항이 자동으로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인상 폭을 계약서에 고정해두지 않고, 갱신 시점마다 당사자가 다시 협의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협의 시점의 법정 기준에 맞추어 인상 여부와 폭을 정할 수 있어, 나중에 조항의 효력을 두고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애초에 법정 한계를 넘는 고정 조항을 두었다가 효력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보다는 안전한 방향입니다.
화해조항 문구, 실무에서는 어떻게 다듬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안전하고 어떤 문구가 위험한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는 어디까지나 방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
- 방식 하나 — 법정 범위 인용형
차임의 증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정한다는 취지로 조항을 둡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조항이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이므로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식 둘 — 갱신 시점 재협의형
차임 인상 여부와 폭은 계약 갱신 시점마다 당사자가 다시 협의하여 정한다는 취지로 조항을 둡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정해두면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 방식 셋 — 상한 명시 후 법정 한계 병기형
희망하는 인상 폭을 명시하되 그 뒤에 "다만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함께 붙이는 방식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남기면서도 법정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절충안입니다.
세 가지 방식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식 하나는 관리는 편하지만 당사자가 실제로 얼마나 인상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방식 둘은 예측 가능성은 있지만 매번 협의를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방식 셋은 두 방식의 절충안이지만 단서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지 않으면 오히려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임대인·임차인 쌍방에게 맞는지는 계약 목적물의 특성과 당사자의 신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항을 확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존속 중 증액청구와 갱신에 따른 증액, 어떻게 다른가
제11조가 정한 증액 제한은 크게 두 가지 국면에 적용됩니다. 하나는 임대차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에 임대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국면에서도 차임 인상은 제11조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두 국면과 성격이 다른 것이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뒤 당사자가 새로 합의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법이 정한 갱신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새로운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제11조가 정한 증액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국면인지에 대해서는 갱신·존속 중 증액청구와는 성격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계약의 실질이 갱신에 해당하는지 재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겉으로는 "재계약서"라는 제목의 새 서면을 작성했더라도, 그 실질이 종전 임대차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면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형식은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당사자가 실제로 임대차 조건 전반을 새로 협상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재계약에 가깝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협의 과정과 내용이 어떤 국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 국면 | 법적 근거 | 차임 인상 한계 |
|---|---|---|
| 임대차 존속 중 증액청구 | 제11조 제1항 | 시행령 상한 비율, 1년 이내 재청구 제한 |
|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 제10조 제3항 단서 + 제11조 |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 가능 |
| 기간 종료 후 새로 합의한 재계약 | 당사자 자유의사(개별 판단) | 존속 중 증액청구와는 국면이 다름 |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에는 이 세 국면 중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속 중 증액이나 갱신에 따른 증액이라면 제11조의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이라면 상대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이 애매한 사안도 많으므로, 조항을 확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구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재계약이니까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이미 적법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태였다면, 아무리 서면 제목을 재계약서로 붙였더라도 실질은 갱신에 해당해 제11조의 한계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이 아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당사자가 처음부터 새로 조건을 협상했다면, 재계약의 성격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런 구분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차임 인상을 요구하려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나요
법이 증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원하는 금액으로 차임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증액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면 그 시점부터 인상된 차임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당한 차임이 얼마인지를 두고 협의나 조정,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확인
조세·공과금 인상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 증액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실제로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서면 통지
인상 의사와 희망 금액, 근거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협의 및 반영
임차인과 협의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정리하고, 화해조서가 있다면 관련 조항을 함께 점검합니다.
1년 이내 재청구 제한도 이 절차 전체에 걸쳐 함께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임을 올린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증액을 청구하려 할 때 1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상 합의서에는 반드시 시행일을 명시해 이런 혼선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공과금 변동을 근거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세금이나 공과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협의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근거 자료 없이 막연하게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협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임차인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증액을 청구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그 금액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인상 폭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동의를 보류하고 협의를 이어갈 수 있고,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결국 상당한 차임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두고 다시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청구한 인상 근거, 즉 조세·공과금 변동이나 경제사정 변동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입니다.
화해조서에 차임 인상 조항이 이미 담겨 있는 경우라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항이 "제11조 범위에서 협의한다"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결국 실제 인상 여부와 폭은 그 시점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조서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화해조서의 차임 인상 조항은 인상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두는 장치이지, 인상 금액 자체를 확정해두는 장치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조항에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기가 못박혀 있고 그 내용이 법정 한계 안에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협의 없이도 그 시점에 자동으로 인상된 차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조항을 처음 설계할 때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기를 원하는지, 매번 협의를 거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조항의 문구가 달라져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의 편의를 우선할 것인지, 임차인과의 관계 유지를 우선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화해조서 작성 시점에 함께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차임 인상 조항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화해조서를 처음 작성하는 시점에 조항을 어떻게 다듬어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불거진 뒤 조항을 다시 정리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이미 벌어져 있어 협의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애초에 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래 사항들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임대차 목적물의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세·공과금 변동에 민감한 업종인지, 경제사정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위치인지에 따라 증액청구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과 빈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특성을 미리 파악해두면 조항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설계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계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기간과 갱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길게 예정되어 있고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임차인이라면, 갱신 시점마다 재협의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짧고 갱신 가능성이 낮다면, 처음부터 법정 범위 인용형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두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인도 조건과의 정합성을 미리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차임이 인상되면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인도 조건의 계산 기준도 함께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인상된 차임을 기준으로 3기 연체를 계산한다"는 취지를 조항 안에 함께 명시해두면 나중에 계산 기준을 둘러싼 다툼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상 여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갈릴 때 어떤 절차로 정리할 것인지 조항에 미리 담아두면, 실제로 이견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내용을 화해기일 이전에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화해기일에서는 이미 정리된 조항을 확인하고 판사 앞에서 성립시키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기일 당일에 즉흥적으로 조항 내용을 조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항의 문구를 다듬는 작업은 반드시 기일 이전,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차임 인상 조항처럼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큰 부분은 신청서 초안 단계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문구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임을 올렸다면 인도 조건도 함께 다시 정리해야 하나요
화해조서에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인도 조건, 즉 "차임을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때 인도한다"는 조항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라면, 차임이 인상된 이후에는 이 조건의 계산 기준도 함께 다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3기 연체라는 기준은 결국 인상된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상 전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자료와 인상 후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자료가 섞이면 조건 성취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상 시점 기록
차임이 언제부터 얼마로 인상되었는지 계약서·조서 갱신 문서에 명확히 남겨둡니다.
연체 기준 재계산
3기 연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인상 이후 시점부터는 새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행문 신청 시 소명
조건성취집행문을 신청할 때 인상 시점과 인상 후 차임을 함께 소명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차임이 인상될 때마다 그 사실을 별도의 합의서나 특약으로 남겨두고, 화해조서 자체를 갱신하거나 최소한 인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갖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나중에 연체를 이유로 조건성취집행문을 신청할 때, 어느 시점부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3기 연체를 계산했는지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차임 인상과 인도 조건은 별개의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서로 맞물려 움직입니다.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전 기준으로만 연체를 계산하면 조건 성취 여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차임이 바뀔 때마다 관련 조항과 계산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 차임 인상 조항, 이렇게 접근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화해조항에 차임 인상 문구를 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정한 한계, 즉 시행령 상한 비율과 1년 이내 재청구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상 폭과 시기를 구체적인 숫자로 고정해두기보다는 법정 범위를 인용하거나 갱신 시점마다 재협의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나중에 시행령 기준이 바뀌더라도 조항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존속 중의 증액청구,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증액, 계약 종료 후 새로 합의하는 재계약은 각각 적용되는 법리가 다를 수 있는 국면이므로,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조항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구분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개별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차임이 실제로 인상되었다면, 화해조서에 함께 담긴 인도 조건의 계산 기준도 잊지 말고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연체를 원인으로 한 조건성취집행문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인상 전후 기준이 뒤섞이면 예상치 못한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상 시점과 인상된 금액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습관이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화해조서를 처음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런 세부 사항까지 함께 챙겨두면, 계약이 여러 해 이어지는 동안에도 조서가 본래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항에 인상률을 아예 안 넣으면 나중에 차임을 못 올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상률을 화해조항에 미리 못박아두지 않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조세·공과금 변동이나 경제사정 변동이 있으면 당사자는 언제든 증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오히려 조항에 구체적인 인상률을 미리 고정해두지 않는 편이, 나중에 그 조항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협의 절차를 조항에 미리 정해두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조세·공과금 변동이나 경제사정 변동 같은 근거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두면, 실제로 증액을 청구해야 하는 시점에 협의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이미 매년 자동 인상 조항이 담긴 화해조서가 있는데 지금 손볼 수 있나요
이미 성립한 조서 자체를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차임을 인상하는 시점에 그 인상이 법정 한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합의서로 인상 내용을 다시 정리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항의 문구가 애매하거나 법정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면, 실제 임대차 관계와 조서 문구를 함께 검토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인상이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그동안의 인상 이력을 시점별로 정리해두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검토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차임을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증액청구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인상으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이 기간 제한을 근거로 추가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를 인상 시점으로 볼 것인지는 계약서나 합의서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관련 서면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음 증액 시점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면, 1년이 지난 시점에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의 차임 인상 문구를 어떻게 설계해야 안전한지는 계약 구조와 현재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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