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 당사자 표시와 관할부터
개인 임차인과 다르게 챙겨야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일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관할법원, 대표자 리스크까지 확인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 즉 법인인 상가 임대차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학원, 병의원, 유통 매장 상당수가 법인 명의로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개인 임차인을 상대할 때와 똑같은 서식, 똑같은 확인 절차만 밟다가 뒤늦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 명의가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이다.
-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관할법원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헷갈린다.
- 대표자가 자주 바뀌거나 법인이 폐업할 가능성이 걱정된다.
- 실제 점포를 쓰는 사람이 법인 자체인지 임직원 개인인지 애매하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결국 임대료를 잘 받고, 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목표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이르는 절차, 즉 화해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어느 법원에 내며 누구를 상대로 조서를 완성해야 하는지는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여러 갈래에서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당사자 표시, 관할, 출석과 대리, 서류 준비, 법인 특유의 위험, 실제 점유자 확인, 강행규정의 한계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이면 화해조서 작성부터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화해 내용을 합의하고, 법원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주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화해를 조서에 적은 순간 그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라는 말은 훗날 임차인이 약속한 기한에 점포를 비우지 않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서류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집행권원이 누구를 상대로 효력을 가지는지가 조서에 적힌 당사자 표시 그대로 결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 임차인이면 주민등록상 성명과 주소만 정확히 맞추면 되지만,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에서는 법인의 정식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까지 모두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실제 등기 내용과 어긋나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그 조서로 이 법인을 상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임차인을 상대로 화해조서를 준비할 때는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개인 임차인 사건과는 확인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개수가 늘어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상호만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발급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대조하는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조서가 훗날 실제로 쓸모가 있으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서가 성립된 뒤에 당사자 표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그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는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하나하나 대조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입니다.
당사자 표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임차인을 표시할 때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문구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계약 당시 명함이나 간판에 적힌 약칭, 혹은 예전 상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상호를 변경했거나 본점을 이전했는데 계약서상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조서에 적힌 법인과 실제 등기부상 법인의 동일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표자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대표이사와 화해 신청 시점의 대표이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등기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뀐 사실을 모른 채 예전 대표자 이름으로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 대상이 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됩니다.
법인등록번호 역시 마찬가지로 오탈자 하나 없이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 준비 과정에서 대조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호·법인등록번호
등기부상 정식 명칭과 번호를 오탈자 없이 그대로
본점 소재지
현재 등기된 주소, 이전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
대표자 성명
신청 시점 기준 현재 등기된 대표자로 표시
이 세 가지 항목은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화해조서를 근거로 송달이나 집행에 나설 때는 조서에 적힌 표시와 등기부의 표시가 다르면 그 자체가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상호가 비슷한 계열사나 관계회사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정확히 어느 법인과 화해가 성립된 것인지를 두고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법인등록번호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서만 믿지 말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대조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간판이나 명함에 적힌 상호와 실제 등기된 정식 명칭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라는 표기가 상호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 영문 표기와 국문 표기 중 어느 쪽이 정식 등기 명칭인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표기 차이가 훗날 조서의 효력 범위를 두고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원문과 다시 한번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화해신청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화해라면 그 사람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보통재판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큰 혼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는 이 지점에서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모두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하는 점포, 즉 화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니라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점포가 있는 지역 법원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 임차인의 본점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관할법원이 점포 소재지가 아니라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점포 소재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관할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임차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는 계약서상 점포 주소만 볼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관할법원을 특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을 잘못 계산해 서류를 접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만큼 화해 성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화해조서를 완성해 향후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접수 단계에서 관할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법인 임차인의 본점이 임대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관할법원 확인을 가장 먼저 해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본점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접수 이후에야 알게 되면 서류를 다시 작성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검토 단계에서부터 임차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확인해두는 습관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화해기일에는 누가 출석하고, 대리인은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에서 화해기일에 출석하는 방법은 대표자가 직접 법원에 나가거나, 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개인 임차인과 원리는 같지만, 법인은 대표이사 외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있다 보니 누가 나가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법인을 대표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이므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거나 대표자가 정식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조문이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법인 임차인 쪽 대리인을 대신 정해주거나 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절차를 서두르고 싶은 마음에 임차인 측 변호사나 대리인을 임의로 섭외하려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원칙에 어긋나는 접근입니다.
따라서 법인 임차인이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고자 한다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해 대리인 선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인 임차인에게 화해기일과 절차를 정확히 통지하고, 대표자 본인 또는 정당하게 선임된 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기일 출석은 화해가 실제로 성립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므로, 법인 임차인 쪽에서 대표자도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날 화해가 성립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 법인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화해기일이 통지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준비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개인 임차인 제소전화해
당사자 성명·주소만 주민등록 기준으로 확인하면 되고, 보통재판적도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비교적 단순합니다.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대표자까지 등기부 대조가 필요하고, 관할도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챙겨야 할 서류들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는 개인 임차인 사건에서 통상 요구되는 서류에 더해 법인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위임장 등 기본 서류는 동일하게 준비하되,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갖춰야 접수와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아래 목록은 법인 임차인을 상대로 화해를 준비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로 요구되는 서류의 범위와 유효기간 기준은 접수하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 표시와 대표자 확인의 기초 자료
-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명의 위임 등 의사표시의 진정성 확인용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자가 대리인 선임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화해조항의 기초가 되는 원계약 내용 확인
- 부동산·건축물대장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하기 위한 공적 자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처럼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서류가 섞여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나 있으면 접수 자체가 미뤄질 수 있으므로,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는 서류를 미리 갖춰두기보다 접수 일정에 맞춰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화해조항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법인 임차인을 상대로 한 화해조항에도 개인 임차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차임 연체가 계속될 때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 관리비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복구를 어느 범위까지 할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임차인 화해조항에 자주 들어가는 조건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조건 중 하나는 차임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즉시 집행 조건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통상 차임을 세 번 연체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법인 임차인이라고 해서 이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은 담당 부서나 결재 절차 때문에 개인보다 송금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체가 몇 회 누적되었을 때 어떤 절차로 통지할지를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조항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법인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크게 변경했거나 별도의 설비를 설치한 경우, 계약이 끝났을 때 어느 범위까지 원상으로 되돌려야 하는지를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은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비슷한 인테리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상복구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상태를 명확히 특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를 금지하거나 승낙 없이는 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법인 임차인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법인은 사업 확장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차 공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대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 안전합니다.
법인이라서 생기는 위험,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으로 대비하는 법
법인 임차인은 개인 임차인에게는 없는 고유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폐업하거나 해산할 수 있고, 대표자가 임기 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훗날 화해조서를 근거로 송달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할 때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이미 폐업하고 청산되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대표자만 남아 있다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실제로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화해조서에 함께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대표자 개인도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조서에 넣어두면, 법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러한 보증을 조서에 넣을 때는 법이 정한 요건을 지켜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서명 없이 넘어가는 방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특정 거래 한 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증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에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넣을 계획이라면, 보증의 범위와 최고액을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표자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나중에 보증 자체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대표자 개인을 세우는 방안은 법인의 신뢰도나 규모와 무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도 경영 환경이 바뀌면 대표자가 교체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화해조서 안에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규모가 큰 법인이라 안심하기보다, 계약 기간 내내 담당 대표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전제로 조서를 설계하는 태도가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제 점유자, 집행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확인 사항은 실제로 점포를 점유하고 영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이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법인 대표자 개인이거나 별도의 임직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와 실제 점유 사이에 차이가 생겨, 훗날 조서를 근거로 집행에 나설 때 누구를 상대로 집행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실제 점유자가 등기된 법인 그 자체인지 아니면 임직원 개인인지를 계약 검토 단계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 점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화해조항에 그 개인도 함께 표시하거나 점유이전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넣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인 작업은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차원을 넘어, 나중에 화해조서로 실제 집행에 나설 때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집행 대상이 조서에 표시된 당사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조서로 곧바로 집행에 나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단계에서 실제 점유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본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두고 실제로는 각 지점의 책임자가 현장을 관리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계약서상 임차인과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이 화해절차나 이후 통지를 진행할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연락 체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은 법인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강행규정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한 제10조나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를 정한 제10조의4 같은 조항들은 임차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법인 임차인이 상대라고 해서 화해조항에 법이 금지하는 내용,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넣으면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라고 해서 화해조항을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강행규정의 한계 안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항을 구성하는 작업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임대인과 법인 임차인 모두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화해 성립 이후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된 상태로 접수되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행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조항으로 신청서를 구성해두면, 보정 절차를 거치느라 화해 성립까지의 기간이 늘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표시와 관할 같은 형식적인 부분뿐 아니라, 조항의 실체적인 내용까지 강행규정에 맞게 설계해야 완성도 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표시, 관할법원, 출석과 대리, 서류 준비, 대표자 리스크 대비, 실제 점유자 확인, 강행규정 준수까지 개인 임차인 사건보다 확인할 지점이 많습니다. 하나하나는 단순해 보여도 어느 하나를 놓치면 훗날 송달이나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안 전체를 한 번에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인 임차인이 대표자를 여러 번 바꾼 이력이 있다면 화해 진행에 문제가 될까요?
대표자가 여러 번 바뀐 이력 자체가 화해 진행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현재 등기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하고, 예전 대표자 이름으로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자주 바뀌는 법인이라면 향후 송달과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해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조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서류 준비 단계에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조하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자 교체 이력이 잦은 법인일수록 이 확인 절차를 접수 직전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 안전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화해기일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일정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Q법인 임차인이 폐업하면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는 무효가 되나요?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법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그 조서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이나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그 법인을 상대로 송달을 하거나 실제로 집행에 나서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대표자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넣어두면, 법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절차를 이어갈 여지를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이런 대비는 화해 성립 이전, 조항을 설계하는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임대인이 법인 임차인 측 대리인을 직접 섭외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법인 임차인을 대신해 그쪽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섭외하는 것은 법이 정한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인 임차인 측 대리인 선임은 반드시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위임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인 측이 할 수 있는 일은 화해기일과 절차를 정확히 통지하는 데 그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표시, 관할, 대표자 리스크까지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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