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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정본, 받은 뒤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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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정본 실무

제소전화해 조서 정본, 받은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화해가 성립되고 정본을 손에 쥐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정본과 등본의 차이부터 집행문, 송달증명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220조조서 = 확정판결 효력
집행문 필요정본만으로는 집행 불가
송달증명집행 개시의 전제조건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그 뒤에 정본이라는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게 됩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 정본을 받는 순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종이가 힘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후속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화해조서 정본을 받았는데 이걸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정본과 등본의 차이를 정확히 모른 채 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 조서에 조건이 붙어 있어 나중에 조건 성취를 어떻게 증명할지 걱정된다.
  • 정본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지 막막하다.

화해조서 정본은 임대인이 앞으로 몇 년간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서류입니다. 그만큼 받은 직후부터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조서의 법적 지위, 정본과 등본의 차이,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조건부 조서의 처리, 송달증명, 보관과 체크리스트, 분실과 점유 변경 시 대응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화해조서 정본, 받는 순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거쳐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려야 받을 수 있는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 한 번으로 얻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이 임대인에게는 앞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분쟁에 대비하는 방패이자 창이 됩니다.

여기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으로 다투어 이겼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조서에 적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라는 실력행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즉 집행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이 조서를 받아두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과, 그 조서 정본 한 장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은 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뜻이지, 정본을 손에 쥔 즉시 아무 절차 없이 집행관을 부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본을 받아두고도 실제로 필요할 때 곧바로 활용하지 못해 당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정본을 받은 임대인이라면, 그 순간부터 이 서류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정본과 등본의 차이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짧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화해가 성립되고 정본을 받는 순간 임대인이 안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것 자체는 분명 중요한 결과이지만, 그 결과물인 정본을 이후 몇 년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이 서류가 제 역할을 하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조서를 받는 순간을 절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리의 시작으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화해조서 정본을 누가 보관할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본이 여러 사람 사이를 오가다 보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로 관리할 사람을 정해두고 나머지 공동임대인은 사본만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정리해두면, 실제 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동임대인 사이에 정본 보관자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정작 집행이 급한 순간에 서로 서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화해 성립 직후에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본과 등본, 무엇이 다르고 왜 구분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에는 정본과 등본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둘 다 원본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문서라는 점은 같지만, 법적으로 갖는 힘이 다릅니다. 강제집행처럼 실력행사를 위한 절차에는 정본이 필요하고,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거나 참고하는 용도로는 등본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기일이 끝나고 조서가 작성되면 신청인은 이 조서의 정본을 발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정본과 등본을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어느 쪽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야 손에 있는 서류가 등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정본을 다시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를 받은 즉시, 이 문서가 정본인지 등본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정본을 받았다면 이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 즉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준비하면 되고, 등본만 받았다면 필요할 때 정본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화해기일에 출석했던 사람이 서류를 대신 받아 보관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류가 정본인지 등본인지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는 일이 흔합니다. 서류를 받은 그 날 바로 문서 겉면이나 별도 메모로 정본 여부를 표시해두면, 몇 년이 지난 뒤에도 헷갈리지 않고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실무 포인트 — 정본과 등본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인 쓰임이 다릅니다. 화해조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정본 여부를 확인하고, 정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많은 임대인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화해조서 정본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그 정본만 들고 곧바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본에 집행문이라는 것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의 근거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문은 저절로 붙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은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법원, 즉 사건을 담당했던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문이 어떤 형식으로 부여되는지도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조 제2항은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에게 준다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정본에 적혀 있어야 비로소 그 정본이 실제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서류로 완성되는 셈입니다.

결국 화해조서 정본을 받은 뒤 실제로 명도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곧바로 집행관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정본만 들고 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정본을 받은 시점에 이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집행문이라는 별도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서류라 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가 이미 이행되었을 가능성, 혹은 조건부 조서라면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를 법원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확인 절차 덕분에 오히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본을 받고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단계를 성실히 거쳐두면 나중에 임차인 쪽에서 집행 절차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서 정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

집행문 부여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

송달증명

채무자 송달 확인 후 집행 개시

조건이 붙은 화해조서라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해조항 중에는 차임을 일정 횟수 이상 연체하면 명도한다거나, 특정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부 조서는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조건 없는 조서보다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이런 조건이 붙은 경우,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조서에 조건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를 조건으로 한 조서라면, 임차인이 실제로 정해진 횟수 이상 차임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좌 입금내역이나 미납 내역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는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법원사무관등이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문 부여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화해조서를 받은 임대인이라면, 정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못지않게 조건 성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꾸준히 챙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차임이 입금되는 계좌를 명확히 관리하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내역을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차임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받는 방식은 나중에 연체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화해조서에 조건이 붙어 있는 임대차라면, 계약 초기부터 차임을 하나의 계좌로만 받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통장 하나로 흐름이 정리되어 있으면 별도의 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입금 내역 자체가 훌륭한 증거 자료가 되며, 매달 입금일과 금액을 짧게 메모해두는 습관까지 더해두면 나중에 은행 거래내역서 한 장만으로도 조건 성취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 — 집행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확인

집행문까지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사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 다시 말해 임차인이 이 조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송달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류가 송달증명원입니다. 조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를 법원이 확인해주는 문서로, 집행문과 함께 집행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화해조서 정본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이라는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정본이 실제 집행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집행을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해 조서 내용에 동의했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본이나 사본이 다시 한번 송달되는 절차를 거쳐야 집행의 전제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이 점에서 송달증명은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의 절차적 권리를 지키는 역할도 함께 하는 셈입니다.

1
조서 정본 수령화해기일 이후 법원에서 정본 발급
2
집행문 부여 신청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
3
송달증명원 발급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 확인
4
강제집행 신청집행문·송달증명 갖춘 정본으로 신청

정본을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화해조서 정본을 손에 쥔 순간부터 임대인이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실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두면, 나중에 실제로 조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받은 서류가 등본이 아니라 정본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목적물과 당사자 표시에 오기가 없는지 즉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하다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기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경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사본은 업무용으로 따로 관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원본을 자주 꺼내 쓰다 보면 훼손되거나 분실할 위험이 커지므로, 평소 열람이나 참고가 필요할 때는 사본을 활용하고 원본은 화재나 침수에 대비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조건부 조서라면 차임 입금내역을 계좌로 꾸준히 관리해 조건 성취를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임대차 조건이 계약 중간에 바뀌었다면 조서와 실제 상황이 어긋나지 않는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임이 조정되었거나 임차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조서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순서를 지켜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본을 받은 그 날 자리에서 정본 여부와 오기 유무를 함께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원본과 사본을 나누어 보관 장소를 정하면 이후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부 조서와 임대차 조건 변경 확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세 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체크리스트를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기보다, 조서 사본과 함께 이 다섯 항목을 적은 메모를 보관 장소에 함께 넣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실제로 조서를 꺼내 볼 일이 생겼을 때, 그 시점에서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시 알아보는 것보다 미리 정리해둔 메모를 참고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정본 확인

등본이 아닌 정본인지 우선 확인

오기 확인

잘못 있으면 경정결정 검토

원본·사본 분리

원본은 안전 보관, 사본은 업무용

조건 없는 화해조서

집행문만 부여받으면 되고, 조건 성취 증명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화해조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조건이 바뀌면 조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될 당시의 임대차 조건, 즉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 목적물의 상태를 전제로 작성됩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몇 년씩 이어지는 계속적인 계약 관계이다 보니, 그 기간 동안 차임이 조정되거나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건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경 사항이 기존 화해조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정한 차임을 기준으로 연체 횟수를 계산하도록 조항이 설계되어 있는데,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차임이 인상되었다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연체를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서 내용을 그대로 둔 채 방치하면, 나중에 실제로 조건 성취를 증명하거나 집행에 나설 때 조서와 실제 사실관계가 어긋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조건이 바뀔 때마다 기존 화해조서 내용이 여전히 실제 상황과 맞는지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변경이라면 조서 자체를 다시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차임이나 계약 기간처럼 조서의 핵심 조건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뀌었다면 조서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화해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를 한 번 만들어두었다고 그 이후로 신경 쓰지 않는 태도보다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내내 조서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태도가 결국 임대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즉 1년이나 2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시기에 맞추어 화해조서 내용도 함께 점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계약 갱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차임이나 기간이 조정된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기존 조서를 그대로 유지할지 새로 작성할지를 함께 판단해두면 별도로 시간을 내어 점검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관계의 굵직한 변경 시점마다 조서를 함께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몇 년이 지나도 조서와 실제 상황이 어긋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대인 스스로도 마음의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으며 서류 관리에도 자신감이 붙습니다.

정본을 분실했거나 점유가 바뀌었을 때

오랜 기간 보관하다 보면 정본을 분실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정본을 분실했더라도 조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재발급을 문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은 사안과 접수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 하나 챙겨야 할 상황은 조서가 성립된 이후 임차인 쪽의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법인이라면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점유자가 조서에 표시된 당사자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조서만으로는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곧바로 집행에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절차가 승계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이런 승계 상황에 대한 집행문 부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가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문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성립시켜두고도 이후 점유 변경 상황을 놓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조서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 중 점유자가 바뀌는 정황이 보이면 그 즉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자가 바뀌는 상황은 임차인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뿐 아니라, 법인 임차인이라면 회사 자체가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 변화는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임차 공간에서 실제로 영업하는 주체가 계약 당시와 동일한지를 가끔이라도 확인해두는 습관이, 나중에 승계집행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는 조서를 처음 성립시킬 때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점유가 바뀐 사실 자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 변경 정황을 포착한 즉시 관련 자료,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이나 새로운 점유자와의 계약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실제 절차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화해조서 정본은 받는 순간으로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본 보관, 집행문과 송달증명 준비, 조건 성취 자료 관리, 점유 변경 확인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챙겨두면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서 한 장을 받아드는 것으로 안심하기보다, 그 조서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순간까지 임대인 스스로 관리의 끈을 놓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화해조서 정본만 있으면 바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행문은 사건을 담당했던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사집행법 제39조에 따라 그 정본 또는 사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야 실제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본을 받은 뒤에도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은 조서가 성립된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본을 받는 즉시 어느 법원이 사건을 담당했는지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화해조서에 당사자 이름이나 목적물 표시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를 발견하면 그대로 두지 말고 경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기가 있는 상태로 방치하면 나중에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실제 집행에 나설 때 표시가 맞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기를 발견한 즉시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적물의 지번이나 층수, 면적처럼 숫자로 표시되는 부분은 한눈에 오류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정본을 받은 즉시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과 대조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Q화해조서 정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정본을 분실했더라도 조서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재발급을 문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은 사안과 접수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실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소 원본과 사본을 나누어 관리해두면 이런 분실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관할 때는 화재나 침수에 대비해 서류용 안전금고나 은행 대여금고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장소를 활용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정본을 받으신 뒤 집행문·송달증명 준비까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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