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제소전화해 절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정해 양측을 부르며,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WHO
제소전화해 절차, 누가 알아두면 좋을까
제소전화해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며, 주로 상가건물주가 신청합니다. 따라서 설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제소전화해 절차를 미리 이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고 싶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걱정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 있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처럼 다툼이 생기기 쉬운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두려는 임대인·임차인에게 적합합니다.
WHAT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양쪽 모두를 위한 제도일까
Q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즉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 차임 연체 시(상가 3기, 주택 2기)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HOW · 핵심
제소전화해 절차, 의뢰인 기준 5단계
법원에서 보면 ‘신청 → 송달 → 화해기일 → 화해조서 송달’이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실제로 거치는 제소전화해 절차는 아래 5단계입니다. 이 가운데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뿐이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HOW · 기간과 비용
기간은 평균 6개월, 비용은 쌍방 70만 원부터
기간은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약 3개월, 길면 약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
HOW · 준비물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첨부서류 8종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WHY · 절차의 분기점
절차에서 성패를 가르는 한 가지, 화해조항 설계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절차가 그만큼 길어집니다.
왜 미리 해 두는 것이 유리한지는 두 절차를 나란히 두면 분명해집니다.
명도소송
분쟁이 발생한 뒤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 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평온한 계약 시점에 안전망을 만들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절차’라도,
당신의 사안은 똑같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안내는 사안을 들어봐야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TRUST
15년,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킨 경험
제소전화해 절차는 결국 ‘성립되는 조서’와 ‘집행되는 문구’로 마무리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경험의 근거입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실무를 ‘실제로 집행되는 화해조서’ 설계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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