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오기 전에 끝내 두는 제소전화해신청
계약하는 평온한 날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대로 약속을 지키자’고 미리 합의하고, 그 합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분쟁을 끝내 둡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은 잘 마쳤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죠?” 반대편 임차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건물주가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자는데, 저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아닌가요?” 두 걱정 모두 같은 답으로 풀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은 한쪽을 이기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법의 힘으로 지켜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은 분쟁이 일어난 뒤가 아니라, 아직 사이가 좋을 때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미리 정리해 둘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제 막 계약하는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 그동안 애매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싶을 때, 갱신과 함께 조건을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적어 두면,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의 안전장치를 얻습니다.
분쟁 소지가 큰 조건의 양측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을 미리 문서로 못 박아 두려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맞습니다.
내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적합 여부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신청을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균형 잡힌 설계가 원칙입니다.
“건물주가 신청하니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동시이행 설계가 핵심입니다.
화해조서가 가지는 힘 — 다섯 가지 장점
제소전화해신청으로 받아 둔 화해조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만 챙기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출석 같은 번거로운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비용은 전화 한 통이면 정확히 확인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함께 준비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분쟁이라도 출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분쟁이 ‘끝나는’ 데 오래 걸리고, 한쪽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 분쟁 종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수준
-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 가능
- 분쟁이 표면화된 뒤에 대응 시작
이미 끝나 있는 약속
- 계약하는 평온한 날에 미리 정리
- 쌍방 70만원부터의 합리적 비용
- 화해조서 자체가 즉시 집행의 근거
-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결
여기에 더해, 명도소송 800건·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실무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 즉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보정을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같은 분쟁, 출발선을 바꾸는 선택
당신의 계약은 신규인가요, 갱신인가요? 임차인의 동의는 어떤 상황인가요? 목적물은 1층 전체인가요, 일부인가요?
조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그 해석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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