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집행문 수통 부여, 여러 통이 필요한 경우와 재부여 절차
화해조서가 성립됐다고 강제집행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조서가 실제로 움직이는 힘을 갖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손에 쥔 다음 단계에서 막연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해조서 자체와 강제집행에 실제로 쓰이는 집행문은 서로 다른 문서이고, 이 둘을 하나로 오해하면 정작 실행이 필요한 순간에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특히 점유자가 여럿이거나 목적물이 나뉜 상가 임대차 사안에서는 집행문이 한 통으로 충분한지, 여러 통이 필요한지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의 일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화해조서는 받았는데 집행문을 어떻게, 몇 통 받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
- 점유자(임차인·동거인·전차인)가 여러 명이라 각자에게 따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건물 안 목적물이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 있어 순차 집행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 이미 받은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추가 집행 때문에 통이 더 필요해진 경우
- 조서에 조건부 조항이 있어 집행문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
제소전화해 집행문, 조서만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화해조서를 받고 나면 많은 의뢰인들이 "이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이고, 임차인이 명도나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서 자체를 그대로 법원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에 제출한다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조서와는 별도로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취지를 담은 문서, 즉 집행문을 받아야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는데, 화해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조서 집행의 실무상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조서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서에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식의 조건부 문구가 들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30조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되지만, 그 외의 조건부 조항이라면 조건 성취 증명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따라붙습니다. 이 때문에 화해조항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집행문을 받는 국면까지 미리 그림을 그려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절차의 실질적인 완성은 화해조서가 성립되는 순간이 아니라 집행문을 손에 쥐는 순간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서는 준비된 무기이고, 집행문은 그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열쇠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실무에서는 조서가 성립된 즉시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집행문을 신청할 때 조서 정본과 함께 송달증명원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이를 뒤늦게 준비하려 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효력을 실제 강제집행으로 옮기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조서 성립 직후의 사소한 서류 누락이 몇 달 뒤 급하게 집행문이 필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집행문은 어떤 절차로 발급받나
실무적으로 집행문 부여는 화해사건을 접수, 진행했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에는 화해조서 정본, 송달증명원, 그리고 신청인이 조서상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조서의 내용과 신청인이 조서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조서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지만, 조건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서 문구와 신청 취지가 서로 어긋나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작성할 때부터 나중에 집행문을 받는 실무자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을 문구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제소전화해를 여러 번 다뤄 본 경험이 쌓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 "이 문구가 나중에 집행문을 받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후 보정 절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조서 정본에 집행문이 부기되거나 별지 형태로 첨부되는 방식으로 교부되며, 이 문서를 가지고 비로소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접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서"가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준비 서류를 미리 파악해 두면, 실제로 강제집행이 급해질 상황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조서 사건번호, 그리고 집행문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소나 성명이 조서 성립 이후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함께 소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받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조서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실제로 집행 단계에 이르러서야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행문이 한 통으로 부족한 경우는 언제일까?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집행문은 원래 한 통만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통이 발급되지만, 하나의 화해조서를 근거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여러 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차인 외에 전차인이나 동거 가족 등 실제 점유자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어서 각 점유 부분에 대해 별도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가 건물 하나에 여러 개의 구획이 있고 구획마다 점유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본점과 창고처럼 목적물의 소재지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같은 시기에 여러 집행관이 나누어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통의 집행문으로 여러 곳의 집행을 동시에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필요성을 소명하여 여러 통을 받아 두는 방법을 실무에서 활용합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공식처럼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 통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목적물과 점유자가 하나뿐이고 집행 장소도 한 곳이라면 대부분 한 통으로 충분합니다. 미리 여러 통을 받아 두었다가 정작 쓰이지 않고 남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집행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 필요한 통 수를 정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또한 상가 건물의 경우 임차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배우자나 직원, 다른 사업자가 함께 영업 공간을 나누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조서 성립 당시부터 확인되어 있었다면 화해조항에 반영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문 신청과 강제집행 단계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뒤늦게 발견된 점유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집행문 신청 자체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행문이란
화해조서와 별도로 법원이 내어 주는,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취지의 문서입니다.
여러 통이 필요한 경우
점유자가 여럿이거나 목적물이 나뉘어 있어 동시·순차 집행이 필요할 때 소명하여 받습니다.
재부여
분실하거나 추가로 필요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통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 통의 집행문을 받고자 한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 또는 점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점유자가 여럿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몇 통이 필요한지, 각 집행문을 어느 목적물 또는 어느 점유자에 대한 집행에 사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사용 목적을 분명히 밝혀 두면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기도 수월하고, 이후 집행관 접수 단계에서도 서류상 혼선이 줄어듭니다.
실무적으로는 처음부터 여러 통을 신청하기보다, 우선 한 통을 받아 집행을 시작한 뒤 실제로 추가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분명해지면 그때 추가로 신청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목적물의 구조와 점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행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통을 받은 뒤에는 각 통이 어느 집행에 사용되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집행이 일부만 진행되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은 집행문의 소재와 사용 이력을 명확히 해 두어야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준비는 단순한 서류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적물의 구조와 점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조사 작업에 가깝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현장 확인이나 관리사무소 문의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확보한 자료가 집행문 신청뿐 아니라 이후 집행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함께 활용됩니다.
집행문을 분실했다면 —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집행문을 이미 받아 사용하다가 분실하거나, 처음 받은 통을 다 사용한 뒤 집행이 추가로 필요해진 경우에는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서 자체가 폐기되거나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재차 집행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처음 집행문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자격, 조서의 내용, 그리고 왜 다시 집행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발급된 집행문이 분실된 것인지, 이미 사용을 마친 것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소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집행문을 받는 즉시 사본을 보관해 두고, 원본의 소재를 사무실과 담당자 선에서 명확히 관리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여러 통을 받아 여러 곳에서 집행을 진행하는 사안일수록 어느 통이 어느 목적물에 쓰였는지 기록이 흐트러지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통 번호별로 사용처를 정리해 두는 습관이 나중의 혼란을 크게 줄여 줍니다. 사무실 내부에서 이런 서류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한 명으로 정해 두면, 여러 사람이 관여하면서 생기는 착오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 자체의 효력이나 집행 가능 여부에 다툼이 생긴 상태라면 단순히 집행문을 재발급받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서와 이전 집행 경과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드물게는 집행문을 받은 이후 채무자 측에서 조서 내용에 대해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문 재부여 여부와 별개로 별도의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서류 재발급 문제로만 보지 말고 조서 성립 경위와 이후 진행 상황을 함께 짚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조건부 조항이 있는 조서일수록 이런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애초에 조건 성취 여부를 다투기 어렵게 문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예방책이 됩니다. 화해조서 성립 당시 함께 진행했던 곳에 재부여 상담까지 요청해 두면, 조서 문구와 이전 진행 경과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실무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조서 성립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성립되고 정본이 송달됩니다.
집행문 신청
조서 정본·송달증명원 등을 갖추어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심사
조건부 조항이 있으면 조건 성취 증명서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문 부여
필요성이 소명되면 한 통 또는 여러 통이 교부됩니다.
집행관 접수
집행문 있는 정본으로 관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합니다.
집행문 부여 이후, 실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
집행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명도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조서 정본을 가지고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위임, 접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실제 집행이 시작됩니다.
집행관에게 위임할 때는 집행문이 부여된 조서 정본과 송달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이후 집행관은 현장에 나가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의 동산이 남아 있다면 이를 분리해 채무자나 그 동거 가족 등에게 인도하고, 그마저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비용으로 일정 기간 보관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받아 둔 사안이라면, 각 통을 활용해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집행하거나, 여러 집행관에게 동시에 위임해 병행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는 목적물의 위치, 점유자의 대응 태도, 그리고 전체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해야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곳을 병행할 때는 출석 일정까지 함께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실제 집행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문 수통 부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강제집행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조서를 설계할 때부터 집행 국면을 함께 그려 두어야 이 모든 절차가 시간 낭비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관과의 협의 단계에서는 집행 일정, 필요한 인력 규모, 그리고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 등을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실제 집행일의 진행을 훨씬 매끄럽게 만듭니다. 특히 여러 통의 집행문으로 여러 곳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각 현장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집행문을 받은 즉시 접수를 서두르기보다 전체 일정을 한 번 더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고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곧바로 본집행으로 넘어갈지도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 역시 집행관과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집행문까지 미리 그려 두어야 하는 이유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목적은 결국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없이 빠르게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화해조항을 성립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그 조서로 나중에 어떻게 집행문을 받고 어떻게 강제집행을 진행할지는 뒤늦게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목적물 표시가 모호하거나, 점유자가 여럿인데도 조서에 특정되지 않았거나, 조건부 조항이 나중에 조건 성취를 증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화해조항을 처음 설계할 때 집행 국면을 함께 고려해야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서 성립 단계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문구 하나가, 몇 달 혹은 몇 년 뒤 실제로 집행문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서가 성립되고 한참 지난 뒤에야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가 건물처럼 여러 임차인이 있거나, 구획이 나뉘어 있거나, 전차인이 함께 점유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나중에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조서 문구와 목적물 표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조서가 성립된 뒤에 문구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건물 구조와 임차인 현황을 정리해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전달해 주시면, 나중에 집행문을 받을 때 필요한 통 수를 훨씬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는 조서 성립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전체 흐름을 그려 둔 상태로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준비하면, 나중에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집행문이 늦어지거나 통 수가 부족해 곤란해지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 승계집행문은 어떻게 다를까
집행문과 자주 혼동되는 개념으로 승계집행문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서 성립 당시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후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해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집행문을 여러 통 받는 것과는 별개로,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이를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 수통 부여와 승계집행문은 목적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하나의 조서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뒤의 것은 당사자 지위가 바뀐 상대방에게 집행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몇 통이 필요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바뀐 것까지 반영해야 하는지" 두 가지 문제가 한 사건에 동시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한쪽만 해결해서는 강제집행이 완결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조서 성립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당사자의 상황도 함께 바뀌기 마련이므로, 강제집행이 실제로 필요해진 시점에는 조서 문구뿐 아니라 현재 당사자 현황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문은 화해조서를 받으면 자동으로 함께 나오나요?
아닙니다. 화해조서 성립과 집행문 부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조서가 성립되면 법원에서 조서 정본을 송달해 주지만, 강제집행에 실제로 쓰이는 집행문은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조서에 조건부 조항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조서 성립 직후 바로 집행문 신청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정작 강제집행이 급해진 시점에서야 서류를 준비하면 그만큼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성립시킬 때 함께 상담을 진행한 곳에서 이후 집행문 신청까지 이어서 도와주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절차가 바뀔 때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최대 몇 통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해 놓은 고정된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여러 통이 필요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자가 여럿이거나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정이 분명하다면 그만큼의 통 수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여러 통을 신청하기보다는, 실제 집행 계획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는 편이 서류 심사에서도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통이 남으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계획을 먼저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 과정에서 목적물의 구조와 점유 현황을 함께 확인해 드리고, 실제로 몇 통이 필요할지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조서에 특별한 조건이 없고 서류가 갖추어져 있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건부 조항이 있어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거나, 여러 통을 신청하면서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집행문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구를 정리해 두면, 이 단계에서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급하게 강제집행이 필요해질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점유자가 여럿이거나 목적물이 나뉜 사안이라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통 수와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전체 일정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여러 통 받으면 각각 따로 강제집행을 접수해야 하나요?
네, 집행문 한 통마다 하나의 집행 대상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통을 받았다면 각 통을 어느 목적물, 어느 점유자에 대한 집행에 쓸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고, 그에 맞추어 관할 집행관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러 곳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면 각 현장의 일정과 필요한 인력을 미리 조율해 두어야 실제 집행일에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서에서 나온 여러 통이라도 실제 집행 절차는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일수록 사전 조율이 중요하므로, 집행문을 받는 시점부터 전체 집행 계획을 함께 세워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화해조서는 있는데 집행문을 어떻게, 몇 통 받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먼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조서 문구와 점유 현황을 함께 확인한 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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