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시설 포기 조항, 원상회복과 소유권 귀속을 한 번에 정리하는 문구 설계
임차인이 남긴 인테리어와 설비, 조서에 어떻게 담아야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지 않을까요.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화해조항에 시설 포기 문구를 어떻게 넣을지 막막해하는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들여놓은 집기와 인테리어를 계약 종료 시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상회복 의무와 맞물려 있어, 조항 표현 하나로 나중의 집행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조항이 왜 필요한지부터 실제로 어떻게 문구를 구성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임차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갖춘 업종일수록, 조항 하나의 표현 차이가 이후 명도 절차 전체의 순조로움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시설·인테리어를 상당히 투자한 임대차를 정리하려는 임대인
- 계약서에는 원상회복 문구만 있고 시설 처리 기준이 모호한 경우
- 계약 종료 후 시설물 처리를 두고 다시 다투고 싶지 않은 경우
제소전화해에서 말하는 시설 포기 조항이란 무엇인가
시설 포기 조항은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임차인이 설치·부착한 시설물의 처리 방법을 화해조서 안에 미리 정해두는 약정입니다.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회복' 문구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현만으로는 임차인이 들여놓은 냉난방 설비나 주방 시설, 인테리어 마감재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세우며 다투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는 이 부분을 화해조서에 구체적인 문구로 담아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중 건물에 부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부분은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고, 분리 가능한 설비는 임차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철거하도록 정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조항을 미리 확정해두면 계약 종료 시점에 별도 협의 없이도 화해조서에 적힌 대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포기 조항이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기울면 임차인이 화해 성립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인 일방의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작성됩니다. 따라서 시설 포기 조항 역시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표현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시설 포기 조항은 단순히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특약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양측 모두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조항이 명확할수록 임차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툴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임대인분들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서야 시설 처리 문제를 뒤늦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설 포기 조항은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정해두는 약정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늦지 않게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시설 투자를 크게 한 업종일수록 조항 설계에 들이는 시간이 이후 절차의 원활함을 좌우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시설 포기 조항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지되, 차주가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654조는 이 규정을 임대차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들여놓은 부속물을 철거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의무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시설 포기 조항은 이 원칙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당사자 합의로 다르게 정할지를 화해조서 안에서 선택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 대신, 임대인이 그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철거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시설이 남아있는 편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합의를 조서에 담을 때는 반드시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시설을 직접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 조건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철거 기한과 철거 후 원상회복 상태의 기준을 명확히 해두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 기한만 있고 이를 넘겼을 때의 처리 방법이 없으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원상회복 의무와 시설 포기 조항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원상회복이라는 원칙적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보충적 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항을 설계할 때는 이 두 개념이 조서 안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표현을 일관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집행되는 시설 포기 조항에 반드시 담아야 할 요소
조항을 아무리 자세히 써도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긴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조서만 보고도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카드에서 정리한 항목들은 시설 포기 조항을 쓸 때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목적물 특정
대상 시설을 품목·수량·위치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집행 시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기한 명시
철거 또는 귀속의 기준 시점을 특정 일자나 인도일 기준으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불이행 시 처리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즉 자동 귀속인지 강제집행 대상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서는 있으되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다시 별도의 확인 절차나 협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물 특정이 애매하면 어디까지가 시설이고 어디부터가 임차인 개인 소유의 동산인지를 두고 새로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항을 검토할 때는 이 세 요소가 모두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설 포기 조항은 원상회복 조항, 명도 조항과 표현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상회복 조항에서는 임차인이 모든 시설을 철거하도록 정해두고 시설 포기 조항에서는 특정 설비를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킨다고 정하면, 두 조항이 서로 모순되어 집행 단계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항 전체를 한 번에 놓고 표현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시설 포기 조항 설계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상가 임대차라도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었는지에 따라 시설의 성격과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음식점처럼 급배수 설비와 주방 시설 투자가 큰 업종과, 사무실처럼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가 적은 업종은 조항에서 다루어야 할 항목의 무게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시설 투자 규모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나누어 조항 설계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설 투자가 큰 업종
- 급배수·환기 설비의 귀속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
- 고정 설치물과 이동 가능한 집기를 구분해 처리
- 귀속 시 임대인의 별도 보상 여부까지 함께 정리
시설 투자가 적은 업종
- 단순 철거·원상회복 기준만으로 조항 구성 가능
- 사무 집기 등은 임차인 반출 원칙으로 간단히 정리
- 기한 내 미반출 시 처리 방법만 명확히 하면 충분
시설 투자가 큰 업종의 경우 조항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쓰면 나중에 어느 설비가 귀속 대상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시설 투자가 적은 업종에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조항을 넣으면 화해 성립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실제 내용을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수준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조항은 결국 임대차 계약 당시의 실제 투자 내역과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청 전 상담 단계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그 내용에 맞춰 조항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 포기 조항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오해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 포기 조항을 두고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말과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설 포기 조항을 반영한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
시설 포기 조항이 들어가는 신청이라고 해서 전체 절차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항 문구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을 더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더해집니다. 아래는 상담부터 조서 성립까지의 흐름입니다.
임대차 현황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종류, 원하는 정리 방향을 10분에서 20분 정도 통화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조항 초안과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확정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화해기일 지정을 기다립니다.
화해기일에 양측이 조항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직접 관여하시면 되고, 화해기일 자체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 문구는 사전 협의 단계에서 충분히 다듬어두기 때문에, 기일에서는 이미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포기 조항을 넣을 때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
시설 포기 조항은 단순히 조서에 문구를 적어 넣는 작업이 아니라, 그 문구가 실제 현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원상회복 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차인이 언제 어떤 시설을 설치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조항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조항의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처리에 관한 특약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화해조서의 시설 포기 조항이 기존 계약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최초 계약서와 최근 갱신 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용도가 실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성격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부분이 건물에 부합된 부속물인지, 어떤 부분이 임차인의 독립된 동산인지를 구분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특히 건물 일부만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도면 자료가 시설의 범위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시설 현황을 사진이나 목록으로 정리해두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촬영 시점을 계약서와 함께 표시해두면 나중에 언제 설치된 시설인지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조항 문구에 시설의 품목을 모두 나열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목록 형태로 정리해 화해조서에 첨부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시설 포기 조항을 준비할 때 흔히 함께 확인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들을 한 번에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우선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안내해 드리고, 나머지는 진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처럼 대리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시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위임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시설 포기 조항으로 이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화해조서에 시설 포기 조항을 넣는 가장 큰 목적은 계약 종료 시점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설물의 소유 여부나 철거 범위를 두고 다시 협의를 시작하면, 그 자체로 명도가 늦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항을 처음부터 촘촘하게 설계해두면 이런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임차인이 바뀐 임대차라면, 각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뒤섞여 있어 소유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임차인이 실제로 설치·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전 임차인이 남긴 시설과 구분해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시설 포기 조항이 오히려 새로운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포기 조항을 정할 때는 임차인이 향후 다른 곳에서 영업을 이어갈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시설을 재사용할 계획이라면 철거를 전제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반대로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가려는 의사가 있다면 귀속을 전제로 한 조항이 더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임차인 측의 의사를 미리 파악해두면 조항 문구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시설 포기 조항의 완성도는 조항 문구 자체의 정교함뿐 아니라, 그 조항이 실제 현장 상황과 임차인의 의사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문구만 화려하게 다듬어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항 설계 전에 현장 확인과 상담을 충분히 거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시설 포기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신청인 혼자만의 의사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만 화해조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시설 포기 조항 역시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실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원하는 조건을 모두 담고 싶더라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화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면적인 시설 포기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시설을 무조건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분리 가능한 일부 설비는 임차인이 철거해 가져갈 수 있도록 열어두고 건물에 부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부분만 귀속 대상으로 좁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조정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조항을 완화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률로 보호되는 권리를 사실상 포기시키는 내용을 시설 포기 조항에 끼워 넣으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보아 조서에 반영되지 못하고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정이 필요한 부분은 신청서가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조항이 강행법규를 건드리지 않는지 점검해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국 시설 포기 조항 협의는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양측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항 표현을 조정해가며 접점을 찾는 것이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협의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해서 화해 신청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도 화해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또는 기일이 한 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항 문구를 계속 조정해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문구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임차인 측 의견을 반영해 조항을 다듬어가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포기 조항, 직접 작성보다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한 이유
시설 포기 조항은 문장 자체는 짧더라도 그 안에 원상회복 의무, 부속물 철거권, 강행법규 위반 여부 등 여러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예문을 그대로 옮겨 쓰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정작 우리 임대차의 목적물이나 시설 현황과 맞지 않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항은 결국 우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다시 짜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포기 조항처럼 세부적인 특약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문구를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명도와 강제집행 사건을 함께 다뤄온 만큼, 어떤 표현이 집행관 현장에서 다시 다툼을 낳는지, 어떤 표현이 명확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실무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실제 강제집행 절차 자체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비용 별도). 시설 포기 조항을 설계할 때부터 이후 집행 단계를 염두에 두고 문구를 다듬어두면, 나중에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도 조서 내용대로 정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설 포기 조항이 복잡할수록 사전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여유를 두고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임대차 현황을 확인한 뒤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항 설계뿐 아니라 신청서 자체의 완성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화해조서의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고, 시설 포기 조항은 그 화해조항 중에서도 특히 사실관계 확인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시설 현황과 조항 문구를 함께 맞춰가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과의 협의도 한결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임대인 소유가 될 수 있나요?
네, 시설 포기 조항으로 정해두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지 법률상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화해조서 안에 구체적인 문구로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할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도 함께 정해야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시설의 종류와 설치 형태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원상회복 조항과 시설 포기 조항을 둘 다 넣어야 하나요?
두 조항은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어야 완결성이 생기는 관계입니다. 원상회복 조항이 전체적인 원칙을 정한다면, 시설 포기 조항은 그 원칙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세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조항의 표현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함께 다듬어야 합니다. 조항 하나만 따로 떼어 검토하면 전체 맥락에서 어긋나는 표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이미 시설 포기 문구가 있는데 화해조서에도 다시 넣어야 하나요?
계약서의 특약과 화해조서의 조항은 효력의 성격이 다릅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상 특약을 화해조서 안에 다시 구체적으로 반영해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집행 가능한 형태로 다시 다듬어 넣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을 참고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 조항을 설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특약이 모호하게 적혀 있던 경우라면 이번 기회에 표현을 더 명확하게 다듬어 조서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시설 일부만 임대인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가져가도록 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시설 포기 조항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방식으로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부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시설은 귀속시키고 분리 가능한 집기류는 임차인이 철거해 가져가도록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을 구분해두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수월해지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실제로 필요한 시설만 확보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구성이 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귀속 대상이고 어떤 항목이 반출 대상인지 목록으로 구체화해두어야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시설 포기 조항, 임대차 현황에 맞춰 정확하게 설계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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