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자동갱신 배제 조항, 묵시적 갱신을 막는 설계와 한계
통지 시기를 놓쳐도 계약관계가 정리되도록 조항을 설계하는 방법과, 강행규정 때문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을 함께 짚어봅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자동갱신 배제 조항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다 보면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 채의 건물을 관리하거나 임차인이 여러 명인 상가 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마다 통지 기간이 제각각이라 어느 한 건이라도 깜빡하면 원하지 않던 시점까지 계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이용해 화해조항 안에 자동갱신을 배제하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면, 통지를 놓치더라도 처음 정해둔 종료 시점이 유지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층위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통지 기간을 놓쳐 계약이 저절로 연장되는 상황을 절차적으로 예방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법률로 보장받는 갱신요구권 자체를 화해조항으로 미리 없애버릴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조항을 설계하면 나중에 재판부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놓칠까 봐 걱정되는 임대인
- 여러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점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건물주
- 자동갱신 배제 조항이 강행규정에 걸리지는 않는지 궁금한 분
-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조항에 동의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왜 통지 시기를 놓치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질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역시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년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임차인의 주거·영업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지 기간을 정확히 챙기지 못하면 원하지 않던 시점까지 계약이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통지 기간이 임대인 한 사람이 관리하는 계약 건수가 늘어날수록 놓치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상가법상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기간 계산을 임대차 계약서마다 따로 해야 하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거나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로 미리 화해조항에 계약 종료 시점을 특정해두면,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도 그 시점에 명도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를 찾는 이유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이런 조항이 임차인의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가법상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택은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에 명도 시점을 특정해두었다 하더라도, 그 시점 이전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구조와 화해조항의 역할
상가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되므로, 임대인이 다음 해 계획을 세워둔 상태에서 통지 시기를 놓치면 최소 1년치 계획이 다시 밀리게 됩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직접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건물주라면 이 1년의 차이가 사업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화해조항으로 종료 시점을 미리 확정해두려는 유인이 큽니다.
이 문구의 핵심은 종료 시점을 못 박으면서도, 마지막 문장에서 임차인의 법정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로 다룬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지를 깜빡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점에 명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동의를 얻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단서 없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식의 문구를 그대로 넣으면, 상가법 제15조가 정한 강행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커집니다. 이 조문은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갱신요구권을 통째로 포기시키는 조항은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배제와 갱신요구권 포기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조항을 다듬는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구조와 화해조항의 역할
주택은 상가와 통지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여러 세대를 임대하는 건물주라면 세대마다 계약 시작일이 달라 통지 기간도 제각각이므로, 상가보다 오히려 더 자주 통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체가 이미 상당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통지를 놓치더라도 묵시적 갱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대목이라 조항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도 화해조항에 종료 시점을 특정해두고, 임차인의 법정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로 다룬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권리 행사 가능성을 화해조항에서 미리 배제하는 문구를 넣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한 강행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화해조항에 넣을 수 있는 문구와 넣을 수 없는 문구
자동갱신 배제라는 이름으로 상담이 들어와도, 실제로 조항에 담을 수 있는 내용과 담을 수 없는 내용은 분명히 나뉩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두 유형을 구분해보겠습니다.
종료 시점을 특정 연월일로 못 박고, 별도 통지 없이도 그 시점에 인도하도록 하는 절차적 조항. 법정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로 다룬다는 단서를 함께 둠.
임차인이 법정 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 또는 어떤 사정이 있어도 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표현.
왼쪽처럼 종료 시점을 특정하는 절차적 조항은 목적물·기한·조건이라는 집행 가능성의 세 원칙에도 부합해, 화해조서로서의 실효성을 갖추기 쉽습니다. 반면 오른쪽처럼 권리 자체를 포기시키는 문구는 겉으로는 강력해 보여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지적되면 그 조항만 손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체 화해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자동갱신 배제 조항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임대인의 필요를 조항에 최대한 담으려 하기보다는 어디까지가 절차의 문제이고 어디부터가 권리의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서 있어야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도 쉬워지고, 재판부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위험도 줄어듭니다.
자동갱신 배제 조항을 둘러싼 오해 바로잡기
갱신요구권을 화해조항에 별도로 명시해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자동갱신 배제 조항을 넣을 때, 아예 갱신요구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보다 그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적어두는 편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조항을 읽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동의를 받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강행규정을 건드릴 의도가 없다는 점을 조항 문언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요구권 문제를 아예 조항에서 침묵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임차인이 실제로 갱신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화해조항의 종료 시점과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항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를 함께 다루어두는 편이 이후의 해석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임대차 목적물의 성격, 임차인의 계약 기간, 업종에 따라 조항 문구를 조금씩 다르게 설계해야 하는 대목이라 획일적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는 개별 사안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어 온 사건이라면, 매 갱신 시점마다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씩 되짚어보는 작업이 조항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그동안의 갱신 이력을 함께 살펴보면 어떤 수준으로 자동갱신 배제 문구를 설계해야 하는지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동갱신 배제 조항과 함께 챙겨야 할 서류
자동갱신 배제 조항은 다른 화해조항과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뒷받침되어야 실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두 부(각 인감증명서 첨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갱신 배제 조항은 계약 종료 시점과 그동안의 갱신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문구를 정확히 설계할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서뿐 아니라 그 사이에 갱신이 있었다면 갱신 관련 서류나 문자, 이메일 같은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계약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남은 갱신요구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조항 문구가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조항 초안을 함께 다듬어두면, 접수 이후 보정 요청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통지 기간과 존속기간 한눈에 비교
상가와 주택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과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을 때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화해조항에 어느 시점을 종료일로 못 박을지, 그리고 언제까지 통지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두 유형을 나란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구분 | 상가 임대차 | 주택 임대차 |
|---|---|---|
| 갱신거절 통지 기간 |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임대인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 |
|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 1년 | 2년 |
| 임차인 갱신요구권 한도 | 최초 포함 전체 10년 | 1회에 한해 2년 |
이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주택의 통지 기간이 상가보다 넓게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통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계약 시작 시점에 이미 다음 갱신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통지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반면 임차인 쪽 통지 기간은 상가와 주택 모두 만료 1~2개월 전으로 상대적으로 촉박하게 잡혀 있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 타이밍도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이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도 자동갱신 배제 조항의 실익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가는 통지를 한 번 놓쳐도 1년 뒤에 다시 기회가 오지만, 주택은 한 번 놓치면 2년이라는 더 긴 기간 동안 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임대인의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를 관리하는 임대인일수록 자동갱신 배제 조항을 화해조항에 미리 설계해두는 실익이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므로, 자동갱신 배제 조항에 서명하기 전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 문구가 자신의 권리를 어디까지 건드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항에 종료 시점만 특정되어 있고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로 다룬다는 단서가 함께 있다면, 임차인이 향후 요건을 갖춰 갱신을 요구할 여지가 남아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조항에 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도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나간다는 취지의 문구가 단서 없이 들어가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서명 전에 그 부분이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조항의 효력을 임차인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서명 전에 조항 문구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자동갱신 배제 조항 자체를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통지 시기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절차적 조항이라면,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임대차 관계를 장기적으로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받고, 필요하다면 문구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임차인이 화해기일 전에 챙길 수 있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신청서가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화해조항 가운데 강행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배제 조항처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맞닿아 있는 문구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기 쉬운 유형 가운데 하나이므로, 신청 이전에 조항을 여러 차례 검토해두는 편이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 전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로 지적된 조항 부분만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는 어떤 조항이 문제로 지적될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갱신 배제 조항을 설계할 때는 처음부터 강행규정 저촉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문구를 다듬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입니다. 종료 시점을 특정하는 절차적 조항과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함께 명시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구성해두면, 보정명령을 받을 위험을 줄이면서도 임대인이 원하는 통지 부담 완화라는 목적은 그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조항 설계부터 조서 성립까지의 흐름
계약 시작일, 그동안의 갱신 이력, 통지 여부를 10~20분 정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종료 시점과 갱신요구권 범위를 함께 정리한 조항 초안과 견적을 안내합니다.
조항 협의가 끝나면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을 입금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대행합니다.
지정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을 확인하고, 성립된 조서가 쌍방에 송달됩니다.
이 가운데 의뢰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상담과 자료 준비, 입금까지이며,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동갱신 배제 조항은 다른 조항보다 임차인의 권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 2단계인 자료 정리 단계에서 조항 문구를 여러 차례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는 평균적으로 6개월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동갱신 배제 조항처럼 강행규정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 사건은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항 초안 단계에서부터 강행규정 저촉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전체 기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조항을 넘기기 전 마지막 점검 목록
자동갱신 배제 조항 초안을 화해기일 전에 넘기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면, 앞서 살펴본 원칙들이 실제 조항에 반영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종료 시점이 특정 연월일로 명확히 적혀 있는가
- 임차인의 법정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로 다룬다는 단서가 있는가
- 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표현이 섞여 있지 않은가
- 계약 시작일과 그동안의 갱신 이력을 서류로 확인했는가
-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통지 기간·존속기간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는가
- 임차인이 조항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되어 있는가
이 여섯 가지를 모두 확인했다면, 남은 것은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자동갱신 배제 조항은 임대인의 관리 편의와 임차인의 법정 권리가 맞물리는 지점이라, 조항 자체의 완성도 못지않게 협의 과정에서의 설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목적물이 여러 채이거나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계약마다 시작일과 통지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한 건물에 속한 임차인이라도 입주 시점이 제각각이면 통지 기산일도 각자 다르게 계산되므로, 조항 초안을 하나로 통일해 적용하기보다는 목적물별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문구를 하나로 합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르면 결국 개별적으로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갱신 배제 조항을 넣는 목적이 단순히 통지를 깜빡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어서인지에 따라서도 조항의 표현 수위를 다르게 가져가는 편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항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얻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자동갱신 배제 조항을 넣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자동갱신 배제 조항은 임대인이 통지 시기를 놓쳐도 계약이 저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료 시점을 미리 확정해두는 절차적 장치이고, 임차인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갱신요구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에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로 다룬다는 단서를 함께 넣어두면 이 구분이 더 분명해집니다. 두 가지를 뒤섞어 설계하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조항 문구를 다듬는 단계에서부터 이 구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이미 여러 번 갱신된 임대차도 자동갱신 배제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그동안 몇 차례 갱신이 이루어졌는지와 남아 있는 갱신요구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는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 주택은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므로, 계약 시작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조항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조항의 종료 시점과 임차인의 남은 권리가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Q. 자동갱신 배제 조항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므로,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항을 지나치게 임대인 위주로만 설계하기보다,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지 부담만 줄이는 절차적 문구로 다듬으면 동의를 받기가 더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조항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함께 필요합니다.
Q. 상가와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조항을 어떻게 다르게 써야 하나요?
상가와 주택은 통지 기간,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 임차인 갱신요구권의 한도가 모두 다르므로 같은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상가 부분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통지 기간과 전체 10년의 갱신요구권 한도를, 주택 부분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기간과 1회 2년의 한도를 각각 반영해 조항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다면 목적물별로 조항을 나누어 적는 편이 나중에 해석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개별 계약서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지 부담은 줄이면서 강행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자동갱신 배제 조항을 사건에 맞게 설계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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