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편의점 상가, 설비 소유 구분과
원상회복 조항을 계약 초기에 정리하세요
가맹본부·점주·임대인 삼자 관계가 얽혀 있는 편의점 임대차,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설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편의점 상가를 가맹점주에게 임대하면서 냉장·냉동 설비 소유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인 임대인
- 가맹본부 소유 설비와 점주 개인 소유 집기가 섞여 있어 명도 시 처리가 걱정되는 경우
- 가맹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개로 진행되어 두 계약의 종료 시점이 어긋날까 우려되는 경우
- 제소전화해 절차·비용·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임대인·건물주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지정받고 화해조항 내용대로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 상대방이 조항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문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도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 조서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정리해 서로를 지키는 조서를 만드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편의점 상가는 이 균형이 특히 복잡하게 얽히는 업종입니다. 임차인이 곧 가맹점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장 안의 설비 중 상당수는 가맹본부 소유이거나 리스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 편의점 상가 조항은 임대인·점주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가맹본부와의 설비 소유 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편의점 상가 임대차에 제소전화해가 특히 필요한 이유
편의점은 매장 안에 냉장고, 냉동고, 아이스크림 쇼케이스, POS 단말기, 원두커피 머신, 온장고 같은 설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점주가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제공하거나 리스 회사를 통해 임대한 설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때 이 설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임대인과 점주 사이뿐 아니라 가맹본부까지 얽힌 복잡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은 가맹계약과 임대차계약이라는 두 개의 별개 계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가맹계약이 먼저 끝나거나, 반대로 임대차계약이 먼저 끝나는 상황이 모두 생길 수 있고, 두 계약의 종료 시점이 어긋나면 매장 명도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이런 편의점 특유의 계약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설비 소유 구분
냉장·냉동 설비, POS기기의 소유권이 임대인·점주·본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구분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
가맹계약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 어긋날 경우의 명도 절차를 정리합니다.
원상회복 범위
간판·집기·바닥재 등 철거 범위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제소전화해 편의점 상가 조서는 이런 세부 사항을 계약 초기, 아직 임대인과 점주 관계가 우호적일 때 정리해 두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한 뒤에 협의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 절차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특히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 기본인 업종이라, 명도 시점의 영업 공백이 임대인·점주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명도로 재고 처리나 설비 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가 지연되면 다음 임차인을 들이는 일정이 그만큼 밀리게 됩니다. 화해조항에 미리 정해둔 명도 절차와 기한이 있으면 이런 부담을 양쪽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 설비 소유 구분, 화해조항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편의점 매장 안의 설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상가에 부착해 둔 설비, 가맹본부가 제공하거나 리스 형태로 들여온 설비, 그리고 점주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설비입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해 각각 명도 시 처리 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가맹본부 소유 설비는 애초에 임대차 관계의 대상이 아니므로 화해조항에서는 이런 설비가 명도 시점에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반출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정도로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점주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인테리어나 집기는 일반적인 원상회복 조항과 동일하게 철거 대상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설비 소유 구분 조항에 담아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
- 임대인 부착 설비(건물 자체 시설) 목록
- 가맹본부 소유·리스 설비 목록과 반출 주체
- 점주 개인 소유 집기·인테리어 목록
- 각 항목별 철거·반출 기한
- 기한 내 미반출 시 처리 방법(동산 보관·매각 절차 연계)
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와 함께 자신이 설치한 부속물을 철거할 권리도 함께 인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제654조에 따라 임대차에도 준용됩니다. 편의점의 경우 이 부속물 철거 권리가 점주 개인 소유 설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가맹본부 소유 설비는 애초에 점주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조항과는 별개로 반출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화해조항에 설비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매장 안의 설비 하나하나를 본문 조항에 다 나열하기보다, 별지에 설비 목록과 소유 구분을 표로 정리해 두고 본문 조항에서는 그 별지를 인용하는 방식이 조항을 깔끔하게 유지하면서도 구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냉장·냉동 설비는 전기 용량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원상회복 논의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편의점 입점을 위해 전기 증설 공사를 했다면, 이 공사가 건물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인수할지, 아니면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을지도 설비 소유 구분과 함께 화해조항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계약서나 화해조항에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명도 시점에 전기 설비 처리를 둘러싸고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의 냉장·냉동 설비를 동시에 가동하는 편의점 특성상 전기 증설 규모가 작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 항목만큼은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꼼꼼하게 미리 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은 가맹계약과 임대차계약이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두 계약의 기간이 같은 시점에 시작하더라도, 갱신 여부나 해지 사유가 서로 달라 종료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계약이 먼저 해지되었는데 임대차계약은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점주는 편의점 간판과 가맹본부 관련 설비를 반출해야 하지만 매장 자체는 계속 점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이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매장을 비워야 하므로, 가맹본부와의 관계 정리가 시급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먼저 종료
간판·본사 설비 반출, 임대차는 존속 — 재임대 또는 재계약 검토
임대차계약 먼저 종료
매장 전체 명도 필요, 가맹본부와 설비 반출 일정 조율 시급
제소전화해 편의점 상가 조항을 설계할 때는 이 두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기준으로 한 명도·원상회복 절차를 중심으로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가맹계약 관련 사항은 화해조항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이나 별도 협의로 다루는 편이 조서 본래의 목적에 맞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제소전화해는 절차 자체가 복잡해 보이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실제로 관여하는 단계는 초반 세 단계뿐입니다. 나머지는 대리인이 진행하고, 화해기일 출석도 위임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어 임대인이나 점주가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20분 정도 편의점 임대차 상황과 설비 구성을 설명합니다.
계약서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안내받습니다.
안내받은 비용을 입금하면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해조항 설계와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을 확정하고, 성립된 조서를 송달받습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이 기본이며, 상가가 건물 1층의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점주가 법인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한다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서류 준비 일정은 접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맞추는 것이 좋고, 설비 소유 구분을 위한 별지 목록도 이 단계에서 함께 준비해 두면 전체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비용과 소요 기간
비용은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쌍방이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로 나뉘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여기서 안내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금액 기준이며, 실제 사안의 조항 복잡도나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상담 후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메일로 안내받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비용 안에는 명도 집행이 실제로 필요해졌을 때 드는 집행 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조항 협의가 원활하면 3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며, 반대로 설비 목록 정리나 조항 문구에 이견이 있으면 9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처럼 설비 종류가 많고 소유 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조항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므로, 계약 초기 단계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화해조항 설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
제소전화해 편의점 상가 조항을 준비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구를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조항은 애초에 점주가 화해기일에 동의하지 않아 성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사전에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 그 밖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된 신청서는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을 통해 수정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전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항 설계 시 점검 포인트
- 설비별 소유 구분과 반출 주체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가
- 점주의 강행법규상 권리를 포기시키는 문구가 섞여 있지 않은가
- 미이행 시 처리 절차(동산 보관·매각 등)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 목적물 표시(상가 위치·면적)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가
목적물 표시가 정확한지도 실무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조서에 적힌 목적물 표시와 실제 상가의 위치·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능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목적물을 정확히 표시하는 작업은 신청서 준비 단계에서 꼼꼼히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화해조항 문구는 짧게 요약해서 적기보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수치와 기한을 넣어 풀어서 적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설비를 반출한다"라는 한 줄짜리 문구보다 "본사 소유 냉장·냉동 설비는 본사가 명도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반출하고, 그 외 점주 소유 집기는 점주가 같은 기한 내에 반출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풀어 쓴 조항이 나중에 해석 다툼을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항 문구를 다듬는 과정에서 애매한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 성립 이후, 실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점주가 조항 내용, 예를 들어 명도 기한이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명도소송을 다시 거칠 필요 없이 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 자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관에게 접수해 계고 절차를 거치는 등 별도의 집행 단계가 필요하며, 이 실행 자체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지원을 별도 비용으로 안내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편의점처럼 매장 안에 가맹본부 소유 설비가 섞여 있는 경우, 집행 단계에서 이 설비를 채무자인 점주의 재산으로 잘못 처리하지 않도록 화해조항 단계에서부터 소유 구분을 명확히 해두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킨 경험과 함께 명도소송,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항 문구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 화해조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점주 입장에서는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앞서 설명한 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므로, 화해기일에 나가서 조항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권리가 점주에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가맹본부 소유 설비까지 점주의 반출 의무로 잘못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본사 소유 설비는 본사가 반출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 점주가 이 부분까지 책임지도록 조항이 설계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철거 기한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점주 입장에서 화해조항에 협조적인 문구를 넣고 싶다면, 명도 유예기간이나 설비별 분할 반출 일정처럼 실제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조항을 함께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해조항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기일에서 양측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사전에 대리인을 통해 조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처럼 법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내용이 화해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애초에 조서에 담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조항이 눈에 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필요하다면 별도로 법률 상담을 받아 조항의 유효성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무엇이 다른가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은 둘 다 임차인을 상가에서 내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진행되는 시점과 절차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실제로 임대차 관계에 분쟁이 생긴 뒤 임대인이 점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 대개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조서를 만들어두는 예방적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변론, 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점주가 다투면 다툴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로 미리 조서를 마련해 두었다면, 나중에 실제로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소송 비용과 기간이 예측하기 어렵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 초기, 당사자 관계가 우호적인 시점에 협의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편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가 모든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고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면 제소전화해보다는 명도소송이나 명도소송 진행 중의 재판상 화해가 더 적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 상가처럼 계약 초기 단계에 있다면 제소전화해로 미리 조항을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대응 비용을 크게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편의점 상가 제소전화해, 준비 시 함께 검토하면 좋은 항목
편의점은 다른 업종보다 위생·안전 관련 인허가와 관련된 확인 사항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화조 용량, 소방 관련 설비 기준, 냉동·냉장 설비의 전기 용량 등은 임대차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원상회복이나 시설 인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상가의 일부만 임차하는 구조라면, 화해조항의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하기 위해 도면을 첨부하는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특히 대로변 상가 건물의 코너 자리처럼 여러 임차인이 나누어 쓰는 건물에서는 위치 특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른 구획과 혼동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소전화해 편의점 상가 조항은 단순히 명도 기한만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설비 소유 관계와 가맹계약 구조까지 아우르는 임대차 전체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과 점주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 조항을 만들어두면, 계약이 어떤 이유로 끝나더라도 그 이후 절차가 훨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점주 양쪽 모두 제소전화해를 미리 검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의 명도가 지연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점주 입장에서도 설비 반출 범위와 기한이 계약 초기에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안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소전화해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삼자 관계가 얽혀 있는 편의점 임대차에서 관련된 모두의 위험을 함께 낮추는 실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 상가, 공동임대인이거나 건물이 신탁되어 있다면
대로변 편의점 상가는 건물 소유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자녀나 형제자매가 지분을 나누어 공유하는 건물도 있고, 담보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누구를 당사자로 세워야 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화해조항 신청이 관리행위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유자 중 일부만 신청인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이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실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화해 신청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신탁 구조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안마다 등기 서류를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 전 종전 소유자인 채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견되므로, 화해 신청 전 단계에서 등기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소유 구조가 복잡한 건물일수록 화해조항 신청 전 단계에서 등기부·건축물대장·신탁원부 등 서류 확인 작업의 비중이 커집니다. 편의점처럼 대로변 상가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은 업종은 이런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신청 자체가 지연되거나 다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상가 임대차의 설비 소유 구분·원상회복 조항,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