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으로 성립된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도 무조건 뒤집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도 화해가 성립된 과정 자체에 흠이 있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준재심으로 다투는 요건과 절차, 준비해야 할 증거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절차가 신속하고 효력이 강력한 만큼, 성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파장도 그만큼 큽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나 그 관계자의 협박·위협 속에서 화해기일에 출석해 서명한 경우
- 사실과 다른 설명에 속아 불리한 내용의 화해조항에 동의해버린 경우
- 위임장이나 인감이 도용돼 본인의 진정한 의사 없이 화해가 성립된 경우
- 화해가 확정되고 나서야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는데 성립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나 강박으로 성립된 제소전화해라도 그 사실만으로 화해조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를 다시 다투려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준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심사유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 절차의 근거와 진행 방법, 준비할 증거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거쳐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화해조서에 적힌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그 내용을 뒤집으려는 쪽에서는 일반 판결을 다투는 것만큼 무거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두면 이후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신속하게 명도나 금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효력 때문에, 화해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하자를 바로잡는 절차 역시 일반 계약을 취소하는 것보다 까다롭게 설계돼 있습니다.
결국 화해조서를 다투고 싶은 쪽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절차가 바로 이 글에서 다루는 준재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들이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향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명도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속함은 화해가 자유로운 의사로 성립됐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기망이 개입됐다면, 신속한 집행력이 오히려 그 흠을 바로잡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초기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때는 임차인 측이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화해 당시의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명 당시의 정황을 되짚어보는 작업이 준재심 준비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화해에 응했다면 조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화해조서가 저절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조서가 법원에서 작성되고 확정된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하려면 정해진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 계약에서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일반 계약이라면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다툼이 시작되지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협박에 못 이겨 서명했다거나,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로 속여서 불리한 조항에 동의하게 됐다는 사연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화해조서 자체를 무시하고 이행을 거부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정식으로 다투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절차 없이 임의로 조서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주장하고 싶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제출해 판단을 받는 준재심 절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강박을 당한 당사자가 나중에서야 제대로 된 법률 조언을 받고서 화해조서의 존재와 그 효력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강제집행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도 있어 시간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준재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기억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재심이란 무엇이고 일반 재심과 어떻게 다른가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화해조서나 청구의 포기·인낙을 적은 조서처럼 판결이 아니면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서를 다툴 때 준용되는 절차를 준재심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에 따른 조서, 즉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적은 조서가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의 틀을 그대로 빌려와 화해조서를 다투는 셈입니다.
실무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 재심은 판결 내용의 당부를 다시 따지는 경우가 많지만, 준재심에서는 애초에 화해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즉 성립 과정 자체에 흠이 있었는지를 주로 다투게 됩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화해에 응했다는 주장은 바로 이 성립 과정의 흠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두 절차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된 것을 다시 여는 절차인 만큼,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받아들여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 재심
- 다투는 대상: 법원이 내린 판결 자체의 당부
- 주로 문제되는 지점: 판단의 오류, 증거 누락 등
- 절차의 뼈대: 민사소송법 재심 규정
준재심
- 다투는 대상: 화해·인낙 조서가 성립된 과정
- 주로 문제되는 지점: 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 대리권 흠결
- 절차의 뼈대: 재심 규정을 준용(제461조)
두 절차 모두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뼈대로 삼지만, 준재심에서는 화해기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로 화해에 응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준재심을 준비할 때는 판결문을 다시 읽기보다 화해기일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준재심에서 다투는 흠은 판결 내용이 아니라 화해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서면 작성의 방향도 일반 재심과는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판결문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기일 전후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이 때문에 준재심을 준비할 때는 법리적인 주장 못지않게,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사실관계 정리 작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압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재심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준재심이 받아들여지려면 막연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화해에 응하게 된 사정이 이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유는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와 동일한 틀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화해 성립 과정의 흠이 그 틀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어떤 경우에 반드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각자의 사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적으로도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형사 절차의 결과가 준재심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박의 경우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태도가 강경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는지가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만을 보고 자신의 사안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준재심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준재심의 증거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결과가 반드시 나온 뒤에야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준재심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병행할지는 사안의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강박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준재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둔 파일이 있다면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그 녹음이 실제로 증거로 채택되는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협박성 내용이 담긴 메모, 당시 상황을 지켜본 제3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화해기일을 전후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강요받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을 가리지 않고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화해에 나섰던 경우라면 위임 경위도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대리권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는데, 애초에 위임 자체가 강박이나 기망 속에 이뤄졌다면 이 부분도 준재심에서 다툴 지점이 됩니다.
증거를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쟁점과 관련된 자료가 정리돼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시간 순서에 따라 있었던 일을 먼저 나열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협박이나 기망이 있었는지, 화해기일은 언제였는지, 그 사이에 어떤 대화나 문서가 오갔는지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디지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유실되기 쉬우므로, 사기나 강박 정황을 인지한 즉시 관련 파일이나 대화 내용을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메신저 대화방을 정리하기 전에 미리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화해기일 당시 법원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억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미리 간단한 진술이나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준비 과정에서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보다, 여러 정황이 서로 맞물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개별적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 경위 속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함께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화·녹음 자료
본인이 참여한 대화 기록
문자·메모 기록
협박·기망 정황 자료
제3자 진술서
당시 상황을 지켜본 사람
준재심의 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준재심도 결국 소를 제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소송과 비슷한 흐름을 거치되 화해가 성립된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진행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집행을 멈추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준재심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법원의 심리 일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을수록 심리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자료 준비 단계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진행 방향과 예상되는 쟁점을 함께 짚어드리기 때문에, 처음 연락 주실 때 화해가 성립된 경위를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후 절차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재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기존 화해조서와 관련된 다른 절차, 예를 들어 집행문 부여나 송달 관련 서류들을 함께 챙겨두면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송달됐는지를 정리해두면 상담 시에도 훨씬 수월하게 상황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준재심이 받아들여지면 화해조서는 어떻게 되나
준재심이 인용되면 기존 화해는 처음부터 그대로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 대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애초에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사안을 다시 살피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준재심이 인용된다고 해서 신청인이 원하는 결론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나 강박이 인정돼 기존 화해의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진행되는 절차에서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결론이 새롭게 내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준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 화해조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준재심을 시작하기 전에 재심사유로 인정될 만한 사정과 증거가 충분한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조서를 근거로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준재심이 인용되면 그 집행의 효력을 다투는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반화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준재심 절차는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이후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서류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 화해 성립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경위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이나 공동임차인이 얽힌 사건에서는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
화해의 당사자가 법인이거나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살펴야 할 지점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대표자가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로 화해에 응했는지, 법인인감이나 위임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법인인감을 날인했거나, 법인 내부 절차 없이 위임장이 임의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도 준재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나 내부 결재 문서, 인감 관리 기록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공동임차 사건에서는 그중 일부만 협박이나 기망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박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화해 전체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사자가 여럿이거나 법인이 관여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므로, 관련된 사람 각각의 상황과 역할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가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누구는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는지를 구분해두면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준재심, 함께 진행해도 되나
사기나 강박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준재심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지만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준재심은 화해조서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진술이나 증거자료가 준재심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지는 사안의 증거 상황과 시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준재심 관련 대응을 서둘러야 할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우선인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안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현재 상황과 시급한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혼자 대응하기 전에 꼭 짚어야 할 점
사기나 강박으로 화해가 성립됐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준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침착한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다투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을 키우거나 불리한 발언을 남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현재 진행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준재심과 관련된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해가 성립된 지 오래된 사안이라도 사기나 강박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다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지한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입니다. 전화로 화해가 성립된 경위, 사기나 강박으로 볼 만한 정황, 현재 진행 상황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준재심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준재심은 확정된 화해조서의 효력을 되돌리는 절차인 만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꼼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서면부터 제출하면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가 사기로 성립된 것 같으면 바로 이행을 거부해도 되나요?
임의로 이행을 거부하면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준재심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순서이고, 그 과정에서 집행과 관련된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정을 뒤로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미 예정돼 있다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박을 당해 화해에 응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협박성 대화나 메시지, 당시 상황을 지켜본 사람의 진술, 화해 전후의 정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압박이 있었는지가 살펴볼 지점이며, 단편적인 자료보다는 경위가 일관되게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전화로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가 도움이 되기도 하므로, 상황에 따라 형사와 민사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준재심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준재심 절차와 별개로 기존 화해조서에 따른 집행이 진행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을 멈추기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 주시면 현재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사기·강박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관련 자료를 지금이라도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가 사기나 강박으로 성립됐다고 생각되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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